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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소식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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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상향 지원사업 강화방안 연구
최근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면서 고시원, 반지하와 같이 폭염, 폭우, 화재 등 각종 위기에 취약한 주거환경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의 안전과 건강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주거안전망을 확충하여 모든 국민이 물리적·사회적 위험에서 벗어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길제 부연구위원이 수행한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상향 지원사업 강화방안 연구」는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수행하고 있는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어떻게 확대하고 내실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이길제: 그동안 주거복지 제도가 양적으로 많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취약계층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함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주거급여 수급자임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주택에 거주하는 등 여러 가지 한계를 드러내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거상향 지원사업은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이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정착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하는 제도로서, 기존 주거복지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갖고,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이길제: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이 정책에 대한 효능감이 높고, 대상자의 만족도도 매우 높은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 시행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었다. 그래서 이 연구의 주된 목적은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어떻게 하면 더욱 확대하고, 내실화할 수 있을지를 검토하여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연구에서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정책대상과 집행체계, 서비스 전달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이길제: 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의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파악해서 개선사항을 도출하기 위해, 사업을 통해 지원받으신 분들과 사업을 수행하시는 분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을 연구진들과 함께 만났다. 현장에서 사업을 수행하시는 실무자들은 대부분 사명감을 가지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취약계층을 조금이라도 더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셨다. 특히, 장기간 별거 중이나 서류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분들의 경우 제도상의 미비로 인해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알게 되어 놀랐고, 실무자들께서 이렇게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을 본인의 일인 것처럼 안타까워하시면서 꼭 개선해달라고 요청하셨던 게 상당히 인상 깊었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이길제: 2022년에 연구를 수행하는 도중, 집중호우로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발달장애 가족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었고, 사업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물량 확대와 보증금·이사비 지원 등에 대한 국고 지원, 사업 운영 예산 확대, 제도 개선 등이 급박하게 진행되었다. 연구를 통해 제안하고자 했던 내용들 중 상당 부분이 정책적으로 반영되었다는 점에서는 보람이 있었다. 하지만, ‘사업을 미리 확대하고 내실화해서 이와 같은 사고가 사전에 예방될 수 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에 아쉬움도 많이 느꼈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이길제: 최근에는 현재 주거복지 제도의 소득·자산 기준과 같은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자격기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의 주거복지 제도가 정책에 따라 잔여적 모델과 일반적 모델이 혼합된 형태로 사용됨에 따라 정책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자격기준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는 많이 수행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주거복지 제도의 소득·자산 기준에 대해 이론적, 실증적인 차원에서 심층 연구를 해보고 싶다. 이길제 부연구위원은 2016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도시계획학 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에 재직 중이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주거급여 소위원회, 사회보장위원회 행정데이터 전문위원회 등에서 활동 중이며, 주요 연구분야는 주거정책과 주거복지정책이다.
