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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정보화를 위한 외부자원활용 방안
Working Paper 98-6
저자 최병남
발행일 1998-12-31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연구
우리나라 사회간접자본의 공간적 외부효과_지방재정지출 구조조정에 대한 함의
통권84권
저자 문시진, 이근재, 최병호
발행일 2015-03-25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정책 Brief
국토/주택·부동산정책에 바란다
국토/주택·부동산정책에 바란다 - 국민 2천 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조만석 연구위원, 김지혜 연구위원 ● 국민들의 국토·부동산 주요 이슈 관련 여론과 국토연구원 연구과제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여 향후 정책방향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여론조사를 기획하여 2023년 말 실시 ● 국토정책 4개 분야, 주택·부동산정책 4개 분야로 구성된 설문조사를 2천 명 대상으로 수행 ● 기초 인식 조사에서 응답자 대부분은 수도권 인구집중 지속과 지방소멸현상 가속화를 전망 ● 평균적으로 주택에 대한 투자가치(30.6%)보다 거주가치(69.4%) 비중이 높으나, 20~30대일수록 투자가치 비중이 증가 ● 자가 선호 비율이 97.0%(1+2순위 기준)로 압도적으로 높고,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정책도 ‘내 집 마련 지원’이 59.2%(1+2순위 기준)로 가장 높음 ● 거주지 선택의 중요 요소는 편리성(67.6%) > 입지(60.0%) > 경제성(50.3%) 순서로 조사 정책방안 ➊ 지방의 첨단산업 거점조성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국토균형발전과 지방시대 실현의 핵심 정책과제로 나타났으며, 정부의 균형발전 차원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필요성을 시사 ➋ 국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생활인프라로 의료시설이 꼽혔으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의료시설의 균형 있고 충분한 공급을 국가가 계획 및 실행하여야 하는 당위성을 확인 ➌ 국가 교통인프라 투자의 핵심 방향으로는 ‘혼잡 해소를 위한 교통시설 공급 확대’로 응답 ➍ 주택·부동산정책은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교통접근성을 개선하는 한편, 주택 내외부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 ➎ 국민여론조사 결과, 다음 사항을 고려한 주택매매 관련 세제와 금융정책 추진을 희망 • (세제정책) 다주택자 기준은 현행을 유지하되, 세금 중과 시에는 가격총액을 고려 • (금융정책) 실수요자에 대한 LTV 70%, DTI 60%는 유지하고, DSR은 유지·완화를 검토 ➏ 주택임대차시장 관련 정책 추진 시에는 다음 사항의 고려를 희망 • (전세사기) 전세사기 피해 대응 시 ‘피해 예방’(46.2%)이 가장 중요하므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임차인권리 강화방안 등을 고려 • (임대차2법) 계약갱신청구권은 ‘현행을 유지(2+2년)’하되, 전월세상한율의 조정가능성 검토
등록일 2024-04-01
연구원소식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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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의 효과 분석 2019년 개편을 중심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의 효과 분석: 2019년 개편을 중심으로 ” 국토硏, 워킹페이퍼 24-01호 발간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정동호 부연구위원은 워킹페이퍼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의 효과 분석: 2019년 개편을 중심으로』를 통해 당초 정책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은 1999년 예비타당성조사 도입 이후 가장 큰 폭의 변화로 볼 수 있으며 낙후지역에 대한 배려와 제도 운영의 공정성 강화를 목적으로 함 ◦ 제도 개편의 주요 내용은 ①예비타당성조사 평가항목(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가중치의 수도권・비수도권 구분 적용, ②가・감점제로 운영된 지역낙후도 점수의 가점제로 전환, ③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종합평가(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이하 AHP)의 주체를 조사기관의 연구진 중심에서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변경한 것임 ◦ 제도 개편 이후 4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이러한 제도 변화가 사업의 타당성 확보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당초 정책목적에 비춰 분석하고 정책 개선사항을 제언함 □ 2019년 제도 개편의 영향 분석은 최근 자료와 비교를 위해 2011년 이후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된 사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발전지역과 낙후지역을 구분하여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나타내는 