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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와 지방분권시대, 지방상수도정책 개선방안”

  • 작성일2022-01-24
  • 분류보도자료
  • 조회수1,282

“인구감소와 지방분권시대, 지방상수도정책 개선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인구감소와 지방분권시대, 지방상수도정책 개선방안』​​​​​​​​​​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조만석 부연구위원은 주간 국토정책Brief 제851호 『인구감소와 지방분권시대, 지방상수도정책 개선방안』을 통해 지방상수도 실태와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지방상수도 정책 방안을 제안했다.


□ 지방상수도의 지속가능성은 인구감소와 밀접하게 관련돼있다. 인구 규모별 지자체 비교 결과, 각종 지표에서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 지방상수도사업의 효율성 및 지속가능성에 인구 규모의 중요성을 확인했다.

  ◦ 시설 관련 지표와 재정 관련 지표 모두에서 인구가 적은 지자체일수록 지표 추이가 지속가능성에 부정적으로 나타났으며, 그 격차도 조금씩 증폭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급수량 규모보다 인구 규모가 중요한 이유는 군지역과 같이 인구밀도가 낮은 곳은 급수량이 증가해도 누수율이 높아짐으로써 실제 급수 수요는 그만큼 증가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임


□ 헌법, 관련 법, 국제 협약 등을 참고하여 지방분권시대 기초지자체가 수도사업자로서 지속 기능하려면 국가의 정수 보급책임 강화 및 지원 확대와 기초지자체 간 연계·통합을 위한 광역지자체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 현재 지방상수도는 대부분 기초지자체 단위의 직영기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기초지자체의 역량 및 예산 부족으로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는 문제가 제기됨

  ◦ 해외 선진국도 지방재정 취약화, 지역 간 격차 심화 등 유사한 상수도사업 문제를 겪어온 것으로 확인

    - 선진국의 정책 방향 역시 상수도 사업구조 다변화와 수도사업 통합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을 확인

    - 우리나라는 주로 네덜란드·프랑스·일본 사례를 바탕으로 공영 상수도 중심으로 통합을 고려하는 것이 적절


□ 「헌법」, 「물관리기본법」, 「수도법」, 「지방공기업법」 등 관계 법령과 국제협약을 참고하여 국민의 상수도 이용권리와 정부·지자체의 법적 책무를 요약했다.

  ◦ 국가의 경우, (1) 헌법상 간접적 의무, (2) UN협약 준수, (3) 관련 법률상 명시된 책무로 인해 모든 국민에게 일정량·품질이상의 정수를 공급할 의무가 있음

  ◦ 지자체의 경우 법률상 광역지자체는 제한된 책무만 가지며, 기초지자체는 수도법상 일반수도사업자로서의 책무와 지방자치법상 건전재정 운영 책무로 인해 안정적으로 수도를 공급할 책무와 경영안정화를 위한 의무를 동시에 가짐

  ◦ 국민은 헌법과 UN협약상 정수를 공급받을 권리가 있으며, 법률상 합리적인 상수도 운영을 위해 국가 시책에 협력하고 물을 절약할 의무를 가짐


□ 지자체 맞춤형 정책 수단 발굴을 위하여 1단계로 시설지표(누수율, 경년관비율, 총괄원가), 재정지표(자본수입비중, 소멸위험지수, 급수인구)를 통해 전국 161개 지자체 중 세부 유형화 대상 69개 지자체를 선별했으며, 2단계로 공급지표(권역통합 가능성, 광역상수도의존도)를 통해 4가지 유형으로 분류 후 적정 사업구조를 제안했다.

  ◦ (유형 ①) 주로 산간지역에 위치한 18개 지자체로 통합 후 조합 설립 등 자체  운영이 적정

  ◦ (유형 ②) 주로 자체 취수원이 부족한 23개 지자체로, 도직영 또는 통합위탁이 적정

  ◦ (유형 ③) 주로 계통 상 연계가 낮은 16개 지자체로, 국고보조 및 지원확대가 적정

  ◦ (유형 ④) 주로 광역의존도가 높은 12개 지자체로, 개별위탁 또는 대도시연계가 적정


□ 조만석 부연구위원은 국가정책 설계 측면, 지역상수도 보급 측면, 국가보조사업 설계 측면, 요금·원가 산정 측면, 주민참여 측면, 위탁운영측면, 권역통합 측면 등 7가지 지방상수도 정책 방안을 제시했고, 해당 정책 방안을 실현하기 위해 개정되어야 할 관련 법·제도 및 수행돼야 할 관련 연구 과제 주제를 제안했다.

  ◦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형평성) 지방상수도 관련 주민 간, 지역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보급정책, 요금정책, 주민참여 등에 대해 법·제도 개선방안 제시

  ◦ (재정건전화를 위한 효율성) 지자체 재정건전성과 상수도시설 노후화를 고려한 국고지원사업 내용, 요금·원가 산정 방식 등에 대해 법·제도 개선방안 제시

  ◦ (지방상수도 사업구조 다각화) 지자체 주도의 지속가능한 지방상수도사업 운영을 위한 권역별 통합·위탁 등 사업구조 다각화에 대한 정책 수단 검토 및 방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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