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에 대한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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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시대 도시침수 예방대책: 2022년 수도권 집중호우의 교훈
“기후위기시대 도시침수 예방대책: 2022년 수도권 집중호우의 교훈” 국토硏, 국토이슈리포트 제67호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김준성 부연구위원 연구팀은 국토이슈리포트 제 67호 『기후위기시대 도시침수 예방대책: 2022년 수도권 집중호우의 교훈』을 통해 올해 8월 서울 일대에서 발생한 침수피해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수자원관리 및 도시계획 차원의 대책 방향을 제시했다. □ 2022년 8월 8일부터 시작된 수도권 집중호우로 인해 하천 범람 및 산사태 주의보가 발령되고, 서울 도심지역 일대 주택·지하철·도로 침수가 발생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를 야기하였다. ◦ 반지하 주택 침수로 인한 사망 4명(관악구 3명, 동작구 1명), 가로수 정비 중 감전으로 인한 사망 1명(동작구), 지하주차장 침수 및 맨홀 뚜껑 탈락에 의한 추락으로 사망 3명(서초구) 등 총 8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 서울 침수지역(관악구, 동작구, 서초구, 강남구 일대)의 피해발생은 기상수문·지형·건축물 취약 요소의 중첩에 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기후변화로 인해 여름철이 길어져 남쪽의 덥고 습한 공기가 한반도에 머물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짐과 동시에 대기의 수증기 양이 증가하여 서울지역에 최고 시간당 141.5mm 집중호우가 야기하였고, ◦ 이 같은 서울시 하수관거는 용량(시간당 75mm)을 초과하는 강우 발생 결과, 우수관 역류 등으로 인해 침수피해가 발생 ◦ 시간당 100mm 이상 강우 발생 지역, 과거 침수피해 지역, 노후단독 및 반지하 주택 밀집지역, 주요 하천변 저지대 등에서 인명 및 재산피해가 가중되는 등 재해의 위해성, 노출성, 취약성이 공통적으로 높은 지역에 피해가 집중됨 □ 침수취약지역 피해예방을 위해 대규모 빗물저류배수시설 설치, 복개하천 정비 및 디지털화 등을 수자원관리 차원의 대책수단으로 제시했다. ◦ 강남역 등 상습침수지역에 대규모 빗물저류배수시설 설치하여 해당 지역의 방재성능 목표를 시간당 강우량 100mm 수준으로 상향시키는 것이 필요 ◦ 복개하천은 하천공간 내 구조물 설치로 인해 통수단면이 축소되어 홍수범람에 대한 취약성이 높아 침수피해 예상지역 인근 도시하천의 복개철거가 필수적 ◦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확대 구축을 통해 하천 수위의 실시간 관측에 따라 수문 제어를 원격 자동화하여 집중호우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 □ 취약건축물 집중 관리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재공원 도입 활성화, 기반시설 성능평가 체계 개선 등을 도시계획 차원의 대책수단으로 제시했다. ◦ 2012년 수도권 홍수 이후 상습침수구역 내 반지하주택 건축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건축법」 제11조)가 마련됨에도 상습침수구역이 지속적으로 지정·관리되지 않고, 법제정 이전 건축물에는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개선이 필요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공원 유형 중 하나로 방재공원이 2019년 신설되었으나, 우수유출 저감을 위한 설치 기준, 기능 등 구체적인 내용이 미흡하여 활성화를 위한 설계지침 및 가이드라인 개발이 필요 ◦ 기후위기 적응 측면에서 기반시설물 성능평가 시 시설물의 구조적 성능 외에 기후변화로 인한 외력 증가, 배후지역 취약 요소 등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 □ 김준성 부연구위원은 2022년 수도권 침수피해 원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기존의 수자원관리적 대책 외에 도시계획적 수단을 포괄하는 근원적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 기후 변동성 증가에 따라 시설물 확충에 소요되는 시간적·예산적 부담도 함께 증가하여 금번 수도권 수해지역이 과거 수해지역과 대체로 일치함에도 기존의 잔존위험을 내재한 체 유사한 형태로 침수피해가 반복 발생 ◦ 빗물저류배수시설 확충 등 구조물적 차원의 중·장기적 대책에 적극 투자하는 한편, 금번 침수피해가 도시공간의 지형·건축물 취약 요소에 기인한 만큼 도시계획적 대책 수단도 함께 수반되어야 함 ◦ 2015년 「국토계획법」 개정에 따라 도시·군기본계획의 기초조사 단계로 재해취약성분석을 수행하고 있으나, 도시개발이 최우선인 도시계획에서 분석결과를 활용한 방재대책 수립은 권고사항에 불과하여 실효성이 부족한 상황 ◦ 재해취약성분석 결과와 연계하여 재해예방형 도시계획을 수립과 함께 현재 전국 5개소에 불과한 시가지방재지구 의무지정의 범위를 구체화·정량화시킬 수 있는 시행령 및 계획수립 지침 개정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등록일 2022-09-06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생활SOC 특성에 적합한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과 노후 인프라사업과 연계 필요”
