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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요람 : 내부교제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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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1981-07-01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정책 Brief
불법건축물의 주거용 임대 실태와 세입자 취약성 대응방안
불법건축물의 주거용 임대 실태와 세입자 취약성 대응방안 윤성진 부연구위원, 박미선 연구위원, 이길제 부연구위원, 유재성 부연구위원, 박기덕 부연구위원, 조윤지 전문연구원 ● 불법건축물은 ‘무단 용도변경’, ‘불법 증축’, ‘불법 내부구조 변경’, ‘불법 내부설비 변경’ 등을 통해 주거용 임대를 목적으로 조성 ● 불법건축물의 양산은 단속이 미비하고, 이행강제금에 비해 불법행위를 통한 임대수익 증가에 대한 기대가 높으며, 불법건축물을 임대하는 행위에 대한 제약이 없는 제도적 한계에 기인 ● 현행 제도에는 주택임대를 위한 법적·물리적 기준이 없어 이미 적발된 위반건축물조차도 임대하는 데 제약이 없으며, 다세대·연립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가구 중 5.7~27.4만 가구가 위반건축물에 거주하고, 이는 전체 다세대·연립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의 6.0~28.8%에 달하는 상황 ● 불법건축물 거주 세입자는 안전·위생·면적·시설 측면에서 거주에 적합하지 않은 물리적 환경에 노출되고, 보증금 대출이나 보증보험 가입이 제한되며, 전세사기 피해지원정책 적용에 어려움을 겪는 등 물리적·법적·경제적으로 취약 정책방안 ➊ (단속 효율성 강화) 소형 건축물 정기 점검체계 구축, 민원 대응체계 구축, 단속 권한 강화, 단속 거버넌스 구축, 데이터 기반 단속 대상 선정 등 단속 업무 수행체계 개선 ➋ (단속 조치의 실효성 제고) 기대수익과 상습적 위반을 고려한 적정 이행강제금 부과방안을 마련하고, 불법행위자 처벌을 강화하며, 이행강제금을 불법건축물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재원으로 사용 ➌ (세입자 정보 비대칭성 완화) 임대인의 정보 제시 및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강화하고,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세입자에 계약 해지 및 보상 요구 권한 부여 ➍ (세입자 보호 및 피해 지원) 불법건축물 거주 세입자 보호를 위해 이주 및 주거 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하고, 불법건축물 거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➎ (주택임대기준 마련) 불법건축물 임대행위를 근본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주택임대를 위한 법적·물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도입
등록일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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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내부개발 기본구상 및 종합실천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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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리즘 기반 지역발전 전략
“로컬리즘 기반 지역발전 전략”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57호 □ 로컬리즘(localism)은 지역발전분야의 새로운 현상으로 ① 장소성을 기반으로 ② 로컬 주체 간 참여와 협치를 통해 ③ 지역자본을 축적하고 자립적·자생적인 순환체계를 구축하며, ④ 지역다움을 창출하는 가치지향적 활동이나 현상을 의미한다.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안소현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Brief 제957호 “로컬리즘 기반 지역발전 전략”을 통해 로컬리즘에 기반 지역활성화 사례 등을 살펴보고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 로컬리즘 관점에서 중요한 주체성과 연계·확산성(공간적/기능적) 측면에서 성공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양양군 서피비치, 공주시 제민천, 예산군 예산형 구도심 지역상생 프로젝트 등을 사례로 로컬리즘 기반 지역활성화를 위한 주요 이슈를 살펴보면 ◦ (양양군 서피비치) ① 지역자원(환경자산) 활용에 대한 규제 합리화, ② 로컬의 움직임을 담아낼 수 있는 분류체계 마련 등 로컬비즈니스에 대한 명료화와 교육 지원 ◦ (공주시 제민천) ① 지역자원(건축자산) 활용에 대한 규제 합리화, ② 내부 주체성 향상을 위한 후속인재 발굴과 육성, ③ 보조금 경제를 벗어나, 공공성과 영리성을 아우르는 모델 마련 ◦ (예산군 예산형 구도심 지역상생 프로젝트) ① 지역 주도 기획과 다양한 주체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기반 형성, ② 민간의 창의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재투자 기획 필요, ③ 공공과 민간의 시각 차이에 대한 조정, 사업 발굴 및 기획, 시범사업에 대한 지역대학과 지역연구기관의 역할 필요 □ 안소현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로컬리즘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발전 정책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지역자원을 기반으로 하는 로컬비즈니스 촉진을 위한 제도 구축 ◦ 지역에서 창출된 가치가 지역으로 재투자될 수 있도록 지역재투자 기획과 이의 작동을 위한 가칭‘지역순환경제기여도(지표)’ 개발 ◦ 사회공헌형(공공성), 지역순환경제 형성을 전제로 로컬소비기여형(공공성+영리성) 등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사업의 다양화 ◦ 중앙정부의 전 부처를 포괄한 가칭 ‘로컬리즘지원단/로컬리즘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방정부 내 각종 지원센터를 ‘로컬리즘지원센터’로 통합 ◦ 지역자원(건축자산, 자연환경 등) 활용 증진을 위한 규제 합리화
등록일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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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감소와 재정 악화에 대응한 공유재산 계획제도 개선방안
