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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외국인 이주노동자 체류실태와 지역정착 방안”

  • 작성일2025-04-01
  • 분류보도자료
  • 조회수2,426

"인구감소지역 외국인 이주노동자 체류실태와 지역정착 방안"


국토, 국토정책Brief 제1007



□ 생산가능인구의 절대적 감소와 지방소멸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인 이주노동자 도입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등장, 적극적인 이민정책이 국가적 어려움이 되지 않고 긍정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주노동자 유입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지역정착 유도가 중요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국토정책·지역계획센터 유희연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1007호 “인구감소지역 외국인 이주노동자 체류실태와 지역정착 연구”를 통해 인구감소지역 내 외국인 이주노동자 체류실태를 분석하고, 지역정착 방안을 제시 


□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중심 이민정책 추진에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외국인 이주노동자 유치(쿼터 채우기)시키려는 지자체 간 경쟁 과열 지양 필요 

 ◦ 지자체 전체 조례의 79.0%가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정에 집중, 외국인 이주노동자 지역정착 관련 내용이 보완·확충될 필요,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분석 결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사업 제안 확대 필요 


□ 외국인 이주노동자는 주로 수도권에 집중, 인구감소지역은 대부분 공간분포 상 하위지역에 속해 있으나, 최근 빠르게 증가 중

 ◦ 외국인 이주노동자가 많은 상위 20% 지역은 주로 수도권, 충청권, 경남 일부 지역에 집중, 외국인 이주노동자 수 하위 20% 지역 중 약 85.7%에 해당하는 54개 지역이 인구감소지역에 해당


□ 인구감소지역(전남 영암군, 충남 논산시, 경남 밀양시) 심층 사례조사 결과,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은 매우 높은 수준으로 지역 내 계속 거주를 희망

◦ 모든 사례지역에서 외국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의존도 심화, 차별 장소로 직장·일터, 차별 이유로 한국어 실력 부족이 도출되고 있어, 이주노동자 지역정착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과 한국어 교육이 우선될 필요


□ 유희연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외국인 이주노동자 지역 정착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 

◦ (기본방향) 외국인 이주노동자를 지역주민으로 수용하는 인식의 전환, 지역여건 및 수요에 맞는 이민정책 추진,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통합서비스 지원체계 마련

◦ (정책방안) 각 기본방향에 따른 정책 개선방안은 아래와 같음

  - (지역주민으로 인식전환) 지역맞춤형 외국인 이주노동자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실시, 외국인 이주노동자 유형 및 체류 단계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 등

  - (지역여건 및 수요) 전환기 정책인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제도 개선,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추진 등

  - (통합 지원) 근무환경 개선을 통한 외국인 이주노동자 지역정착 지원, 지역 내 지원기관 활용을 통한 외국인 이주노동자 학습 및 서비스 지원 등

◦ (법·제도 개선) 사실상 각 지자체가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를 지역 중심형 이민정책 추진 내용에 맞추어 적용

  - (법률 개정)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등 지역 중심 이민정책 추진 및 인구감소지역 내 외국인 이주노동자 지역정착을 위한 일부개정 등 추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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