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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해설] 유인우주기지, Firm Banking, 내수주도형성장
통권034호
저자 ------
발행일 198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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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제의 시장 영향력과 향후 정책방향
부동산세제의 시장 영향력과 향후 정책방향 박진백 부연구위원, 이수욱 선임연구위원, 이태리 연구위원, 전성제 연구위원, 권건우 전문연구원 ● 부동산세제의 작동원리를 확인할 수 있도록 2기간 효용 극대화 모형에 기초하여 취득-보유양도 단계별 부동산세제가 주택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수 있는 이론 및 분석 모형을 구축 ● 부동산세제의 미시적 영향력 - 시장참여자의 점유형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세제는 취득세로 나타남 - 이론 모형의 수치최적화 분석결과, 전세가격과 양도소득세 간 상관관계 발견 ● 부동산세제의 거시적 영향력 - 취득세 인상은 단기적으로 거래량을 줄이지만, 가격안정화 효과는 발견되지 않았음 - 재산세의 변화는 매매거래, 매매가격, 전세가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 - 종합부동산세는 주택거래에 5년의 시차를 두고 거래 증가 영향을 주는 한편,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에는 2년 이내에 상승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 - 양도소득세는 동결효과를 발생시키며, 전세가격을 상승시키는 것으로 분석 정책방안 ➊ 시장영향력을 고려한 부동산세제 정책의 조합 필요 - 전체적으로 보유단계의 세부담을 높일 경우, 거래단계의 세부담을 낮추는 정책조합이 필요 ➋ 1세대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한 비과세 및 세부담 완화 필요 - 생애주기를 고려한 1세대 1주택 실거주자에게 취득세 비과세 제도 등 세부담 완화정책이 시행되도록 제도 개편 필요 ➌ 임차인에게 세부담 전가 방지 - 임대사업자에 대한 운용비용을 낮춰 임대주택 공급유인은 높이되, 세부담 전가유인은 낮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윈윈 전략을 채택할 필요 ➍ 부동산세제 정책 준칙 마련 - 정책의 방향성과 해당 제도의 변화추세, 변화폭에 대한 준칙을 정하여 국민들이 예측가능한 부동산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 강화
등록일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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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적 건설산업 및 엔지니어링 육성방안에 관한 정책토론회
[ 내용 ] ■ 토론회명 : 친환경적 건설산업 및 엔지니어링 육성방안에 관한 정책토론회 ■ 목 적 : ㅇ 친환경적 건설산업·엔지니어링 육성지원방안 검토 ㅇ 관련기관의 의견수렴 ■ 일시 : 2002. 6. 19(수) 14:00 ~18:00 ■ 장소 :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 ■ 주최 : 국토연구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후원 : 건설교통부 ■ 행사일정 ㅇ 13:30 ~ 14:00 등록 ㅇ 14:00 ~ 14:20 개회식 ㅇ 14:20 ~ 15:30 주제 발표 ㅇ 15:30 ~ 15:40 Tea Break ㅇ 15:40 ~ 17:40 토론 ㅇ 18:00 폐회 [ 목차 ] 제1주제 : 친환경적 건설엔지니어링 육성방안 / 김선희 Ⅰ. 연구의 개요 Ⅱ. 친환경적 건설산업·엔지니어링의 개념정립 Ⅲ. 친환경적 건설산업·엔지니어링의 현황 및 문제점 Ⅳ. 친환경적 건설엔지니어링 육성방안 참고문헌 제2주제 : 친환경적 건설산업 육성방안 / 최민수 Ⅰ. 건설산업의 환경친화적 육성의 필요성 Ⅱ. 친환경 자재·공법의 수요 확대 방안 Ⅲ. 친환경적 건설공사를 위한 제도적 유인 방안 Ⅳ. 건설현장의 환경관리 규제의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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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제의 시장 영향력과 향후 정책방향
“부동산세제의 시장 영향력과 향후 정책방향”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38호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부동산시장연구센터 박진백 부연구위원은 국토정책Brief 제938호 “부동산세제의 시장 영향력과 향후 정책방향”을 통해 취득-보유-양도 단계별 부동산세제가 주택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수 있는 이론 및 분석 모형을 구축하고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이론 모형 구축을 통해 단계별 부동산세제의 부과가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 ◦ 이론 모형을 이용한 수치최적화 시뮬레이션 결과, 전세가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영향력 발견 □ 부동산세제가 자가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취득세가 다른 세제에 비해 점유유형 결정에 대한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 모든 세제에서 세율의 인상은 자가점유 확률을 낮추는 반면, 세율의 인하는 