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에 대한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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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의 모금 실태와 제도개선 방안
“고향사랑기부제의 모금 실태와 제도개선 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62호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최예술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Brief 제962호 “고향사랑기부제의 모금 실태와 제도개선 방안”을 발간하였다. ◦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2023년 1월부터 시행된 기부금 모금에 대한 실증분석과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 □ 2023년 기부금 모금 총액은 약 650억 원, 기부자 수는 약 51만 명, 기부건수는 약 52만 건이며, 12월에 전체 모금액의 40%가 집중되었다. ◦ 기부금이 가장 많이 모금된 광역지자체(본청+시군구)는 전남(143.4억 원, 22%)이며, 이어서 경북(89.9억 원, 14%), 전북(84.8억 원, 13%), 경남(62.5억 원, 10%) 등의 순으로 확인 ◦ 전체 모금액 중 비수도권과 수도권 비중은 각각 89%와 11%이며, 89개 인구감소지역과 非인구감소지역 비중은 각각 57%와 43%로 나타나, 지방재정이 열악한 지역에 고향사랑 기부금이 집중 ◦ 수도권 거주 기부자는 타 광역지자체에 고루 기부, 비수도권 광역시 거주 기부자는 인접한 도 지역에, 비수도권 도 지역 거주 기부자는 동일 광역지자체 내 타 기초지자체에 기부하는 경향 ◦ 경제활동이 활발한 30~50대와 전액 세액공제 한도인 10만 원의 기부 비중이 높고, 500만 원 고액 기부자의 주된 연령층은 60대 이상 □ 현재, 오피스텔 관련 금융 및 세제 정책에서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활용되어도 규제지역 지정 시 LTV·DSR을 제한하는 금융규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사용 용도별·세목별로 세금이 부과되는 방식이 다르고 주택과 비교 시 취득세 등 일부 세목에서 불리한 세금이 존재한다. □ 2023년 답례품 선택건 수 기준으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택 현황을 살펴보면, 농·축산물, 가공식품 등의 유형과 3만 포인트 이하의 답례품 선호가 높다. ◦ ‘3만 포인트 이하’ 답례품 선택 비중은 98.3%인데, 이는 10만 원 이하 소액 기부금의 비중이 높은 것과 관련 ◦ 30대 이하 및 수도권 거주 기부자는 지역사랑상품권, 60대 이상 및 비수도권 거주 기부자는 농·축산물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음 □ 최예술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제도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기부주체) 지역주민,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기부주체를 단계적으로 확대 - 인구감소지역 주민,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기부 허용 등 ◦ (기부금액 및 세액공제) 기부금액 제한 완화와 하한액 신설(소액 답례품 지급에 소요되는 행정비용 절감), 세액공제 한도 상향을 통해 기부자에 대한 실질적 혜택을 확대하고 세액공제 혜택을 못 받는 기부자를 대상으로 일정 금액 한도 내 답례품 추가 지급 등 ◦ (모금주체) 기초지자체에 국한하여 모금 허용, 광역지자체는 구·군을 통합하여 모금하는 방안 등을 중장기적으로 검토 ◦ (답례품) 답례품 개발·선정 기준 완화(지역에서 원재료를 조달하여 활용한 경우, 해당 지역에서 생산·제조된 물품이 아니더라도 답례품 공급 허용, 농수산물 생산 기반이 열악한 지자체는 지자체 간 협약을 통해 답례품의 공동 개발·공급 허용 등), 답례품 비용지출 근거 마련, 답례품 품질관리 강화 등 ◦ (모금방법) 사적 모임 등에 대한 모금방법 규제 완화, 중앙-지자체 역할 분담 등 ◦ (모금창구 및 모금 시스템 운영) 모금창구 다각화, 현행 고향사랑e음 시스템 개선 필요
등록일 2024-04-24
연구원소식 > 언론보도
시군구 250곳중 절반 “새벽배송 안됩니다”
등록일 2023-12-05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다주택자 규제정책의 전환 필요성과 과제
“다주택자 규제정책의 전환 필요성과 과제” 국토硏, 국토이슈리포트 제79호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이수욱 선임연구위원은 국토이슈리포트『다주택자 규제정책의 전환 필요성과 과제』에서 지방소멸 대응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현행 다주택자 규제 패러다임의 근거인 다주택 수 기준을 차등적·순차적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 □ 통상 다주택자는 주택을 2건 이상 가진 소유자를 의미하지만 다주택 거주와 다주택 소유는 구분될 필요가 있으며, 주택 수 기준에 따른 복잡다기한 현재의 다주택자 규제 체계도 정비 및 단순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 ◦ 다주택 거주는 주거서비스의 소비 성격이 강함. 