AHP 종합점수(0.5 이상이면 타당성이 있음을 의미)와 비용-편익 분석 결과인 BCR(Benefit Cost Ratio: 1.0 이상이면 경제적 타당성이 있음을 의미)을 두 축으로 한 사분위 분석 결과, 제도 개편은 지역 구분에 상관없이 AHP 종합점수를 높이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음 ◦ 제도 개편 전·후의 AHP 종합점수 평균을 비교한 결과, 낙후지역은 0.041점 상승한 반면 발전지역은 0.075점 상승하였으며, 비수도권은 0.068점 상승한 반면 수도권은 0.084점 상승함 ◦ AHP 종합점수에 미치는 요인들을 통계 분석한 결과, 외부 전문가 중심의 종합평가는 지역낙후도 점수 변화 및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통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AHP 종합점수를 평균적으로 0.035점 높인 것으로 나타남 □ 이 같은 분석 결과는 2019년 제도 개편이 낙후지역 배려와 공정성 강화 목적을 부분적으로 달성한 것으로 향후 보완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 모든 지역의 AHP 종합점수 상승은 절대적인 측면에서 낙후지역을 배려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수도권 및 발전지역의 AHP 종합점수가 더 높게 상승한 것은 제도 개편이 상대적으로 낙후지역을 우대한 것은 아님을 의미함 ◦ 외부 전문가 중심의 종합평가는 조사와 평가의 분리를 통해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함으로써 투명성을 제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율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함 ◦ 2019년 제도 개편으로 경제적 타당성이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의 결정적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 해소되었으나 급격하게 높아진 통과율은 재정 문지기로서 예비타당성조사의 순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음 □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라는 예비타당성조사의 취지와 낙후지역 배려 관점에서 볼 때 평가항목 사전가중치의 수도권・비수도권 이원화 및 지역낙후도 점수 가점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AHP 종합평가 체계는 장・단점이 있는 만큼 현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조사와 평가가 괴리되지 않도록 평가자의 구성 측면에서 조사 연구진과 외부 전문가의 수를 적절히 안배할 필요가 있음
등록일 2024-02-19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공공임대주택 입주가구 관점에서의 주거비 절감과 주거상향
“공공임대주택 입주가구 관점에서의 주거비 절감과 주거상향”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32호 □ 공공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거부담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나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에 대한 효과와 입주가구의 주거비 절감, 주거상향효과에 대해서는 그간 객관적인 분석이 충분하지 못해 그 효과 및 성과에 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주택·토지연구본부 이재춘 연구위원은 국토정책Brief 제932호 “공공임대주택 입주가구 관점에서의 주거비 절감과 주거상향”을 통해 입주가구의 거주 이력 등에 관한 설문 조사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및 경험가구의 주거비 절감효과와 주거상향 정도를 파악하였으며, 입주가구 특성별 공공임대주택의 효과(효율성)를 평가하고 주거 특성에 따른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지원방향을 제시하였다. □ 공공임대주택 거주 및 경험가구 조사결과 민간주택에서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 주거비 절감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비롯하여 전체적으로는 주거상향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주거환경(주택 외부의 환경 등)과 주택유형 변화로 인한 주거상향효과가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 공공임대주택은 거주중 주거비 절감과 주거상향효과는 물론 퇴거 후에는 주거상향의 디딤돌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파악됨 ◦ 공공임대주택 거주 및 경험가구에 대한 질적 분석결과 공공임대주택은 저렴하고 예측 가능한 주거비, 거주기간 보장 등을 통해 주거안정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 □ 이재춘 연구위원은 ‘주거상향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주거비 절감 강화) 수요자 중심형 주거비 책정과 연령대를 고려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매입임대주택 등의 주거비 절감정책이 필요하고, 공급・선정방식 개선, 입퇴거 지원이 필요 ◦ (주거면적 확대 등) 거주가구가 필요로 하는 절대면적 증가와 가구규모, 특성을 감안하면 공공임대주택의 주거면적 확대와, 주택관리 강화 및 입주가구 주거의 질 향상을 추구해야 함 ◦ (입주가구 정보 구축)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주체 전체를 아우르는 주택 및 입주가구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며, 퇴거사유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이 필요
