'농민'에 대한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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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력방안 점진적⋅전략적 접근, 경제특구 중심개발과 인프라, 주택공급 등 순차적 개발 필요"
“남북협력방안 점진적⋅전략적 접근, 경제특구 중심개발과 인프라, 주택공급 등 순차적 개발 필요"국토硏, 국토정책Brief 『베트남 국토개발 사례의 시사점과 남북협력방안』□ 베트남은 1986년 경제자유화와 개방화를 표방한 도이머이(Đổi mới: 쇄신, 개혁개방정책)를 채택하여 경제체제 전환을 추진했고 2009년 세계은행은 베트남을 하위소득 국가에서 중간하위 소득국가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했다.□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이성수 연구위원은 국토정책Brief 제783호『베트남 국토개발 사례의 시사점과 남북협력방안』을 통해 베트남 사례 시사점을 반영한 남북협력방안을 제안했다. ◦ 도이머이 도입 이후 시장경제화와 대외관계 추이를 기준으로 3단계로 정책변화 과정을 구분할 수 있다.◦ 국내총생산의 경우 1986년 경상가격 기준으로 263억 달러에서 2017년 2,238억 달러로 8배 이상 성장했고, 2000년 이후 연평균 6.4%씩 성장세를 이어오고 있다.□ 베트남은 국제공적자금과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위해 정부와 민간 조직체계를 구축·정비했으며, 양자 간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자금의 48%를 교통·통신, 에너지에 집중 투자했다. 제조업 부문에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의 58.4%를 유치했다.□ 베트남의 수도이자 경제중심지인 하노이와 북부지역 최대 상업항인 하이퐁(Hải Phòng)항을 연결하는 5번국도 개선사업으로 두 지역 간 이동시간 단축, 상업·산업생산 능력 증대, 주변의 지역총생산 증가에 기여했다.◦ 특히 국도변에 신설된 공장으로 농민과 중부 지역 이주민이 유입함에 따라 제조업 분야의 지역총생산 증가가 현저히 높다.□ 이성수 연구위원은 베트남 국토개발 사례를 종합해 분석하여, 항목별, 개발 시기 측면에서 시사점을 바탕으로 남북협력방안을 제언했다.◦ 먼저, 점진적·전략적 남북협력을 추진하는 것으로 경제특구 중심의 개발, 특구 내 기초인프라 구축에서 국가단위 인프라 개발로 확대, 주택공급 확대 등 순차적 개발이 필요하다.◦ 베트남 사례 시사점을 반영하여 남북한 간 항목별 협력방안도 제시했다. - 제도적으로는 북한 국토인프라 개발 관련 법령 정비, 남북한 공동 국토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하고, - 재원조달을 위해 (가칭)‘국제공적자금 투자 및 관리위원회’ 구성, 북한 금융제도와 금융시장의 국제화 추진, - 인프라 관리·운영 기술인력,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인력, 국제협력과 시장경제체제 운용을 위한 전문 인력을 육성하자는 것이다.
등록일 2020-09-28
연구원소식 > 언론보도
지역개발사업평가시스템구축시급하다
우리나라의 가장 낙후된 지역 중 하나인 경북 북부의 어느 군에는 정부에서 농민들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구축한 정보화마을이 두 군데가 있다. 이 시설은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몇 개를 더 조성할 계획이라고 한다. 전국적으로 정보화마을이 361개나 지정되어 있으나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어느 정도의 경제적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아무런 평가도 없이 추가 지정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마을마다 먼지만 쌓여가는 복합복지센터나 풀만 자라고 있는 체육공원, 산 중턱에 흉물처럼 덩그러니 짓다 만 콘도미니엄, 모사업(관광단지 등)은 간데 없고 다람쥐만 다니는 진입도로 등 중복되거나 예산만 낭비한 사업들이 전국적으로 부지기수다. 이 사업은 대부분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되었다. 그 동안 정부는 국토 균형발전을 목표로 지역의 발전잠재력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지역발전정책을 추진해 왔다. 덕분에 국토의 균형발전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됐으나 땅값만 올리고 사유재산권만 제한하는 마구잡이식 지역ㆍ지구 지정, 사업성이 없어 시작도 못하거나 중단되는 지역개발사업들도 전국에 산재해 있다. 일본은 중앙정부가 개별 공공사업을 신규 채택 시 사전평가하고, 추진과정에서 재평가하며, 사업 완료 후 평가하는 3단계 공공사업 평가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적으로 사무사업평가를 통하여 매년 원점에서 사업을 평가한다.