고향이나 지방 농어촌주택처럼 일정기간 거주가 수반되기 때문에 최대 2주택까지 다주택 거주 대상주택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 반면, ◦ 다주택 소유는 2주택이라도 투자 성격이 강한 것으로 규정되므로 가계나 개인이 일정기간 이상을 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임대하는 경우라면 다주택자로 규정 ◦ 현행 제도는 다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소재지(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와 임대주택(소득세법 시행령)·감면주택(조세특례제한법)·일시적 2주택인지 여부 등 용도·상황에 따라 주택 수 산정 및 다주택 수 적용에 차이 □ 지난해 국토연구원이 일반 국민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일반 국민의 경우 다주택자 기준에 대해서는 주택 수 상향을 고려할 수 있다는 인식이 더 우세(국토이슈리포트 pp.10~11 참조) ◦ “주택을 몇 채 이상 보유할 경우 다주택자로 보고 세금을 중과해야 하나?”에 대한 조사결과, 주택 3채를 보유한 세대(사람)부터 다주택자로 보아야 한다는 응답이 48.3%로 2채 보유부터 다주택자로 보아야 한다는 응답(44.2%)보다 4.1%p 높았음 ◦ “다주택자 기준을 모든 지역에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나?”에 대해서는 56.7%는 “그럴필요 없다”고 응답(동일한 기준 적용 43.3%) ◦ 전문가들은 주택 수 제외, 세금 중과배제 같은 복잡한 다주택자 지원제도 중 기여도가 미흡한 일부 제도(1억 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와 양도세 중과제외 등)는 폐지가 필요한 것으로 인식 □ 다주택 수 기준 조정을 통한 다주택자 규제정책의 전환은 주택시장에 충격을 미치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정책 전환을 위한 방안으로 다음의 내용을 제안함 ❶ 주택 수 기준 조정. 인구 및 자가점유율, 지역쇠퇴 상황을 감안하여 통상적인 다주택 기준을 기존 2주택에서 3주택으로 조정하되 적용 지역은 단계적으로 확대(총 3단계로 추진) ◦ 1단계로 일부지역 대상으로 다주택자 기준을 3주택 소유로 상향. 비수도권지역 인구 10만 미만 지역(83개 시군, ’21년 기준) 중 자가점유율 상위 30% 이상인 지역 + 천 인당 주택수(’21년 등록센서스 기준) 전국 평균 상회 지역인 강원, 충남 ․ 북, 전남 ․ 북, 경남 ․ 북을 대상으로 실시(특․광역시․특별자치시 제외) (상세 예시는 국토이슈리포트 p.13 참조) ◦ 위의 지역에 대해, 거주주택 포함 2주택 허용, 필요시 연간 90일 이상 거주 조건 부여 ◦ 주택시장 안정과 지방소멸 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동일 시․군 소재주택 및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인접 시․군 소재주택은 제외(지방의 경우는 탄력적 제외 적용 가능) ❷ 주택가격(공시가격) 반영 다주택자 기준 마련. 이는 1채의 고가주택 소유에 비해 가격이 낮은 지방의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규제 내용을 조세 형평성에 맞게 개정하자는 취지 ◦ 주택가격은 세부담의 기초가 되는 공시가격으로 하며, 서울 등 대도시 지역은 기준가액을 초과하면 다주택자로, 기타 지역은 주택가액 합산 혹은 소유주택 건수(최대 2건) 중 선택 적용 (상세 예시는 국토이슈리포트 p.14 참조) ❸ 주택 수 산정 시 제외 혹은 중과적용 배제 등이 되는 대상주택 가운데 기여도가 미흡한 주택은 대상에서 제외 ◦ 취득세 중과제외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의 주택’,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주택 중에는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의 비과세특례 대상주택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상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등’, ◦ 그리고 3주택 이상인 경우지만 양도세 중과가 제외되는 주택 중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상 미분양주택·신축주택 등’과 ‘지역기준·가액기준 충족주택’, 2주택이지만 양도세 중과가 제외되는 대상 중에는 ‘기준시가 1억 원 이하 주택(재개발, 재건축 지역 제외)’ 등의 제외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등록일 2023-09-07
국토교육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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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66] 우리 동네에서는 골든타임을 사수할 수 있을까 지역별 위급상황 대응수준
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66 | 국토연구원 KRIHS 우리 동네에서는 골든타임을 사수할 수 있을까? 지역별 위급상황 대응수준 골든타임 트라이앵글이란? 소방기관(소방서, 119구조대 등), 경찰기관(경찰청, 경찰서 등), 응급의료기관(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이 모두 골든타임 내에 출동 가능하며, 119 및 112 출동으로부터 현장 구조 후 응급의료기관 도착까지 구조의 전 과정이 모두 골든타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을 일컬음. (골든타임 트라이앵글 그림 설명) 1. 사건/사고(신고지점)이 발생 시 119신고(재난, 질환)를 하면 소방기관(119출동)이 출동 하고 112신고(강력범죄)를 하면 경찰기관(112출동)이 출동하여 공동대응 한다. 2. 