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 대한 검색 결과
발간물 (288)
더보기발간물 > 연구보고서
4대강 살리기 관련 외국사례 연구
국토연 2009-10
저자 심우배, 권태정, 이승욱
발행일 2009-10-25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건설경제
[외국의 건설정보] 제로에너지빌딩, 미래 건설산업의 신패러다임
통권83권
저자 강민영, 김광석
발행일 2016-05-26
발간물 > 정기간행물 > 워킹페이퍼
우리나라 저숙련 이주노동자 지역분포 현황과 특성
WP 23-05 우리나라 저숙련 이주노동자 지역분포 현황과 특성 유희연 부연구위원 ■ 우리나라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재생산의 위기와 도농 간 국토불균형 문제로 지방소멸 문제가 심각하여 외국인력 활용에 대한 필요성 제기 - 초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의 절대적인 감소와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의 고학력화로 인한 노동수급의 엇박자를 해결하면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외국인력 활용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 ■ 최근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 생활인구 정의에 외국인을 포함하고,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22년 7월~)을 시행하는 등 외국인 비자 정책 수립에 있어 지역의 수요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함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 생활인구 정의에 ‘외국인’이 포함: 인구감소와 지역 활력을 위한 대안적 인구개념인 생활인구의 주요 정책 대상으로 외국인을 인식 - 법무부에서도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역대 최대 배정(‘23년 상반기) 등 지역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 ■ 이주노동자 유입 증가가 현실화되는 시점에서 저숙련 부문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공간분포 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정교한 이민 정책 및 지역 정책 구상을 위해 필요 - 그간 저숙련 부문 이주노동자에 대한 연구는 주로 이들의 인권, 체류자격 등 노동법·제도 측면에서 주로 이루어짐 - 이주노동자의 이동과 분포는 특정 장소가 가진 자산, 인프라, 그 지역 내에서의 인적 네트워크에 의해 상이한 이주의 지리를 구성하고, 공고해진다는 점에서 중요 - 또한 이주노동자 유입에 있어 지자체의 역량이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역 정책 차원에서도 이주노동자의 공간분포 현황과 특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저숙련 부문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공간분포 현황 및 특성을 검토하고, 주요 선진국 관련 사례를 검토하여 지역 정책 방향에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첫째, 우리나라 저숙련 부문 외국인 이주노동자 유입 관련 제도 및 실태, 둘째, 외국인 이주노동자(계절근로(E-8), 고용허가제(E-9, H-2))의 국내 공간분포 현황 및 특성, 셋째, 주요 선진국(호주, 캐나다)의 인구감소지역에서 활용하고 있는 이주노동자 도입 사례를 검토하여 향후 고려해야 할 과제를 도출하고자 함
등록일 2023-07-13
발간물 > 세미나/공청회자료
[제81회 대한교통학회 학술발표회 기관세션 세미나 발표4] 도로 위험물질 수송실태와 개선방안
1. 도로 위험물질 수송실태 2. 외국 도로 위험물질 수송관리 3. 시사점 및 개선방안
저자 최윤혁
연구원소식 (159)
더보기연구원소식 > 언론보도
내국인력 부족 '만성화'…외국인으로 채우는 현장
등록일 2024-04-15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도시는 과연 관용적인가 : 이민자에 대한 도시-농촌 주민의 태도 비교
"도시는 과연 관용적인가" 국토硏, 워킹페이퍼 23-15호 발간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이소현 부연구위원은 워킹페이퍼 『도시는 과연 관용적인가: 이민자에 대한 도시-농촌 주민의 태도 비교』를 통해 도시 주민이 농촌 주민보다 이민자에 대해 더욱 배타적인 태도를 보이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이민자 포용성을 증진하기 위한 향후 과제를 제안하였다. ◦ 지방소멸의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개방적인 이민 정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정부와 지자체가 이민자 유치를 위한 제도적 인센티브 마련에 힘쓰고 있지만, 이민자 수용에 대한 국민의 정서는 여전히 배타적이다. [그림 1 참고] ◦ 국내 이민자의 정주 환경은 도시와 농촌에 따라 매우 다르지만, 현행 이민 정책은 중앙정부 주도로 수립되고 지자체는 단순히 이를 집행하는 기능만 수행하기 때문에 지역별로 다양한 여건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 이민자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개인적 특성 외에 거주하는 지역의 환경적 특성도 포함되며, 특히 도시와 농촌 주민의 이민자 포용성이 다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관련 연구가 부족하다. ◦ 이민자에 대한 인식을 효과적으로 제고하기 위해서는 도시 주민과 농촌 주민의 이민자에 대한 태도가 서로 다름을 밝히고, 차별화된 정책적 접근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 (분석 자료 및 대상) 2021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를 이용하여 만 19세 이상 64세 이하 국민 5천 명(최종 4,360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 (분석 기법) 도시와 농촌 주민의 이민자에 대한 태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 표본 t-검정을 이용하고, 도시 여부가 이민자에 대한 태도(특히,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살펴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 (도시와 농촌 구분) 동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도시 주민으로,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농촌 주민으로 분류하였다. □ (분석 변수) 이민자에 대한 태도는 다문화 가치를 수용하는 정도, 이민자와 관계를 맺는 태도, 이민자로 인한 변화에 대한 주관적 판단 등에 관한 종합적인 판단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 다문화 수용성이란 자신과 다른 