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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주택 보고서 돌연 비공개” 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연구원 입장
“국토연구원 주택 보고서 돌연 비공개” 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연구원 입장 2024.9.23.(월),국토연구원 □ 해당 언론보도(2024.9.20.) ○ 조선일보 땅집GO : [단독]공급부족론 폈던 국토연구원, 집값 뛰자 주택 보고서 돌연 비공개(2024.09.20. 09:46 최초보도) □ 보고서 “돌연 비공개”에 대한 입장 ○ (기사원문) 집값 뛰자 주택 보고서 돌연 비공개. (중략) 국토부의 입장과 다른 내용이 포함된 보고서에 대해 국토부가 항의를 하자 국토연구원이 아예 관련 보고서 공개, 연구원을 통한 언론 코멘트 등을 중단한 것이다. (중략) 연구용역보고서는 지난해 12월 이후 주택 관련 새로운 자료가 나오지 않고 있다. ○ 국토연구원은 국책연구기관으로서 국토 현안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연구보고서, 국토정책브리프 등 다양한 방식으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 국토연구원에서 자체 수행한 연구보고서는 연구가 완료된 이후 국토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 국토연구원에서 발간한 보고서 및 정책자료 등에 관해 국토부가 항의를 표시한 바 없으며, “돌연” 비공개로 전환한 사실이 없습니다. - 국토연구원에서 수행한 연구보고서의 대부분은 연말에 완료되어 공개되므로 연말, 연초에 보고서 업로드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 부동산시장 분야 국토정책브리프 발간에 대한 입장 ○ (기사원문) 국토연구원의 기획발간물인 국토정책브리프는 지난 6월, 연구용역보고서는 지난해 12월 이후 주택 관련 새로운 자료가 나오지 않고 있다. 한 관계자는 “주택 관련 보고서에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 정책, 입장과 다른 내용이 담긴 것에 국토부가 항의하자 국토연구원에서 부담을 느끼고 리포트 공개를 중단했다”고 말했다. ○ 국토정책브리프는 부동산시장, 주거복지, 국토계획, 도시, 교통 및 인프라, 국토정보 등 국토 전반을 다루는 정기간행물로서 매주 발간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2024년 기준, 9.20일 현재 국토정책브리프는 총 35건을 발간하였으며, 이 중 부동산시장과 관련된 주제는 총 6건 발간되었습니다. - 22년, 23년 1년간 각각 부동산시장 관련 브리프 발간 건수인 3건(전체 50건), 5건(전체 49건)과 비교해볼 때 금년 상반기 실적이 과거 몇 년의 1년의 실적을 상회한 것으로서 부동산시장 분야 발간 비율은 국민의 관심을 반영하여 더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 모든 주제의 브리프는 국토연구원 홈페이지에 업로드되고 있으며,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 홈페이지에는 부동산시장 분야의 국토정책브리프만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 부동산시장 관련 최근호까지의 모든 브리프는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 홈페이지에 업로드되었으며, 6.17일 이후에는 부동산시장 관련 브리프가 작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업로드되지 않은 것으로서 외부의 요청으로 인해 중단된 것이 아닙니다. - 국토정책브리프는 부동산시장분야뿐만 아니라 국토 전반을 다루는 간행물로서 6.17일 이후에는 국토계획, 탄소중립, 교통 등을 주제로 발간되었으며, 이는 국토연구원 홈페이지에 매주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 분야에서는 브리프뿐만 아니라 부동산시장소비심리지수를 매월 발표하고, 국회입법조사처, 업계, 학회 등과의 세미나 개최 및 발제 등을 통해 다양한 부동산시장 연구활동을 중단 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국토정책브리프는 국토연구원 자체 연구를 통해 생산하는 발간물로서 외부 요청 연구(수탁)용역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 주간동향에 대한 입장 ○ (기사원문)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가 홈페이지를 통해 2주 단위로 내놓던 주간동향 자료는 7월 25일(6월5주~7월1주) 이후 업데이트되지 않고 있다.(중략) 국토연구원이 정부 정책의 방향과 일치하지 않는 주간동향……국토부의 항의를 받았다. ○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의 주간동향은 격주 단위로 작성되어 센터 홈페이지에 업데이트되는 자료입니다. - 주간동향은 관련 기관 보도자료, 언론기사 등 공개된 자료들을 요약 정리한 자료로서 시장모니터링을 위해 내부적으로 활용하는 자료이며, 대국민 서비스 차원에서 센터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 7.27일 이후 세 건의 주간동향이 작성되었으나, 연구 등 업무부담으로 인해 업로드가 지연된 것으로 외부의 요청으로 인해 중단된 것이 아니며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지연된 주간동향 자료는 즉시 업데이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해당 주간동향은 공개된 자료들을 요약 정리한 것으로서 정책제언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은 자료로 이에 대한 정부의 항의를 받아 업데이트가 중단되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등록일 2024-09-23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지역혁신공간의 활성화를 위한 공간전략 수립방향
