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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와 함께] 그린벨트의 취지는 살리도록 외
통권214호
저자 우정렬, 송재하, 전현철
발행일 1999-08-15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정책 Brief
농촌공간 활성화를 위한 농촌형 토지이용 관리방안
농촌공간 활성화를 위한 농촌형 토지이용 관리방안 이진희 연구위원, 박효숙 전문연구원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제정(2023년 3월 28일)으로 농촌지역 특성을 고려한 농촌특화지구의 지정 및 관리가 가능해졌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약칭 국토계획법)」상의 지역·지구와 유사하여 운영상 혼란이 예상 ● 법 제정 취지에 맞게 농촌공간을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국토계획법」과의 긴밀한 연계방안 마련과 함께 농촌공간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가 중요 ● 난개발되거나 지역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 농촌공간의 효과적 관리와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에 맞는 세부적 관리계획 수립과 함께 밀도 인센티브와 기부채납의 연계방안이 필요 정책방안 ➊ (「국토계획법」과 연계) 농촌특화지구 중 「국토계획법」과 중복될 소지가 있는 ‘농촌마을보호지구’와 ‘농촌산업지구’에 대해서는 다음 네 가지 대안을 검토하여 「국토계획법」과 연계할 필요 - (대안1) 「국토계획법」상 농촌형 용도지구를 신설 - (대안2) 「국토계획법」상 관련 용도지구를 세분화 - (대안3) 「국토계획법」상 기존 용도지구 내용을 수정 - (대안4) 성장관리계획 수립 시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세분화하여 통합적으로 관리·개발 ➋ (관리계획 수립 의무화) ‘농촌마을보호지구’와 ‘농촌산업지구’ 지정 시 계획적인 개발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허용용도, 밀도 등의 구체적인 행위제한과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기반시설 등 세부 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 ➌ (인센티브에 상응하는 기부채납) 주거형·산업형 ‘농촌특화지구’ 내에서 밀도 인센티브를 받는 경우 기반시설을 기부채납하도록 의무화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재정사업과 연계하여 계획의 실효성을 제고
등록일 2024-01-23
발간물 > 세미나/공청회자료
[한반도·동아시아연구센터 확대개편 기념 세미나 4] 한반도·동아시아연구센터 확대개편의 취지 및 연구추진방향
1. 한반도·동아시아 연구센터의 확대 취지와 센터 구성 2. 그간 주요 연구 내용: 한반도 국토발전 전략의 변천 3. 한반도·동아시아 연구센터의 목표 및 추진방향
저자 이백진
연구원소식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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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에 대응한 일본의 입지적정화계획 운용실태와 시사점
“인구감소에 대응한 일본의 입지적정화계획 운용실태와 시사점”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64호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김진범 연구위원은 국토정책Brief 제964호 “인구감소에 대응한 일본의 입지적정화계획 운용실태와 시사점”을 통해 일본의 입지적정화 계획제도 10년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입지적정화란 확산형 도시구조를 집약형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하며, 흩어져 있는 의료·복지·상업 등의 서비스시설과 주택을 각각 일정한 지역(거점)에 모으고, 대중교통망을 정비하여 이들 거점을 연결하는 것이다. ◦ 입지적정화계획은 이러한 입지적정화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수단을 마련, 생활서비스와 주거 등의 입지를 규제·유도하는 제도를 의미하며 토지이용규제와 행·재정적 지원, 도시 관리·운영 방안 등의 사항을 담고 있음 □ 향후 30년간 현재 기준 약 20% 정도의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일본은 2014년 입지적정화계획제도를 도입 ◦ 용도지역, 도시시설 등 소극적 도시계획제도로는 도시의 외연적 확산을 억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인식 ◦ 지금까지 도시계획제도에서 다루지 못하였던 거주기능 등 도시의 다양한 민간활동을 ‘유도’하면서 도시를 만들어가는 새로운 제도 필요 □ 김진범 연구위원은 일본의 입지적정화계획제도 도입취지와 운영실태를 감안하여 국토·도시재생 정책과 관련하여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정책과제) 비도시지역의 각종 건축·개발 행위로 인한 도시구조 무질서 확산으로 기존 생활서비스를 모든 주민에게 제공하기 곤란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각종 도시기능을 ‘모으고 잇는’전략 필요 ◦(정책방향 전환) 쇠퇴지역 재생’에 초점을 두고 있는 현재 우리나라 도시재생정책 방향을 인구감소에 적응하기 위한 ‘집약형 국토·도시구조 형성’으로 전환할 필요 ◦(새로운 계획제도 도입) 이를 위한 정책수단으로 현행 도시재생과 도시계획, 대중교통 제도를 보완·연계하기 위해 가칭 ‘입지유도계획’도입 검토 ◦(경제적 유도수단 우선 도입) 민간시설(주택, 상업 등) 입지에 대한 재정·금융·세제 특례제도, 건물의 용도와 용적률 등을 완화하는 ‘핀포인트형’ 용도지구제도, 지자체 선매제도 등 경제적 유도수단의 우선 도입 검토 ◦ (규제적 유도수단은 중기적으로 검토) 일본의 경우 유도구역 밖의 개발규제는 실효성이 적고, 민간 수용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중기적인 차원에서 도입 검토 ◦ (재정 통합 지원) 지자체의 공공시설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도시재생사업과 시·군·구계정사업,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활용하여 통합·지원하고, 지자체 단독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채발행 특례 제공 검토