등록일 2023-09-12
연구원소식 > 공지사항
2023년 국토교육 「교사 연구모임 교사연수」 2차 모집
2023년 국토교육 「교사 연구모임 교사연수」 2차 모집 국토연구원은 청소년 국토교육 사업의 일환으로 학교 교사들의 자율적인 연구 활동을 통한 교육 전문성 향상 및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국토교육 콘텐츠 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3년도 사업으로 진행중인 ‘교사 연구모임’의 참여자들이 만들어가는 학습지도방안, 교수학습방법을 공유하고, 다양한 사례발표를 통하여 학습 및 상호교류 기회 제공하고자 교사연수를 실시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분들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수내용) 현직 교사들의 교수학습방법과 수업사례발표 및 조별 토론, 국토 분야별 전문가 강의 병행, 교사모임 중간성과를 발표와 토론식 수업으로 진행 ◦ (모집인원) 중·고등학교 교원 15명 ※연구모임 참여 교사 15인 별도 ◦ (연수장소) 천안 소노벨 ◦ (연수기간) 2023.08.08.(화)~10(목) / 2박3일 ◦ (모집방법) 홈페이지 공고(이메일 접수) - 2차 모집기간 : 2023. 7.24(월)~7.28(금) - 사회·지리과 교사 우선 선발 ※ 참가비는 무료(숙박 및 식사제공)며 교통비는 개인부담 ◦ 연수프로그램(안) 구 분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1일차 (8.8) 11:30∼12:00 OT 1. 국토연구원 및 연수과정 소개 국토연구원 OT 2. 청소년 국토교육 지원사업 소개 13:30∼15:00 연구모임 발표 (1) 강릉해람중학교 외(국과술) 연구모임 15:30∼16:30 국토분야 전문가 특강 국토연구원 16:30∼18:00 연구모임 발표 (2) 대전복수고등학교 외(지오사피엔스) 연구모임 2일차 (8.9) 10:00∼11:30 연구모임 발표 (3) 동명고등학교 외(외쿠메네) 연구모임 13:30∼14:30 국토분야 전문가 특강 국토연구원 15:00∼16:30 연구모임 발표 (4) 영도제일중학교 외(아무튼 부산) 연구모임 16:40∼18:10 연구모임 발표 (5) 천안공업고등학교 외(지오테크) 연구모임 3일차 (8.10) 10:00∼11:30 조별 토론 및 만족도조사 ※ 외부강사(발표자)는 추후 확정, 연수내용을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연구모임 현황 학교명 모임명 활동내용 강릉해람중학교 외 (강릉) 국과술 강원도 영동지방 설화를 토대로 캐릭터와 보드게임 제작하기 대전복수고등학교 외 (대전) 지오사피엔스 인구 감소 시대의 국토 상생 방안 동명고등학교 외 (광주) 외쿠메네 갯벌(mud flat)과 블루카본(blue carbon) 영도제일중학교 외 (부산) 아무튼 부산 부산 지역 환경과 문화 탐방 지도 만들기 천안공업고등학교 외 (천안) 지오테크(Geo Tech) 국토 균형 발전 게임 수업 개발 ◦ (문의) 044-960-0126, 0582
등록일 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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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 2.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요구 3.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요구 ②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요구 시 보호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아래의 경우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가)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나)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에 따른 각급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다)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라)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③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보호법 제36조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④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보호법 제37조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 보호법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⑤ 정보주체의 권리는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리) 요구서를 서면・우편・모사전송(FAX)을 통해 요구하시면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⑥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 연구원은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⑦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호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파기 방법) 