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우선 순위 등을 재조정하는 등 순환형 검증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재정배분의 합리성과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가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다양한 평가시스템을 갖고 있으나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평가시스템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앞으로 지역개발사업 평가시스템을 구축해 실현 가능한 사업은 승인하고, 승인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3단계 평가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우선 지역개발계획 수립 시 개별 사업에 대한 사전검증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지역개발사업 중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뿐만 아니라 민자사업이라도 국가가 승인하는 경우 사전검증이 필요하다. 지역개발사업으로 승인되면 해당 지역과 주변지역의 지가가 상승할 뿐만 아니라 사유재산권도 제약받기 때문에 사전 검증은 필수적이다. 그리고 개발계획 수립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계획된 사업들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과정을 평가해야 한다. 이를 통해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불필요한 사업의 수정 등의 피드백 과정을 가질 수 있다. 신속한 사업집행을 위해 계획 승인 후 일정기간 동안 실시계획 수립이나 토지수용 등을 하지 않은 경우 계획을 취소하는 일몰제도 도입할 만하다. 계획 수립체계도 개편할 필요가 있다. 첫째, 낙후지역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 현재 성장촉진지역(낙후지역)으로 지정된 70개 시ㆍ군은 전국 시·군의 43%에 해당한다. 국가가 특별히 지원해야 할 낙후지역이 많아 한정된 국비를 장기간에 걸쳐 소규모로 지원함으로써 제대로 된 효과도 얻지 못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둘째,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이 있는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개발 계획기간을 현행 10년 단위에서 3∼5년 단위로 단축해야 한다. 실현 가능한 사업 위주로 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기본계획에 반하지 않는 사업은 즉시 지역지구로 지정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각 부처별, 지역별로 추진 중인 지역개발사업의 중복성을 검토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컨트롤 타워 및 지역개발사업 통합정보망을 구축해야 한다. 지역개발사업은 지역이 원하는 사업을 스스로 정하고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상향식 개발사업 추진시스템으로 나름대로 장점을 가진다.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되 드러난 현 문제점을 해결함으로써 지역개발사업이 국토 균형발전 기제로서 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장철순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등록일 2013-05-03
연구원소식 > 언론보도
"5년, 10년이 걸려도 행정수도 포기해선 안돼"
충청주민 눈물 닦아주는 정부·정치권 노력 필요 제2금융권 부실조짐… 대전市 전체가 소비위축 행정수도 전제돼야 정부 제시 代案 수용 가능 [조선일보 안석배, 전재홍 기자] ―신행정수도 특별법 위헌결정 이후 충청권 주민의 정서를 압축해 설명한다면? “우리가 먼저 행정수도를 건설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았다. 그것을 공약한 대통령이 당선되고, 여야 합의로 특별법이 통과돼 그 법에 따라 행정수도 입지까지 선정됐다. 물론 반대여론에 대해 찜찜한 생각은 있었지만, 행정수도에 대해 주민들은 누구나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다가 당한 것이다. 농민들이 일찍 땅을 팔고, 대토(代土)를 마련한 것은 투기도 아니고 자기 생존을 위한 대비였다. 그런 사람들이 당한 충격과 재산상 손실은 어떻게 해야 하나. 주민들의 충격은 바로 분노로 연결됐고, 정부나 여야 정치권 모두를 불신하는 것으로 발전된 것이다. 이러한 충청 주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중앙정부나 정치권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 ―위헌결정으로 특히 대전지역이 받은 피해는 무엇인가? “주민들의 심리적인 공허감은 다 표현할 수 없다. 외부로부터는 투자가 중단됐다. 아파트 건설계획 등이 보류됐다. 지역이 발전하려면 외부에서 활발한 투자가 들어와야 하지 않나. 또 다른 문제는 제2금융권 부실화다. 부동산 가격이 올랐을 때 금융권에서 담보대출 받은 주민들이 많았는데, 부동산 가격하락으로 금융권이 여수신 업무에 어려움 겪고 있다. 시(市) 전체가 전반적인 소비위축현상을 겪고 있다.” ―공주·연기 등 행정수도 이전 후보지와 비교하면? “단기적인 피해는 연기·공주지역보다 대전이 더 심할수 있다. 연기·공주지역은 토지소유 당사자들이 피해를 입은 반면, 대전시의 경우 구체적 피해 당사자는 없으나 시 전체가 큰 경제적 어려움에 빠져들고 있다.” ―헌재 결정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대안은 무엇인가. 정부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면 만족할 수 있나?