구성원이나 문화에 대해 편견을 갖지 않고, 자신의 문화와 동등하다고 상호 인정하며, 조화로운 공존을 위해 협력하려고 노력하는 태도를 의미하며, 다문화 수용성 지수(Korean Multi-Culturalism Inventory: KMCI)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표 1 참고] ◦ 이민자와 관계를 맺는 태도를 살펴보기 위해 이민자를 이웃으로 삼고 싶은 여부와 이민자가 직장 동료나 상사, 친구 등 지인이 되는 것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조사하였다. ◦ 이민자로 인한 변화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이민자 증가에 따른 동네 및 국가의 변화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 (분석 결과 1) 우리나라의 경우 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배제는 마약 중독자, 에이즈 환자, 동성애자에 비해 약한 편이나, 도시 주민은 농촌 주민에 비해 이민자와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 더 불편함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 도시와 농촌 주민의 이민자 관계 형성에 대한 태도를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마약 중독자, 에이즈 환자, 동성애자에 비해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배제가 약한 편이지만, 평균적으로 농촌보다 도시에서 사회적 소수자를 배제하는 경향이 더 강하고, 특히 난민 입국자를 배제하는 태도에서 큰 차이를 나타냈다. [그림 2 참고] ◦ 우리나라 국민은 일반적으로 이민자와의 사회적 관계 형성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으며, 특히 도시 주민은 농촌 주민보다 더 큰 불편함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 참고] □ (분석 결과 2) 도시와 농촌 주민의 사회경제적 여건을 통제하더라도 도시 주민의 다문화 수용성은 농촌 주민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관계성 차원에서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기술통계량 결과) 도시 주민은 일반적으로 농촌 주민보다 다문화 가치를 받아들이는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이민자와의 긴밀한 관계를 맺으려는 의지가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 참고] ◦ (회귀분석 결과 1) 도시와 농촌 주민 간 사회경제적 차이를 통제하더라도 도시 주민은 농촌 주민보다 다문화 수용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회귀분석 결과 2) 도시와 농촌 주민은 다문화 수용성의 다양성이나 보편성 차원에서 서로 유사한 수준을 보였으나, 관계성 차원에서는 도시 주민이 농촌 주민보다 낮은 수용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분석 결과 3) 사회경제적 여건을 통제한 상황에서 나타난 도시와 농촌 주민의 다문화 수용성 차이는 이민자로 인한 동네의 변화나 국가적 변화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기술통계량 결과)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도시 주민은 농촌 주민보다 이민자로 인한 동네의 변화나 국가적 변화에 대해 더욱 부정적인 인식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회귀분석 결과) 사회경제적 조건이 통제된 상황에서 개인의 다문화 수용성은 도시 여부보다는 이민자로 인한 변화 인식으로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향후 이민자에 대한 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은 농촌 주민보다는 도시 주민을 대상으로 이민자 유입이 가져오는 긍정적 변화를 공유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때 효과적일 수 있다. ◦ 특히, 이민자 유입으로 인한 지역사회 변화에 대해 주민들이 긍정적인 인식을 갖기 위해서는 이민자 거주지역의 환경 개선과 상호교류 활동이 필요할 수 있다.
등록일 2024-01-26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인구감소시대 지역 발전을 위한 규제 개선 및 특례 방안
“인구감소시대 지역 발전을 위한 규제 개선 및 특례 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37호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차미숙 선임연구위원은 국토정책Brief 제937호 “인구감소시대 지역 발전을 위한 규제 개선 및 특례 방안”을 통해 인구 성장기에 만들어진 지원 기준과 규제가 기업과 주민의 지방 이전과 투자, 삶의 질을 저해하고 지역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실태를 파악하여, 인구감소시대 지역발전을 위한 규제 개선 및 특례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 중앙정부가 지역 발전을 목적으로 지정·운영 중인 46개의 지역발전특구 중 인구감소지역 내 지정·운영 중인 27개 특구의 특례 운용 실태와 문제점 분석 ◦ 인구감소지역(기초 89곳, 광역 11곳) 지자체 실무자 대상으로 지역 발전을 저해하거나 불합리한 규제 개선수요와 특례 제안 257건 취합·분석 □ 특히 인구감소지역의 규제개선 수요와 특례 제안을 분석한 결과, ‘일자리 및 산업 진흥’, ‘전입 및 귀농·귀촌’ 관련 특례 제안이 가장 많았고, 소관 부처와 규제 대상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주민, 그리고 생애주기별로는 중장년, 노년, 청년의 순으로 나타났다. □ 차미숙 선임연구위원은 인구감소시대 지역 발전을 위한 규제개선 중점과제를 도출하고, 중점과제별로 규제개선 및 특례 방안을 검토하였다. ◦ 기업의 지방 이전과 투자 유치 / 지역향토·특화산업 육성 특구제도 개선 : 지역발전 목적으로 중앙정부가 인구감소지역 내 지정·운영 중 27개 특구 가운데 21개가 기업의 지방이전과 투자 유치를 목적으로 하나, 특구 제도의 목적 달성 미흡한 실정 ‣ 지역이 자율적으로 기획·운영하는 상향식·분권형 특구제도로 전환, 기존 특구의 성과 평가를 토대로 특구 제도 개편과 고도화를 제안 ‣ 인구감소지역 내 가장 많이 지정·운영 중인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의 개편 필요성 제안 ◦ 은퇴자의 지방이주 및 정주 촉진 규제개선 : 이주 탐색단계, 이주 실험단계, 정착․거주단계 등 단계별 맞춤형 규제개선과 특례 검토를 제안 ‣ 이주 탐색단계 : 귀농·귀촌인 지원 자격 기준(연령 기준), 후계농업경영인 연령 제한 규제 등 이주 탐색단계의 걸림돌과 진입장벽 개선 ‣ 이주 실험단계 : 1가구 2주택 중과세 기준 완화 및 지역 건강보험료 감면 규제 특례 적용으로 지방 이주와 거주에 따른 추가 부담 완화 ‣ 정착․생활단계 : 농어촌 민박 및 은퇴자 농지임대차 규제개선, 보건진료소 설치기준 및 원격의료 허용 범위 확대 등 지방 거주와 생활 불편 해소 필요 ◦ 