자가점유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분석되어 세금부담이 발생하면 크든 작든 자가점유에 일정한 부담이 될 것으로 추정 ◦ 취득세를 인상했을 때, 자가점유에서 이탈하는 가구가 가장 많았으며, 양도소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의 순으로 이탈 가구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 ◦ 양도소득세를 제외한 세제에 대한 분석에서는 세율을 인하할 경우 임차점유가 감소하고, 세율을 인상할 경우에는 임차점유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 □ 부동산세제가 국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 (매매거래량) 양도소득세 인상 충격은 1년 이내 거래량에는 영향이 발견되지 않으나, 이후 거래량을 지속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어 동결효과를 확인 ◦ (매매가격) 양도소득세 인상 충격이 발생하면, 2년 이내에는 매매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3년 후부터는 매매가격하락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전세가격) 종합부동산세 인상 충격이 발생하면 2년 후까지 전세가격이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종합부동산세 중과에 따른 세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것을 시사 □ 박진백 부연구위원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부동산세제별로 거래량, 매매 및 전세가격의 영향력은 상이하므로 세제 간의 연관성을 고려한 정책조합이 필요 ◦ 주택시장이 실거주자의 주거 선택을 유도하여 시장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1세대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한 세부담 완화정책 실시 필요 ◦ 임대사업자에 대한 운용비용을 낮춰 임대주택 공급유인은 높이되 세부담 전가유인은 낮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윈윈 전략을 채택할 필요 ◦ 부동산세제 정책에 대한 일정한 준칙을 마련하여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강화할 필요
등록일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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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시대의 체류인구 도입 필요성과 정책 방안
“인구감소시대의 체류인구 도입 필요성과 정책 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899호 □ 총인구가 증가하지 않는 인구감소시대에 정주인구 중심의 정책만으로는 지방소멸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어, 각 지역의 정주인구가 감소하더라도 지역사회가 유지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 이에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안소현 부연구위원은 국토정책Brief 『인구감소시대의 체류인구 도입 필요성과 정책 방안』에서 정주인구에 대한 대안적 접근으로 체류인구의 개념을 설정하고 체류인구와 지역 간 상호보완 관계 형성을 위한 전략을 제안했다. ◦ 관광객으로 대표되는 방문인구와 주민등록인구로 대표되는 정주인구 사이의 중간단계로 방문-체류-정주 개념모델을 적용해 체류인구에 대한 개념 설정 - (체류인구)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특정 지역에서 1박 이상 머무르는 인구 - (지역연계형 체류인구)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특정 지역에서 1박 이상 머무르는 인구 중 지역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범위의 경험을 통해 지역과 관계를 형성하는 인구 ◦ 체류기간을 고려한 체류인구 규모 산출 방법(time × person)을 제시하여 체류인구의 강도, 계절성, 지속 기간, 정주인구 대비 체류인구 비중을 도출함으로써 국토공간의 체류지역 유형화 ◦ 다섯 가지 체류지역 유형(거점형, 계절형, 과소형, 목적형, 과밀형) 구분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유형별 체류 양상, 지역과의 관계 형성 과정, 지역과의 상호영향 등 도출 □ 안소현 부연구위원은 체류인구는 지역사회와 상호작용을 통해 맺는 관계의 정도에 따라 지역 연계형 체류인구로 발전할 수 있으며,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관점에서 지역사회의 주요 자원으로 기여 가능하다고 설명하며 관련 정책을 제안했다. ◦ 체류인구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기반 조성 – 확대 - 지역 연계성 강화’로 구분하여 국가, 지역, 민간 단위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 추진 필요 ◦ 국가 공통의 정책과 지역 특성에 바탕을 둔 지역유형별 정책 간 조화 추구 ◦ 지역유지를 위해 체류인구를 수단화한다거나 체류인구 유인을 위해 지역을 수동적 주체로 접근하는 태도를 지양하며, 체류인구와 지역 간 상생 관점의 접근 필요
등록일 2023-01-09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기반시설 관리 현황과 민간투자 필요성