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한다 하더라도 ‘신행정수도 포기’라는 전제하에서라면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가 정부에 바라는 것은 행정수도 건설의 당초 정책목표를 그대로 유지해 달라는 것이다.” ―행정수도를 재추진한다고 하더라도 개헌과정을 거쳐야 가능하다. 단기적으로 실현이 불가능한데. “기간은 5년이 걸릴수도, 10년 이상 지속될 수도 있다. 현 대통령의 임기 안에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 목표를 그대로 유지해 달라는 것이다.” ―정부가 행정수도 건설이라는 목표를 유지한다면, 대학도시나 행정특별시 건설 같은 대안들을 받아들일 수 있나? “기본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대를 충청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청와대와 국회를 제외한 대부분 행정기관을 이전하거나… 여러 가지 대안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행정수도 건설이라는 원칙을 포기하고, 충청권 민심을 달래기 위해 ‘꿩 대신 닭’으로 행정기관·정부산하기관 이전을 제시하는 것이라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충청도민 중에는 행정수도 이전을 반대해온 사람들도 있다. 이들은 수도이전을 계속 추진한다는 시장의 입장에 불만을 가질 수도 있지 않을까? “주된 여론은 아니지만, 사실 일부 충청권 주민들은 행정수도 건설에 반대했다. 예를 들어 집값이 오르면 집을 마련할 수 없게 되는 무주택자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그럼에도 행정수도 건설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면 이런 어려운 분들에게도 결국 혜택이 가게 될 것으로 본다. 대전이 행정수도의 배후도시가 되면 긍정적 파급효과가 훨씬 크게 될 것이라는 점을 이해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 ―행정수도 이전을 고수할 경우 충청권 대 비충청권의 갈등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지역들은 이 문제에 그렇게 민감하지 않은 것 같다. 찬성을 해도 소극적 찬성이고, 반대도 소극적이다. 그들은 행정수도의 필요성을 잘 설명하면 납득하리라 믿는다. 문제는 수도권 대 충청권의 갈등인데, 행정수도 이전이 결코 수도권의 공동화(空洞化)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과학적으로 설득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정부에서 그 점을 소홀히 했다는 생각이다.” ―수도이전이 수도권에도 도움이 된다는 뜻인가? “그렇다. 서울과 수도권의 경쟁력을 더 높이기 위해 수도는 이전되어야 한다. 수도권은 기업하기 좋은 지역인데도 과밀화로 인한 각종 규제로 제대로 발전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충청권으로 행정·정치기관이 내려가면 국제적인 경쟁력을 더 키울 수 있다. 또 내가 교수로 있을 때 지방의 일류대학 교수들이 서울 가까운 곳의 중하위 대학으로라도 자리를 옮기려고 애쓰는 모습을 자주 봤다. 우리 사회의 서울 중심적 사고에서 연루되는 현상이다. 국민들이 지역을 서열화하는 것이다. 수도이전은 국가의 균형발전뿐 아니라, 서울 중심의 사고·문화를 바로잡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충청지역의 입장과 의견을 전달할 별도의 정당이나 무소속 연대가 필요하다는 얘기도 나온다. “지역만을 대변하는 정당에는 반대한다. 과거 자민련이 탄생할 때와 지금은 정치여건이 많이 다르다. 당시는 3김(金) 정치구도였으나 지금은 그분들이 모두 사라졌다.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정당창당 여건도 바뀌었다. 지역정당을 결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어렵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현재의 정당을 통해 얼마든지 지역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다고 본다.” ―여러 집회에서 위헌결정에 이른 현사태의 책임으로 한나라당을 거론한다. 한나라당 당적(黨籍)을 가진 시장으로서 입장은 어떠한가? “개인적으로는 한나라당 당원으로서 박근혜 대표 등 당 지도부와 여러 차례 만나 지역민심과 뜻을 전달했고, 121명의 한나라당 국회의원에게 이런 취지의 편지를 두 차례 보냈다. 행정수도와 관련한 당 지도부 입장의 부당성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여기에 이른 책임을 특정 정당에만 돌리는 것은 맞지 않다. 성격은 다르지만 정부와 여야 정치권 모두 책임이 있다. 정부는 공약하고 이 정책을 추진했고, 정치권은 법을 만들었지만 결국 그 법 자체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함께 받은 것이다. ―12월 10일 노무현 대통령이 발표하는 행정수도 관련 정부대책에서 무슨 내용이 포함됐으면 좋겠나?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행정수도 건설이 필요하다는 당초 정책을 재확인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
등록일 2004-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