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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 결정 관련 이슈와 정책과제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 결정 관련 이슈와 정책과제” 국토硏, 국토이슈리포트 제82호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신서경 부연구위원은 국토이슈리포트『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 결정 관련 이슈와 정책적 해결과제 모색』에서 우리나라 공유수면 매립 현황과 현행 정책상 문제점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해결과제를 정립하였다. □ 국토연구원은 공유수면 매립·이용 현황을 살펴보았다. ◦ 지역별 공유수면 매립 현황을 살펴본 결과, 경상남도(305개소)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전라남도에 288개소가 위치함 지역별 공유수면 매립 현황(2021년 기준, 단위: 개소) 목록 - 경기, 인천, 부산, 울산, 경상북도, 경상남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강원, 제주 특별 자치도 총계 경기 인천 부산 울산 경상북도 경상남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강원 제주특별자치도 1,264 59 100 105 51 65 305 - 135 47 288 78 31 ◦ 공유수면 매립지 이용 목적을 살펴본 결과, 2021년 기준 1,264개 매립지가 조성되었고 매립목적은 기타시설 337개소, 항만시설 265개소, 어항시설 182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공유수면 매립지 이용 현황(2021년 기준, 단위: 개소) 목록 - 총계, 항만시설, 주택시설, 문화산업, 관광산업, 교육시설, 체육시설, 공공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기타시설, 공항시설, 조선시설, 어항시설, 에너지시설, 유통가공시설, 농축산업시설, 중간재가공용지, 원자재가공용지, 기타 미구분 용지(공공시설, 조선시설, 미구분) 총계 항만시설 주택시설 문화산업 관광산업 교육시설 체육시설 공공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기타시설 공항시설 265 29 2 35 7 3 138 15 337 6 조선시설 어항시설 에너지시설 유통가공시설 농축산업시설 중간재가공용지 원자재가공용지 기타 미구분 용지 공공시설 조선시설 미구분 1,264 49 182 41 11 51 87 2 2 1 1 ◦ 1991년부터 2010년 사이 공유수면 매립이 가장 활발히 이뤄졌으나 이후 감소하였고 감소 추세는 2001년부터 나타났다. □ 공유수면 매립 현황을 살펴본 결과, 매립사업 대부분이 경제적 활용을 목적으로 한 개발 가용지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으나, 2011년 이후 그 수요가 감소하며 이러한 여건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정책적 대응 방향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 2001년 고시한 ‘제2차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은 “농경지 확보를 위한 간척사업과 도시용지 확보를 위한 해상신도시 및 공단 조성과 같은 대규모 매립은 가급적 제한”하는 기본방향을 제시하였다(해양수산부, 2001). ◦ 공유수면 매립이 감소 추세로 돌아선 가운데 이러한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해결과제와 대안 마련에 관한 논의는 부족한 실정이다. □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공유수면 매립 및 이용 측면에서 ➊ 매립의 공익성 확보, ➋ 주변 지역과의 조화 추구, ➌ 신규 수요에 적절한 대응방안 마련이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할 큰 틀의 과제이다. □ 한편, 이러한 공유수면 매립 및 이용에 관한 3가지 정책적 해결과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공유수면 매립지의 관할권 결정에 관한 법·제도적 한계가 해소되어야 한다. □ 공유수면 매립지의 관할권 결정은 지자체 간 분쟁을 동반하는 이슈로 3가지 정책과제의 실행력 있는 대안 마련을 위해서는 관할권 결정에 관한 분쟁 해소방안이 선결(先決)되어야 하는 것이다. □ 지자체 간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 결정에 관한 분쟁 해소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분쟁 사례를 살펴보고 분쟁 해결을 