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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초고속전기철도 LINEAR 중앙 신간선
국토연자 91-1
저자 白澤照雄, (시라사와 데루오), 김상균, 음성직
발행일 1991-08-31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
[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30] 전기·전자분야/자동차·조선·기계분야 지역산업 클러스터 현황(2010, 2020년)
통권476호 (2021.06)
저자 조성철 외
발행일 2021-06-1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이슈리포트
e-Mobility 활성화를 위한 대중교통 환승센터의 개선: 해외사례 및 시사점
국토이슈리포트 (2023.12.27) e-Mobility 활성화를 위한 대중교통 환승센터의 개선: 해외사례 및 시사점 김광호 연구위원 |요약| ■ 수송부문의 탄소배출 감소를 위해 국가 차원에서 e-Mobility(electric mobility, 전기동력 기반의 교통수단)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에 부응하기 위해 대중교통 환승센터에 충전 인프라 허브 기능을 강화할 필요 ◦ 미국, 유럽에서는 전기차, 전기버스 등 e-Mobility의 보급 확대를 위해 충전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정부도 주요 교통거점에 충전 인프라 확충을 추진 중 ◦ 대중교통 환승센터에 e-Mobility Hub(여러 교통수단과 차량군이 이용 가능한 충전 인프라 허브)를 조성하면 충전 인프라의 효율성이 향상되고, 무공해 에너지원을 활용할 수 있어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 ■ 국내에는 대중교통 환승센터나 충전 인프라에 관한 제도는 있지만 대중교통 환승센터에 e-Mobility Hub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지침과 기준이 미흡 ◦ 기존의 대중교통 환승센터나 충전시설과 관련된 지침과 기준에는 지자체 등이 대중교통 환승센터에 e-Mobility의 충전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구축·운영하기 위한 항목과 내용이 부재 ■ 미국, 유럽 등에서는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전략의 하나로 대중교통 환승센터 등 주요 교통거점에 e-Mobility Hub를 구축·운영하는 실증사업을 시행하면서 관련 제도의 정비를 추진 중 ◦ 미국 연방환경부(U.S. Department of Energy: DOE)는 여러 도시와의 협력을 통해 민간부문(모빌리티 서비스 업체, 충전 인프라 구축·운영 업체 등)이 참여하는 e-Mobility Hub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차량 구매, 인프라 구축 등을 지원 ◦ 미국 연방교통부(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DOT)는 충전 인프라의 입지유형, 다양한 e-Mobility의 요구사항 등을 고려하여 충전 인프라의 확충을 지원하고, 이를 위한 계획지침(planning toolkit)을 제공 ◦ 유럽에서는 유럽연합(EU)의 지원으로 여러 도시에서 사회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e-Mobility Hub를 구축·운영하고, 그 과정에서 축적된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관련 계획 및 사업 시행에 관한 지침을 마련 ■ e-Mobility 활성화를 위해 ➀ 대중교통 환승센터의 충전 인프라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➁ e-Mobility Hub 조성을 위한 민관 협력을 지원하며, ➂ Living Lab 형태의 실증사업과 정보 공유 추진 필요 ◦ (제도 개선) e-Mobility 보급, 충전기술 등을 고려하여 대중교통 환승센터에 관한 기존의 지침과 기준(예: 환승센터와 복합환승센터의 설계·배치 기준)을 개선하고, e-Mobility Hub 구축계획, 사업 시행에 관한 지침 등을 새로 마련 ◦ (민관 협력) e-Mobility Hub 사업의 특성,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민간부문(예: 공유 모빌리티 업체, 충전 인프라 사업자)과 공공부문(예: 지자체, 국가철도공단)의 협력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및 재정 지원을 시행 ◦ (Living lab 추진 및 정보 공유) 대중교통 환승센터의 유형, 이동 서비스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e-Mobility Hub를 위한 Living Lab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축적된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관련 지침·기준을 마련하는 선순환 구조를 정립
