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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력 있는 초고령 사회를 위한 대중교통 역할 강화 방안
“활력 있는 초고령 사회를 위한 대중교통 역할 강화 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78호 □ 국내 고령자 인구 비중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1인 가구 증가 경향과 맞물려 85세 이상 후기 고령층의 노인독거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기 위하여 고령자가 독립적이고 생산적인 사회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활동적 노화’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정책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도로정책연구센터 김혜란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978호“활력 있는 초고령 사회를 위한 대중교통 역할 강화 방안” 발간하고 고령자의 활동행태를 분석 및 면접조사를 통해 정책방안을 제안하였다. □ 가구통행실태조사 자료 분석에 따르면 과거의 고령자에 비하여 고령자 집단의 평균 통행횟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교통수단 분담률은 도보 및 대중교통에서 높음 ◦ 해당 거주지의 버스운행 횟수가 많을수록 고령자의 활동시간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그러한 경향이 비수도권에서 두드러짐에 따라 지방부의 고령자 활력 제고를 위하여 버스 서비스 공급을 증가시킬 필요 □ 대중교통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서 대중교통 의존통행자(captive rider)는 외출활동이 위축되기 마련이며, 지방에 거주하는 고령자가 활력 있는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 역할 강화가 선행되어야 함 ◦ 대부분 75세 이후에는 운전을 그만두길 희망하나, 거의 매일 운전하는 비율이 비도시권에서 더 높게 나타남 ◦ 운전을 그만둔 고령자는 일상생활에서 교통으로 인한 활동제약의 불편함을 호소 □ 고령자 활력 제고를 위한 대중교통 정책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고령자의 활동특성과 행태에 입각하여 목적에 따라 차별화된 대중교통 서비스 접근성 개선방안 필요 ◦ (대중교통 공급 체계 효율화) 대도시와 달리 지방중소도시는 낮은 인구밀도로 대중교통 공급 확대에 불리한 여건이므로, 2레벨의 교통 결절점 체계로 거점지역 및 대도시 연결 서비스 제공이 필요 - 2레벨 결절점(읍면동 거점지역): 읍면동 행정시설, 인구집적지 및 기초생활거점, 일자리거점, 지역 내 병원이 위치하며 지역 내 간선버스 공급 대상 ◦ (보행보조수단 이용 여건 개선) 도입된 저상버스가 제대로 활용되려면 보행보조수단을 이용하는 고령자 등 교통약자 탑승을 지원하기 위한 버스운전자의 의무사항 제도화 또는 정부차원의 매뉴얼 및 세부 지침 마련 필요 ◦ (대중교통 정보 접근성 개선) MaaS 등 스마트폰 활용을 통한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에서 고령자들이 소외되지 않을 수 있도록 교통기능의 스마트폰 활용 교육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교통 특화 스마트폰 교육 모듈개발과 교육효과 모니터링 및 피드백 체계 마련을 제안
등록일 2024-08-20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해외건설의 성과와 지원정책 평가_해외건설 1조 달러 시대를 위한 시사점
“해외건설의 성과와 지원정책 평가: 해외건설 1조 달러 시대를 위한 시사점” 국토硏, 워킹페이퍼 WP 24-02호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김지원 책임연구원·장경은 연구원·안예현 연구위원은 워킹페이퍼 『해외건설의 성과와 지원정책 평가: 해외건설 1조 달러 시대를 위한 시사점』을 통해 지난 60년간의 해외건설 성과와 지원정책을 종합·평가하고, 한국과 일본의 지원체계를 비교하여 해외건설 누적 수주 1조 달러 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정부는 국가 경제발전을 견인하고 국가 위기의 시기에 돌파구가 되어 온 해외건설을 국가의 전략산업으로 인식하고, 대내외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다양한 제도를 도입해 왔다. ◦ 특히, 정부는 올해 말 해외건설 누적 수주 1조 달러 달성을 전망하며 해외건설 1조 달러 시대를 예고하고, 산업 전반의 전환을 모색 중이며, 해외건설산업의 체질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 건설산업의 해외 진출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국가계획 및 전략을 시기별 기조에 따라 종합·정리하고, 해외건설의 성과와 연계하여 평가하며, 현재의 지원정책 추진체계를 점검하여 1조 달러 시대에 적합한 