“생활SOC 특성에 적합한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과 노후 인프라사업과 연계 필요”국토硏, 국토정책Brief 『지속가능한 생활SOC 공급을 위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김성수 민간투자연구센터장은 주간 국토정책Brief 제853호 『지속가능한 생활SOC 공급을 위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통해 생활SOC 민간투자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그 특성에 적합한 민간투자사업 정책 방안을 제안했다. □ 생활SOC는 국민 생활 편익 증진시설(상하수도가스전기 등 기초인프라 + 문화체육복지공원시설 등) 및 삶의 기본 전제가 되는 안전시설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필수 인프라를 의미한다. ◦ 정부는 생활SOC의 조기 확충 및 체계적 투자를 위해 ‘생활SOC 3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2020~2022년 3년 동안 총 30조 원을 투자하여 2022년까지 전국적으로 국가 최소수준 이상의 핵심 생활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한다. - 정부는 생활SOC사업의 3대 분야(여가활력,생애돌봄,안전안심)를 선정하여 서비스 수요인구, 시설접근성 등의 기준에 따라 우선적으로 생활SOC를 확충 ◦ 부처별·사업별로 개별시설을 설치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의 복합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부지확보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기간 단축, 예산절감 등 시너지 효과를 제고시켰다. - 복합화 사업은 2개 이상의 복합화 대상시설을 포함하는 경우 단일시설 대비 국고보조율을 10%p 인상에 상응하는 정책 추가 지원 □ ‘생활SOC 3개년 계획’의 복합화 대상시설(13종) 이외에도 다양한 유형의 생활SOC가 공급돼야 할 필요가 있고 수익성, 시급성, 운영 효과성 등을 고려한 사업방식 모색이 필요하다. □ 기존 도로나 철도와 같은 사회기반시설의 민간투자사업은 주로 BTO 방식으로 추진되어 민간사업자와 주무관청이 사업수익률을 확정하고 시설사용자에게 사용료 부과를 통해 사업비를 회수한다. ◦ 그러나 생활SOC는 사회복지, 문화관광 등 공익목적의 사업이 다수이기 때문에 시설사용자에게 사용료 징수를 통한 사업비 회수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다. ◦ 생활SOC를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간사업자의 수익을 확보하는 것과 시설사용자에게 효과적인 운영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이에 생활SOC 담당 공무원을 대상(41명)으로‘생활SOC 3개년 계획’에서 정리한 생활SOC 유형과 관련한 민간투자 추진가능성, 민간사업자의 적정수익률 구간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 민간투자사업 추진 가능성이 높은 생활SOC는 주차장·수영장·체육관 등으로 나타났고, 민간투자사업 추진 가능성이 낮은 생활SOC는 다가치센터·게이트볼장·우수저류시설 등으로 나타남 ◦ 설문조사 결과 민간사업자의 적정수익률은 3% 이상, 4% 미만에 가장 많이 응답함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부족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가보조금 확대(58.5%), 민간자본 유치(14.6%), 크라우드펀딩 조성(2.4%) 순으로 응답함 ◦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역량 부족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자체 운영인력 확충(29.3%), 민간사업자에게 시설 운영위탁(19.5%), 사회적 경제조직에게 운영위탁(17.1%), 지자체 운영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시행(2.4%) 순으로 응답함 ◦ 국공유지 활용 한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민자유치를 통한 사유지 활용(14.6%), 국유재산 사용허가기간 연장(7.3%),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4.9%) 순으로 응답함 □ ‘생활SOC 3개년 계획’은 2020~2022년의 3개년 계획에 그쳐 장기적 생활SOC 공급 대책은 미비한 상황이며, 종료되는 2022년 이후 국고보조율이 줄어들면 지자체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이므로 향후 지자체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공공시설의 적자 문제 해결과 생활SOC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자본의 활용과 민간 조직의 운영 확대가 필요하다. ◦ 생활SOC 공급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며, 생활SOC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 운영수익 등을 개선하기 위해 민간투자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 김성수 민간투자연구센터장 연구팀은 생활SOC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으로 생활SOC 특성에 적합한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을 제시하고, 번들링·부속사업을 통하여 수익화, 노후 상수도관교체와 같은 기존 노후 인프라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 (사업방식 다변화) 사회서비스 제공에 목적이 있는 생활SOC를 사용료 징수방식, 운영주체에 따라 유형별로 구분하고 유형별 특성에 적절한 BTO(Build-Transfer-Operate, 수익형 민간투자사업), BTL, BTL+민간 운영방식을 도입 ◦ (번들링) 소규모 생활SOC 단위사업을 인근지역의 사업과 통합추진하는 번들링 방식을 통해 총사업비를 키워 민간사업자의 생활SOC 민간투자사업 유인을 강화시키고, 시설 운영상의 편리성을 증대 ◦ (부속사업 유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명시된 부속사업을 활용하여 생활SOC에 주차장·매점·자판기시설·식당 등을 유치하고 운영수익은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가 분배하여 수익하는 방식 도입 ◦ (노후 SOC사업과 연계) 노후 상수도관 교체, 노후 열수배관 교체 등 노후 인프라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별도의 총사업비 규정을 제정
