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에 대한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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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소식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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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신봉ㆍ죽전ㆍ동천洞 등 주택거래 신고지역 지정
경기도 용인시의 신봉, 죽전, 성복, 풍덕천, 동천 등 5개 동이 주택거래신고지 역으로 지정됐다.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 문에 이들 지역에서 주택을 살 때 세부담이 30~60% 정도 늘어난다. 건설교통부는 18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판교 신도시 분양을 앞두고 집 값이 오른 경기도 용인시 일대 5개동을 21일부터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한 다고 밝혔다. 용인시는 3월 주택가격 동향 조사 결과 월간 2.5%, 3개월 간 3.6% 상승한 것으 로 나타났다. 건교부는 그러나 천안시는 3월 1.9%, 3개월 간 4.5% 집값이 올랐지만 일시적 가격 상승으로 판단하고 신고지역 지정을 유보했다. 서종대 건교부 주택국장은 "용인시 5개동은 2, 3월 집값이 급등했다가 최근 주 춤하고 있지만 판교 분양을 앞두고 잠재적인 불안요인을 안고 있어 주택거래신 고지역으로 지정했으며 천안은 이달 집값 동향을 살펴본 후 지정 여부를 결정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용인지역 5개동에서 21일부터 전용면적 18평 초과 아파트를 거래할 때는 거래당사자가 계약내용을 15일 안에 용인시청에 신고해야 한다. 21일 전 계약을 했어도 지정일 현재 검인을 받지 않은 경우도 신고대상이다. 용인시 신봉동 삼성쉐르빌 49평형은 취득세와 등록세 등 거래세가 833만원에서 1173만원(41%)으로 늘어나고 동천동 신명스카이뷰 34평형은 683만원에서 1103 만원(61%)으로 증가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용인지역 집값이 신고지역 지정으로 일시적인 가격 안정 효 과가 기대되지만 하락세로 전환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진단했다. 올해부터 거래세율이 5.8%에서 4%로 낮아져 신고지역 지정에 따른 세부담 증가폭이 줄어 든 데다 이 지역 부동산 거래가 3월 말부터 소강상태에 접어든 상태여서 뒷북 성 정책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고종완 RE멤버스 사장은 "판교 분양을 앞두고 이상과열 현상을 보이던 용인지 역을 신고지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일시적인 매매 감소와 가격 안정 효과는 기 대된다"면서도 "가격 급락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고지역에서 신고를 게을리하거나 허위신고할 경우 취득세의 최대 5배(주택가 격의 10%)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 강남ㆍ송파ㆍ강동구, 성남 분 당(2004년 4월 26일) △서울 용산구, 과천시(2004년 5월 28일) △서울 서초구( 2005년 3월 28일) 등 7개 지역이다.
등록일 2005-04-19
연구원소식 > 언론보도
도심 한가운데 납골당 설치
앞으로 주택가 등 도심 한가운데에도 납골당 및 화장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 또 신도시 개발 때 의무적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공설화장장과 납골시설을 설치 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산하 장사제도개선추진위원회(위원장 최열)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사제도개선안을 잠정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복지부는 친환경적이고 국내 실정에 맞는 장사제도 개발, 화장 및 납골문화 정 착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가동해 왔으며 20 일 중간보고회를 가진 뒤 이 달 말께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화장장.납골당 거리제한 규정 폐지=위원회는 일반 묘지와 화장장.납골당 조 성시 20호 이상 인가가 밀집한 지역, 또는 학교 등의 시설로부터 500m이상 떨 어지도록 한 거리제한 규정에서 화장장과 납골당을 제외시키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사무실이나 주택밀집 지역에도 납골당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위원회는 "800~1200도 이상 고열로 처리된 유골을 안장하는 납골시설은 공중위 생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다 납골시설을 기피하는 국민정서도 점차 지양돼야 할 것으로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수도권에선 거리제한과 납골시설을 기피하는 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도심 내 납골당 설치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주민반대 불구, 납골당 설치 강행 가능=납골당 등 장사시설 설치시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에 관한 규정을 개정,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쳤다면 비록 주 민들의 반대가 있더라도 시.