이행기반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 해외건설 지원정책의 전개 과정을 시기별로 고찰하고 해외건설의 성과와 연계하여 정책을 평가하며, 우리나라 해외건설 지원정책의 특징과 개선점을 파악하였다. ◦ 해외건설의 지난 60년은 수주액의 상승과 하강을 기준으로 총 4개의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제1기: 1965~1992년) 해외진출이 시작된 개척기와 중동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갖추게 된 확장기, 초기 해외건설의 한계를 배운 침체기로 구분되며, 이 시기 정부는 해외건설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나 지원은 산발적으로 이루어졌다. (제2기: 1993~2003년) 아시아 경기호조로 해외건설 진출지역과 공종이 확대된 도약기와 아시아 금융위기와 부실한 국내 기업의 낮은 경쟁력으로 위기를 맞게 된 조정기로 구분되며, 이 시기 정부는 대외 여건에 따라 현안에 대응하는 정책들을 추진하고 건설산업 규제를 완화하였다. (제3기: 2004~2016년) 고유가 등에 의해 비교될 수 없이 급격한 성장을 이룬 성장기와 연간 650억 달러 이상을 수주한 부흥기, 과당경쟁으로 수익성이 악화된 전환기로 구분되며, 이 시기 관련 제도들이 고도화되고, 해외건설 지원을 위한 제도적 틀이 완성되었다. (제4기: 2017년~현재)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재구조기로 명명될 수 있으며, 다양한 정책과 제도가 도입되고, 이전 시기에 비해 비교적 안정된 수주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 해외건설 지원정책에서 큰 유사성을 보이는 일본과 지원제도 및 기관, 추진체계를 비교·분석하여 우리나라의 현 지원정책의 문제점과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일본이 해외시장에 먼저 진출하여 해외건설의 역사가 더 오래되었음에도 해외건설 지원정책 및 관련법은 해외건설을 국가의 전략적 수출산업으로 인식한 한국이 비교적 더 일찍 도입하였으며, 양국이 유사한 정책을 추진 중이나 수립 목적은 일부 상이하다. ◦ 한국과 일본의 해외건설 지원기관의 종류 및 체계는 유사하나, 일부 지원기관의 역할에 차이가 있으며, 일본은 각 기관이 비교적 명확하게 업역이 구분되면서도 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를 잘 활용하고, 금융지원에 있어서도 각 기관의 목적과 특징에 부합하는 제도를 발굴·개선하여 차별성을 확보하고 있다. □ 해외건설의 성과와 지원정책의 전개 과정을 고찰하고, 현 지원제도 및 추진체계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사항을 제언한다. ◦ (국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중장기적 접근) 지난 반세기 해외건설 지원정책은 해당 시기의 현안 대응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정책의 실효성이 낮았기에, 해외건설산업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서는 1조 달러 시대에 대한 대비를 넘어 2조 달러 시대를 전망·선도하는 중장기적 계획과 지원이 필요하다. ◦ (투트랙 지원전략 수립 및 이행) 현재 정부는 시장·공종 다변화를 위해 투자개발사업, 디지털 전환 등을 강조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정부 정책의 수혜에서 해당 역량이 미흡한 중소·중견기업이 소외될 수 있다. 중소·중견기업의 자본, 기술 및 인적 역량을 제고하는 지원 정책이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동반 진출에 대한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의 견해 차이를 고려한 투트랙 전략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 ◦ (기업 기술경쟁력 제고) 그동안 정부는 해외건설 시장개척 및 인력 양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를 도입하였나, 우리 기업의 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한 수단은 상대적으로 미흡하였다. 공종별 기술개발 및 적용의 국내 현황을 파악하고, 현지 여건에 적합하며 국내 기업이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기술을 선별하여, 해외에서 실증하여 확산시킬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 (추진체계 고도화) 60년 동안 정부의 해외진출 지원제도 및 지원기관이 확대됨에 따라 정책 추진체계가 복잡해지고, 지원제도의 목적과 지원기관의 기능이 중복되어 왔다. 필요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체계화·단순화하고 기관 간 업무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동시에 기관 간 협력을 증진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절차상의 소요 시간과 비용을 줄여 제도 접근성을 향상해야 한다.