등록일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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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국토해양연구회세미나: 공생발전을 위한 국토해양 선진화 전략과 과제
<P>13:00~13:30 등록 </P> <P>13:30~13:35 개회선언<BR> 강정극(국토해양연구회 의장, 한국해양연구원 원장) </P> <P>13:35~13:45 개회사<BR> 권도엽(국토해양부 장관) </P> <P>13:45~14:15 기조 강연<BR> 지역상생발전을 위한 새로운 지평<BR> 홍철(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 </P> <P>14:15~14:30 휴식 </P> <P> <BR>14:30~15:15 Session 1 <BR> [ 발 표 ]</P> <P> 주제발표 1<BR><STRONG> 공생발전을 위한 교통분야 전략과 과제 / 설재훈(한국교통연구원 교통안전문화방재연구센터장)</STRONG></P> <P><STRONG> 주제발표 2<BR></STRONG> <STRONG>국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방향 / 천현숙(국토연구원 연구위원)</STRONG></P> <P> 주제발표 3<BR><STRONG> 공생발전을 위한 건설분야 전략과 과제 / 김원(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전략실장) </STRONG></P> <P><BR>15:15~15:30 휴식 </P> <P> <BR>15:30~16:15 Session 2 </P> <P> 주제발표 4<BR><STRONG> 공생발전을 위한 미래철도기술 개발 전략과 과제 / 박춘수(한국철도기술연구원 기획부장)</STRONG></P> <P> 주제발표 5<BR><STRONG> 공생발전을 위한 국제물류 선진화 방안 / 이성우(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연구실장)</STRONG></P> <P> 주제발표 6<BR><STRONG> MT-IT 융합 실시간 관할 해역 관리시스템 구축방안 / 이윤호(한국해양연구원 연구전략본부장) </STRONG></P> <P><BR>16:15~16:30 휴식 <BR> </P> <P><BR><STRONG>16:30~17:30 토 론 </STRONG></P> <P>ㅇ 좌장 : 허재완(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회장)</P> <P> ㅇ 토론자<BR> 김긍환(삼성물산 전무)<BR> 김윤호(중앙대 전기전자공학과 교수, 전 철도학회장)<BR> 박 철(한국해양학회 회장, 충남대학교 교수)<BR> 이상근(삼영물류 대표이사)<BR> 이상영(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BR> 임삼진(한국철도협회 부회장) </P> <P>17:30~ 폐회 </P>
저자 설재훈, 천현숙, 김원, 박춘수, 이성우, 이윤호
연구원소식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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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소형 전기차 기반의 모빌리티 서비스 보급 및 확산 방향
“초소형 전기차 기반의 모빌리티 서비스 보급 및 확산 방향” 국토硏, 워킹페이퍼 23-11호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심지섭 부연구위원은 워킹페이퍼 『초소형 전기차 기반의 모빌리티 서비스 보급 및 확산 방향』을 통해 초소형 전기차 기반의 모빌리티 서비스 관련 현안을 진단하고 향후 보급 및 확산 방향에 대해 제언하였다. ◦ 초소형 전기차는 도심지 내 이동성·친환경성·First-Last Mile 접근성·경제성·다수단 교통 연계성 등 다양한 장점을 지닌 新 모빌리티 수단 중 하나이다. ◦ 초소형 전기차 시장은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 시장과 달리 기술적 진입 장벽이 낮아 국산 중소 기술 업체의 참여가 가능하며 신산업·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기여가 가능하다. ◦ 그러나 국내에서 초소형 전기차는 아직까지 낯선 이동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짧은 