아동·여성·청소년의 지방이주 및 정주 촉진 규제개선 :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임신-출산-보육, 교육, 일자리 및 창업, 문화-관광, 의료-복지, 주거 및 교통 분야에서 규제개선 및 특례 검토를 제안 ‣ (보육)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운영, (교육) 농어촌 특별전형 지정요건 완화, 폐교 활용 촉진 및 유휴시설 활용, (문화관광) 작은도서관 시설 및 도서관 자료 기준 완화, 박물관 등의 건립 및 등록요건 규제 완화, (의료건강) 원격의료 허용 범위 확대, 공공의료기관 운영비용 보조․지원, (일자리) 농지임대차 규제개선, 전통주 주세 감면 및 전통주산업 육성, (주거) 인구감소지역 신축 및 주택 개보수․철거 비용 지원 특례 등 ◦ 생활인구 증대로 지역활력 촉진 규제개선 : 체류인구 및 외국인근로자의 생활인구 및 지역활력 촉진을 위한 규제개선 및 특례 검토를 제안 ‣ (체류인구) 농어촌 민박사업 관련 규제개선 및 특례, 폐교재산 활용 촉진 관련 규제개선 및 특례 등 ‣ (외국인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체류기간 연장 및 신청 절차 개선, 외국인 근로자 취업 근무처 규제개선 및 특례, 제조업 외국인력 도입 허용업종 제한 완화 특례 등 □ 인구감소시대 지역발전을 위한 규제개선 실행 방향으로 지역 주도의 분권형·상향식 특구제도 개편․운용, 지역의 자율적인 규제특례 선택권 운용,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규제 개선 거버넌스체계 구축·운영을 제안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상 특례 추가 검토 지원 예정
등록일 2023-10-24
국토교육 (2)
더보기국토교육 > 중고생 국토교육 동아리 > 성과 · 탐구보고서
국토의 균형발전과 연계된 산업수요 특화 교육과정 실태 연구
국토의 균형발전과 연계된 산업수요 특화 교육과정 실태 연구 학교명 : 충남외국어고등학교 동아리명 : Become
등록일 2023-01-09
국토교육 > 중고생 국토교육 동아리 > 성과 · 탐구보고서
강릉 커피거리의 젠트리피케이션 분석을 통한 수원 행리단길 상권 활성화 전략
강릉 커피거리의 젠트리피케이션 분석을 통한 수원 행리단길 상권 활성화 전략 학교명 : 수원외국어고등학교 동아리명 : 두더지(Do The Geography)
등록일 2023-01-09
콘텐츠 (3)
더보기개인정보 처리방침
국토연구원 홈페이지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알려드립니다 국토연구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기호에 마우스 커서를 대시면 세부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개인정보 수집 일반 개인정보 수집 개인정보파일별 수집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메일링 서비스 회원 목록 이메일 정기간행물 회원 목록 이름, 주소, 전화번호 채용응시자 개인정보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장애종류 및 등급, 보훈정보, 지역인재 소재지, 교육사항, 경력사항, 자격사항, 연구실적, 외국어 사항 Q&A 등록자 정보 성명, 연락처,이메일 논문모집 질의응답 등록자 정보 성명, 연락처,이메일 연구과제 상시 제안 접수자 정보 이름, 이메일 국토연구 논문 투고자 정보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소속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개인정보파일별 처리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메일링 서비스 회원 목록 뉴스레터 소식지 배포 정기간행물 회원 목록 정기간행물 회원 관리 및 간행물 배포 채용응시자 개인정보 공정한 채용절차 운영 Q&A 등록자 정보 Q&A 관련 민원처리 논문모집 질의응답 등록자 정보 Q&A 관련 민원처리 연구과제 상시 제안 접수자 정보 연구과제 상시 제안 접수 국토연구 논문 투고자 정보 국토연구 논문접수 및 투고자 관리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개인정보파일별 수집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메일링 서비스 회원 목록 2년 재동의 정기간행물 회원 목록 2년 재동의 채용응시자 개인정보 영구 Q&A 등록자 정보 3년 논문모집 질의응답 등록자 정보 3년 연구과제 상시 제안 접수자 정보 3년 국토연구 논문 투고자 정보 3년 개인정보 처리위탁 개인정보 처리위탁 국토연구원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위탁 수탁업체 위탁업무내용 위탁기간 (주)플랜아이 대표홈페이지 유지보수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하나디엠월드 정기간행물 배포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크리스피드(주) 통합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개인정보의 제공 개인정보의 제공 국토연구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①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②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③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⑤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⑥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⑦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⑧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열람 청구 개인정보 열람 청구 국토연구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처리부서 정보전략팀 목차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파기 방법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분서 권익침해 구제 방법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의 기준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①국토연구원은 소식지(뉴스레터) 발송 서비스, 소관업무 수행 등의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②제1항에 대한 사항은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소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국토연구원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보유기간을 준용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아래 ‘제3조.