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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성장기에 계획된 韓日 수도권 교외신도시의 성장과정 비교 연구
국토연 2013-7
저자 김중은
발행일 2013-12-31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
[특집| 개발제한구역 반세기]
통권477호 (2021.07)
저자 김중은
발행일 2021-07-1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이슈리포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토지를 누가 얼마나 소유하고 있을까?
국토이슈리포트 (2023.8.2) 개발제한구역제도 도입 반세기 특집 ② 개발제한구역 토지소유 현황 및 소유권 변동 분석결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토지를 누가 얼마나 소유하고 있을까? 유재성 부연구위원, 김중은 연구위원 |요약| ■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소유주에 대한 과도한 재산권 침해의 보상규정 미비로 헌법불합치 결정(1998)을 받자 개발제한구역제도를 규정한 (구)「도시계획법」 제21조의 위헌 소지를 해소하고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2000)하여 구역 내 토지매수, 주민지원사업 등 여러 가지 보상제도를 도입 ◦ 그러나 매수청구 요건을 만족하는 토지를 찾기가 어렵고 구역 내 토지매수를 위한 재원이 한정적이며, 국가 또는 지자체가 토지를 매수하여 공원·녹지 등으로 조성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적이어서 그간의 토지매수 실적은 저조한 상황 ◦ 그간 1,800여 개 집단취락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구역 내 거주민은 물론 건축이 가능한 토지도 최초 지정 당시에 비해 급감한 상황에서, 1998년 이후 전국적인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소유주 및 소유주 변동 실태에 대한 조사는 미시행 ■ 분석에 따르면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소유주는 개인 > 국가 및 지자체 > 법인 > 기타 > 이종소유의 순서로 나타나며, 아직까지도 필지 수 기준 약 61%, 면적 기준 약 70%가 사유지로 잔존 ◦ 중앙행정기관(국토교통부, 산림청, 국방부, 환경부)이 개발제한구역 내 국·공유지를 50% 이상 소유하고 있어 개발제한구역 지정목적(도시성장관리, 환경보전, 군사적 목적)에 부합하는 부처가 개발제한구역을 주로 소유 ◦ 한편, 법인 소유토지를 다시 구분하면 공공기관이 소유한 토지가 법인 소유토지 필지 수의 약 68%, 필지 면적의 약 24%로 나타나며, 이는 농지은행사업의 결과 또는 시설 설치나 개발사업의 잔여 토지로 판단 ◦ 토지소유주는 대부분 1인이나, 10인 이상이 소유하는 예외적 경우도 3% 정도 존재 ■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현재까지 소유권이 바뀌지 않고 유지되고 있는 토지는 구역 전체 필지 수의 약 20% 수준이며, 개인이 소유한 토지 중 약 9만 필지(구역 전체의 약 7%)가 소유권 변동이 발생하지 않음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매수한 것으로 추정되는 토지는 약 24만 필지(340㎢)로, 2004년부터 2017년까지 협의매수제도를 통해 매입된 25.2㎢보다 많은 토지가 공공의 필요에 따라 매수된 것으로 파악 ◦ 개인의 소유권 이전은 역대 정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노태우 정부 이전까지는 정권 변화 초기 제도 완화에 대한 기대심리, 노무현 정부 이후에는 부동산 경기에 주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측 ■ 현재 소유주 대부분은 개발제한구역 내 규제를 인지하고 구역 지정 이후에 토지를 매수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추후 개발제한구역제도 개선 시 우발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 ◦ 또한, 정부는 구역 지정 이전 소유주(가족에게 증여·상속된 경우를 포함)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하며, 국가 및 지자체의 구역 내 토지매수 규모를 점차 확대해야 할 것으로 판단
등록일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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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유관 연구기관 공동릴레이 세미나 '부동산시장 현안 대응을 위한 릴레이 세미나'
개회사 환영사 발제1. 도심복합사업 활성화 방안┃이진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정책연구실장) 발제2. 노후계획도시 정비제도의 주요 이슈┃김중은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정비연구센터장) 발제3. 건설경기 진단 및 활성화 대책┃박선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경제금융연구실장) 토론
저자 국토연구원, 대한건설정책연구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연구원소식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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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정비 정책 세미나」 개최
「노후계획도시정비 정책 세미나」 개최 일 시 ㅣ 2023년 7월 13일(목), 15:00 장 소 ㅣ 국토연구원 2층 강당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태환)은 7월 13일(목) 15시 국토연구원 2층 강당에서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후원으로 「노후계획도시정비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국토연구원은 지난 3월 24일 발의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내년 발표될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방침」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지난해 11월부터 수행하고 있으며, 이번 세미나에서는 그간 추진상황을 대외에 알리고 타 기관을 포함하여 노후계획도시 정비정책에 관한 연구결과 등을 공유했다. 정책 세미나는 김태환 국토연구원 원장직무대행의 개회사, 김오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의 축사와 김호철 민관합동 TF 위원장(단국대 교수)의 모두발언으로 시작되어, ‘노후계획도시 정비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4개의 세션발표가 이어졌다. 먼저 기효성 ㈜한아도시연구소건축사사무소 본부장이 ‘산업구조 변화 관점에서의 1기 신도시 평가와 정비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두 번째로 정명운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특별법 주요내용 및 시행령 제정계획’을 주제로 발표했다. 세 번째는 김중은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이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방침 수립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권혁삼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이 ‘정비사업 신속 추진을 위한 공공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후 자유토론에서는 김호철 민관합동TF 위원장(단국대 교수)이 좌장을 맡고, 토론자로는 박연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 이계삼 경기도청 도시주택실장, 이희정 서울시립대 교수, 김기홍 분당신도시 재정비 총괄기획가,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박순신 이너시티 대표이사, 강명기 한일회계법인 회계사가 참석했다.