주행거리와 차량의 충돌 안전성 등 차량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존재한다. ◦ 이에 국내외 초소형 전기차가 활용될 수 있는 모빌리티 서비스 사례를 고찰하여 현안을 진단하고, 초소형 전기차의 확산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 □ 해외 시장에서 초소형 전기차가 포함된 저속 전기자동차 및 전기 유틸리티 자동차 시장은 고성장 중이다. ◦ 해외 시장에서의 초소형 전기차는 일반적으로 마이크로카(Microcar)로 분류하며, 국가마다 상세 분류 기준은 다르나 경차보다 무게가 가볍거나 크기가 자동차를 총칭한다. ◦ 르노(Renault) 社에서 2012년부터 보급하기 시작한 초소형 전기차인 트위지의 약진과 함께 초소형 전기차는 큰 대중적 인지도를 얻게 되었으며, 중국 우링(Wuling) 社의 초소형 전기차인 홍광 Mini EV가 테슬라(Tesla) 社의 모델 3를 제치고 글로벌 전기차 판매 1위를 달성하기도 하였다. ◦ 우리나라에서는 2017년 르노 삼성의 트위지 판매를 시작으로 현재 여러 중소·중견 업체들이 참여하여 승용 및 화물용 초소형 전기차를 판매하고 있으나, 차량의 단종, 판매 중단, 해외 차종의 국내 미출시 등 국내에서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초소형 전기차는 소수에 불과하다. [표 1 참조] □ 국내외에서는 초소형 전기차 기반의 모빌리티 서비스 수요처를 찾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실증 사업을 수행하였다. ◦ 유럽연합(EU)의 STEVE(Smart-Taylored L-category Electric Vehicle demonstration in hEterogeneous urban use-cases) 프로젝트에서는 초소형 자동차를 활용한 e-MaaS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일본 토요타(Toyota) 社에서는 하모 (Harmonious Mobility: Ha:Mo) 프로젝트를 통해 자사의 초소형 전기차를 이용한 도시 내 카셰어링 서비스를 수행하였으며,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의 교통약자 지원 수단으로서 e-모빌리티 도입 실증 사업을 다수 수행하였다. ◦ 우리나라의 우체국 우정사업본부에서는 ‘집배 물류 혁신전략’을 통해 전국에 운용 중인 15,000여 대의 일반 이륜차(오토바이)를 총 1만 대의 초소형 전기차로 전환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 산업통상자원부의 ‘초소형 전기차 산업 및 서비스 육성 실증 지원 사업’에서는 대중교통 소외지역 이동지원, 배달·근거리 서비스, 공공분야 이동지원, 모빌리티 연계형 이동서비스 등 초소형 전기차 기반의 신규 모빌리티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실증 연구를 수행하였다. □ 심지섭 부연구위원은 워킹페이퍼를 통해 국내외 초소형 전기차 기반 모빌리티 서비스 사례 조사를 통해 현재 당면한 현안 사항을 면밀히 고찰하였고, 향후 초소형 전기차의 보급 및 확산을 위한 신규 서비스 발굴 및 법·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등록일 2023-12-28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e-Mobility의 활성화를 위한 대중교통 환승센터의 개선
“e-Mobility의 활성화를 위한 대중교통 환승센터의 개선” 국토硏, 국토이슈리포트 제83호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김광호 연구위원은 국토이슈리포트『e-Mobility의 활성화를 위한 대중교통 환승센터의 개선』에서 e-Mobility Hub 조성에 관한 해외사례를 검토하고 대중교통 환승센터의 개선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 e-Mobility(Electric mobility): 전기동력 기반의 교통수단을 말하며 전기버스, 전기차, 전기스쿠터 등의 다양한 수단을 포괄적으로 지칭함 * e-Mobility Hub: 다양한 종류의 e-Mobility 및 차량군(fleet)이 이용할 수 있는 충전인프라를 갖춘 교통결절점을 말하며 공유 모빌리티 (승차 공유 및 차량 공유 서비스)를 위한 소규모 허브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환승센터 중심의 대규모 허브를 총칭하는 개념임 □ 수송부문의 탄소배출 감소를 위해 국가차원에서 e-Mobility의 보급을 확대하고, 충전 인프라를 확충하는 정책이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추진됨 ◦ 미국 연방환경부 (U.S. Department of Energy, 이하 