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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평가제도 개선방안
국토계획평가제도 개선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81호 □ 국토계획 수립과정에서 보전보다는 개발위주의 계획이 많으며, 국토종합계획-도종합계획-도시·군기본계획, 지역 및 부문계획 등 계획 간 정합성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됨에 따라 국토관리의 기본이념을 반영하고 국토종합계획 및 상위·유관계획과의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수립권자가 스스로 계획(안)을 평가하는 국토계획평가제도를 2012년 5월부터 운영 중 ◦ 국토계획평가는 국토공간 전체 또는 일부를 다루면서, 미래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전략적·지침적 성격의 중장기 계획을 평가대상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종합계획, 지역계획, 기간시설계획 등 28개 계획이 평가 대상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김명한 전문연구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981호“국토계획평가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현황과 지난성과를 살펴보고 중장기적인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국토계획평가제도 운영을통해 국토종합계획을 비롯한 관련 상위 및 유관계획과의 정합성이 맞는지 자체적으로 검토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계획의 질적 제고를 도모 ◦ 그러나 28개 평가대상 계획 중 23개 계획이 국토해양부와 관련된 계획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어 평가대상 확대 및 국토계획 간 연계 강화 필요 □ 연구진은 하여 다음과 같이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모니터링 체계 구축) 평가대상 계획이 꾸준히 수립되고 있는지, 근거 법령의 개정 및 폐지와 같은 평가의 법적근거에 변화는 없는지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 구축 ◦ (평가대상 계획 추가 시스템 마련) 여건 변화 및 정책적 수요에 의해 새롭게 수립된 국토계획이 평가대상으로적합한지 검토하고 추가될 수 있도록 시스템 마련 ◦ (제도 안내 및 홍보 강화) 모든 평가대상 계획이 국토계획평가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수립권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제도 안내 및 홍보 강화 ◦ (예산 확대 및 인력 확충) 평가대상 계획 확대 시 제도 운영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예산 확대 및 인력 확충 ◦ (절차 간소화 및 대상 확대) 전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국토계획평가 절차 간소화 및 평가대상 계획 확대
등록일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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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형 국제개발협력 추진을 위한 한국형 국토발전 모델 활용방안
“선진국형 국제개발협력 추진을 위한 한국형 국토발전 모델 활용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75호 □ 현 정부는 글로벌 과제 해결에 기여하고 이를 통한 포괄적 국익을 확보하는 선진국형 국제개발협력 추진을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 정부는 국제규범에 부합하고 우리나라의 비교우위도 반영된 ODA 콘텐츠 개발을 위해 2012년 한국형 ODA모델을 수립하였으나 모델 내용이 기존 프로그램들의 모듈화에 그쳐 현실 적용에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됨 ◦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국토·도시·인프라 분야 ODA 사업 또한 변화하는 국제규범과 수원국 상황에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이 없어 사업 간 연계 부족 등이 주요 한계로 지적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공간정보정책연구센터 이병재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975호“선진국형 국제개발협력 추진을 위한 한국형 국토발전 모델 활용방안”를 통해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 지원을 위한 실천전략과 핵심과제들을 제시하였다. □ 선진공여국들은 각기 강점을 극대화하고 이를 개도국 상황에 적합하게 적용하여 그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전략을 개선해 오고 있다. ◦ 하지만 전통적인 국토공간계획을 개발도상국에 직접적으로 도입하기에는 부적절한 경우가 많으며, 수원국 수요와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에 빠지는 경우가 많음 □ 한국형 국토발전 모델은 국가공간전략으로서 국제규범 또는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는 보편성을 보유하고 있고, 다른 선진국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특유의 강점인 특수성이 있는 분야도 상당수 존재하기 때문에 세계화와 현지화를 포괄하는 글로컬리제이션 잠재력이 매우 높다. ◦ 한국의 국토발전은 모범적인 성공 사례로 많은 