“인구 감소와 재정 악화에 대응한 공유재산 계획제도 개선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44호 □ 최근 인구 감소, 지방재정 악화, 지방분권 강화 등에 따라 지자체의 공유재산을 둘러싸고 유휴화, 미·저이용시설 증대, 공공시설과 인프라 노후화, 신규 공급의 어려움, 국·공유 혼재재산 갈등 등 다양한 문제와 이슈가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 공유재산을 둘러싼 다양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별 재산의 관리·처분을 넘어 공유재산 전체에 대한 전략 모색 필요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도시연구본부 박소영 연구위원 등 연구진은 국토정책Brief 제944호 “인구 감소와 재정 악화에 대응한 공유재산 계획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체계와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공유재산 계획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저성장시대에 대응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해서는 회계관점의 재정계획에서 종합적 자산관리를 위한 전략계획으로 전환 필요 -취득․처분과 함께 수입의 관리, 비용의 통제, 활용 활성화를 종합하여 전체 공유재산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최적이용 도모 □ 일본의 경우 지자체가 인구감소시대에 공공시설 등의 노후화에 대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2014년 일본 총무성에서 ‘공공시설 등의 종합관리계획 책정지침’을 발표하였다. ◦ 개별 재산의 구체적인 관리·처분내용보다는 학교 등 공공시설, 도로 등 인프라와 같은 재산유형별로 관리·처분의 기본원칙과 방향 강조 ◦ 인구 및 재정 동향 및 서비스 수요 등 여건을 진단하고, 공공시설 등의 건설 연도, 이용 상황, 유지 관리· 갱신 상황 및 비용추계 등을 통하여 정책 방향 설정하고 평가와 피드백 ◦ 인구 감소나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과소 지역과의 합병을 고려하는 등 재산의 최적 이용을 위해 인접하는 시구정촌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공유재산 거버넌스 권장 □ 박소영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저성장시대의 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계획제도 개선방안을 다음과 제시하였다. ◦ 재산총괄관이 5년을 단위로 중장기 방향과 원칙을 제시하는‘공유재산 전략계획’과 실국단위로 매년 예산과 연계하여 전년도 실적, 당해 연도 전망, 차년도 계획을 담는 ‘공유재산 운영계획’체계 도입 ◦ 해당 행정구역 내 국가, 광역 및 기초 지자체, 지방 교육청 등 국공유재산에 대한 전체 상황을 파악하고, 해당 지자체 재산에 대한 전략 수립 -이를 위해 지자체 내부 재산관리관 및 정부 간 재산관계 협의·조정을 위한 정책협의회 등 계획수립 절차 개선 ◦ 노후재산의 성능개선을 통한 장수명화, 유휴재산의 활용 등 관리․활용 강화 ◦ 자료의 수집분석을 바탕으로 목표를 정량화하고, 실행 상황에 대한 단계별 평가와 평가결과에 근거하여 개정할 수 있는 환류체계 구축
등록일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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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 공간 데이터를 활용한 도시공간구조 분석방법 개발 및 정책 활용방향
“마이크로 공간 데이터를 활용한 도시공간구조 분석방법 개발 및 정책 활용방향”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39호 □ 도시공간구조는 도시 관리, 도시문제 해결, 도시민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도시여건에 부합하는 공간구조 형성은 도시계획 및 정책 분야의 중요 관심사이다.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국토모니터링연구센터 황명화 연구위원 외 연구진들은 국토정책Brief 제939호 “마이크로 공간 데이터를 활용한 도시공간구조 분석방법 개발 및 정책 활용방향”을 통해 기존의 도시공간구조 분석 방법 한계를 보완하는 마이크로 공간 데이터 기반의 새로운 분석방법을 개발하여 사례지역에 적용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 새로운 분석방법은 사람의 실제 활동에 대한 정보를 세밀한 공간 단위로 기록하는 마이크로 공간 데이터를 이용 ◦ 사례지역(천안/아산시, 울산광역시) 적용결과, 개발된 분석방법은 현실에 가깝고 자연스러운 형태로 중심지 경계를 추출할 수 있어 도시의 실제 여건에 부합하는 공간구조계획 수립과 관리에 유용할 것으로 판단 □ 도시공간구조의 진단·구상에 있어 핵심 요소인 도시 내 중심지를 마이크로 공간 데이터로 식별한 후 위계를 설정하는 방향으로 분석방법을 개발하여 천안/아산시와 울산광역시 시범 적용결과 ◦ 2020~2021년 기준 천안/아산시는 1 도심, 3 부도심, 6 지역중심 체계를 띠는 것으로 나타남(그림1) ◦ 천안/아산시 중심지는 근무인구, 가맹점, 상주인구의 비중, 즉 활동의 집중도가 비교적 높고(세 가지 지표 평균 약 68.74%), 천안/아산시 전체 내부 통행의 53~57%를 끌어당기는 것으로 확인 ◦ 2020~2021년 기준 울산광역시는 1 도심, 5 부도심, 4 지역중심 체계를 띠는 것으로 나타남 ◦ 울산광역시 중심지는 근무인구, 가맹점, 상주인구의 비중 등 활동의 집중도가 상당히 높고(세 가지 지표 평균 약 86.23%), 울산광역시 전체 내부 통행의 약 85%를 끌어당기는 것으로 확인 □ 황명화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연구에서 제시한 분석방법을 통한 정책활용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본 연구에서 개발한 분석방법은 실제 사람 활동에 관한 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도시 내 중심지를 식별하므로, 도시·군기본계획이나 지역계획에서 현재의 공간구조를 진단하고 장래 공간구조를 구상하는 데 활용 가능 ◦ 또한, 인구감소 추세에 도시공간이 스마트하게 적응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보는 ‘도시공간 이용 모니터링’에서 사람 활동이 집중되는 도시공간의 이용 상황을 파악하고자 할 때 본 연구에서 제시한 분석방법 활용 가능 ◦ 본 연구의 분석방법이 실제 계획·정책 실무에서 활용되려면 데이터 분석 기반의 도시·지역 계획이 기본 업무 방식이 되도록 제도와 문화를 개선하고, 마이크로 공간 데이터를 지자체 등 수요기관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게 지원하는 인프라 확충 필요