위해 운용되고 있는 정책과 제도의 한계를 파악하였다. ◦ 행정구역 내 연안을 포함한 지자체 간 매립지 관할권 결정에 관한 분쟁 사례는 1984년부터 2013년까지 총 9건으로 집계되어 빈도는 낮으나 분쟁조정을 위해 행정소송이 발생한 사안으로 지자체의 행·재정적 비용과 정책적 부담이 발생한 사례이다. □ 공유수면 매립지의 관할권 결정을 둘러싼 지자체 간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중앙정부는 2009년「지방자치법」을 개정하며, 동법 제4조(현행 동법 제5조)에 의거 행정안전부장관이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을 결정하는 것으로 규정하였고, 이에 불복할 시 지자체의 대법원 제소를 허하는 제도를 신설하였다. 지자체의 해양 관할구역 분쟁 중 매립지 관할권 관련 분쟁 현황 목록 - 구분, 당사자, 발생연도, 분쟁기간, 비고 구분 당사자 발생연도 분쟁기간 비고 1 경상남도 사천시 / 고성군 1984 35년 헌법재판소 결정 2 인천광역시 남동구 / 경기 시흥시 1996 2년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결정 3 전라남도 광양시 / 순천시 1997 9년 헌법재판소 결정 4 경기 평택시 / 충남 당진군 1999 22년 대법원 판결 및 헌법재판소 결정 5 부산광역시 강서구/경상남도 진해시 2001 9년 헌법재판소 결정 6 인천광역시 연수구 / 남구 2003 8년 헌법재판소 결정 7 인천광역시 연수구/중구 2003 8년 헌법재판소 결정 8 인천광역시 연수구 / 남동구 2003 17년 대법원 판결 및 헌법재판소 결정 9 전라북도 군산시 / 부안군/ 김제시 2013 7년 대법원 판결 및 헌법재판소 결정 10 충청남도 당진시 / 경기 평택시 2004 16년 헌법재판소 결정 □ 이 같은 제도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 결정에 관한 판례와 학술적 연구를 살펴본 결과, 매립지 경계를 결정하는 법리적 해석과 행정에 관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 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법원은 매립지 관할권 결정을 위한 다섯 가지 법리적 판단 원칙을 정하였다. ◦ 다섯 가지 원칙은 ‘① 효율적인 신규 토지의 이용, ② 매립지 이용(토지이용)을 고려한 합리적 관할구역 경계 설정, ③ 행정 효율성 확보, ④ 접근성과 생활편의 여부, ⑤ 해양 접근성 변화(공유수면 상실)에 따른 지자체와 주민의 이익 손실 감안’이다(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정보, 참조). 대법원 2013.11.14. 선고 2010 추 73 판결의 매립지 귀속 결정시 고려할 이익의 범위 포함 사항 목록 - 구분, 이익 범위 포함 사항, 이익 범위 포함 사항(상세) 구분 이익 범위 포함 사항 이익 범위 포함 사항(상세) 35년 1 효율적인 신규 토지의 이용 매립지 내 각 지역의 세부 토지이용계획 및 인접 지역과의 유기적 이용관계 등을 고려하여 관할구역을 결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신규 토지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9년 2 매립지 이용(토지이용)을 고려한 합리적 관할구역 경계 설정 공유수면 매립에 의하여 육지화된 이상 더는 해상경계선만을 기준으로 관할 결정을 할 것은 아니고, 매립지와 인근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연결 형상, 연접 관계 및 거리, 관할의 경계로 쉽게 인식될 수 있는 도로, 하천, 운하 등 자연 지형 및 인공구조물의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립지가 토지로 이용되는 상황을 전제로 합리적인 관할구역 경계를 설정하여야 한다. 8년 3 행정 효율성 확보 매립지와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연접관계 및 거리, 도로, 항만, 전기, 수도, 통신 등 기반시설의 설치·관리, 행정서비스의 신속한 제공, 긴급상황 시 대처 능력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행정의 효율성이 현저히 저해되지 않아야 한다. 8년 4 접근성과 생활편의 여부 매립지와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교통 관계, 외부로부터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매립지 거주민 입장에서 어느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편입되는 것이 주거생활 및 생업에 편리할 것인지를 고려해야 한다. 17년 5 해양 접근성 변화(공유수면 상실)에 따른 지자체와 주민의 이익 손실 감안 매립으로 인근 지방자치단체들 및 그 주민들은 그 인접 공유수면을 상실하게 되므로 이로 말미암아 잃게 되는 지방자치단체들의 해양 