“기반시설 관리 현황과 민간투자 필요성” – 도로시설을 중심으로 국토硏, 워킹페이퍼(WP 22-31호) 발간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건설경제산업연구본부 유현지 연구원은 워킹페이퍼 『기반시설 관리 현황과 민간투자 필요성』에서 우리나라 기반시설 관리체계와 유지관리 현황 및 전망을 검토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기반시설 관리 수요의 대응 방안으로서 민간투자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 유지관리 현황 및 전망 조사는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기반시설관리법)에 따른 15종 기반시설 중 유지관리 투자액과 관리규모(중대형 기반시설 기준)가 가장 큰 도로시설을 대상으로 수행 □ 기반시설관리법에 따른 기반시설은 시설 종류(도로, 철도 등)와 세부분류(ex. 도로: 고속도로, 일반도로, 지방도 등)에 따라 관리주체가 다양하며,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 등 약 400여 개에 이르는 관리주체의 관리역량·환경, 재정 여건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 ◦ 2018년 우리나라 기반시설의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규정하는 기반시설관리법이 제정되었으며, 국민생활의 안전과 편의에 큰 영향을 미치는 15종 기반시설(도로, 항만, 수도 등)을 선정 ◦ 기반시설 종류 및 세부분류에 따라 관리주체와 관리감독기관을 규정하고, 관리계획 수립 및 유지관리 이행, 감독 의무 등을 규정 ◦ 관리주체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 등 약 400여 개에 이르며, 각각의 재정 여건 및 조직/인력 등에 따라 기반시설을 관리하고 있음 □ 대표적 기반시설인 도로의 관리 현황을 조사한 결과, 향후 급속한 노후화에 따라 유지관리 비용에 따른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지자체 관리시설은 유지관리 재원 확보와 관리수준 제고 등 구체적 관리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절반 이상이 준공 후 30년을 경과하였으며 2030년에는 그 비중이 78.6%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어 도로시설의 노후화가 급속하게 진행 중임 ◦ 전체 도로 연장의 82%가 지자체 관리시설(특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이며, 국가 관리시설(고속도로, 일반도로) 대비 노후화 비중이 높고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어 향후 유지관리 비용 및 인력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도로 유지관리 예산은 지속 증가하는 반면 지자체 예산은 과거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도로관리 조직의 규모 및 관리 여건은 국가 관리시설과 차이를 보임 ◦ 향후 장기적 관점에서 늘어나는 유지관리 수요에 대응하고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적기 안전관리를 통해 국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 □ 민간투자사업은 민간의 자본·창의를 활용하여 사회기반시설을 건설·운영하는 방식으로써, 부족한 재정을 보완하는 동시에 관리수준을 제고하는 등 장기적 관점에서 노후 기반시설 관리를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 ◦ 그동안의 민간투자사업은 주로 신규 건설 사업을 대상으로 추진되어왔으나 정부 재정만으로 노후 인프라 유지·개선의 한계를 제기, 2022년 노후 인프라 민간투자 방안이 도입되면서 기반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민간투자사업의 구체적 제도 기반이 마련됨 ◦ 민간투자사업은 민간의 자본을 활용하여 추진되기 때문에 보수 및 유지관리비에 대한 정부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으며, 민간의 창의·효율을 활용하여 비용 절감도 기대 ◦ 민간투자사업 시행 시 실시협약에 따라 매년 시설의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 및 이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민자도로의 경우 매년 운영평가를 통해 시설물의 안전성, 운영효율성 등 유지관리 수준을 평가하여 관리수준 제고를 장려 □ 유현지 연구원은 민간투자사업을 기반시설 관리 방안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반시설 종류 및 민간투자방식에 대한 검토, 민자사업자의 수익성 확보 방안, 정부의 감독 제도가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 15종 기반시설의 공공성, 수익성, 민간 참여 유인 등을 고려하여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가능한 시설 종류를 검토해야 하며, 수익구조(수익원 여부 등)에 따라 BTO, BTL 등 적용 가능한 민간투자방식 구분 ◦ 사업수익성을 확보하고 정부의 지원(보조금 등)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부대·부속사업 개발 등 부수적 수익원 마련 ◦ 기반시설은 국민 생활 및 안전과 밀접하고 공공성이 높은 시설이므로 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관리·감독 제도를 마련하여 시설의 적기 유지관리를 감독하고 이용자의 안전과 운영 효율성을 제고 ◦ 다만 국민 안전과 매우 밀접하거나 공공성이 높은 시설은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며, 민간투자사업 추진 경험이 없는 지자체는 사업 추진 절차와 관리감독 사항에 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야 함
등록일 2023-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