등록일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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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 보호법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⑤ 정보주체의 권리는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리) 요구서를 서면・우편・모사전송(FAX)을 통해 요구하시면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⑥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 연구원은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⑦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호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파기 방법) 국토연구원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보존기간이 경과되거나,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파기 절차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후 즉시 또는 별도의 공간에 옮겨져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별도의 공간으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② 파기 기한 및 파기 방법 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달성, 해당 업무의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대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① 연구원은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쿠키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Internet Explorer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도구 메뉴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 설정 > 고급 Edg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Chrom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개인정보 및 보안 > 쿠키 및 기타 사이트 데이터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국토연구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①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②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③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1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관리합니다. ④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⑤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⑥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⑦정기적인 자체 점검 실시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정성 확보를 위해 월 1회 이상 개인정보 보호관리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⑧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보호책임자) ①국토연구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행정지원실장 전준호 전화044-960-0124 팩스044-211-4771 이메일jhjeon@krihs.re.kr 개인정보보호담당자 행정지원실 정보전략팀 송정현 전화044-960-0585 팩스044-211-4771 이메일jhsong@krihs.re.kr <%--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전준호행정지원실장 전화044-960-0124 팩스044-211-4771 이메일 개인정보보호담당자 송정현행정지원실 정보전략팀 전화044-960-0585 팩스044-211-4771 이메일 --%> ② 정보주체께서는 국토연구원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①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 처리 부서 행정지원실 정보전략팀 송정현 전화044-960-0585 팩스044-211-4771 이메일jhsong@krihs.re.kr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 처리 부서송정현행정지원실 정보전략팀 전화044-960-0585 팩스044-211-4771 이메일 --%> ②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01개인정보 포털 02개인서비스 03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제12조(권익침해 구제 방법) ①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국토연구원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국토연구원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소관업무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홈페이지privacy.kisa.or.kr 전화(국번없이) 118 주소(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소관업무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홈페이지www.kopico.go.kr 전화(국번없이) 1833-6972 주소(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02-3480-3573 바로가기 경찰청 사이버안전국(국번없이)182 바로가기 제13조(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의 기준) ①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할 때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3.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제14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①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3. 5. 17. 부터 적용됩니다.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23. 2. 21 ~ 2023. 5. 16 적용 - 2022. 8. 30 ~ 2023. 2. 20 적용 - 2022. 7. 7 ~ 2022. 8. 29 적용 - 2021. 4. 21 ~ 2022. 7. 6 적용 - 2020. 6. 15 ~ 2021. 4. 20 적용 - 2019. 9. 17 ~ 2020. 6. 14 적용 - 2019. 5. 29 ~ 2019. 9. 16 적용 - 2018. 11. 27 ~ 2019. 5. 28 적용 - 2017. 5. 30 ~ 2018. 11. 26 적용 - 2016. 7. 29 ~ 2017. 5. 29 적용 - 2015. 6. 30 ~ 2016. 7. 28 적용 - 2015. 2. 16 ~ 2015. 6. 29 적용 - 2014. 7. 1 ~ 2015. 2. 15 적용 - 2013. 8. 7 ~ 2014. 6. 3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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