“지역혁신공간의 활성화를 위한 공간전략 수립방향”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79호 □ 정부 부처에서는 지역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거점공간 조성정책을 경쟁적으로 추진 중임 ◦ 산업・기술영역 혁신공간 위주였던 과거와 달리 지역사회와의 연대를 적극 추진하는 혁신공간이 확대되고 있으나 물리적 인프라에 치중한 탓에 운영기반의 지속성이 부실한 경우가 많고 유사 사업 간 시너지 창출을 위한 지역 단위의 공간전략이 부재함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산업입지연구센터 조성철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8월 26일 발간된 국토정책 Brief 제979호“지역혁신공간의 활성화를 위한 공간전략 수립방향” 에서 전주첨단벤처단지, 제주벤처마루, 일본 가미야마 사례를 통해 지역혁신공간의 활성화 조건을 진단하였음 ◦ 1) 민간과 공공의 파트너십에 기초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운영 모델을 확립했고, 2) 내부자원과 외부자원의 효과적인 연계를 통해 지역혁신의 동력을 확보했으며, 3) 산업혁신의 성과를 문화・사회적 혁신요소와 유연하여 결합하며 시너지를 창출했다는 점이 공통된 성과요인으로 관찰됨 □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지역혁신의 자생적인 기반 강화를 위한 기능요소별 거점공간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였음 ◦ (교류공간) 광장・도로 등 개방형 공공공간을 적극 활용해 구성원 간 교류・연대 촉진 ◦ (진입공간) 외부인재의 탐색・진입・정착 및 외부기업의 협력활동을 지원하는 플랫폼공간 마련 ◦ (보육공간) 스케일업형, 지역사회연계형, 인력・기술 보육형 등 사업 모델의 다각화 추진 ◦ (협력공간) 지역주체의 협력유인 강화를 위한 공용인프라 설계 및 제도적 촉진환경 마련 □ 각 부처의 혁신공간 사업들이 지역의 혁신기반 자립에 효과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인재들의 접근성이 우수한 거점공간을 중심으로 유사한 미션을 가진 시설들을 연계하는 공간전략이 필요 ◦ 도심융합특구나 캠퍼스혁신파크 같은 특구제도를 활용해 광역교통환승거점, 대학 캠퍼스 주변지역 등 젊고 창의적인 인재들의 진입이 용이한 입지에 혁신과 교류활동을 촉진할 거점공간 조성 ◦ 공동R&D센터 등 지역 산학연 주체의 혁신역량을 연계·집체화하기 위한 공간을 조성하고 이를 활용해 광역적인 공동연구·인력양성 플랫폼 기능에 투자 ◦ 코워킹스페이스, 게스트하우스 등 다양한 진입공간을 조성해 외부인재의 유입을 촉진하고, 기존 지역산업 플레이어와의 교류를 촉진할 협력공간 운영
등록일 2024-08-28
연구원소식 > 공지사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사무총장 초빙 공고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사무총장 초빙 공고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으로서,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교육개발원 등 24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지원‧육성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연구사업정책 지원 및 지식산업 발전에 이바지 할 미래지향적이고 혁신적인 경영을 추진할 수 있는 분을 사무총장으로 모시고자 합니다. 1. 임용직위 및 인원 임용직위 인원 주요임무 사무총장 1명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의 지휘를 받아 연구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 2. 지원자격 ◦ 연구회의 경영에 미래지향적인 비전과 지도력을 갖춘 분 ◦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영혁신을 적극적으로 지도·관리할 수 있는 분 ◦ 만 60세 미만인 분 (정년 만 60세) ◦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 1.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병역의무 불이행자 3. 채용신체검사 기준에 부적합한 사람 4. 연구회 징계에 의하여 면직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5. 채용구비서류가 허위이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람 6. 최근 5년내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사람 3. 