등록일 2024-07-31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제고 정책도구 개발 및 활용방안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제고 정책도구 개발 및 활용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74호 □ 도시개발사업 중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은 공공이 50% 초과 지분을 가질 경우 토지수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현장에서는 대규모 택지개발을 중심으로 꾸준히 활용되고 있다. ◦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 토지수용은 공공복리 목적에서 허용된 만큼, 민간참여자가 토지 일부를 직접 사용하여 시행하는 경우에 대한 적정성과 의사결정과정 등에 대해 감독 필요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도시연구본부 서민호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974호“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제고 정책도구 개발 및 활용방안”를 발간하고 민관공동 도시개발 관련 주요이슈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민관공동 도시개발의 공공성 관련 쟁점을 주체, 과정, 결과 측면에서 발굴한 후, 설문조사 및 전문가 심층인터뷰(FGI)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요 개선방향과 협약 관련 검토사항을 마련 □ 서민호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다음과 같이 정책방향과 사업협약 검토 확인사항을 제시하였다. ◦ (사업시행의 당위성) ‘주체’ 관점에서는 사업의 공공복리 증진과 주체의 사회적 책무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당위 확보가 중요하며, 주체들에 공정한 권한과 의무 부여가 중요 ◦ (절차적 정당성) ‘과정’ 관점에서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내적통제 장치가 갖추어졌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과정의 투명성과 이해관계자들에게 열린 참여 기회를 보장 ◦ (배분의 형평성) ‘결과’ 관점에서는 사회통념에 반하지 않는 사업구조를 확보했는지와 개발이익이 합리적으로 배분되고 적절한 재투자가 이루어지는지 확인할 필요 ◦ (협약의 검토와 승인 검토항목) 공공성 확보의 중요한 수단인 사업협약에는 출자자의 책임과 권한, 이사회의 권한 및 구성, 이익 배분과 잔여재산 처분 등을 구체화 할 필요
등록일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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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소개 > 인권경영 > 인권경영헌장
국토연구원인권경영헌장 우리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국토를 선도하는 정책연구기관으로서 국민과 함께 하는 국민의 연구기관으로서 사람 중심의 인권경영을 지향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경영활동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인권경영을 선언하고 이를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규범 및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삼으며, 다음과 같이 「국토연구원 인권경영 헌장」을 선언하고 그 실천을 다짐한다. 하나우리는 인권의 가치와 원칙이 임직원의 일상 경영활동에서 실행되고 조직 내 관행과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인권경영 체계 구축 등 필요한 정책과 제도를 수립하고 실행한다. 하나우리는 인권에 대한 UN인권기본헌장 등 국제기준 및 규범을 지지하고 준수한다. 하나우리는 고용 및 인사 등 경영의 전 과정에서 인종, 성별, 장애, 종교, 정치적 성향과 출신지역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하나우리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적극적인 구제를 위하여 노력한다. 하나우리는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 하나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을 금지한다. 하나우리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업무환경을 제공하여 산업안전 및 건강권을 보장한다. 하나우리는 협력네트워크 관계에 있는 모든 외부기관ㆍ기업 및 전문가와의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인권경영을 실천하도록 지원하고 협력한다. 하나우리는 지속가능한 국토발전 및 인권의 가치가 실현되는 국토조성을 위한 정책연구 수행에 최선을 다한다. 하나우리는 연구사업 활동 영위 지역에서 현지주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하나우리는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환경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한다. 하나우리는 연구사업 활동에서 국민의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업무상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국민과 고객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한다. 하나우리는 연구원의 경영활동 및 연구사업 활동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조치를 제공하며, 사전예방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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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서 처리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보유기간을 준용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아래 ‘제3조.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① 국토연구원은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소관 홈페이지를 통해 수집·보유하고 있는 주요 개인정보파일을 안내하고 있으며, 국토연구원에서 수집·보유하고 있는 주요 개인정보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원은 개인정보 처리 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파일 정보 순번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처리목적 수집항목 보유기간 필수 선택 1 메일링 서비스 회원 목록 뉴스레터 소식지 배포 이름, E-Mail 2년 재동의 2 정기간행물 회원 목록 정기간행물 회원 관리 및 간행물 배포 이름,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E-Mail, 직장주소 2년 재동의 3 채용응시자 개인정보 공정한 채용절차 운영 이름,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E-Mail, 장애종류 및 등급, 보훈정보, 지역 인재 소재지, 교육사항, 경력사항, 자격사항, 연구실적, 외국어 사항 영구 4 Q&A 등록자 정보 Q&A 관련 민원처리 이름, 핸드폰(연락처), E-Mail 3년 5 논문모집 질의응답 등록자 정보 Q&A 관련 민원처리 이름, 핸드폰(연락처), E-Mail 3년 6 연구과제 상시 제안 접수자 정보 