등록일 2024-05-07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의 효과 분석 2019년 개편을 중심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의 효과 분석: 2019년 개편을 중심으로 ” 국토硏, 워킹페이퍼 24-01호 발간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정동호 부연구위원은 워킹페이퍼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의 효과 분석: 2019년 개편을 중심으로』를 통해 당초 정책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은 1999년 예비타당성조사 도입 이후 가장 큰 폭의 변화로 볼 수 있으며 낙후지역에 대한 배려와 제도 운영의 공정성 강화를 목적으로 함 ◦ 제도 개편의 주요 내용은 ①예비타당성조사 평가항목(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가중치의 수도권・비수도권 구분 적용, ②가・감점제로 운영된 지역낙후도 점수의 가점제로 전환, ③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종합평가(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이하 AHP)의 주체를 조사기관의 연구진 중심에서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변경한 것임 ◦ 제도 개편 이후 4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이러한 제도 변화가 사업의 타당성 확보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당초 정책목적에 비춰 분석하고 정책 개선사항을 제언함 □ 2019년 제도 개편의 영향 분석은 최근 자료와 비교를 위해 2011년 이후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된 사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발전지역과 낙후지역을 구분하여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나타내는 AHP 종합점수(0.5 이상이면 타당성이 있음을 의미)와 비용-편익 분석 결과인 BCR(Benefit Cost Ratio: 1.0 이상이면 경제적 타당성이 있음을 의미)을 두 축으로 한 사분위 분석 결과, 제도 개편은 지역 구분에 상관없이 AHP 종합점수를 높이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음 ◦ 제도 개편 전·후의 AHP 종합점수 평균을 비교한 결과, 낙후지역은 0.041점 상승한 반면 발전지역은 0.075점 상승하였으며, 비수도권은 0.068점 상승한 반면 수도권은 0.084점 상승함 ◦ AHP 종합점수에 미치는 요인들을 통계 분석한 결과, 외부 전문가 중심의 종합평가는 지역낙후도 점수 변화 및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통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AHP 종합점수를 평균적으로 0.035점 높인 것으로 나타남 □ 이 같은 분석 결과는 2019년 제도 개편이 낙후지역 배려와 공정성 강화 목적을 부분적으로 달성한 것으로 향후 보완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 모든 지역의 AHP 종합점수 상승은 절대적인 측면에서 낙후지역을 배려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수도권 및 발전지역의 AHP 종합점수가 더 높게 상승한 것은 제도 개편이 상대적으로 낙후지역을 우대한 것은 아님을 의미함 ◦ 외부 전문가 중심의 종합평가는 조사와 평가의 분리를 통해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함으로써 투명성을 제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율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함 ◦ 2019년 제도 개편으로 경제적 타당성이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의 결정적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 해소되었으나 급격하게 높아진 통과율은 재정 문지기로서 예비타당성조사의 순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음 □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라는 예비타당성조사의 취지와 낙후지역 배려 관점에서 볼 때 평가항목 사전가중치의 수도권・비수도권 이원화 및 지역낙후도 점수 가점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AHP 종합평가 체계는 장・단점이 있는 만큼 현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조사와 평가가 괴리되지 않도록 평가자의 구성 측면에서 조사 연구진과 외부 전문가의 수를 적절히 안배할 필요가 있음
등록일 2024-02-19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보도자료) 농촌공간 활성화를 위한 농촌형 토지이용 관리방안(국토연구원)
“농촌공간 활성화를 위한 농촌형 토지이용 관리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50호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제정으로 농촌지역 특성을 고려한 농촌특화지구의 지정 및 관리가 가능해졌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약칭 국토계획법)」상의 지역·지구와 유사하여 운영상 혼란이 예상된다. ◦ 기존 「국토계획법」상의 제도인 용도지구와 지구단위계획, 성장관리계획구역 등은 농촌공간의 난개발 관리에 어느 정도 역할을 해오고 있으나, 지원을 통한 정비 활성화보다는 행위제한 위주로 운용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저개발되어 있는 농촌공간의 농촌다움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달성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반면「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서 새롭게 제안된 농촌특화지구의 경우 기존 제도와의 상충문제 이외에도, 구체적인 관리를 위한 기준이나 활성화 지원 한계의 문제가 있음 ◦ 따라서 법 제정 취지에 맞게 농촌공간을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국토계획법」과의 긴밀한 연계방안 마련과 함께 농촌공간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가 중요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도시연구본부 이진희 연구위원은 국토정책Brief 제950호 “농촌공간 활성화를 위한 농촌형 토지이용 관리방안”을 통해 기존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 신설 농촌특화지구 실효성 제고 등 농촌공간 활성화를 위한 관리방안을 제안하였다. ◦ 기존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으로는 「국토계획법」상 농촌형 용도지구를 신설, 「국토계획법」상 관련 용도지구를 세분화, 「국토계획법」상 기존 용도지구 내용을 수정하는 방안을 제시 □ 이진희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농촌공간 활성화를 위한 관리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대안1) 농촌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토계획법」상 농촌형 용도지구로 ‘(가칭)농촌관리지구’를 신설, 구체적인 행위제한과 지원기준을 제시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요건에 해당 용도지구를 포함하여 통합적인 관리기반을 마련 ◦ (대안2) 농촌형 용도지구 중 주거형과 유사한 기존 취락지구, 산업형과 유사한 기존 개발진흥지구를 세분화하여 농촌지역 특성에 맞추어 관리 ◦ (대안3) 농촌형 용도지구 중 주거형과 유사한 기존 자연취락지구와, 산업형과 유사한 기존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개편하여 농촌지역 관리에 적용 ◦(대안4) 기존 성장관리계획을 활용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안하고 있는 농촌특화지구 중 ‘농촌마을 보호지구’와 ‘농촌산업지구’를 통합적으로 관리·개발 ◦ (관리방향) 농촌특화지구 지정기준으로 기존 취락지구와 개발진흥지구를 참고하여 지정목적과 대상면적, 용적률과 건폐율, 행위제한 등을 규정
등록일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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