국토연구원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보존기간이 경과되거나,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파기 절차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후 즉시 또는 별도의 공간에 옮겨져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별도의 공간으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② 파기 기한 및 파기 방법 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달성, 해당 업무의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대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① 연구원은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쿠키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Internet Explorer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도구 메뉴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 설정 > 고급 Edg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Chrom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개인정보 및 보안 > 쿠키 및 기타 사이트 데이터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국토연구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①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②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③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1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관리합니다. ④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⑤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⑥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⑦정기적인 자체 점검 실시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정성 확보를 위해 월 1회 이상 개인정보 보호관리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⑧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보호책임자) ①국토연구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행정지원실장 전준호 전화044-960-0124 팩스044-211-4771 이메일jhjeon@krihs.re.kr 개인정보보호담당자 행정지원실 정보전략팀 송정현 전화044-960-0585 팩스044-211-4771 이메일jhsong@krihs.re.kr <%--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전준호행정지원실장 전화044-960-0124 팩스044-211-4771 이메일 개인정보보호담당자 송정현행정지원실 정보전략팀 전화044-960-0585 팩스044-211-4771 이메일 --%> ② 정보주체께서는 국토연구원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①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 처리 부서 행정지원실 정보전략팀 송정현 전화044-960-0585 팩스044-211-4771 이메일jhsong@krihs.re.kr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 처리 부서송정현행정지원실 정보전략팀 전화044-960-0585 팩스044-211-4771 이메일 --%> ②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01개인정보 포털 02개인서비스 03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제12조(권익침해 구제 방법) ①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국토연구원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국토연구원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소관업무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홈페이지privacy.kisa.or.kr 전화(국번없이) 118 주소(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소관업무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홈페이지www.kopico.go.kr 전화(국번없이) 1833-6972 주소(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02-3480-3573 바로가기 경찰청 사이버안전국(국번없이)182 바로가기 제13조(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의 기준) ①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할 때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3.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제14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①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3. 