연구과제 상시 제안 접수 이름, E-Mail 3년 7 국토연구 논문 투고자 정보 국토연구 논문접수 및 투고자 관리 이름, 핸드폰(연락처), E-Mail 소속 3년 8 클린신고 접수자 정보 클린신고 접수 관리 이름, 핸드폰(연락처), E-Mail 3년 9 국토교육 자유게시판 작성자 목록 국토교육 관련 질의응답, 민원처리 이름, 핸드폰(연락처), E-Mail 3년 10 국토연구원 임직원 정보 법령 준수, 근로계약체결 이행, 복지, 청사 출입, 경력증명서 발급 이름, 생년월일,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E-Mail,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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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재난, 감염병, 급박한 생명·신체 위험을 초래하는 사건·사고, 급박한 재산 손실 등의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관계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이콘을 눌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제5조(개인정보의 처리 위탁) 국토연구원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제3자 제공 금지 및 책임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하겠습니다. ① 국토연구원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처리업체의 수탁업체, 위탁업무내용, 위탁기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 수탁업체 위탁업무내용 위탁기간 (주)플랜아이 대표홈페이지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주)하나디엠월드 정기간행물 배포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주)크리스피드 통합행정정보시스템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주)두드림시스템 전자도서관 클라우드 전환 및 운영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②국토연구원은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④「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국토연구원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6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 2.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요구 3.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4.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②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요구 시 보호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아래의 경우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가)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나)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에 따른 각급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다)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라)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③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보호법 제36조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④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보호법 제37조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 보호법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⑤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 연구원은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⑥ 정보주체는 아래 방법을 통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동의철회, 자동화된 결정 거부·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연구원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하겠습니다. 가.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을 통한 방법 01개인정보 포털 02개인서비스 03정보주체권리행사 04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05열람등 요구 나. 서면·우편·모사전송(FAX)를 통한 방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를 개인정보보호 담당자에게 제출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 서식 다운로드 ※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는 제10조(개인정보보호책임자),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⑦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호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 다운로드 ⑧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파기 방법) 국토연구원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보존기간이 경과되거나,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①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보존 근거는 “5.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항목에서 확인 가능 ②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국토연구원은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국토연구원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국토연구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국토연구원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① 연구원은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쿠키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크롬(Chrome): 웹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엣지(Edge): 웹 브라우저 설정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크롬(Chrome):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사파리(Safari): 모바일 기기 설정 > 사파리(Safari)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삼성 인터넷: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인터넷 사용 기록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③ 국토연구원은 접속자 통계 분석 및 서비스 관리를 위해 쿠키를 활용하여 개인을 식별하지 않고 행태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있습니다. ④ 연구원은 다음과 같이 행태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수집된 행태정보는 제3자에게 제공되고 있지 않으며, 제3자가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를 통해 행태정보를 수집하도록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행태정보 수집 관련 사항 수집하는 행태정보 항목 행태정보 수집 방법 행태정보 수집 목적 보유·이용기간 웹사이트 방문 및 검색이력 웹 사이트 방문 시 자동 수집 방문자 통계 분석을 통한 서비스 관리 5년 ⑤ 연구원은 서비스 관리를 위한 통계 분석에 필요한 최소한의 행태정보만을 수집합니다. 