등록일 2023-07-13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국토硏, “노후계획도시정비 정책 세미나” 개최
국토硏, “노후계획도시정비 정책 세미나” 개최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태환) 주관·주최,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후원으로 7월 13일(목) 15:00 국토연구원 대강당에서 “노후계획도시정비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 □ 국토연구원은 지난 3월 24일 발의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내년 발표될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방침」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지난해 11월부터 수행하고 있으며, 이번 세미나에서는 그간 추진상황을 대외에 알리고 타 기관을 포함하여 노후계획도시 정비정책에 관한 연구결과 등을 공유할 계획이다. □ 정책 세미나는 김태환 국토연구원 원장직무대행의 개회사, 김오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의 축사와 김호철 민관합동 TF 위원장(단국대 교수)의 모두발언으로 시작되어, ‘노후계획도시 정비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다음의 4개의 주제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➊ ‘산업구조 변화 관점에서의 1기 신도시 평가와 정비방향’(기효성 ㈜한아도시연구소건축사사무소 본부장) ➋ ‘특별법 주요내용 및 시행령 제정계획’(정명운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➌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방침 수립방향’(김중은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➍ ‘정비사업 신속 추진을 위한 공공의 역할’(권혁삼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 □ 이후, 자유토론은 김호철 민관합동TF 위원장(단국대 교수)이 좌장을 맡아 진행할 예정이며 토론자로는 박연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 이계삼 경기도청 도시주택실장, 이희정 서울시립대 교수, 김기홍 분당신도시 재정비 총괄기획가,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박순신 이너시티 대표이사, 강명기 한일회계법인 회계사가 참석할 예정이다.
등록일 2023-07-12
연구원소식 > 우수보고서 소개
광역적 도시공간구조를 고려한 개발제한구역 중장기 관리방안 연구
고도성장기에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도입된 지도 어느덧 47년의 시간이 흘렀다. 김중은 연구위원이 수행한 「광역적 도시공간구조를 고려한 개발제한구역 중장기 관리방안 연구」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운영실태 및 현황, 개발제한구역이 도시공간구조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여 향후에도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도시권 내에서 효율적인 도시성장관리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 운영방향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김중은: 1971년 도시계획법 전면개정을 통해 도입된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그간 도시권의 성장관리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開發制限區域)’이라는 단어 자체가 갖는 부정적인 이미지와 도시성장에 경직적인 구역 운영, 다른 제도에 비해 엄격한 행위제한 등으로 인해 일부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1999년 개발제한구역 조정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 개발제한구역 제도에 대한 그간의 공과를 평가하고 미래지향적인 제도의 운영방안에 대해 모색하고자 본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김중은: 2000년 이후 지금까지 대도시권에서 주민불편 해소와 주거복지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초 지정당시 면적 대비 약 10%의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현재 개발제한구역으로 남아있는 지역을 제대로 관리하는 것 못지않게 이들 해제된 지역들이 도시권 내에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지역들이 광역적인 도시공간구조 차원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살펴보는 것은 향후 개발제한구역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한편, 그동안 개발제한구역의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한 연구들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대부분 부정적인 측면들을 부각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어 왔습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구역 외측의 비지적 개발을 초래한 부정적 효과는 물론 구역 내측 기존 시가지의 압축개발에 기여한 긍정적인 효과도 동시에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그러한 점에서 기존의 연구들과 분명히 차별성을 갖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김중은: 1999년 개발제한구역 조정제도 도입 전후로 우리원이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정책 결정에 많은 기여를 해 왔으나 그동안 자체과제로 수행한 적은 없었습니다. 2017년에 수행한 본 연구과제가 우리원에서 최초로 수행한 개발제한구역 관련 자체과제(기본과제)라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쉬운 점은 본 연구에서 개발제한구역 제도 자체의 정당성이나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대한 재산권 침해, 해제가능여부에 따른 사회적 갈등 등의 부작용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다루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김중은: 본 연구는 개발제한구역이 갖는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방지’ 및 ‘도시의 적정한 성장관리’ 기능을 강조하기 위해 광역적 도시관리 측면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현황 및 문제점, 그리고 광역적 도시공간구조에 미친 영향력 등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이 갖는 환경적(온실가스흡수, 대기정화, 생물다양성 보전 등) 기능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측면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발제한구역의 효용성을 판단해보고 싶습니다. 김중은 연구위원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를 졸업한 후 동 대학원에서 도시설계를 전공하였으며, 일본 도쿄대학(東京大學) 대학원에서 도시공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2003년 국토연구원에 입사한 이래 신행정수도, 광역도시계획, 개발제한구역, 도시계획시설, 신도시 관리정책 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한편, 두 차례(건설교통부2006~2007 및 국토교통부2012~2014)에 걸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중앙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한 바 있다.
등록일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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