임용계약기간 및 근무조건 ◦ 임용기간 : 임용 개시일로부터 3년(임용계약기간의 업적 평가 후 이사회 승인을 거쳐 재임용 가능) ※ 임용기간 중 정년(만 60세)이 도래하는 경우, 정년이 종료되는 날 당연 퇴직 ◦ 보수 및 처우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보수규정에 따름 ◦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09:00∼18:00) ◦ 근무장소 :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연구지원동(A) 경제‧인문사회연구회 4.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4. 6. 3.(월) ∼ 6. 17.(월) 12:00까지 제출서류 도착분에 한함 ◦ 접수방법 : 방문, 등기우편, 이메일(smlee@nrc.re.kr)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09:00∼18:00 이내 접수, 접수 완료 시 이메일, SMS로 접수결과 발송 ◦ 접 수 처 :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연구지원동(A동) 4층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행정운영본부 인사부(☎ 044-211-1224) 5. 제출서류 제출서류 대상자 제출방법 이력서 1부 (소정양식) 응시자 전원 방문, 등기우편 이메일 제출 주요 업적 및 경력소개서 (A4 5매 이내) 1부 연구회 경영혁신에 대한 소견서 (A4 5매 이내)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경력사항 확인)* 사무총장심사위원회 임용후보 선정자에 한해 제출 이메일 제출 자격증(사본) 또는 증명(확인)서(자격사항 확인) * 경력확인을 위해 4대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가 요구될 수 있음. 6. 전형방법 및 일정 구 분 내 용 일 정 사무총장 심사위원회 ‧ 사무총장후보자 심사위원회에서 응모자에 대해 서면심사 하여 상위 3인 이내 임용후보자를 선정 후, 이사장에게 무순위로 추천 6월 말 제출서류 진위확인 ‧ 경력사항 등 제출서류 진위 확인 6월 말 ∼ 7월 초 이사회 동의 ‧ 이사장은 추천된 임용후보자 중 1인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이사회에 제출 7월 중 임용 ‧ 이사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은 임용후보자를 사무총장으로 임명 7월 말 ※ 사무총장 공개모집 응모자가 3인 이내일 경우에는 심사위원회를 생략 할 수 있음 ※ 심사위원회에서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면접심사 병행 가능 ※ 최종 합격 전 제출되는 서류 중 개인정보는 심사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음 ※ 전형일정은 사정상 변동될 수 있으며, 전형별 결과 및 세부일정은 개별 통지 7. 기타사항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제출서류 검증, 신원조사 결과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임용하지 않음 ◦ 연락사항은 E-mail, SMS를 통해 통보되므로 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라며, 제출서류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이 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임 ◦ 이력서(주요 업적 및 경력소개서, 연구회 경영혁신에 대한 소견서 포함)상에는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생년월일(나이), 성별, 사진, 학교명, 출신지, 가족관계 등의 인적사항이 드러나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할 경우 심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내부규정에 따라 임용기간 중 정년(만 60세)이 도래하는 경우, 정년이 종료되는 날 당연 퇴직함 ◦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후보자 선정 및 임용을 하지 않을 수 있음 ◦ 기타 채용 공고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연구회 제규정에 따름 ◦ 채용서류의 반환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90일 이내에 요청할 수 있음 ※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 및 요구서류 외 응시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으며, 채용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90일 이후 파기함 ◦ 상기 일정은 심사위원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사항은 행정운영본부 인사부(☎ 044-211-1224)로 문의 바람 ◦ 연구회 홈페이지 : www.nrc.re.kr, 담당자 E-mail : smlee@nrc.re.kr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등록일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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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ge language="java" contentType="text/html;charset=UTF-8" pageEncoding="UTF-8" %><%@ taglib prefix="es" uri="/WEB-INF/taglib/easesoft.tld" %>연구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촬영 사실을 안내드립니다. 촬영 목적 : 연구원 행사 기록 촬영 시간 : 행사 진행동안만 촬영 촬영 장소 : 행사장 내부 관리 부서 : 국토연구원 기획조정실 홍보팀 담당자 연락처 : 홍보담당 044-960-0436
