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정'에 대한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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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도시재생사업에서 계획수립 및 절차의 통합적 운영방안 연구
기본 15-21
저자 이왕건, 민범식, 박소영, 육은정, 이윤주, 이민정
발행일 2015-12-31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연구
도시계획시설로서 유원지의 공공성 강화 방안 연구
통권93권
저자 김중은, 이민정
발행일 2017-06-3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정책 Brief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 정비활성화 방안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 정비활성화 방안김중은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이민정 국토연구원 연구원 □ 개발제한구역제도의 헌법불합치 결정(1998)이후 개발제한구역 내 인구밀집지역의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2000년대 초반부터 중앙정부의 해제기준에 따라 전국적으로 약 1800여 개의 집단취락이 해제되어 왔음 □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해제이후 취락 내 기반시설이 정비되지 못한 상태로 남아 있으며, 지역별 여건차이(기반시설 정비상태, 개발압력 등)에 따라 다양한 관점의 제도개선 요구가 발생하고 있음 ▪ 취락의 정비유도를 위해 해제 시 수립을 의무화(2009)한 지구단위계획이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거나 사업성이 없어 집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 일부 개발압력이 높은 해제취락의 경우에도 사업성 제고를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추가해제 및 분할개발 허용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현행 취락해제·정비기준에 불부합하여 추진이 어려운 상황임 □ 이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이후 기반시설이 정비되지 않고 있는 집단취락에 대해 지자체가 여건에 맞게 정비 및 관리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해제취락의 정비를 전제로 지침상 기준을 완화하여 취락정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시사점| ① 해제취락 내 정비사업 추진 시 해제면적기준 완화: 해제취락 내 정비사업 추진 시 현행 지침상의 해제면적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지자체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 범위 내에서 지침상 기준의 30% 범위 내에서 추가해제를 허용하여 개발압력이 높은 해제취락의 정비를 활성화 ② 해제취락 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시 해제면적기준 완화 허용: 집행가능성이 낮은 도시계획시설을 축소·폐지하는 경우에도 지자체 해제가능총량 범위 내에서 현행 지침상 해제면적기준을 초과하여 해제할 수 있도록 하여 해제취락 내 결정 실효가 불가피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소 ③ 해제취락 정비방식의 다양화: 해제취락 내 정비사업 추진 시 단일 해제취락 지역을 여러 정비사업지구로 분할한 후 복수의 개발방식을 적용하여 동시 개발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단일취락 내 개발여건이 서로 상이하여 정비가 지연되고 있는 취락의 정비를 촉진 ④ 집단취락 해제 후 관리 권한 지자체 위임: 현재의 제도적 기반하에서 지자체가 경제·사회적 여건에 맞게 점진적으로 일반적인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해제취락을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 권한을 위임하여 도시관리계획 등의 변경에 소요되는 행정절차 및 소요시간을 단축
등록일 2016-11-07
연구원소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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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 스마트시티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유사사례 및 사전 기술검토 용역 위탁시행 재공고
진천 스마트시티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유사사례 및 사전 기술검토 용역 위탁시행 재공고국토연구원이 수행중인『진천 스마트시티 도시개발 기본구상 수립 연구』에서 진천 스마트시티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유사사례 및 사전 기술검토 용역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 위탁용역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다음의 사항을 참조하시어 제안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위탁용역명: 진천 스마트시티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유사사례 및 사전 기술검토 2. 제안요청 내용가.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나. 용역설계금액 : 일금 삼천오백만원정(₩35,000,000/부가세 포함)다. 선정방법 : 우리 원의 「위탁연구사업시행규칙」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 적용라. 참여기관 기준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마. 주요 제안요청 사항 : 첨부한 과업지지서 참조3. 제안서 및 관련서류 제출안내가. 제안서 제출 - 제출기한 : 2017년 7월 31일(월) 17시까지 제출 - 제 출 처 :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반곡동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 이민정 연구원나. 제출서류 - 제안서 작성요령 및 평가기준다. 제안서류 작성방법(별도 유선 문의 요망) - 첨부한 과업지시서 및 제안서 작성요령을 기준으로 작성4. 제안서 제출방법가. 제출방법 - 제안서는 방문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나 e-mail 접수는 불가함나.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서 제출자의 부담으로 함 - 과업결과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음 -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가능한 한 제안서 작성 지침의 순서 및 목차에 의해 작성하여야 하며,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별도 첨부 - 제안서 작성 시 모호한 표현은 평가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다. 문의처 - 도시연구본부 이민정 연구원 (전화. 044-960-0253)5. 향후 일정 - 2017년 7월 31일(월) 17시까지 제출 - 2017년 8월 1일(화) 제안서 평가 예정 및 개별 연락 ※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붙임 1. 위탁용역 시행계획서 1부 2. 과업지시서 1부 3. 제안서 작성요령 및 평가기준 1부. 끝.