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① 국토연구원은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소관 홈페이지를 통해 수집·보유하고 있는 주요 개인정보파일을 안내하고 있으며, 국토연구원에서 수집·보유하고 있는 주요 개인정보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파일 정보 순번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처리목적 수집항목 보유기간 필수 선택 1 메일링 서비스 회원 목록 뉴스레터 소식지 배포 이메일 2년 재동의 2 정기간행물 회원 목록 정기간행물 회원 관리 및 간행물 배포 이름, 주소, 전화번호 2년 재동의 3 채용응시자 개인정보 공정한 채용절차 운영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장애종류 및 등급, 보훈정보, 지역 인재 소재지, 교육사항, 경력사항, 자격사항, 연구실적, 외국어 사항 영구 4 Q&A 등록자 정보 Q&A 관련 민원처리 성명, 연락처, 이메일 3년 5 논문모집 질의응답 등록자 정보 Q&A 관련 민원처리 성명, 연락처, 이메일 3년 6 연구과제 상시 제안 접수자 정보 연구과제 상시 제안 접수 이름, 이메일 3년 7 국토연구 논문 투고자 정보 국토연구 논문접수 및 투고자 관리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소속 3년 ※ 좀 더 상세한 <국토연구원>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 “국토연구원” 입력 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제4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국토연구원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①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②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③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⑤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⑥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⑦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⑧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⑨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개인정보의 처리 위탁) 국토연구원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제3자 제공 금지 및 책임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하겠습니다. ① 국토연구원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처리업체의 수탁업체, 위탁업무내용, 위탁기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 수탁업체 위탁업무내용 위탁기간 (주)플랜아이 대표홈페이지 유지보수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하나디엠월드 정기간행물 배포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크리스피드(주) 통합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②국토연구원은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 2.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요구 3.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요구 ②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요구 시 보호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아래의 경우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가)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나)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에 따른 각급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다)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라)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③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보호법 제36조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④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보호법 제37조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 보호법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⑤ 정보주체의 권리는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리) 요구서를 서면・우편・모사전송(FAX)을 통해 요구하시면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⑥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 연구원은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⑦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호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파기 방법) 국토연구원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보존기간이 경과되거나,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파기 절차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후 즉시 또는 별도의 공간에 옮겨져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별도의 공간으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② 파기 기한 및 파기 방법 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달성, 해당 업무의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대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① 연구원은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쿠키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Internet Explorer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도구 메뉴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 설정 > 고급 Edg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Chrom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개인정보 및 보안 > 