DOE)는 미국 내의 여러 도시와 협력하여 전기차 및 전기버스 구매,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정지원 등을 추진 ◦ 미국 연방교통부(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이하 DOT)는 충전인프라의 입지와 e-Mobility 수단의 다양한 유형을 고려하여 충전인프라 확충을 지원하고 관련 지침을 제공 ◦ 유럽연합(EU)은 2025년까지 100만 개소의 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한 범유럽 차원의 규제를 시행하고, 다국적 프로젝트와 펀드를 통해 충전 인프라 확충을 지원 ◦ 우리나라 정부도 2030년 전기차 420만대 보급에 대비해 충전기 123만기 이상 보급을 목표로 다양한 지원사업(예:‘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 보급 지원사업’) 추진 □ e-Mobility 활성화 정책에 부응하여 대중교통 환승센터에 e-Mobility Hub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에너지 절약, 환경 개선,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 가능 ◦ 대중교통 환승센터에 차량군(fleet) 단위의 충전이 가능한 대용량의 충전 인프라를 조성하고, 다양한 e-Mobility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충전인프라의 운영시스템을 도입 ◦ 그 밖에도 무공해 에너지원 사용, 공유 모빌리티의 활성화 등을 통해 대중교통 환승센터에 e-Mobility Hub의 기능을 강화 대중교통 환승센터의 e-Mobility Hub 기능 강화 □ 국내에는 대중교통 환승센터에 다양한 e-Mobility를 위한 충전 인프라의 허브 기능을 도입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미흡 ◦ e-Mobility Hub의 입지 선정, 충전 인프라 규모 결정 등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 측면의 지침이 부재 ◦ 현행「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설계·배치기준」에는 전기 충전 인프라에 대한 설계·배치에 관한 항목 및 내용이 미비 ◦ 또한, 기술 사양, 안전 확보 위주의 현행 충전인프라 지침·기준(예:‘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설치 운영지침’)으로는 e-Mobility Hub를 위한 기능을 충족시키기 어려움 □ 미국의 연방정부는 대중교통 환승센터 등 주요 교통거점에 e-Mobility Hub 구축을 지원하여 ‘공유 e-Mobility’의 확산을 추진 ◦ Clean Fuels Ohio 는 택시업체, 충전 인프라 구축 업체 등과 제휴하여 ‘차량군(fleet)에 대한 e-Mobility Hub의 운영 최적화’, ‘지속가능한 사업 모델’등을 실증 ◦ 시애틀 시 등은 e-Mobility Hub 사업을 통해 ‘공유 모빌리티의 수요’, ‘대중교통 접근성’, ‘충전 인프라의 네트워크’ 등을 고려한 e-Mobility Hub 계획·평가 모델 개발 (a) 충전인프라 계획 애플리케이션 (b) e-Mobility Hub를 위한 충전시설 설계·배치 e-Mobility Hub 조성을 위한 계획 도구 및 설계·배치 사례 (미국 Ohio주 Columbus시) 출처: U.S. DOE 2021 □ 유럽에서도 EU의 지원으로 각 도시의 여건을 고려하여 대중교통, 공유 모빌리티의 활성화를 위해 e-Mobility Hub 사업 추진 ◦ eHUBS 프로젝트를 통해 맨체스터, 브레멘 등의 도시에서 산업계, 학계 등 여러 파트너의 참여로 e-Mobility 허브를 구축하고, 이를 통한 경험 및 지식을 공유하는 플랫폼 운영 ◦ SmartHub 프로젝트를 통해 로테르담-헤이그, 뮌헨 등의 도시에서‘living lab’을 운영하면서 자료 공유 플랫폼을 구축하고, 민·관 협력을 위한 사업 지침 등을 제공 □ (시사점) 대중교통 환승센터의 충전 인프라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e-Mobility Hub 조성을 위한 민-관 협력을 지원하며, Living lab 형태의 실증사업 및 정보공유 추진 필요 ◦ e-Mobility의 보급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중교통 환승센터에 관한 기존의 지침 및 기준을 개선하고, e-Mobility Hub의 계획, 사업 시행에 관한 지침 등을 마련 ◦ e-Mobility Hub의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민간 부문 (예: 공유 모빌리티 업체, 충전 인프라 사업자)과 공공부문 (예: 지자체)의 협력을 위한 규제샌드박스 및 재정지원의 시행 ◦ 대중교통 환승센터의 유형 등을 고려하여 e-Mobility Hub를 위한 ‘living lab’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축적된 지식 및 경험을 토대로 관련 지침·기준을 마련하는 선순환 구조를 정립
