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 정비활성화 방안
김중은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이민정 국토연구원 연구원
□ 개발제한구역제도의 헌법불합치 결정(1998)이후 개발제한구역 내 인구밀집지역의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2000년대 초반부터 중앙정부의 해제기준에 따라 전국적으로 약 1800여 개의 집단취락이 해제되어 왔음
□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해제이후 취락 내 기반시설이 정비되지 못한 상태로 남아 있으며, 지역별 여건차이(기반시설 정비상태, 개발압력 등)에 따라 다양한 관점의 제도개선 요구가 발생하고 있음
▪ 취락의 정비유도를 위해 해제 시 수립을 의무화(2009)한 지구단위계획이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거나 사업성이 없어 집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 일부 개발압력이 높은 해제취락의 경우에도 사업성 제고를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추가해제 및 분할개발 허용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현행 취락해제·정비기준에 불부합하여 추진이 어려운 상황임
□ 이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이후 기반시설이 정비되지 않고 있는 집단취락에 대해 지자체가 여건에 맞게 정비 및 관리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해제취락의 정비를 전제로 지침상 기준을 완화하여 취락정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시사점| |
① 해제취락 내 정비사업 추진 시 해제면적기준 완화: 해제취락 내 정비사업 추진 시 현행 지침상의 해제면적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지자체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 범위 내에서 지침상 기준의 30% 범위 내에서 추가해제를 허용하여 개발압력이 높은 해제취락의 정비를 활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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