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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소식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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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수익 증대를 노리고 양산되는 불법건축물, 세입자 보호가 필요하다
“임대수익 증대를 노리고 양산되는 불법건축물, 세입자 보호가 필요하다”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53호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주택·부동산연구본부 윤성진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Brief 제953호 “불법건축물의 주거용 임대 실태와 세입자 취약성 대응방안”을 통해 불법건축물이 양산되는 배경과 주거용으로 임대되어 세입자가 경험하는 물리적·법적·경제적 취약성을 살펴보고 이에 대응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 ‘불법 증축’, ‘근생빌라’, ‘방 쪼개기’ 등 불법건축물이 저층주거지를 중심으로 다수 양산되며, 이는 임대수익 증대를 목적으로 한 불법행위를 실효성 있게 규율하지 못하는 제도적 한계에서 기인한다. ( 참고) ◦ (임대수익 증대 목적) 건축규제를 회피하고 임대수익을 높이기 위해 불법행위가 성행하며, 용적률을 높이고 주차장 대수를 줄이는 불법 기법이 건물 소유주 네트워크를 통해 확산 ◦ (단속 및 조치 실효성 낮음) 단속률이 낮고, 이행강제금이 불법행위로 얻을 수 있는 임대수익보다 적은 경우가 많아 불법건축물 조치 제도의 실효성 부족 ◦ (주거용 임대를 위한 기준 부재) 우리나라 주택임대차 제도에는 주거용 임대를 위한 법적·물리적 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불법건축물을 임대하는 행위에 제약이 없음 - 미국,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 등 국외 주요국에서는 거주적합성 유지를 임대인의 의무로 명시하고, 주택임대를 위한 법적·물리적 기준을 제시하여 세입자의 주거권 보호 □ 불법건축물은 대부분 임대용으로 저층주거지에서 거주지를 탐색하는 임차가구의 상당수는 불법건축물을 임대하게 되어 물리적·법적·경제적으로 취약한 환경에 노출된다. ◦ (위반건축물 주거용 임대의 규모) 다세대·연립주택에 거주하는 임차가구 중 5.7~27.4만 가구가 이미 위반사항이 적발된 위반건축물에 거주하고, 이는 전체 다세대·연립주택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의 6.0~28.8%에 달함 ◦ (위반건축물을 통한 수익 추정) 위반건축물을 매개로 발생하는 총 임대수익은 연간 7,063억 원에 달하며, 해당 호수에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로 국한하여도 연간 1,468억 원에 달함 ◦ (세입자 취약성) 불법건축물 거주 세입자는 안전·위생·면적·시설 측면에서 거주에 적합하지 않은 물리적 환경에 노출되고, 보증금 대출이나 보증보험 가입이 제한되며, 전세사기 피해지원정책 적용에 어려움을 겪는 등 물리적·법적·경제적으로 취약 □ 윤성진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불법건축물 주거용 임대 문제 해결과 세입자 주거권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개선 사항을 제언하였다. (, 참고) ➊ (단속 효율성 강화) 소형 건축물 정기 점검체계 구축, 민원 대응체계 구축, 단속 권한 강화, 단속 거버넌스 구축, 데이터 기반 단속 대상 선정 등 단속 업무 수행체계 개선 ➋ (단속 조치의 실효성 제고) 기대수익과 상습적 위반을 고려한 적정 이행강제금 부과방안을 마련하고, 불법행위자 처벌을 강화하며, 이행강제금을 불법건축물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재원으로 사용 ➌ (세입자 정보 비대칭성 완화) 임대인의 정보 제시 및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강화하고,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세입자에 계약 해지 및 보상 요구 권한 부여 ➍ (세입자 보호 및 피해 지원) 불법건축물 거주 세입자 보호를 위해 이주 및 주거 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하고, 불법건축물 거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➎ (주택임대기준 마련) 불법건축물 임대행위를 근본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주택임대를 위한 법적·물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도입
등록일 2024-02-20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국토종합계획 50년’ 기념 전시회 개최
국토연구원 주관·주최, 국토교통부 후원 ‘국토종합계획 50년’ 기념 전시회 개최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은 국토교통부, 국토발전전시관 및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후원으로 10월 27일(목)부터 국토연구원 2층 로비에서 ‘국토종합계획 50년’ 기념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 전시회는 지난 50년간 국토종합계획이 이뤄낸 그간의 성과와 국토 모습의 변화를 알리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국토종합계획 50년 기념 세미나」와 더불어 진행된다. □ 국토종합계획 50년 기념 전시회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파트로 구성된다. ◦ 첫 번째 파트는 제1차 국토종합계획 이전인 1961년부터,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72~1981)부터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까지 27m의 길이로 전시한다. ◦ 두 번째는 국토종합계획의 수립과정과 관련한 주요 과거 문헌 및 지도를 전시한다. ◦ 세 번째는 일반 국민들의 참여로 이루어진 ‘내가 살고 싶은 미래의 우리나라(우리마을)’을 주제로 한 어린이 미래국토 그림공모전, ‘우리 국토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한 국토스토리 영상 공모전, ‘우리 국토의 옛모습’을 주제로 한 아름다운 우리국토 사진 공모전 등의 주요 수상작을 전시한다. □ 해당 전시회는 평일 9시~18시 및 주말 10시~16시에 국토연구원 2층 로비에서 전시되며, 로비 내 전시 공간은 누구나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하다. ※ 연구원 주차장이 아닌 맞은편 공터 주차장 이용 가능