개도국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으며, 성공 요인은 국토종합계획을 비롯한 국토·지역 계획과 집행, 평가의 환류체계, 즉 PIE(Plan-Implementation-Evaluation) 모델이 제대로 작동한 덕분임 ◦ 한국형 국토발전 모델을 활용한 선진국형 국제개발협력은 맹목적인 표준화와 보편화를 주장하는 접근방식은 지양하고, 상호 연대와 연계를 고려하여 세계-지역의 포괄적 이익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함 □ 이병재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다음과 같이 실천전략과 핵심과제를 제시하였다. ◦ (한국형 국토발전 모델의 국제적 가치 제고) 한국형 국토발전 모델의 가치 발굴 지속, 한국형 국토발전 모델의 독창적 정체성 브랜드화, 한국형 국토발전 모델의 경험적 지식자산 활용성 제고, 전 지구적 문제 해결 촉매제의 역할 강조, 한국형 국토발전 모델의 확장성 강화 ◦(현지 주도의 국토발전전략 수립 지원체계 구축) 한국형 국토발전 모델 적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인식 개선 지속, 개도국 수용 기반을 고려한 한국형 국토발전 모델 적용, 개도국 상황에 맞춘 한국형 국토발전 모델 지원전략 마련(인식-적용-지원의 3단계 지원체계 구축) ◦(한국형 국토발전 모델의 지속적 진화 및 확산) 한국형 국토발전 모델의 지속적 글로컬리제이션 추진체계 구축, 한국형 국토발전 모델의 적용 성과 극대화 등 모델의 고도화와 확산 노력 경주
등록일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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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제4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은 1월 25일 오후 2시에 국토연구원 대강당(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에서 「제4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제4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2024~2028)」 수립 예정 □ 이번 공청회는 「제4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안)」을 설명하고, “도시와 사람을 연결하는 상생과 도약의 스마트도시 구현” 비전 이하 정책목표와 추진 전략에 대해 400여 명 이상의 지자체 공무원, 전문가, 기업인, 시민들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였다. ◦ 지난 종합계획을 평가하고 시사점을 도출해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누릴 수 있는 첨단 디지털공간”,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이 뒷받침하는 혁신공간”, “ 전 세계 모범이 되는 스마트공간”으로 정책목표 수립 ◦ 또한 플랫폼 도시 구현 및 확산, 데이터허브 활성화 환경 조성, 어반테크 기반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등 새로운 추진 과제 제안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 이상주는 「제4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안)」이 그동안 성과를 거둔 우리 스마트도시의 우수한 실증 프로그램을 해외로 확산하고, 민간 기업을 중심으로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하였다. □ 종합계획(안) 발표 후 패널토론에서는 김갑성(연세대 교수)을 좌장으로 제4차 종합계획(안)의 추진 전략 및 과제에 대해 참석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논의되었다. ◦ 남광우(경성대 교수)는 스마트도시 데이터 허브의 활성을 위해서는 데이터의 연계·표준 지원도 중요하지만, 데이터 가공이 어려운 민간기업을 위한 가공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고, 다양한 스마트도시 시범사업을 통해 생산되는 데이터, 솔루션의 지속적인 연계·확장을 위한 다양한 활용 사례의 발굴을 기대하였다. ◦ 김태형(교통연구원 센터장)은 우리나라 스마트도시는 이미 확산과 성숙 단계에 올라와 있으므로, ①성과 평가체계를 마련해 상시 모니터링하고, ②스마트도시 서비스 간 융합과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거버넌스 마련, ③다음 세대의 미래 도시를 준비하는 포스트 스마트도시의 준비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 박성남(AURI 연구위원)은 도시 규모에 따라 스마트도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역 위계(광역·시·군)별 차별화된 전략과 사용자 측면을 고려해 계획의 실행력을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 장원석(LG CNS 담당)은 민간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스마트도시 솔루션이 조달청 우수제품에 별도 등록되거나, 해외사업 계약과 이행지원까지 포함하는 등 세밀한 정책 보완이 마련되어야 계획의 실효성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 제안하였다. ◦ 곽정민(법무법인 클라스 변호사)은 민간 기업의 혁신을 저해하는 다양한 규제가 존재하므로 관계 중앙부처와 지자체에서 규제 대처 방안이 필요한데 제4차 종합계획(안)에 포함되어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 이 외에도 스마트도시 교육 및 자격, 지자체 역할 강화 등의 의견이 제안되었다.
등록일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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