등록일 2023-12-28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도시개발사업 제도 개선방안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도시개발사업 제도 개선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24호 □ 도시개발구역 내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 2011년 녹색도시개발계획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형식적 제도로 남은 상황이며, 정부의 탄소중립 기조에 맞춰 도시개발사업 관련 제도가 확대·강화되면서 녹색도시개발계획과 타 제도 간 중복성 및 차별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태환) 안예현 부연구위원은 국토정책Brief 제924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도시개발사업 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국내 도시개발사업의 온실가스 배출현황을 분석하고, 관련 제도 간 중복성과 도시개발 온실가스 감축수단별 효과를 종합정리하여 현행 녹색도시개발계획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과제를 도출하였다. □ 2010년 이후 시행된 환경영향평가서 중 ‘도시의 개발’유형에 속하는 209개 표본에서 96건의 도시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현황을 분석해보니, 지난 12년간 다양한 제도적 수단을 마련하고 관련 규정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었으나, 도시개발사업의 온실가스 배출 예측치는 감축되지 않고 계속 유지되고 있었다. □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녹색도시개발계획 제도는 현행 평가항목 및 기준의 문제점으로 인해 형식적 수준의 부실한 문서계획이 수립되고 있었으며, 제도 운영 기반 및 인센티브가 미흡하여 실효성을 높이는 데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 또한, 녹색도시개발계획 기준은 환경영향평가 시 포함해야 하는 온실가스 저감방안 및 근린 단위 녹색건축인증 평가항목과 많은 부분이 중복되고 도시개발사업 수행 시 녹색도시개발계획과 환경영향평가, 기후변화영향평가는 모두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는 기능을 수행하지만 운영상에는 차이가 존재하였다. □ 국내외 주요 계획, 사업, 정책문서 및 연구를 검토하여 수단별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종합 정리하고 수단별 감축효과를 체계적으로 비교·검토하여 녹색도시개발계획 평가체계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온실가스 감축수단 간 효과를 비교하여 우선순위를 도출할 수 있었다. ◦ 예를 들어, 전기자전거 한 대의 탄소감축 효과(13.8kgCO₂eq/대)는 활엽수종 가로수 한 그루(수령 30년 기준 10.1kgCO₂eq/그루)의 탄소흡수 효과를 초과한다. □ 안예현 부연구위원은 도시개발사업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녹색도시개발계획 개선과제) ① 녹색도시개발계획 수립 및 평가 의무화, ② 단계별 전문기관의 지원 제도화, ③ 평가총괄표 검증을 통한 평가체계 재설계, ④ 항목별 차등화 등 인센티브 재설계, ⑤ 개발계획 단계와 실시계획 단계의 일원화 ◦ (환경영향평가 연계방안) ① 정량적 배출관리와 지표 직접관리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간 업역 명확화, ② 환경영향평가와 중복되는 녹색도시개발계획 항목의 제외 ◦ (근린단위 녹색건축인증 연계방안) ① 기구축된 녹색건축인증제도 기반의 활용, ② 실제 대상지 시범사업을 통한 근린단위 제도설계 검증, ③ 법적 지원을 위한 담당부서 선정 및 부처 간 협력 거버넌스 개선 ◦ (중장기 개선방안) ① 도시개발사업과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 연계, ② 배출관리 지원 도구로서 탄소공간지도를 활용한 목표-사업 간 연계
등록일 2023-07-19
국토교육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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