연구원소개 > 클린신고센터 > 클린신고센터 소개
<%@ page language="java" contentType="text/html;charset=UTF-8" pageEncoding="UTF-8" %><%@ taglib prefix="es" uri="/WEB-INF/taglib/easesoft.tld" %> 국토연구원은 고객님의 의견을 소중히 듣겠습니다. 클린신고센터는 국토연구원 임직원의 불공정한 업무처리,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요구, 금품수수, 향응 제공, 알선·청탁, 연구부정행위, 인권침해 구제 등에 대한 제보를 받습니다. 클린신고센터는 신고자가 안심하고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협조자 등에 대한 신분보장, 신변보호, 비밀보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제보해 주신 사례에 대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처리절차 01클린신고(신고접수) 02조사비공개 03처리(내부검사/제도개선/수사의뢰) 신고대상 임직원이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직원으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경조사와 관련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직원에게서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조금품을 받은 경우 임직원이 국민 또는 직원으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청탁을 받은 경우 연구과제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저자표기 등 연구부정행위 유의사항 민원 접수나 일반적인 건의·문의사항은 Q&A 메뉴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신고 접수하기 인권침해 구제절차 연구부정행위신고 바로가기
정보공개 > 정보공개청구 > 정보공개청구 제도 안내
국민가치 경영과 미래창의 경영으로 새로운 변화를 이끌고 가겠습니다 정보공개청구 제도 안내 정보공개제도의 개념, 청구권자, 청구방법, 대상정보, 정보공개책임관 및 정보공개 담당자를 알려드립니다. 정보공개 제도란? 정보공개제도 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 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를 청구공개 라 한다면, 후자는 정보제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 및 청구 방법 정보공개 청구권자 모든 국민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 있음 법인·단체 : 법인과 단체의 경우는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 있음 외국인 :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 청구방법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 를 제출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출석 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 http://www.open.go.kr에 의하여 제출 가능 '2인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 대상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법 제9조(비공개 대상정보) 제1항) ①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을지 연습, 직장예비군·민방위대 편성표,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대테러대비 전략, 충무계획, 국가기반체계보호 단계별 대응매뉴얼, 가상시나리오에 의한 모의훈련 등 국가 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국가안보· 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②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직원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직원의 임용, 인사교류, 교육훈련 등의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③기타의 경우 업무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수집한 정보- 결재·공람절차 완료 등 공식적인 형식요건을 갖추지 못한 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기 공개되고 있는 발간물 등 제반 정보 외부에서 위탁 받아 수행한 수탁연구보고서 정보공개책임관 <%--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이강식팀장 부서홍보출판팀 전화044-960-0205 이메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