쿠키 및 기타 사이트 데이터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국토연구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①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②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③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1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관리합니다. ④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⑤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⑥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⑦정기적인 자체 점검 실시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정성 확보를 위해 월 1회 이상 개인정보 보호관리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⑧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보호책임자) ①국토연구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행정지원실장 전준호 전화044-960-0124 팩스044-211-4771 이메일jhjeon@krihs.re.kr 개인정보보호담당자 행정지원실 정보전략팀 송정현 전화044-960-0585 팩스044-211-4771 이메일jhsong@krihs.re.kr <%--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전준호행정지원실장 전화044-960-0124 팩스044-211-4771 이메일 개인정보보호담당자 송정현행정지원실 정보전략팀 전화044-960-0585 팩스044-211-4771 이메일 --%> ② 정보주체께서는 국토연구원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①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 처리 부서 행정지원실 정보전략팀 송정현 전화044-960-0585 팩스044-211-4771 이메일jhsong@krihs.re.kr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 처리 부서송정현행정지원실 정보전략팀 전화044-960-0585 팩스044-211-4771 이메일 --%> ②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01개인정보 포털 02개인서비스 03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제12조(권익침해 구제 방법) ①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국토연구원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국토연구원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소관업무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홈페이지privacy.kisa.or.kr 전화(국번없이) 118 주소(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소관업무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홈페이지www.kopico.go.kr 전화(국번없이) 1833-6972 주소(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02-3480-3573 바로가기 경찰청 사이버안전국(국번없이)182 바로가기 제13조(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의 기준) ①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할 때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3.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제14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①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3. 5. 17. 부터 적용됩니다.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23. 2. 21 ~ 2023. 5. 16 적용 - 2022. 8. 30 ~ 2023. 2. 20 적용 - 2022. 7. 7 ~ 2022. 8. 29 적용 - 2021. 4. 21 ~ 2022. 7. 6 적용 - 2020. 6. 15 ~ 2021. 4. 20 적용 - 2019. 9. 17 ~ 2020. 6. 14 적용 - 2019. 5. 29 ~ 2019. 9. 16 적용 - 2018. 11. 27 ~ 2019. 5. 28 적용 - 2017. 5. 30 ~ 2018. 11. 26 적용 - 2016. 7. 29 ~ 2017. 5. 29 적용 - 2015. 6. 30 ~ 2016. 7. 28 적용 - 2015. 2. 16 ~ 2015. 6. 29 적용 - 2014. 7. 1 ~ 2015. 2. 15 적용 - 2013. 8. 7 ~ 2014. 6. 30 적용
연구원소개 > About KRIHS > KRIHS 발자취
2020s 2010s 2000s 1990s 1980s 1970s 2022.11.26 제27회 전국 초등학생 국토사랑 글짓기대회 시상식 개최 2022.11.2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균형발전연구단 기획시리즈 세미나 개최 2022.10.27 국토종합계획 50년 기념 세미나 및 기념 전시회 개최 2022.09.07 국토연구원-독일 IOER 한독 지속가능한 지역개발 공동워크숍 2022.08.31 글로벌 인프라 협력 컨퍼런스(GICC) 2022: 인도네시아 신수도 협력포럼 2022.07.14 국토연구원-한국수자원공사 상생협력 업무협약 체결 2022.05.23 주거정책연구센터 성과 확산 세미나 개최 2022.04.11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 정책연구협의회 개최 2022.02.18 토지정책연구센터 설립 기념 세미나 2022.02.03 협력국 인프라 개발 현황 주요 이슈 발표회 2021.12.23 개발제한구역(Green-Belt) 도입 50주년 특별 전시회 개최 2021.11.26 토지정책연구센터 설립 2021.11.01 제 17대 강현수 원장 취임 2021.10.22 개원 43주년 기념세미나 - 우리나라 도시정책의 나아갈 길 2021.05.17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20년도 기관 평가’ 경영부문 우수기관 선정 2021.04.01 국토연구원 직장어린이집 개원 2020.12.29 부동산시장연구센터 본부급 승격, 주거정책연구센터 신설, 안전국토연구센터, 그린인프라연구센터’신설(국가방재연구센터,수자원․하천연구센터 폐지), 디지털트윈연구센터․국토모니터링센터(국토데이터랩)․정보전략팀 신설 2020.12.22 교육부 교육기부 우수기관 지정 2020.12.03 글로벌개발협력센터 개소 10주년 기념 세미나 개최 2020.09.28 개원 42주년 기념식 개최 2020.06.17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정책 방향 토론회 