접근성에 대한 연혁적 현실적 이익 및 그 주민들의 생활 기반 내지 경제적 이익을 감안해야 한다. 7년 □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 경계 결정에 관한 행정적·사법적 대응 여건 검토를 토대로 공유수면 매립정책의 세 가지 해결과제의 구체적인 방향성을 정립하였다. ◦‘해결과제 ➊ 매립의 공익성 확보’는 지자체 간 분쟁과 이로 인한 매립정책의 효과 반감을 해소하기 위해 중앙정부(행정안전부)의 분쟁조정 권한을 확대·강화한 법·제도 개선 현안과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해결방안이 요구된다. ◦‘해결과제 ➋ 주변 지역과의 조화 추구’는 기존의 관습법적(해상경계선 준용) 관할권 경계 결정을 대체한 대법원의 관할권 경계 결정에 관한 다섯 가지 이익 범위 포함 사항과 연관되어 정책적 해결 필요성이 드러났다. ◦‘해결과제 ➌ 신규 수요에 대한 적절한 대응’은 최근 제기되고 있는 해상경계에 관한 규정 미비와 「지방자치법」상 공유수면 매립지 자치권 규정 부재에 대한 문제 제기와 연계하여 신규 매립 수요에 대응한 더욱 적절한 정책적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 □ 이러한 해결과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 첫째, 공유수면 매립사업의 공익성 확보방안으로 매립계획과 매립 후 개발계획 간 계획 방향 및 목적 등의 상호 합치성을 판단·관리할 수 있는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 둘째, 공유수면 매립지와 주변 지역 간 조화로운 이용을 위해 대법원의 다섯 가지 이익의 범위를 매립 및 개발에 관한 지침 등 법·제도로 규범화하여야 한다. ◦ 셋째, 신규 공유수면 매립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해상경계 규정과 공유수면 매립지 자치권 규정의 부재라는 제도 미비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논의가 속히 추진되어야 한다.
등록일 2023-12-20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사실상 도로’의 관리를 위한 기초 현황 분석 연구
"‘사실상 도로’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현황 파악, 법제도 개선, 갈등관리 시스템 도입 필요"국토硏, 워킹페이퍼 『‘사실상 도로’의 관리를 위한 기초 현황 분석 연구』□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김고은, 김승훈 부연구위원은 워킹페이퍼 『‘사실상 도로’의 관리를 위한 기초 현황 분석 연구』에서 ‘사실상 도로’의 기초 현황을 분석하고, 사실상 도로의 관리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사실상 도로는 도로 관련 법률(「도로법」, 「국토계획법」, 「농어촌도로정비법」 등)에 의하여 계획·건설·관리되지 않음에도 관습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도로로서 개념적 정의가 불분명하여 사회적 문제 발생한다.◦ 사실상 도로는 현황도로, 관습상 도로, 비법정 도로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부족하며 정의가 불명확함◦ 일부 법령이나 지자체의 조례 등을 통해 사실상 도로를 관리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지자체마다 상이한 적용으로 일관성 있는 대응이 어려움◦ 사실상 도로의 유지·관리 책임 주체가 불분명하여 도로 면적 등의 현황 정보가 부족하고, 시설의 노후화·파손 시에 지역주민, 토지소유자, 지자체 등 도로관리청 간에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 선행연구 고찰을 통하여 사실상 도로를 이용 현황, 소유 주체, 법적 근거, 지목 등을 중심으로 광의와 협의로 정의한다.◦ 광의의 사실상 도로는 사유지 비법정 도로로서, 실제로 이용되고 있는 도로 중 사유지 내에 있으며 법적 근거가 부족한 비법정 도로로 정의하였음 ◦ 협의의 사실상 도로는 사유지 비법정 도로이자 지목상 비도로로서, 광의의 기준에 더하여 지목이 도로가 아닌 곳으로 정의함□ 사실상 도로는 사유지 내의 비법정 도로라는 특성으로 인해 도로의 역할에 방점을 두어 통행권을 중시하는 가치와 사유 재산권을 중시하는 가치가 대립된다.◦ 도로 관련 법제도 등에서는 도로의 공익적 측면에서 통행권 보장에 주안점을 두고 사권을 제한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일부 법제도에서는 공공의 필요에 따라 제한되는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경향도 공존하고 있음◦ 하지만 사실상 도로는 대립되는 가치 속에 명확한 규정이 부재하여, 관련 현황 축적이 미진하고 민원 및 소송을 통한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음□ 사실상 도로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7개 주요 대도시의 사실상 도로의 면적을 추정하고 민원 및 소송 현황을 수집·분석했다.