사상, 신념, 학력·병력 등 개인의 권리·이익이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한 행태정보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⑥ 정보주체는 웹 브라우저의 쿠키 설정 변경 등을 통해 행태정보 수집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설정 변경으로 웹사이트 자동로그인 등 일부 서비스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웹 브라우저를 통한 행태정보 수집 차단 (1) 크롬(Chrome) 오른쪽 상단 ⁝ 표시 > 설정 > 좌측의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기록 삭제’를 클릭하여 삭제 여부 선택 설정 페이지 좌측의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서드파티쿠키 > ‘서드파티쿠키 차단’ 여부 선택 (2) 엣지(Edge) 오른쪽 상단 … 표시 > 설정 > 좌측의 ‘개인정보, 검색 및 서비스’ > ‘추적방지’ 섹션에서 추적방지 여부 및 수준을 선택 ‘InPrivate를 검색할 때 항상 “엄격” 추적 방지 사용’ 여부를 선택 ▶ 모바일 브라우저를 통한 행태정보 수집 차단 (1) 크롬(Chrome) 안드로이드(Android) 기기의 경우 : 오른쪽 상단 ‘⁝’ 표시 > 설정 > 사이트 설정 > ‘서드파티쿠키’ 선택 > ‘서드파티쿠키 차단’ 여부 선택 아이폰(iPhone/iPad) 기기의 경우 : 오른쪽 상단 ‘⁝’ 표시 > 설정 > 좌측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기록 삭제’ > ‘쿠키, 사이트 데이터’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클릭 (2) 사파리(Safari) 기기에서 ‘설정’ > ‘Safari’ 앱 선택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3) 삼성인터넷 삼성인터넷 앱 > 하단 ‘≡’ 선택 > 설정 > 인터넷 사용 기록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선택 > 데이터 삭제 ⑥ 정보주체는 제10조(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통해 행태정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과 거부권 행사, 피해 신고 접수 등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국토연구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①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②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③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1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관리합니다. ④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⑤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⑥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⑦정기적인 자체 점검 실시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정성 확보를 위해 월 1회 이상 개인정보 보호관리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⑧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보호책임자) ①국토연구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행정실장 이강식 전화044-960-0205 팩스044-211-4771 이메일kslee@krihs.re.kr 개인정보보호담당자 행정실 지식정보팀장 송정현 전화044-960-0585 팩스044-211-4771 이메일jhsong@krihs.re.kr 개인정보보호담당자 기획조정실 홍보팀 최서로 행정원 전화044-960-0464 팩스044-211-4771 이메일csr@krihs.re.kr ② 정보주체께서는 국토연구원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①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개인정보파일 담당자 연락처 지식정보팀 정기간행물 회원 목록,채용응시자 개인정보,클린신고 접수자 정보,국토연구원 임직원 정보,전자도서관 이용자 송정현 팀장 (전화) 044-960-0585,(팩스) 044-211-4771,(이메일) jhsong@krihs.re.kr 홍보팀 메일링 서비스 회원 목록,Q&A 등록자 정보,논문모집 질의응답 등록자 정보,연구과제 상시 제안 접수자 정보,국토연구 논문 투고자 정보,국토교육 자유게시판 작성자 목록 최서로 행정원 (전화) 044-960-0464,(팩스) 044-211-4771,(이메일) csr@krihs.re.kr ②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01개인정보 포털 02개인서비스 03정보주체권리행사 04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05열람등 요구 제12조(권익침해 구제 방법) ①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국토연구원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국토연구원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소관업무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홈페이지privacy.kisa.or.kr 전화(국번없이) 118 주소(58342)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소관업무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홈페이지www.kopico.go.kr 전화(국번없이) 1833-6972 주소(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2층 대검찰청(국번없이)1301 바로가기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국번없이)182 바로가기 ②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5조의2(개인정보의 전송 요구),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제37조의2(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www.simpan.go.kr 전화(국번없이) 110 청구방법 안내바로가기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행정심판 청구서를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또는 온라인 청구) [별지 제30호서식] 행정심판 청구서 바로가기 제13조(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의 기준) ①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할 때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3.