2020.05.26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9년도 기관 평가’ 최우수 연구기관 선정(2년 연속) 2020.03.04 건설경제산업연구본부(공정건설혁신지원센터, 민간투자연구센터) 신설 2019.11.15 ~ 2019.11.16 국토연구원-연변대학 MOU 체결 및 2019 중국사회과학포럼 공동 개최 2019.10.01 개원 41주년 기념식, 생생국토 토크콘서트 및 맵갤러리·행정박물 전시회 개최 2019.06.27 ~ 2019.07.25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 공청회 개최 2019.05.09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8년도 기관 평가’ 최우수 연구기관 선정 2019.03.04 조직 개편, 5개 연구본부·18개 센터, 2개 센터(소장급) → 6개 연구본부·12개 센터, 3개 센터(소장급), 국토환경자원연구본부(국가방재연구센터,수자원ㆍ하천연구센터)․스마트인프라연구센터․공간정보사회연구본부(스마트공간연구센터,국토시뮬레이션센터)․한반도동아시아연구센터․국토지식센터(국토빅데이터팀, 지식관리팀)․국·공유지연구센터 신설 2019.02.28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지정고시(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241호), 균형발전지원센터→‘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로 명칭 변경(6.17) 2019.02.21 ~ 2019.02.23 국토연구원-서울시-세계은행 공동워크숍’ 개최 2019.01.21 균형발전지원센터 신설 2018.11.21 평창동계올림픽 성과와 과제 세미나 개최 2018.11.08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국민참여단 구성 2018.10.02 국토연구원 개원 40주년 기념식 개최 2018.07.10 제 16대 강현수 원장 취임 2017.07.14 국토연구원-한국주택금융공사 업무협약(MOU) 체결 2017.01.16 세종청사 이전 2016.12.07 2016 스마트시티 국제 컨퍼런스(ICGSC) 2016.10.26 개원 38주년 기념세미나 - 도시의 미래, 스마트시티 어떻게 만들 것인가 2016.10.16 UN-Habitat III 총회 및 컨퍼런스 2016.07.13 제1차 국가도로종합계획(안) 공청회 2016.05.30 국토연구원-세계은행(WBG/OLC) Blended Learning Workshop on Sustainable Urban Land Use Planning and Management 2015.10.28 개원 37주년 기념세미나 - 성장과 포용을 위한 국가도시정책 방향 2015.06.30 제 15대 김동주 원장 취임 2015.04.08 국토의 미래와 도시의 경쟁력 정책 세미나 2014.10.30 KRIHS-Woodrow Wilson Center MOU 체결 2014.10.27 국토연구원-미주개발은행(IDB) 정례워크숍 2014.10.07 국제세미나: 국토정책의 도전과 기대(Spatial Policy Challenges) 2014.08.07 국토연구원-세계은행(WB) 공동워크숍 2014.05.14 아시아개발은행(ADB)과 MOU 체결 2014.04.08 생활, 안전, 미래 국토 세미나 2013.08.19 제 14대 김경환 원장 취임 2012.08.08 국토계획평가센터 설립 2011.12.14 “2011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출자ㆍ출연ㆍ보조기관 부문 1위 선정 2011.06.18 제 13대 박양호 원장 취임 2010.12.31 아태지역개발기구(EAROPH) 사무국 개소 2010.12.30 글로벌개발협력센터(Global Development Partnership Center : GDP센터) 설립 2010.02.10 '2009년도 우수연구기관' 국무총리 표창(단체) 수상 2009.11.26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 부동산위원회-국토연구원 '지속가능 도시개발 컨퍼런스' 개최 2009.11.09 '세계은행-국토연구원 공동 정책 세미나 개최 2009.11.04 '글로벌 변화와 도시정책'에 관한 OECD-국토연구원 국제세미나 개최 2009.05.08 '경제 인문사회연구회 2008년도 기관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2008.10.01 새 CI 개편 및 선포식 개최 개원 30주년 기념 지구적 변화와 국토전략에 관한 국제학술세미나 개최 2008.09.23 SD와 GIS 통합모형 구축에 관한 세미나 개최 2008.09.05 새만금 간척용지의 토지이용구상(안)에 관한 공청회 개최 2008.07.11 도로법 개정 공청회 개최 2008.06.18 제12대 박양호 원장 취임 2008.04.07 '국무총리실 고객만족도 조사' 최우수기관으로 선정 2008.04.07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07년도 기관평가' 우수기관 선정 2008.02.21 건설산업정보센터 설립 2007.10.24 공간정보사회를 향한 협력적 GIS 활용방안 국제세미나 개최 2007.07.27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관 혁신경진대회(UBIN)' 최우수상 수상 2007.07.17 도로정책연구센터 신설 2007.06.15 부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설립 2006.12.06 국무총리실 고객만족도조사 2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 2006.10.01 커뮤니케이션센터 신설 2006.08.24 동북아 대도시권의 재구조화와 경쟁력에 관한 워크숍 2006.07.10 기획예산처 공공기관 혁신평가 23개 연구기관 중 최우수기관으로 선정 2006.06.15 살기 좋은 도시만들기 국제세미나 2006.05.17 GIS KOREA 2006 2006.05.0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05년도 기관평가' 우수기관 선정 2006.03.17 도시혁신지원센터 설립 2005.12.06 제11대 최병선 원장 취임 2005.11.15 「행정중심복합도시 국제공모」당선작 발표 2005.08.31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안)」권역별 공청회 개최 2005.05.26 경제사회연구「2004년도 연구기관 평가」최우수기관 선정(2년 연속 1위) 2005.04.01 대규모 간척용지의 장기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국제세미나 개최 2004.11.24 토지이용규제 합리화 추진방안에 관한 공청회 개최 2004.10.01 부동산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국제세미나 개최 2004.02.05 부산·진해 및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외국인 투자유치 국제세미나 개최 2004.01.09 동북아 관광거점 육성전략에 관한 한·중·일 국제세미나 개최 2003.10.16 창립 25주년 기념 국토정책심포지엄 개최 2003.09.05 소득 2만불시대를 향한 SOC 및 토지정책 방향 모색을 위한 세미나 개최 2003.07.09 신행정수도 건설의 파급효과에 관한 세미나 개최 2003.06.12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SOC분야 정책토론회 개최 2003.02.13 혁신 클러스터와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국제워크샵 