5. 17. 부터 적용됩니다.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23. 2. 21 ~ 2023. 5. 16 적용 - 2022. 8. 30 ~ 2023. 2. 20 적용 - 2022. 7. 7 ~ 2022. 8. 29 적용 - 2021. 4. 21 ~ 2022. 7. 6 적용 - 2020. 6. 15 ~ 2021. 4. 20 적용 - 2019. 9. 17 ~ 2020. 6. 14 적용 - 2019. 5. 29 ~ 2019. 9. 16 적용 - 2018. 11. 27 ~ 2019. 5. 28 적용 - 2017. 5. 30 ~ 2018. 11. 26 적용 - 2016. 7. 29 ~ 2017. 5. 29 적용 - 2015. 6. 30 ~ 2016. 7. 28 적용 - 2015. 2. 16 ~ 2015. 6. 29 적용 - 2014. 7. 1 ~ 2015. 2. 15 적용 - 2013. 8. 7 ~ 2014. 6. 30 적용
정보공개 > 정보공개청구 > 정보공개청구 제도 안내
국민가치 경영과 미래창의 경영으로 새로운 변화를 이끌고 가겠습니다 정보공개청구 제도 안내 정보공개제도의 개념, 청구권자, 청구방법, 대상정보, 정보공개책임관 및 정보공개 담당자를 알려드립니다. 정보공개 제도란? 정보공개제도 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 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를 청구공개 라 한다면, 후자는 정보제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 및 청구 방법 정보공개 청구권자 모든 국민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 있음 법인·단체 : 법인과 단체의 경우는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 있음 외국인 :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 청구방법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 를 제출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출석 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 http://www.open.go.kr에 의하여 제출 가능 '2인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 대상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법 제9조(비공개 대상정보) 제1항) ①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을지 연습, 직장예비군·민방위대 편성표,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대테러대비 전략, 충무계획, 국가기반체계보호 단계별 대응매뉴얼, 가상시나리오에 의한 모의훈련 등 국가 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국가안보· 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②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직원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직원의 임용, 인사교류, 교육훈련 등의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③기타의 경우 업무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수집한 정보- 결재·공람절차 완료 등 공식적인 형식요건을 갖추지 못한 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기 공개되고 있는 발간물 등 제반 정보 외부에서 위탁 받아 수행한 수탁연구보고서 정보공개책임관 <%--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이강식팀장 부서홍보출판팀 전화044-960-0205 이메일 --%>
연구 · 사업분야 > 연구사업안내 > 2005년 연구사업안내
2005년 연구사업안내 경영목표 연구사업운영방안 선정기준 선정절차 "창의와 효율, 지식기반공유를 중시하는 경영" 총체적 연구역량의 강회 국토연구의 국제적 중추기관 국토정책 개발의 선도 연구원의 비전 미래의 新국토 가치를 창조하고 세계로 도약하는 국토정책연구의 싱크탱크 2005년도 연구사업목표 동북아 경제중심 시대의 실현과 통합국토 네트워크 강화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국토환경 조성 지역경쟁력 강화와 살고 싶은 도시환경 조성 국토계획/국토환경 분야 목표 : 통합국토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연구 활성화 국토계획/국토환경 분야 추진방향 연구과제명 과제특성 지역간 통합 네트워크 구축 연구의 강화 지방분산·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의 대응과제 중장기(N.P) 통합국토를 향한 지역간 공동발전방안 연구(III): 제도기반 구축을 중심으로 국가경쟁력 환경과 개발의 통합을 위한연구 활성화 국책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사회합의형성시스템 구축방안 연구 국가경쟁력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 지역주민참여유도를 위한 과제도출 국가경쟁력 자원 통합관리 네트워크 구축 연구 추진 연구 추진 유역통합관리를 위한 재원확보방안 연구 일반 동북아 분야 목표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를 실현하기 위한 인프라기반 조성 동북아 분야 추진방향 연구과제명 과제특성 동북아 협력과 남북협력의 정착 을 위한 인프라 구축전략 수립 남북인프라협력사업의 통합적 추진방안 연구? 