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제14조(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 ① 연구원은 수집된 민감정보를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공개되는 정보에 정보주체의 민감정보가 포함됨으로써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서비스의 제공 전에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15조(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① 연구원은 14세 미만 아동에 대해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해당 서비스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② 연구원은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아동에게 법정대리인의 성명, 연락처와 같이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법정대리인의 자필 서명, 개별 연락 등으로 동의여부를 확인합니다. 제16조(개인정보의 국외 수집 및 이전에 관한 사항) ① 연구원은 개인정보를 국외에서 수집하거나 이전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개인정보의 국외 수집·이전이 발생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고 공개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17조(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① 국토연구원은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수집한 개인정보를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처리하고 있으며, 내역은 아래 조항을 참고 바랍니다. ②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구분 처리 목적 처리 항목 처리기간 2022년 공공기관 임금실태 확인 보고서 작성 관련 과학적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요청에 따른 2022년 공공기관 임금실태조사 자료 제출을 위한 임직원 정보 가명처리 고용형태, 성별, 학력, 나이, 근속년수, 직종, 2022년 6월 급여(정액,초과), 2021년 연간 상여금 및 성과급(정액,초과) 2024.1.15.(파기 완료) ③ 가명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가명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제공하는 항목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 임금정책 수립 고용형태, 성별, 학력, 나이, 근속년수, 직종, 2022년 6월 급여(정액,초과), 2021년 연간 상여금 및 성과급(정액,초과) 제공일(2024.1.15.)로부터 3년 ④「개인정보보호법」제28조의4에 따른 가명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1. 관리적 조치: 내부 관리계획 수립·시행, 개인정보 취급직원 대상 교육 2. 기술적 조치: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인 갱신·점검, 접근권한 분리 3. 물리적 조치: 개인정보 물리적 보관 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제18조(추가적인 개인정보 보호노력) ① 국토연구원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요구하는 안전성 확보 조치 외에도 추가적인 개인정보 보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② 매년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주관 ‘개인정보보호 협의회’를 개최하여 관련 규정 제·개정, 주요 정책사항 협의 등 연구원의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본부·팀별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별도로 실시하여 개인정보보호 문화를 확산시키고 준수사항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를 다량으로 처리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집중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④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인정보 처리실태 등 각종 사항에 대한 점검을 매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⑤ 개인정보 암호화 솔루션을 도입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는 자동으로 암호화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19조(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결과) ① 연구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 제11조의2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구.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를 받고 있습니다. ② 연구원은 2023년도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A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③ 연구원의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5개년치 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5개년치 실적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등급 보통 보통 양호 S A 등급 체계 2019~2021년도: 양호(90점 이상), 보통(70점~90점 미만), 미흡(70점 미만)2022년도~: S(90점 이상), A(80점~90점 미만), B(70점~80점 미만), C(60점~70점 미만), D(60점 미만) 제2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①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4. 6. 17. 부터 적용됩니다.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24. 4. 23 ~ 2024. 6. 16 적용 - 2024. 3. 1 ~ 2024. 4. 22 적용 - 2024. 1. 24 ~ 2024. 2. 29 적용 - 2023. 11. 21 ~ 2024. 1. 23 적용 - 2023. 9. 7 ~ 2023. 11. 20 적용 - 2023. 5. 17 ~ 2023. 9. 6 적용 - 2023. 2. 21 ~ 2023. 5. 16 적용 - 2022. 8. 30 ~ 2023. 2. 20 적용 - 2022. 7. 7 ~ 2022. 8. 29 적용 - 2021. 4. 21 ~ 2022. 7. 6 적용 - 2020. 6. 15 ~ 2021. 4. 20 적용 - 2019. 9. 17 ~ 2020. 6. 14 적용 - 2019. 5. 29 ~ 2019. 9. 16 적용 - 2018. 11. 27 ~ 2019. 5. 28 적용 - 2017. 5. 30 ~ 2018. 11. 26 적용 - 2016. 7. 29 ~ 2017. 5. 29 적용 - 2015. 6. 30 ~ 2016. 7. 28 적용 - 2015. 2. 16 ~ 2015. 6. 29 적용 - 2014. 7. 1 ~ 2015. 2. 15 적용 - 2013. 8. 7 ~ 2014. 6. 30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