개최 2002.12.06 제10대 이규방 원장 취임 2002.11.21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 및 서울시 발전 전략 토론회 개최 2002.09.26 국토연구원 개원 24주년 국제세미나 개최 2002.09.13 건설현장 등의 자연생태계 보전기법 및 복원기술 개발연구 세미나 개최 2002.05.10 최우수연구기관 2002.09.13 건설현장 등의 자연생태계 보전기법 및 복원기술 개발연구 세미나 개최 2001.12.22 수도권 광역교통망 계획의 수립(안) 공청회 개최 2001.10.12 시설안전관리체계 선진화 방안을 위한 토론회 개최 2001.10.11 도시의 문화와 경제에 관한 국제세미나 개최 2001.10.10 수도권 도시성장관리와 신도시개발 정책 토론회 개최 2001.09.20 새국토연구협의회 결성식 및 공개토론회 개최 2001.06.26 21세기 정보화시대의 토지정책방향에 관한 토론회 개최 2001.04.03 민간투자지원센터 개소 2주년 기념 세미나 개최 2001.03.26 백두대간의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 세미나 개최 2000.09.28 지식기반사회를 대비한 국가GIS 정책 및 기술개발 방향에 관한 국제세미나 개최 2000.09.07 21세기 대비 노후불량주택 정비제도 개선방안 세미나 개최 2000.05.16 국토이용 계획체계 개선에 관한 정책 토론회 2000.04.18 PICKO 개소 1주년 기념세미나 개최 2000.01.21 「21세기 한반도 경영의 지경학적 전략」정책토론회 개최 1999.12.06 제9대 이정식 원장 취임 1999.04.01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거 민간투자지원센터 설립 1999.01.29 "정부출연 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토연구원으로 명칭 변경 1998.10.04 국토개발연구원 창립 20주년 1998.09.09 국토포럼 발기인대회 및 국토장기구상 심포지엄 개최 1998.04.20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한 투자자유지역 조성방안 세미나 개최 1998.03.25 SOC부문의 외자도입촉진을 위한 외자유치제도개선 세미나 개최 1998. 02.19 외국인 토지취득 및 관리제도개선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1998. 02.11 국토개발사업의 분쟁조정방안모색을 위한 세미나 개최 1998. 01.20 수도권 주택분양가 자율화에 관한 공청회 개최 1998. 01.15 IMF시대의 국토관련 부문 대응전략 토론회 개최 1997. 11.06 통일후 도시정책에 관한 한.독 국제회의 개최 1997. 10.29 황해 국지경제권의 투자와 공간적 분업에 관한 한.중 국제워크샵 개최 1997. 10.16 공공부문 GIS활용에 관한 국제세미나 개최 1997. 09.04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세계적 과제와 국가적 전략에 관한 OECD-Korea 워크샵 개최 1997. 08.21 규제완화 등을 통한 토지공급의 원활화 공청회 개최 1997. 07.29 제8대 홍철 원장 취임 1997. 03.26 제7대 류상열 원장 취임 1997. 01.14 전산실, 국토정보센터로 승격. 개편 1996. 11.13 택지소유상한 제도개선을 위한공청회 개최 1996. 10.11 국토50년 발간 1996. 10.16 제2회 아시아컨스트럭트 국제회의 개최 1996. 10.09 연안역 통합관리정책방향정립을 위한 세미나 개최 1996. 09.17 통일에 대비한 국토개발전략에 관한 한.독국제세미나 개최 1996. 08.06 건설산업기본법 공청회 개최 1996. 06.13 동북아 산업협력 및 지역개발전략 국제회의 개최 1996. 05.28 부동산 서비스산업시장 개방에따른 대응전략 세미나 개최 1996. 05.16 민간 임대주택업 육성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1996. 04.18 국가 GIS구축 및 활용을 위한 국제세미나 개최 1995. 12.13 자동차시대의 도로정책세미나 개최 1995. 12.12 도시개발사업의 민간.공공협력방안에 관한 한.불국제회의 개최 1995. 11.30 21C토지제도정립을 위한 국제회의 개최 1995. 11.09 GIS를 활용한 환경보전적 개발계획에 관한 국제워크샵 개최 1995. 10.26 건설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 개최 1995. 06.13 유통단지 개발전략수립을 위한 국제워크샵 개최 1994. 10.26 세계화 시대의 도시 및 지역개발전략에 관한 국제회의 공동개최(영국문화원) 1994. 10.06 1994년도 국토개발 및 건설분야 전문가 연수포럼 개최 1994. 09.14 한.일 도시정책 워크샵 개최 1994. 05.04 지역균형개발법 시행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1994. 04.27 평촌 청사 신축이전(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994. 02.04 수도권 정비시책개선 방안에 관한 공청회 개최 1994. 01.26 건설시장개방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1994. 01.17 지리정보(GIS)구축 및 활용촉진을 위한 정책토론회개최 1993. 09.07 제6대 이건영 원장 취임 1993. 08.31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 개최 1993. 08.25 중국 동북3성 지역개발에 관한 국제회의 개최 1993. 07.15 수도권 과밀부담금 및 총량관리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정책토론회 개최 1993. 06.10 외국인 토지취득제도의 개선에 관한 공청회 개최 1993. 04.14 2000년대를 향한 장기도로개발방향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 1993. 03.29 제5대 이상룡 원장 취임 1992. 07.22 전환기의 건설산업발전방향에 관한 정책토론회 개최 1992. 06.29 서울시 지하도로 건설에 관한 시민 공청회 개최 1992. 05.09 제3차 국토계획수립 유공 대통령 표창 수상 1992. 05.06 주택200만호 건설계획의 성과와 향후 주택정책의 방향에 관한 정책토론회 개최 1992. 04.15 수도권시책의 개선방향에 관한 정책토론회 개최 1992. 04.02 대도시권 신교통수단에 관한 국제워크샵 개최 1992. 03.31 민간 임대주택산업육성에 관한 정책토론회 개최 1992. 03.23 프랑스 국토개발청(DATAR)과 자매결연 체결 1992. 01.30 평촌 청사 기공식 1991. 08.28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1991. 05.27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정책 토론회 개최 1991. 05.06 청사이전(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사학연금회관) 1991. 03.21 21세기를 향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거대도시체계에 관한 UN회의 개최 1991. 03.14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1991. 02.18 황해 연안역 개발에 관한 국제회의 개최 1990. 11.20 제1차 한.일 건설경제공동워크샵 개최 1990. 