등록일 2024-02-13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인구감소와 지방분권시대, 지방상수도정책 개선방안”
“인구감소와 지방분권시대, 지방상수도정책 개선방안”국토硏, 국토정책Brief 『인구감소와 지방분권시대, 지방상수도정책 개선방안』□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조만석 부연구위원은 주간 국토정책Brief 제851호 『인구감소와 지방분권시대, 지방상수도정책 개선방안』을 통해 지방상수도 실태와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지방상수도 정책 방안을 제안했다.□ 지방상수도의 지속가능성은 인구감소와 밀접하게 관련돼있다. 인구 규모별 지자체 비교 결과, 각종 지표에서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 지방상수도사업의 효율성 및 지속가능성에 인구 규모의 중요성을 확인했다. ◦ 시설 관련 지표와 재정 관련 지표 모두에서 인구가 적은 지자체일수록 지표 추이가 지속가능성에 부정적으로 나타났으며, 그 격차도 조금씩 증폭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급수량 규모보다 인구 규모가 중요한 이유는 군지역과 같이 인구밀도가 낮은 곳은 급수량이 증가해도 누수율이 높아짐으로써 실제 급수 수요는 그만큼 증가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임□ 헌법, 관련 법, 국제 협약 등을 참고하여 지방분권시대 기초지자체가 수도사업자로서 지속 기능하려면 국가의 정수 보급책임 강화 및 지원 확대와 기초지자체 간 연계·통합을 위한 광역지자체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 현재 지방상수도는 대부분 기초지자체 단위의 직영기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기초지자체의 역량 및 예산 부족으로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는 문제가 제기됨 ◦ 해외 선진국도 지방재정 취약화, 지역 간 격차 심화 등 유사한 상수도사업 문제를 겪어온 것으로 확인 - 선진국의 정책 방향 역시 상수도 사업구조 다변화와 수도사업 통합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을 확인 - 우리나라는 주로 네덜란드·프랑스·일본 사례를 바탕으로 공영 상수도 중심으로 통합을 고려하는 것이 적절□ 「헌법」, 「물관리기본법」, 「수도법」, 「지방공기업법」 등 관계 법령과 국제협약을 참고하여 국민의 상수도 이용권리와 정부·지자체의 법적 책무를 요약했다. ◦ 국가의 경우, (1) 헌법상 간접적 의무, (2) UN협약 준수, (3) 관련 법률상 명시된 책무로 인해 모든 국민에게 일정량·품질이상의 정수를 공급할 의무가 있음 ◦ 지자체의 경우 법률상 광역지자체는 제한된 책무만 가지며, 기초지자체는 수도법상 일반수도사업자로서의 책무와 지방자치법상 건전재정 운영 책무로 인해 안정적으로 수도를 공급할 책무와 경영안정화를 위한 의무를 동시에 가짐 ◦ 국민은 헌법과 UN협약상 정수를 공급받을 권리가 있으며, 법률상 합리적인 상수도 운영을 위해 국가 시책에 협력하고 물을 절약할 의무를 가짐□ 지자체 맞춤형 정책 수단 발굴을 위하여 1단계로 시설지표(누수율, 경년관비율, 총괄원가), 재정지표(자본수입비중, 소멸위험지수, 급수인구)를 통해 전국 161개 지자체 중 세부 유형화 대상 69개 지자체를 선별했으며, 2단계로 공급지표(권역통합 가능성, 광역상수도의존도)를 통해 4가지 유형으로 분류 후 적정 사업구조를 제안했다. ◦ (유형 ①) 주로 산간지역에 위치한 18개 지자체로 통합 후 조합 설립 등 자체 운영이 적정 ◦ (유형 ②) 주로 자체 취수원이 부족한 23개 지자체로, 도직영 또는 통합위탁이 적정 ◦ (유형 ③) 주로 계통 상 연계가 낮은 16개 지자체로, 국고보조 및 지원확대가 적정 ◦ (유형 ④) 주로 광역의존도가 높은 12개 지자체로, 개별위탁 또는 대도시연계가 적정□ 조만석 부연구위원은 국가정책 설계 측면, 지역상수도 보급 측면, 국가보조사업 설계 측면, 요금·원가 산정 측면, 주민참여 측면, 위탁운영측면, 권역통합 측면 등 7가지 지방상수도 정책 방안을 제시했고, 해당 정책 방안을 실현하기 위해 개정되어야 할 관련 법·제도 및 수행돼야 할 관련 연구 과제 주제를 제안했다. ◦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형평성) 지방상수도 관련 주민 간, 지역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보급정책, 요금정책, 주민참여 등에 대해 법·제도 개선방안 제시 ◦ (재정건전화를 위한 효율성) 지자체 재정건전성과 상수도시설 노후화를 고려한 국고지원사업 내용, 요금·원가 산정 방식 등에 대해 법·제도 개선방안 제시 ◦ (지방상수도 사업구조 다각화) 지자체 주도의 지속가능한 지방상수도사업 운영을 위한 권역별 통합·위탁 등 사업구조 다각화에 대한 정책 수단 검토 및 방향 제시
등록일 2022-01-24
연구원소식 > 주요행사
동서통합지대조성 관련 사업공모
동서통합지대조성 관련 사업공모 국토연구원, 전남발전연구원, 경남발전연구원에서는 동서통합지대조성을 위하여 지역에 도움이 되는 창의적이고 참신한 사업(아이디어 포함)을 발굴하고 있으니 도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공모 안내◇ 1. 공모배경 : 섬진강 인근에 영·호남간 문화교류, 연계교통망확충 등 동서화합과 남부경제권의 성장거점 육성 2. 공모기간 : 2013. 5. 20 ~ 6. 20 3. 공모대상 : 동서통합지대조성 관련 사업 ◦ 동서간 연계 사업으로서 지역통합과 상생발전의 성과가 기대되는 각종 사업 - 동서통합지대 조성을 위한 창의적 시설(하드웨어)과 동서통합의 시너지를 높이기 위한 활동(소프트웨어) 사업 ◦ 개발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동서간 스킨십 촉진과 지역발전 등으로 파급효과가 증폭되는 것이 예상되는 사업 4. 참가대상 : 도민(도, 시·군 공무원 포함), 대학, 상공회의소, 시민단체 등 5. 참가방법 : 사업계획서 또는 아이디어성 사업을 이메일(dongseo@krihs.re.kr)로 제출(제출된 사업에 대한 권리주장 불가) * 이메일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붙임 서식에 의하여 우편접수, Fax 가능 6. 우수공모자 시상 ◦ 시 기 : ’13.12월말경 ◦ 내 용 - 최우수 1명(국토교통부장관상 및 상금 100만원) - 우 수 2명(국토교통부장관상 및 상금 50만원) ·분야 : 사업계획서 1, 아이디어성 사업 1 - 장 려 4명(도지사상 및 상금 25만원) ·분야 : 사업계획서 2, 아이디어성 사업 2 ※ 심사결과 시상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동일(유사) 사업이 다수 제출될 경우 접수순서에 따라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1인이 여러 건을 제출하여 채택되면 1건의 사업만 수상 7. 문의처: 국토연구원 서관호 연구원(☎031-380-0287)
등록일 2013-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