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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의 현황 및 이슈와 정책 방향
"지역주택조합의 현황 및 이슈와 정책 방향" 국토硏, 국토이슈리포트 제89호 □ 최근 지역주택조합이 활성화되면서 조합원수가 약 26만명에 이르고 있으나 공사비, 토지 확보, 사업 운영 등에서 여러 이슈가 제기되고 있어 실태 파악 및 대응 방향 모색의 필요성이 제기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 전성제 센터장과 연구진은 지역주택조합의 현황과 문제점, 대응 방향에 대한 내용으로 국토이슈리포트 제89호“지역주택조합의 현황 및 이슈와 정책 방향”를 발간 ◦ 지역주택조합의 현황, 이슈 및 정책 방향을 사업 추진 현황 데이터 분석, 관련 기사 및 논문에 대한 문헌연구, 전문가 자문 등에 기반하여 제시 □ 지역주택조합은 명확한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2020년을 전후한 최근에는 주택경기 활성화 등으로 추진중인 사업이 크게 증가 ◦ 저렴한 비용으로 새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장점이 있으나, 사업추진의 불확실성, 택지 확보에서 높은 리스크, 시행단계 공사비 갈등 등 여러 단점도 내포 ◦ 2020년을 전후하여 모집신고단계 및 조합설립인가 단계의 사업장이 크게 증가하는 등 지역주택조합사업 추진이 활발해지고 있음 □ 지역주택조합은 최근 활발한 사업추진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의 불확실성과 사업 진행의 어려움으로 인해 여전히 리스크가 높은 사업 ◦ 현재 추진중인 사업의 절반 이상이 여전히 모집 신고단계에 있고, 조합설립인가, 사업계획 승인 및 착공 비중도 낮아 원활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 높은 리스크가 예상 □ 사업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지역주택조합의 주요 이슈는 공사비, 사업 운영 및 관리, 토지 확보 등과 관련된 사항임 ◦ 공사비 관련 착공 및 준공 단계에서 시공사가 큰 폭의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며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공사 중단, 입주 지연 등의 문제로 이어지는 사례 발생 ◦ 지역주택조합 사업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하여 일부 사업장에서 초기부터 준공까지 정보 공개 미흡, 운영 불투명, 조합원 대상 설명 부족 등의 문제가 지적 ◦ 토지 확보 지연은 지역주택조합의 주요 리스크 중 하나로 평가되며, 토지 미확보 리스크는 조합원들의 금융비용 및 추가 분담금 부담으로 이어짐 □ 지역주택조합 관련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방향으로 합리적 공사비 산정 체계 구축, 공사비 갈등 중재, 패널티 부과 및 재발 방지 체계 구축, 사업 투명성 강화 유도, 사업관리 관련 제도적 기반 강화를 제안 ◦ 공사비 관련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표준계약서 도입 등 합리적 공사비 산정 체계 구축과 부당한 공사비 증액 청구 기업에 대한 패널티 부과 등 공사비 갈등 중재 및 재발 방지 체계 구축을 검토 ◦ 사업 운영·관리, 제도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업무대행사 등록제 도입, 정보공개 시스템 구축, 허위・과장광고 규제 강화 등 사업 투명성 강화와 정부의 감독권 확대 등 사업관리 관련 제도적 기반 강화 등을 검토
등록일 2025-07-09
연구원소식 > 언론보도
“내 땅 못 지나” 통행로 갈등 잇따라…중재 못 하나?
등록일 2022-11-21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평양 은정, 나선지구 등 북한특구 비즈니스모델 제시”
“평양 은정, 나선지구 등 북한특구 비즈니스모델 제시”국토硏, 국토정책Brief 『북한특구 개발의 비즈니스 모델과 협력과제』□ 현재 대북제재, 남북·북미 관계의 교착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향후 북한 비핵화 논의의 진전과 남북 및 북미 관계의 개선에 따른 북한의 개방과 대북제재 완화 여건을 가정하여 북한과의 경협을 위한 연구차원의 준비는 진행될 필요가 있다.□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이현주 부연구위원은 주간 국토정책Brief 제818호『북한특구 개발의 비즈니스 모델과 협력과제』에서 북한특구 중 세 개의 사례 특구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했다.□ 보고서에서 북한의 경제특구 유형별 현황을 제시하고, 특구 개발 관련 법조항을 비교했다. 또한, 북한특구의 개발여건과 개발계획을 소개했다. ◦ 지역별·기능별·관리행정기구 위계별로 구분되며 북한의 ‘경제개발구법’(2013)에 ‘외국투자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자국의 기관과 기업소의 개발 참여도 가능하다’고 명시함으로써, 기업 컨소시엄을 통한 개발 또는 국가 간 개발협력 등 다양한 개발방식이 가능함을 설명했다. ◦ 법조항은‘라선경제무역지대’(2011년)과 ‘경제개발구법’(2013년)을 토대로 비교했으며, 지위·개발방식·개발기업 승인·토지임대차 계약 등으로 구분하여 비교했다. ◦ 북한특구에 대한 북측자료(차명철 2018)을 소개하며 위치와 면적, 입지특성, 개발방향에 따라 남포와우도 수출가공구, 평양 은정첨단 기술개발구, 나선경제 무역지대의 개발여건과 개발계획을 비교·요약했다.□ 기업입주 수요조사와, 개발기업 심층면접조사의 주요 결과를 소개하며 지역별 진출 희망분야, 지역별 진출 동기 등을 표와 그림으로 나타냈다. ◦ (사례대상 북한특구의 진출 분야) 평양은 남포나 나선에 비해 ‘건설’, ‘AI·빅데이터 등 4차 산업’ 분야, ‘계획·설계디자인’, ‘소프트웨어 제품’ 등 분야로의 진출의향이 높게 나타났으며, 남포는 다른 지역에 비해 ‘제조완제품 생산조립’, ‘무역’ 및 ‘북한의 1차 원료’ 등의 분야에서, 나선은 ‘소재부품 생산’, ‘운송물류’, ‘문화상품 개발’ 등의 분야에서 관심이 높게 나타났다. ◦ (사례대상 북한특구의 진출 동기) 평양으로의 진출 동기는 ‘낮은 임금’, ‘북한시장의 선점’, ‘저렴한 분양가 예상’ 순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지역과 달리 ‘북한시장의 선점’이 높게 나타나 우리 기업들이 내수시장으로서의 경쟁력과 파급력을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개별기업의 심층면접조사는 사례대상 특구별 개발유형 선호도, 사례대상 특구별 개발과 운영관리 구조, 우선 진출 고려 특구, 개발기업 입장에서 정부 당국에 요청하는 사항을 중심으로 결과를 해석했다.□ 이현주 부연구위원은 향후 북한특구 개발을 포함한 본격적인 남북경협에 대비하여 기업의 투자 리스크 해소를 위한 남북한 간 법제도적 협력이 필요하며, 안정적인 특구 개발협력을 위한 재무적 투자자, 외국기업, 국제금융 참여 확대 등을 제안했다. ◦ 4대 경협합의서 이행 후속조치, 상사중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기업활동의 안정성 보장을 위한 제도적 보장장치 마련을 제안했다. ◦ 해외개발 및 인프라 전문지원기관의 참여 유도, 세계적인 개발사와의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투자 리스크 경감방안 모색,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금융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돌파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등록일 202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