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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 정비활성화 방안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 정비활성화 방안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 정비활성화 방안
김중은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이민정 국토연구원 연구원

 

□ 개발제한구역제도의 헌법불합치 결정(1998)이후 개발제한구역 내 인구밀집지역의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2000년대 초반부터 중앙정부의 해제기준에 따라 전국적으로 약 1800여 개의 집단취락이 해제되어 왔음


□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해제이후 취락 내 기반시설이 정비되지 못한 상태로 남아 있으며, 지역별 여건차이(기반시설 정비상태, 개발압력 등)에 따라 다양한 관점의 제도개선 요구가 발생하고 있음
  ▪ 취락의 정비유도를 위해 해제 시 수립을 의무화(2009)한 지구단위계획이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거나 사업성이 없어 집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 일부 개발압력이 높은 해제취락의 경우에도 사업성 제고를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추가해제 및 분할개발 허용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현행 취락해제·정비기준에 불부합하여 추진이 어려운 상황임


□ 이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이후 기반시설이 정비되지 않고 있는 집단취락에 대해 지자체가 여건에 맞게 정비 및 관리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해제취락의 정비를 전제로 지침상 기준을 완화하여 취락정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시사점|

 ① 해제취락 내 정비사업 추진 시 해제면적기준 완화: 해제취락 내 정비사업 추진 시 현행 지침상의 해제면적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지자체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 범위 내에서 지침상 기준의 30% 범위 내에서 추가해제를 허용하여 개발압력이 높은 해제취락의 정비를 활성화
 ② 해제취락 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시 해제면적기준 완화 허용: 집행가능성이 낮은 도시계획시설을 축소·폐지하는 경우에도 지자체 해제가능총량 범위 내에서 현행 지침상 해제면적기준을 초과하여 해제할 수 있도록 하여 해제취락 내 결정 실효가 불가피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소
 ③ 해제취락 정비방식의 다양화: 해제취락 내 정비사업 추진 시 단일 해제취락 지역을 여러 정비사업지구로 분할한 후 복수의 개발방식을 적용하여 동시 개발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단일취락 내 개발여건이 서로 상이하여 정비가 지연되고 있는 취락의 정비를 촉진
 ④ 집단취락 해제 후 관리 권한 지자체 위임: 현재의 제도적 기반하에서 지자체가 경제·사회적 여건에 맞게 점진적으로 일반적인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해제취락을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 권한을 위임하여 도시관리계획 등의 변경에 소요되는 행정절차 및 소요시간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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