등록일 2022-02-14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한반도 주변 여건변화에 따른 남북경협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 증대”
“한반도 주변 여건변화에 따른 남북경협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 증대”- 최신기술과 엄격한 상호주의, 보편성이 강조된 새로운 한반도 동반성장 모델 필요 국토硏, 국토정책Brief 『4차 산업혁명 시대, 남북경제협력의 패러다임 전환과 국토 인프라 분야의 실천과제』□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김민아 부연구위원은 주간 국토정책Brief 제830호 『4차 산업혁명 시대, 남북경제협력의 패러다임 전환과 국토 인프라 분야의 실천과제』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유발된 글로벌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남북경협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실천과제와 실현 가능한 국토 인프라 분야 협력모델을 제안했다. □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글로벌 여건 변화는 주로 기존 인프라와 디지털 기술의 결합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 4차 산업혁명은 ‘디지털 전환의 심화’로 규정될 수 있으며, 글로벌 경제 뿐만 아니라 국토 인프라, 국제관계 등에 영향을 미치는 메가트렌드라고 볼 수 있다. ◦ 북한 또한 최근 변화에 대응하여 4차 산업혁명의 유사한 개념인 ‘최첨단 돌파’를 통해 첨단과학기술분야의 선도국가로 성장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 한반도 주변 여건 변화와 기존 남북경협의 틀을 고려했을 때, 미래 남북경협의 추진방향은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것을 기본으로 주변국 대비 확실한 경제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 미래의 남북경협은 한반도 동반성장을 목표로, 첨단 기술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경제성장 전략과 경로를 창출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 IT 정보기술 및 혁신산업을 활용한 남북경협으로 한반도만의 독자적 경제성장 경로 탐색이 필요하며, 주요 개발도상국의 IT산업 기반 경로창출형 경제추격전략을 북한에 적용해볼 필요성이 있다. □ 국토 인프라 분야의 대표적인 남북경협방안은‘스마트 인프라 개발’방안이 있으며, 이는 장기적 관점에서 각 단계별·분야별* 목표에 따라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 ◦ (1단계) 기초 인프라 투자 및 인적자원 개발 병행, (2단계) 자본투입형 국가중점사업(산업클러스터 등)분야와 연계, (3단계) 고부가가치 창출 관련 분야를 중점 개발하여 도시 통합플랫폼을 구축, 도시경쟁력을 제고한다. * 에너지, 통신, 교통, 상하수도, 방재, 환경, 농수산업, 주거, 인적역량강화, 산업클러스터, 물류, 전자정부, 원격의료·보건, 시민참여·커뮤니티, 안전 등 15개 분야 □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 스마트 인프라 조성을 위해 각 단계별 목표에 따라 실천과제를 수행하며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 (1단계) 관광산업 활성화, (2단계) 복합산업 육성, (3단계) 환동해 주요거점 연결 ◦ 장기적으로 단계별 목표에 따른 실천과제를 수행함과 동시에, 단기적으로는 기존에 존재하는 도시 인프라 개선을 통해 지역 매력도를 높일 수 있는 중점협력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 개성공단지구 일대 스마트 인프라 조성을 위해 각 단계별 목표에 따라 실천과제를 수행하며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 (1단계) 인천-개성-해주의 첨단산업클러스터 소삼각벨트 조성을 위한 첨단산업단지 기반 마련, (2단계) 첨단산업단지 신규 조성, (3단계) 환황해 주요거점 연결 ◦ 한국은 스마트 공장 기술을 활용한 개성공단지구의 스마트 산단화를 지원하고, 북한의 제조업 고도화 과정에 필요한 기술이전, 정책수립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 김민아 부연구위원은“북한 스마트 인프라 구축계획을 바탕으로 다양한 지역의 남북협력사업 제안이 필요하며, 장기적 관점에서 국제협력을 고려한 추진체계 및 재원 조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 국토 인프라 분야의 남북협력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장기적 플랜에 따라 계획을 시행할 것과 중앙정부와 지방, 기업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민간 비즈니스 모델을 활성화할 것을 강조했다.
등록일 2021-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