등록일 2017-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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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 스마트시티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유사사례 및 사전 기술검토 용역 위탁시행 공고
진천 스마트시티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유사사례 및 사전 기술검토 용역 위탁시행 공고 국토연구원이 수행중인『진천 스마트시티 도시개발 기본구상 수립 연구』에서 진천 스마트시티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유사사례 및 사전 기술검토 용역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 위탁용역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다음의 사항을 참조하시어 제안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위탁용역명: 진천 스마트시티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유사사례 및 사전 기술검토 2. 제안요청 내용 가.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나. 용역설계금액 : 일금 삼천오백만원정(₩35,000,000/부가세 포함) 다. 선정방법 : 우리 원의 「위탁연구사업시행규칙」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 적용 라. 참여기관 기준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마. 주요 제안요청 사항 : 첨부한 과업지지서 참조 3. 제안서 및 관련서류 제출안내 가. 제안서 제출 - 제출기한 : 2017년 7월 5일(수) 17시까지 제출 - 제 출 처 :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반곡동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 도시연구본부 이민정 연구원 나. 제출서류 - 제안서 작성요령 및 평가기준 다. 제안서류 작성방법(별도 유선 문의 요망) - 첨부한 과업지시서 및 제안서 작성요령을 기준으로 작성 4. 제안서 제출방법 가. 제출방법 - 제안서는 방문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나 e-mail 접수는 불가함 나.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서 제출자의 부담으로 함 - 과업결과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음 -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가능한 한 제안서 작성 지침의 순서 및 목차에 의해 작성하여야 하며,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별도 첨부 - 제안서 작성 시 모호한 표현은 평가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다. 문의처 - 도시연구본부 이민정 연구원 (전화. 044-960-0253) 5. 향후 일정 - 2017년 7월 5일(수) 17시까지 제출 - 2017년 7월 6일(목) 제안서 평가 예정 및 개별 연락 ※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붙임 1. 위탁용역 시행계획서 1부 2. 과업지시서 1부 3. 제안서 작성요령 및 평가기준 1부. 끝.
등록일 2017-06-21
연구원소식 > 주요행사
'공유자산 기반 지역개발' 전문가 특강 개최
'공유자산 기반 지역개발' 전문가 특강 개최국토연구원 토지정책연구센터는 지난 11월 23일(수) 국토연구원 8층 회의실에서 ‘공유자산에 기반한 지역개발 모델’ 이라는 주제로 전문가 특강을 개최하였다. 이날 특강에서는 서울시 협치서울추진단 전은호 협치지원관이 공유자산에 기반한 지역개발 모델에 대해 발표하였다. 전은호 지원관은 우선 ‘공유자산(Commons)으로서의 도시’의 개념을 다양한 근거들을 기반으로 제시하였고, 이러한 공동체의 자산이 지역사회에 스스로에 대한 통제력과 지역의 개발을 더 활성화하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도시라는 공간에서 임대료 때문에 쫓겨나거나 민간위탁을 통해 ‘을’의 위치에 서게 되는 주민들, 도시재생 과정에서 실질적인 주체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 실태는 모두 지역 주민이 진정한 주체와 주인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지역의 주인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소유권(ownership)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유사한 문제가 반복될 뿐이라는 것이다.이를 위해 공유(共有)라는 제3의 소유권(The Third Ownership)이 필요한데 이것은 소수에 의한 독과점적 지배가 가능하며 이익의 분배가 공평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사유와 국공유(國公有)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소개한다. Otto Scharmer에 의하면 3차 산업혁명을 촉발시키는 것은 공유에 기초한 재산권이라고 하며, Peter Barnes에 의하면 공유에 기초한 재산권은 실질적인 ‘배당금’을 지불함으로써 혜택이 공동체의 모든 주민들에게 돌아간다고 주장하고 있다.공유자산 기반의 지역개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생산된 가치가 지역내에서 순환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문화적 환경이 중요하다. 미국과 영국의 Community Land Trusts(CLTs), 미국의 Market Creek Plaza 사례, Weaver Street Market 협동조합, 지역개발회사(Community Development Corporations: CDCs), 부동산 투자협동조합, 영국의 개발신탁, 지역공동체 주식(Community Shares), 캐나다의 밴쿠버시 CLT, 프랑스의 민관합작회사인 SEMAEST 등의 해외 성공사례들을 소개함으로써 자산기반 지역개발의 지향점을 제시하였다. 이후 토론에서는 김선희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민철 책임연구원, 이민정 연구원 등이 참석하여 우리나라에의 적용 가능성과 한계에 대해 활발한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등록일 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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