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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환경보호청 스마트성장 평가방법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미국 환경보호청 스마트성장 평가방법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국토硏, 워킹페이퍼 23-16호 발간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유예진 부연구위원은 워킹페이퍼 『미국 환경보호청 스마트성장 평가방법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을 통해 미국 스마트성장 평가방법 사례를 분석하여 한국의 스마트성장 관리 평가방법 개발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미국의 주 및 도시정부는‘스마트성장’을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위한 프레임워크로 간주하고 있으며, 스마트성장 평가방법은 주로 미국 환경보호청(United State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이하 EPA) 주도로 개발되고 있다. ◦ EPA는 2000년대 초부터 스마트성장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여 사용해 왔으며, 2010년부터는 공간정보시스템(GIS) 같은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성장 지표 및 방법을 구축하였다. ◦ 이와 같은 스마트성장 평가방법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도시계획 및 개발 정책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 EPA는 스마트성장의 개념과 원칙을 반영하여 스코어카드, 스마트성장 지수 등의 스마트성장 평가방법 및 도구를 지속적으로 개발해왔다. ◦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에는 스코어카드(Scorecards)가 광범위하게 활용되었고, 이는 스마트성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방법론으로 자치행정 단위, 단위 개발사업 단위, 도시 구성요소 단위로 구성되어 있다. ◦ 2000년에는 스마트성장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 시나리오 분석 및 시각화 기능이 도입된 스마트성장 지수(Smart Growth INDEX, 이하 SGI)을 개발하였다. ◦ 2010년부터 최근까지 스마트 위치 매핑(Smart Location Mapping, 이하 SLM)을 개발하였고, SLM은 스마트 위치 데이터베이스(Smart Location Database, 이하 SLD), 대중교통을 통한 일자리 및 근로자 접근성 도구(Access to Jobs and Workers via Transit Tool), 국가 보행 편의성 지수(National Walkability Index) 등이 있다. □ 스마트성장 실현 여부를 평가하는 다양한 방법들은 각각의 평가도구에 따라 장점과 단점이 존재하여 이를 고려한 스마트성장 평가방법 개발이 필요하다. ◦ (스코어카드) 평가기준이 명확하고 스마트성장을 수치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스코어카드 작성 및 결과 도출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다. ◦ (SGI)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한 토지이용 및 교통계획 분석을 수행할 수 있지만, 지표 활용 및 분석 범위의 제한으로 인하여 다양한 국가 통계청 데이터를 적용 및 통합 분석하는 데 한계를 지니고 있다. ◦ (SLM)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미국 전역의 스마트성장을 시계열적으로 비교 및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시민 참여를 위한 기능이나 공간이 제공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한국의 스마트성장 평가방법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스마트성장 평가방법 개발 로드맵 수립) 스마트성장이라는 다소 선언적인 프레임워크에 대한 평가방법 개발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로드맵 수립이 필요하다. ◦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 스마트성장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도시계획 및 개발에 관련된 이해관계자들 간의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고 효과적인 도시관리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 (관련 법·제도 마련) 스마트성장 평가방법 개발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스마트성장 평가방법을 체계적인 도시성장계획 및 관리를 위한 의사결정 지원 도구로 활용한다. □ 스마트성장 평가방법을 개발하여 제도화할 경우,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그 활용성이 기대된다. ◦ 첫째, 지역의 여건과 지역사회의 요구를 고려한 도시성장관리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 둘째, 도시개발 사업 평가 및 계획 수립 시 중앙정부, 사업 시행자, 지자체 담당자, 시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협력하는 도시계획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셋째, 스마트성장 평가방법 개발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은 기존의 명확하지 않은 기준들을 개선하고 심의 및 허가 과정에서의 자의적 판단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등록일 2024-02-02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지하도로 건설에 따른 도시 부문별 효과 분석 방안
“지하도로 건설에 따른 도시 부문별 효과 분석 방안” 국토硏, 워킹페이퍼(WP 23-09호) 발간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김민준 부연구위원은 워킹페이퍼 『지하도로 건설에 따른 도시 부문별 효과 분석 방안』을 통해 지하도로 건설이 도시에 가져올 부문별 효과를 정립하고, 주요 항목별 효과 분석 및 정량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 도시 내 토지가격 상승, 교통시설 포화 등으로 인해 도로의 수평적 확장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는 상황에서 지하도로는 최근 지속가능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 국내의 경우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1~2025)’에 포함된 수도권 상습 정체 도로 지하화를 비롯한 다양한 지하도로 사업들을 추진 중이다. ◦ 지하도로는 차량의 통행이 지하화되고 상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상도로와는 차별화되지만, 현행 도로 사업의 편익 산정 체계는 지상도로의 신설 및 확장에만 국한되어 있어 지하도로 사업에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 