등록일 2022-10-26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기후위기시대 도시침수 예방대책: 2022년 수도권 집중호우의 교훈
“기후위기시대 도시침수 예방대책: 2022년 수도권 집중호우의 교훈” 국토硏, 국토이슈리포트 제67호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김준성 부연구위원 연구팀은 국토이슈리포트 제 67호 『기후위기시대 도시침수 예방대책: 2022년 수도권 집중호우의 교훈』을 통해 올해 8월 서울 일대에서 발생한 침수피해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수자원관리 및 도시계획 차원의 대책 방향을 제시했다. □ 2022년 8월 8일부터 시작된 수도권 집중호우로 인해 하천 범람 및 산사태 주의보가 발령되고, 서울 도심지역 일대 주택·지하철·도로 침수가 발생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를 야기하였다. ◦ 반지하 주택 침수로 인한 사망 4명(관악구 3명, 동작구 1명), 가로수 정비 중 감전으로 인한 사망 1명(동작구), 지하주차장 침수 및 맨홀 뚜껑 탈락에 의한 추락으로 사망 3명(서초구) 등 총 8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 서울 침수지역(관악구, 동작구, 서초구, 강남구 일대)의 피해발생은 기상수문·지형·건축물 취약 요소의 중첩에 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기후변화로 인해 여름철이 길어져 남쪽의 덥고 습한 공기가 한반도에 머물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짐과 동시에 대기의 수증기 양이 증가하여 서울지역에 최고 시간당 141.5mm 집중호우가 야기하였고, ◦ 이 같은 서울시 하수관거는 용량(시간당 75mm)을 초과하는 강우 발생 결과, 우수관 역류 등으로 인해 침수피해가 발생 ◦ 시간당 100mm 이상 강우 발생 지역, 과거 침수피해 지역, 노후단독 및 반지하 주택 밀집지역, 주요 하천변 저지대 등에서 인명 및 재산피해가 가중되는 등 재해의 위해성, 노출성, 취약성이 공통적으로 높은 지역에 피해가 집중됨 □ 침수취약지역 피해예방을 위해 대규모 빗물저류배수시설 설치, 복개하천 정비 및 디지털화 등을 수자원관리 차원의 대책수단으로 제시했다. ◦ 강남역 등 상습침수지역에 대규모 빗물저류배수시설 설치하여 해당 지역의 방재성능 목표를 시간당 강우량 100mm 수준으로 상향시키는 것이 필요 ◦ 복개하천은 하천공간 내 구조물 설치로 인해 통수단면이 축소되어 홍수범람에 대한 취약성이 높아 침수피해 예상지역 인근 도시하천의 복개철거가 필수적 ◦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확대 구축을 통해 하천 수위의 실시간 관측에 따라 수문 제어를 원격 자동화하여 집중호우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 □ 취약건축물 집중 관리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재공원 도입 활성화, 기반시설 성능평가 체계 개선 등을 도시계획 차원의 대책수단으로 제시했다. ◦ 2012년 수도권 홍수 이후 상습침수구역 내 반지하주택 건축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건축법」 제11조)가 마련됨에도 상습침수구역이 지속적으로 지정·관리되지 않고, 법제정 이전 건축물에는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개선이 필요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공원 유형 중 하나로 방재공원이 2019년 신설되었으나, 우수유출 저감을 위한 설치 기준, 기능 등 구체적인 내용이 미흡하여 활성화를 위한 설계지침 및 가이드라인 개발이 필요 ◦ 기후위기 적응 측면에서 기반시설물 성능평가 시 시설물의 구조적 성능 외에 기후변화로 인한 외력 증가, 배후지역 취약 요소 등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 □ 김준성 부연구위원은 2022년 수도권 침수피해 원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기존의 수자원관리적 대책 외에 도시계획적 수단을 포괄하는 근원적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 기후 변동성 증가에 따라 시설물 확충에 소요되는 시간적·예산적 부담도 함께 증가하여 금번 수도권 수해지역이 과거 수해지역과 대체로 일치함에도 기존의 잔존위험을 내재한 체 유사한 형태로 침수피해가 반복 발생 ◦ 빗물저류배수시설 확충 등 구조물적 차원의 중·장기적 대책에 적극 투자하는 한편, 금번 침수피해가 도시공간의 지형·건축물 취약 요소에 기인한 만큼 도시계획적 대책 수단도 함께 수반되어야 함 ◦ 2015년 「국토계획법」 개정에 따라 도시·군기본계획의 기초조사 단계로 재해취약성분석을 수행하고 있으나, 도시개발이 최우선인 도시계획에서 분석결과를 활용한 방재대책 수립은 권고사항에 불과하여 실효성이 부족한 상황 ◦ 재해취약성분석 결과와 연계하여 재해예방형 도시계획을 수립과 함께 현재 전국 5개소에 불과한 시가지방재지구 의무지정의 범위를 구체화·정량화시킬 수 있는 시행령 및 계획수립 지침 개정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등록일 20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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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발전을 선도하는 정책연구기관으로 도약하겠습니다. 국토연구원 청사오시는길 위치바로보기(카카오맵) 청사이미지파일다운로드 / 정지 재생 국토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 (세종특별자치시 반곡동 771-125) 청사 기본정보 이전일자 2017년 1월 16일 청사규모 대지면적 16,500.00 ㎡ 연면적 20,003.71 ㎡ 건물규모 지하 1층 / 지상 8층 층별 안내 7층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6층 국토인프라·공간정보연구본부 5층 도시연구본부 4층 주택·부동산연구본부 / 중정 / 라운지 3층 원장실 / 연구부원장실 / 경영부원장실 / 기획조정실 / 행정실 / 대회의실 / 세미나실 2층 안내(현관) / 글로벌개발협력센터 / 강당 / 도서관 / 홍보관 1층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국토연구원지부 / 식당 / 카페 / 체력단련실 /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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