도지사를 비롯한 해당 지자체장이 장사시설 설치를 강행할 수 있도록 했다. 대신 지자체는 장사시설 계획수립 단계부터 결정까지 전 과정을 공개하고 공청 회 등을 통해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방의회 심의도 거쳐야 한다. ■신도시 개발시 장사시설 설치 의무화=앞으로 신도시를 개발할 때는 인구규모 와 사망율 등을 고려한 적정규모의 공설화장장과 납골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택지개발촉진법을 개정, 신도시가 구비해야 할 공공 시설의 범위에 화장장, 납골시설, 묘지 등 장사시설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그 러나 이미 개발계획이 대부분 완료된 판교신도시의 경우 이같은 규정이 적용되 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공설묘지의 공원화=기존 공설묘지가 다 차면 지자체장은 이를 재개발해 납골 시설을 설치하는 등 공원화할 수 있다. 일제조사로 연고자를 찾은뒤 납골 또는 매장을 택하게 하는 식이다. 연고자가 없거나 일정 기간내 신고하지 않은 '무 연분묘'나 제한구역에 있는 불법묘지의 유골은 화장해 납골하거나 이장명령을 내릴 수도 있게 된다. ■'장례지도사' 제도 도입=시체의 위생적 처리 및 건전한 장례절차를 위해 국 가공인 '장례지도사'자격증 제도도 도입될 전망이다. 전문대학 또는 동등한 수 준의 학교에서 장례관련 과목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 복지부 장관이 장례지도사 자격증을 부여하고 장례업자는 장례지도사를 고용하도록 한다는 것. 장례지도사는 염습업무 외에도 장례절차 진행 및 유족상담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위원회는 국가자격 취득자의 배출에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일단 3년간 유예기간을 둔 뒤 본격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등록일 2005-01-20
연구원소식 > 언론보도
도시공원 '일몰제' 도입..10년내 조성계획 없으면 공원 지정 자동해제
내년 하반기부터 도시공원에 대해 10년 안에 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공원 에서 자동해제되는 "일몰제"가 도입된다. 또 북한산,관악산 주변 등 전국의 도시자연공원 중 상당수가 오는 2010년부터 도시공원구역으로 전환돼 건축규제가 일부 완화된다. 정부는 30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도시공원법 "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내년초 임시국회에 상정한 뒤 국회심의를 통과할 경우 공포 후 6개월 후인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미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공원(어린이.근린.도시자연. 체육.묘지공원)은 새로 개정된 법 시행 후 10년(신규 지정공원은 5년)안에 공원 조성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공원에서 자동해제된다. 현재 도시공원은 전국적으로 3억1천5백만평(여의도 면적의 3백50배)이 지정돼 있지만 실제 공원으로 조성된 곳은 1만8백여곳(6천6백만평)으로 전체 지정면적 의 21%에 불과한 실정이다. 정부는 또 도시계획시설로 묶여있는 도시자연공원(4백26곳)의 경우 오는 200 9년말까지 공원의 해제.변경여부를 정하지 못하면 2010년부터 도시공원구역으로 자동전환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공원 내 집단취락지(취락지구)에서는 그동안 금지됐던 단독주택 이나 슈퍼마켓 등 일부 근린생활시설의 신축 및 증.개축이 가능하고 용도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땅은 매수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이번 조치로 10년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42% 안팎이 해소되는 것 은 물론 도시자연공원 매수비용을 15조원 안팎 절감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이와함께 도시지역 내 녹지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사유지를 휴식공간으로 활 용하기 위해 지자체와 토지소유주가 "녹지활용계약"을 맺어 공원이나 녹지로 제 공할 경우 종합토지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주고,시가지나 주택가 등에 4백50평 이하의 자투리 땅을 미니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소공원 제도"를 도입하기 로 했다.
등록일 2004-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