향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하도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지하도로 건설이 도시에 가져올 부문별 효과를 정립하고, 나아가 주요 항목별 효과 분석 및 정량화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 미국, 프랑스, 일본, 호주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지하도로 건설을 활발히 추진 및 운영 중이다. ◦ 지하도로 사업은 주요 목적에 따라 (1) 입체적 확장, (2) 지하도로 신설, (3) 기존 도로 지하화, (4) 화물/자율주행 전용도로, (5) 해저터널로 구분할 수 있다. ◦ 지하도로 건설에 따른 효과는 주로 상부 공간의 활용 유형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 (예: 상부 공간 녹지화, 도시 개발 등) ◦ 해외 지하도로 사업 계획 단계에서 주요 효과별 추정치는 제시하고 있지만, 지하도로 개통 이후 실제 개선 효과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 체계는 미흡한 실정이다. □ 국내외 지하도로 사례 및 문헌 조사 결과, 지하도로 건설 효과는 크게 교통, 환경, 도시 부문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 교통 부문 효과: 교통량 분산에 따른 통행시간 및 운행비용 절감, 혼잡 완화를 통한 통행시간 신뢰성 향상 및 사고 비용 감소, 대중교통 활성화 효과 등이 있다. ◦ 환경 부문 효과: 차량 지하화에 따른 지상부 온실가스 및 소음 저감, 상부 공간 녹지화에 따른 열환경 개선 효과 등이 있다. ◦ 도시 부문 효과: 도로 지하화에 따른 지역 간 단절 해소 및 도로 경관 개선, 지상 접근성 증가로 인한 경제 활성화 효과 등이 있다. □ 지하도로 사업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서는 도시 부문별 편익 산정 체계 및 지속적인 효과 모니터링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 ◦ 지하도로 사업은 지상도로에 비해 건설 비용이 많이 들고 위험 요인 또한 상대적으로 높아 사업 타당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기 어렵다. ◦ 지하도로 사업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서는 차량 지하화에 따른 환경 개선 효과, 상부 공간 활용에 따른 도시 단절 개선 및 경제 활성화 편익에 대한 추가 고려가 필요하다. □ 김민준 부연구위원은 국내외 지하도로 사례 및 문헌 조사를 통해 지하도로 건설의 도시 부문별 효과 항목 및 정량화 방안을 제시하였고, 향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하도로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제도적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등록일 2023-10-26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보증금 반환 지연 및 미반환 구조 이해와 임차인 불안 완화 방안 연구
“보증금 반환 지연 및 미반환 구조 이해와 임차인 불안 완화 방안 연구” 국토硏, 워킹페이퍼(WP 23-08호) 발간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윤성진 부연구위원은 워킹페이퍼 『보증금 반환 지연 및 미반환 구조 이해와 임차인 불안 완화 방안 연구』를 통해 보증금 반환 구조를 살펴보고 임차인 불안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 ‘전세사기’, ‘깡통전세’, ‘역전세’ 등이 이슈화되어 보증금 미반환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 속에서, 제도적 보호·보장 부족으로 임차인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의 주거와 생계에 큰 위협으로 작용한다. - 보증금 반환 지연은 미반환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루어져 왔으나,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 경·공매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고 주거 계획에 차질을 빚는 등의 문제를 야기한다. ◦ 보증금 반환은 임대인의 자산 및 대출, 차기 임차인의 보증금, 보증금 반환보증, 주택 매도 금액, 최우선변제금 등 다양한 재원이 동원되고, 임대인·시장·제도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조적 이해가 필요하다. □ 우리나라 주택 임차보증금은 ‘보증’의 기능을 넘어서 ‘대출’의 성격을 지니는데, 이에 대한 법률적·제도적 규율이 부족한 상황이다. ◦ 해외에서는 보증금의 예치를 의무화하거나 액수를 제한하고, 임차인에게 이자를 지급하게 하는 등 보증 목적 이외의 보증금 활용을 제도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 한편, 우리나라의 보증금 지급 및 반환은 단순한 보증의 범위를 넘어 거액의 금전이 오고 가는 금융행위이지만, 사인 간의 계약으로 보아 제도적 관리 및 보호 적용이 미비하다. ◦ 학계에서는 2000년대 초반 이미 전세보증금이 주택 매입 자금 조달을 위한 대출로 기능한다는 것이 전세 제도에 대한 주된 설명으로 자리 잡았다. ◦ 특히, 전세사기 문제는 보증금 관련 제도·관행·행태의 구조적 취약성과 이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 임대인·시장·제도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산한 결과, ‘보증금 반환 지연 위험 가구’는 24.1~49.2만 가구이며, 온전히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보증금 미반환 위험 가구’는 2.0~4.2만 가구로 추정된다. ◦ (임대인 요인) 임대인의 14.5~29.6%는 저축액과 대출 여력을 고려하더라도 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 마련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 (시장 요인) 2023년 상반기 종료되는 계약 기준, 계약상 보증금이 전세시세보다 높은 ‘역전세’는 55.5%에 달하며, 보증금이 매매시세보다 높은 ‘깡통전세’는 5.1%에 달하였다. - 시장 여건에 민감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특정 지역이나 주택유형에서는 역전세와 깡통전세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나타난다. ◦ (제도 요인) 전세가구 중 약 8.1%만이 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였고, 역전세와 깡통전세가 중첩적으로 나타나는 계약 중 최우선변제금 상한 기준 이하인 경우는 0.07%에 불과하다. □ 윤성진 부연구위원은 보증금 미반환 위험 주택의 시장 진입을 제한하고, 보증금 반환 방법 통지 및 일정 금액 예치를 통해 보증금 반환 지연 문제에 대응하며, 임대인 변경 시 설명·동의 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 보증금 미반환 문제 대응 차원에서 전세가율 60~90% 부분에 대한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의무화하고, 전세가율 90% 초과 부분에 대한 시장 진입 제한 등의 제도를 설계하였다. ◦ 보증금의 채무적 성격을 고려한 제도적 관리, 주택임대차를 위한 법적·물리적·경제적 기준 마련, 임차인 지원 조직 및 체계 구축, 보증금 반환보증 제도 개선 등도 함께 제시하였다.
등록일 2023-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