◦ 지자체 내부자료 및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면적 현황을 추정한 결과, 각 지자체별로 전체 도로 면적의 약 5.0%~27.13%가 광의의 사실상 도로로 예상됨 ◦ 서울, 인천, 대전, 대구, 광주에서 최근 2년(2019~2020년) 동안 900여 건의 사실상 도로에 관련한 민원이 발생하였고, 그 중 지역 주민에 의한 도로 관리·정비 요청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음◦ 서울, 인천, 대전, 대구, 광주, 부산에서 최근 2년(2019~2020년)간 완료된 소송의 규모는 360여 건, 2021년 기준 진행 중인 소송은 250여건으로 대부분 토지소유자가 지자체를 대상으로 부당이득금 및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임□ 김고은, 김승훈 부연구위원은 사실상 도로에 관련한 데이터의 부재, 가치대립으로 인해 제기되는 민원 및 소송은 지역 주민, 토지소유자, 지자체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금전적 지출을 불러일으키며, 행정력의 낭비로 이어질 수 있음을 우려하여, 현재 실태 파악을 위한 자료 구축, 관련 법제도의 개선, 갈등 조정을 위한 시스템 도입 등을 제안했다.◦ 「건축법」상 ‘사실상의 통로’, 「토치보상법 시행규칙」상 ‘사실상의 사도(私道)’의 개념을 활용하되, 사실상 도로의 관리를 총괄하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실상 도로의 현황자료를 구축할 것을 제안함 ◦ 토지소유자의 권리를 고려하면서도, 관습적으로 해당 도로를 이용해 왔던 지역 주민들의 편리한 이동을 방해하지 않기 위한 절충적 방안의 필요성을 제시함◦ 사실상 도로의 체계적 관리 및 이해당사자 간 갈등 조정을 위하여, 보다 정교한 시스템 도입에 관한 논의를 제안함
등록일 2022-05-06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국내 지식산업센터 현황분석과 정책과제”
“국내 지식산업센터 현황분석과 정책과제”국토硏, 국토정책브리프 『국내 지식산업센터 현황분석과 정책과제』□ 1970년대 서울 대도시 내 공장용지 부족으로 인한 소규모 작업장 및 무등록공장의 집단화를 위해 시작된 아파트형 공장은 2000년대 첨단산업 입주가 가능한 지식산업센터로 발전해왔다. ◦ 지식산업센터 등장은 1970~1980년대 대도시 기반의 도시형 제조업과 영세민 지원에 대한 해결책이었으나 1990년대 이후 정책환경은 지식산업이 대도시 입지를 활용함에 있어 특별한 규제 혹은 높은 지대의 지불 없이도 건설 및 분양이 가능했던 제도적 배경에 있다. ◦ 2021년 4월 기준 전국 지식산업센터 1,235개 중 약 81%가 수도권에 분포하고 있으며, 2000년대 이후 수도권 지식산업센터 승인 건수는 약 10배 가까이 증가했다.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유현아 부연구위원 연구팀은 주간 국토정책Brief 제848호 『국내 지식산업센터 현황분석과 정책과제』에서 국내 지식산업센터 관련 법·제도, 입지분포, 이용행태 등을 종합 분석하고 지식산업센터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 비수도권 지식산업센터 이용은 여전히 제조시설의 성격이 수도권에 비해 강하며, 비주거용 건물임대업의 사업체 수 비중이 수도권 및 비수도권 모두 높게 나타나고 있다. ◦ 지식산업센터는 관습적으로 「건축법」상 공장으로 분류되고 있으나 입지정책 흐름과 최근 건축물 형태 등 공장의 일종으로 분류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용도 및 특성이 변하고 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권역 내 공장 신·증설에 관한 제한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상 예외조항에 의거하여 지식산업센터는 별다른 관리방안 없이 증가하고 있으며, 비수도권에 공급되고 있는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사후관리방안 역시 부족하다. □ 연구팀은 지식사업센터 활성화를 위해 ▲ 건축물 용도 규정, ▲ 입주업종 표준화, ▲ 지역별 차별적 관리, 통계자료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제도적 개선과제로는 도시관리 차원에서의 지식산업센터 건축물 용도의 법적 유형 논의 필요, 지식산업센터 입주 허용업종 혼재 개선, 수도권 및 비수도권에 대한 차별적 관리방안 모색, 지식산업센터 시장의 거래데이터 및 통계자료 구축을 강조했다.
등록일 2022-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