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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공간 활성화를 위한 농촌형 토지이용 관리방안

  • 작성일2024-01-23
  • 분류보도자료
  • 조회수424

농촌공간 활성화를 위한 농촌형 토지이용 관리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50호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제정으로 농촌지역 특성을 고려한 농촌특화지구의 지정 및 관리가 가능해졌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약칭 국토계획법)」상의 지역·지구와 유사하여 운영상 혼란이 예상된다.

◦ 기존 「국토계획법」상의 제도인 용도지구와 지구단위계획, 성장관리계획구역 등은 농촌공간의 난개발 관리에 어느 정도 역할을 해오고 있으나, 지원을 통한 정비 활성화보다는 행위제한 위주로 운용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저개발되어 있는 농촌공간의 농촌다움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달성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반면「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서 새롭게 제안된 농촌특화지구의 경우 기존 제도와의 상충문제 이외에도, 구체적인 관리를 위한 기준이나 활성화 지원 한계의 문제가 있음

◦ 따라서 법 제정 취지에 맞게 농촌공간을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국토계획법」과의 긴밀한 연계방안 마련과 함께 농촌공간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가 중요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도시연구본부 이진희 연구위원은 국토정책Brief 제950호 “농촌공간 활성화를 위한 농촌형 토지이용 관리방안”을 통해 기존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 신설 농촌특화지구 실효성 제고 등  농촌공간 활성화를 위한 관리방안을 제안하였다.

◦ 기존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으로는 「국토계획법」상 농촌형 용도지구를 신설, 「국토계획법」상 관련 용도지구를 세분화, 「국토계획법」상 기존 용도지구 내용을 수정하는 방안을 제시


□ 이진희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농촌공간 활성화를 위한 관리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대안1) 농촌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토계획법」상 농촌형 용도지구로 ‘(가칭)농촌관리지구’를 신설, 구체적인 행위제한과 지원기준을 제시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요건에 해당 용도지구를 포함하여 통합적인 관리기반을 마련

◦ (대안2) 농촌형 용도지구 중 주거형과 유사한 기존 취락지구, 산업형과 유사한 기존 개발진흥지구를 세분화하여 농촌지역 특성에 맞추어 관리

◦ (대안3) 농촌형 용도지구 중 주거형과 유사한 기존 자연취락지구와, 산업형과 유사한 기존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개편하여 농촌지역 관리에 적용

◦(대안4) 기존 성장관리계획을 활용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안하고 있는 농촌특화지구 중 ‘농촌마을 보호지구’와 ‘농촌산업지구’를 통합적으로 관리·개발

◦ (관리방향) 농촌특화지구 지정기준으로 기존 취락지구와 개발진흥지구를 참고하여 지정목적과 대상면적, 용적률과 건폐율, 행위제한 등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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