11.08 국민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1990. 09.14 국가발전과 교통투자정책 세미나 개최 1990. 09.05 제12차 동아시아 계획 및 주택기구총회 국제세미나 개최 1990. 03.14 토지기본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 개최 1990. 03.13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및 관리방안에 관한 공청회 개최 1990. 02.22 임대안정 및 투기억제방안에 관한 공청회 개최 1989.12.12 일산 신도시 개발계획에 관한 공청회 개최 1989.10.24 대도시권 성장과 관리에 관한 국제워크샵 개최 1989.10.10 동남아시아 중견 건설공무원 초청 국제워크샵 개최 1989.07.21 신도시 개발계획에 관한 공청회 개최 1989. 05.29 수도권 대책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1989. 05.26 서울지하철 추가건설계획(안)에 관한 공청회 개최 1989. 04.20 서울지하철 추가건설계획(안)에 관한 공청회 개최 1989. 03.22 서울지하철 추가건설계획(안)에 관한 공청회 개최 1989. 01.31 서울지하철 추가건설계획(안)에 관한 공청회 개최 1988. 10.06 개원 10주년 기념식 및 10년지 발간 1988. 09.09 토지 공개념 연구위원회 개최 1988. 08.09 제 4대 허재영 원장 취임 1988. 06.09 서울특별시 주요도로 노선번호 부여에 관한 공청회 개최 1988. 04.13 토지공개념확대와 투기억제대책을 위한 정책 세미나 개최 1988. 03.24 동남아 도시화과정의 비교에 관한 국제회의 개최 1988. 02.02 국토개발연구원 노동조합 결성 1987. 10.28 대도시 관리에 관한 국제세미나 개최 1987. 05.06 집없는 사람을 위한 주택정책토론회 개최 1986. 10.20 도.농 통합개발정책에 관한 국제세미나 개최 1986. 08.25 국토개발전략에 관한 국제전문가 회의 개최 1986. 08.18 교통부문 종합 마스터플랜 수립과 국토개발구상에 대한 워크샵 개최 1986. 01.28 한국의 주택금융에 관한 세미나 개최 1985. 10.29 청사 이전(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태영빌딩) 1985. 08.18 한.미 도시지역, 교통계획 및 환경관리에 관한 세미나 개최 1984. 12.05 제3대 황명찬 원장 취임 1984. 11.13 미국 Illinois대학과 연구협정서 교환 1984. 08.30 서울의 교통문제 토론회 개최 1984. 06.27 지방화 시대의 도시개발에 관한 심포지엄 개최 1983. 08.12 제주도 종합개발계획 건설부장관, 교통부장관 보고 1983. 07.11 제주도 지역개발에 관한 국제학술회의 개최 1983. 07.01 "국토정보 다이제스트"(현 월간 국토)창간 1983. 05.13 수도권정비기본계획(안)에 관한 공청회 개최 1983. 02.25 아파트분양가 실세화 방안에 관한 공청회 개최 1982. 12.07 학술논문집 "국토연구" 창간 1982. 09.16 서울올림픽에 대비한 한.독 교통전문가 심포지엄 개최 1982. 07.06 도 종합개발계획 공청회 개최 1982. 06.01 청사이전(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준빌딩) 1981. 12.05 제2대 김의원 원장 취임 1981. 09.23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 공청회 개최 1981. 08.18 사우디아라비아 킹압둘라지즈공대생 34명 [한국의 토지 및 주택]에 관한 교육실시 1981. 06.01 한국과학기술원부설 지역개발연구소 본원에 흡수통합 1980. 05.28 미국 프린스턴대 Edwin Mills교수 초청 특강 1980. 01 11 국토종합개발계획구상(안) 건설부장관보고 1979.08.08 수도권계획의 기본전략과 정책에 관한 국제세미나 개최 1978.12.05 월간소식(Newsletter) 창간 1978.12.05 국토개발연구원 육성법공포 (법률 제 3140호) 1978.10.18 제1기 연구직원 공개채용 (67명) 1978. 10.04 국토개발연구원 개원(충무로 극동빌딩) 국토개발연구원 개원(휘호) 1978. 09.13 초대 노융희 원장 취임 1978. 04.17 국토개발연구원 설립안 대통령 재가
정보공개 > 정보공개청구 > 정보공개청구 제도 안내
국민가치 경영과 미래창의 경영으로 새로운 변화를 이끌고 가겠습니다 정보공개청구 제도 안내 정보공개제도의 개념, 청구권자, 청구방법, 대상정보, 정보공개책임관 및 정보공개 담당자를 알려드립니다. 정보공개 제도란? 정보공개제도 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 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를 청구공개 라 한다면, 후자는 정보제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 및 청구 방법 정보공개 청구권자 모든 국민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 있음 법인·단체 : 법인과 단체의 경우는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 있음 외국인 :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 청구방법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 를 제출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출석 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 http://www.open.go.kr에 의하여 제출 가능 '2인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 대상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법 제9조(비공개 대상정보) 제1항) ①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을지 연습, 직장예비군·민방위대 편성표,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대테러대비 전략, 충무계획, 국가기반체계보호 단계별 대응매뉴얼, 가상시나리오에 의한 모의훈련 등 국가 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국가안보· 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②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직원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직원의 임용, 인사교류, 교육훈련 등의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③기타의 경우 업무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수집한 정보- 결재·공람절차 완료 등 공식적인 형식요건을 갖추지 못한 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기 공개되고 있는 발간물 등 제반 정보 외부에서 위탁 받아 수행한 수탁연구보고서 정보공개책임관 <%--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이강식팀장 부서홍보출판팀 전화044-960-0205 이메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