남북협력 지역/도시 분야 목표 : 지역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한 도시 건설 지역/도시 분야 추진방향 연구과제명 과제특성 지역균형발전 투자재원 확보 및 혁신클러스터 육성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개발투자재원 확보방안 연구 국가경쟁력 지역특성화 발전을 위한 혁신 클러스터 육성방안 국가경쟁력 기성시가지 관리 및 도시개발제도의 합리화 인구저성장시대의 도시관리정책 방향 연구 미래사회 도시개발제도 개선방안 연구 일반 지역중심의 발전전략 자립적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잠재력 분석 연구(II) 국가경쟁력 SOC 건설경제분야 목표 : SOC 투자의 효율성 극대화 및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 SOC 건설경제분야 추진방향 연구과제명 과제특성 교통정책의 효율성 제고 통행수요 추정의 신뢰수준 제고 방안 연구 일반 광역대도시권 SOC 정책의 새로운 방향(II): 도시·지역계획과 교통계획의 통합 평가를 중심으로 국가경쟁력 고속철도와 국토공간구조의 변화 (I): 고속철도의 영향 평가체계 정립연구 국가경쟁력 국가기간교통망의 유고(有故) 대응전략 연구 일반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 대형 공공건설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연구 국가경쟁력 건설경기의 구조적 진단과 대응방안 연구 국가경쟁력 토지주택 분야 목표 : 주거복지 실현 및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 토지주택 분야 추진방향 연구과제명 과제특성 국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기반조성 지역간·계층간 주거서비스격차 완화방안 연구(I) 일반 국민경제 안정을 위한 주택산업 발전방향 연구 미래사회 지방분권시대의 주택거버넌스체계 정립방안 연구 미래사회 계획적 국토관리를 위한 토지의 효율적 활용 유휴농지의 효율적 활용·관리방안 연구 국가경쟁력 계획적 국토관리 위한 산지관리제도의 개선방향 국가경쟁력 GIS연구 분야 목표 : 時空自在의 국토 창조 및 GIS활용 고도화 GIS연구 분야 추진방향 연구과제명 과제특성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신기술 수용연구 추진 신기술 수용연구 추진 時空自在의 세상을 향한 사이버국토 창조방안(Ⅱ) 미래사회 GIS활용 고도화 연구 중점 추진 방재국토 구축을 위한 GIS활용방안 연구(Ⅰ): GIS기반 방재국토 구축 기본구상 일반 시공간통합 국토시뮬레이션모형 개발 연구(Ⅰ) 미래사회 통합국토 네트워크 실행력 향상 남북교류 증진을 위한 북한지리정보 구축방안 연구 남북협력 기본원칙 연구원의 설립목적과 고유목적사업에 부합하는 과제 연구원의 경영목표를 달성하고 중장기 발전방향에 부합하는 과제 국가의 정책개발, 정책수립·결정을 위하여 시의성 및 활용성이 높은 과제 산·학·연 협동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연구결과의 전문성과 활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과제 기 수행된 연구과제 또는 수행 중인 연구과제와 차별성이 부각되고, 중복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과제 선정기준 01 기초적/중장기적 과제 우수 선정 기본연구사업은 연구목적과 과제 특성에 따라 국토관련분야의 이론적, 학문적, 정책적 기초가 되는 과제, 연구원의 경영목표 및 중장기 발전방향에 부합하는 중장기 과제(연구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과제)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함 전체 기본연구사업 중 기초적 과제 및 중장기 과제를 30% 이상 선정 02 범국가적 연구과제범국가과제(National Project) 및 기획과제 우수 선정 참여정부의 국정목표와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범국가과제(National Project)를 발굴·선정 2004년도 주무부처(건교부), 유관부처(재경부, 환경부, 산자부, 기예처 등)의 업무수행현황 및 연초 대통령 업무보고자료 (각 부처 홈페이지) 등을 참조하여 과제 발굴 0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이 높고, 고유사업영역의 독창적 과제 우선 선정 연구결과의 활용도 및 기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차별성이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 소관연구기관간 연구 중복성 탈피를 위하여 고유사업영역의 독창적 과제 우선 선정 04 산/학/관/언 협동연구를 우선 선정 기관의 전문분야를 특화하고, 전문분야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산/학/관/언 협동연구를 우선 선정 모든 연구과제는 필요 시 국내외 협동연구를 수행하도록 유도 05 분야별 연구 인력에 따른 적정 연구과제수 선정 모든 정규 연구 직원은 1인 1기본과제 참여를 원칙으로 하고, 1과제 당 3~5명이 수행하는 것을 기준으로 연구과제 수 결정 2005년도 예상 기본과제수는 총 26건 내외로 발굴·선정할 예정이며, 기본과제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 필요 시 정책과제로 선정하여 수행 2005년 연구사업 구상 사업목표 설정 추진전략 구상 과제발굴 : 범국가과제, 기획자제 발굴, 연구회 협동과제 중장기과제발굴, 기본정책과제 발굴 외부전문가/관계부처 수요자 조사 과제선정 : 전문 분야별 기본연구과제 선정, 신 학 연 협동과제 선정 원내/외 공개세미나 및 주요 연구결과 종합 토론회(외부전문가 의견수렴), 외부원로저눈가 연구자문회의 과제 수행 공모 : 전 직원 과제제안서 공모, 과제제안서 심의 평가 연구운영위원회 심의 과제선정위원회 심의평가 과제 책임자 결정 과제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