사건/사고(신고지점)에서 환자를 응급의료기관(최종치료)로 환자 이송을 하여 골든타임 내에 이루어지도록 해야함 ※ 골든타임 충족률 산정 기준 119 출동 | 지역별 총인구 대비 소방서·119안전센터·119지역대로부터 5분 이내 접근 가능한 인구 비율 112 출동 | 지역별 총인구 대비 지구대·파출소로부터 5분 이내 접근 가능한 인구 비율 병원 이송 | 지역별 총인구 대비 권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센터까지 15분 이내 접근 가능한 인구 비율 119 출동 단계의 골든타임 충족 실태 세종, 대전, 광주 등 몇 지역이 119 출동 골든타임 충족되는 1등급에 해당하고 그 외 2~5등급인 지도의 모습 112 출동 단계의 골든타임 충족 실태 세종, 대전, 광주 등 몇 지역이 112 출동 골든타임 충족되는 1등급에 해당하고 그 외 2~5등급인 지도의 모습 병원 이송 단계의 골든타임 충족 실태 세종, 대전, 충청도, 광주 등 몇 지역이 병원 이송 단계의 골든타임 충족되는 1등급에 해당하고 그 외 2~5등급인 지도의 모습 골든타임 트라이앵글 충족 가능성 229개 시군구 중 80개 지역의 위급상황(소방, 경찰, 응급의료) 대응수준이 매우 낮은 5등급으로 나타났으며, 4등급인 곳도 38개 지역인 것으로 나타남. 특히 수도권·광역시와 지방(전라북·남도, 강원도, 경상남도 일대)의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짐 ※충족지역에 거주하는 인구 비율을 표준화(Z점수)한 후에 Jenks(1967)의 자연분류법에 따라 5등급으로 구분. 1등급에 가까울수록 위급 상황 대응을 위한 모든 단계가 효과적으로 연계된 지역에 해당함. 자료: 구형수, 표희진, 김준성. 2022. 인구감소.고령화 시대의 사회안전 확보를 위한 골든타임 트라이앵글 조성방안 연구. 세종: 국토연구원. 작성: 구형수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hskoo@krihs.re.kr)
등록일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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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62] 지도로 보는 지역별 공원 접근성
지도로 보는 지역별 공원 접근성 국토연구원 KRIHS 01 생활권공원 접근성 • 지표정의 가장 가까운 생활권공원까지의 도로 이동거리 • 지표산식 격자 중심점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생활권공원까지 도로 이동거리 • 측정단위 격자(250m×250m, 500m×500m) • 원천자료 공간정보 국토지리정보원, 국가관심지점정보(2022.03)/시설정보: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계획현황통계(2021.12) 읍면동 생활권공원 평균 접근거리(2021) 평균 3.47km 최대 53.31km 표준편차 4,55km 시군구 생활권공원 평균 접근거리(2021) 평균 5.33km 최대 26.18km 표준편차 4.32km 02 주제공원 접근성 •지표정의 가장 가까운 주제공원까지 도로 이동거리 •지표산식 각지 중심점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주제공원까지 도로 이동거리 • 측정단위 격자(250m×250m, 500m×500m) •원천자료 공간정보 국토지리정보원, 국가관심자점정보(2022.03)/시설정보: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계현황통계(2021.12) 주제공원 평균 접근거리(2021) 평균6.44km 최대66.97km 표준편차6,73km 평균 9.00km 최대 43.63km 표준편차 7.18km 시군구 주제공원 평균 접근거리(2021) 자료 국토지리정보원 2022 2021 국토조사 40-47:50-51
등록일 2024-02-28
국토교육 > 국토교육자료 > 지도로 보는 우리국토
[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60] 지도로 보는 우리나라 저숙련 이주노동자 분포 현황
국토 2023년 12월호(통권 506호) 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지도로 보는 우리나라 저숙련 이주노동자 분포 현황 일반고용허가제(E-9) 이주노동자 전국 및 수도권 분포 현황(2021년 12월 기준) -수도권 남부 측심으로 한 선도도시지역 소규모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이주노동자가 집중적으루 본푸 -경기 화성시가 압도적으로 높은 집중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경기 김포시, 경기 포천시, 경남 김해시, 경기 광주시 등이 그 뒤를 이음 주민등록인구 대비 일반고용허가제(E-9) 이주노동자의 전국 및 수도권 분포 현황(2021년 12월 기준) 주민등록인구 대비 일반고용허가제(e-9) 이주노동자 비율을 기준으로 한 경우, 상위 20개 시군구 중 12개가 인구감소지역에 포함 -충북 음성군, 경기 포천시, 전남 영암군, 전남 완도군, 경북 고령군 순으로 주민등록인구대비 일반고용허가제(e-9) 이주노동자 비율이 높음 특례고용허가제(H-2) 이주노동자 전국 및 수도권 분포 현황(2021년 12월 기준) 특례고용허가제(H-2) 이주노동자는 대부분 한국계 중국인으로, 주로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분포 -상위 20개 시군구 중 충남 아산시를 제외하고는 모두 서울과 수도권으로, 서울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경기 시흥기, 화성시 순으로 분포하고 있음 -수도권 지역에서도 인구밀도가 높고, 서비스업과의 연계성이 높은 지역에 주로 밀집하여 분포 주민등록인구 대비 특례고용허가제(H-2) 이주노동자의 전국 및 수도권 분포 현황(2021년 12월 기준) 주민등록인구 대비 특례고용허가제(H-2) 이주노동자 비율을 기준으로 한 경우, 서울과 경기를 포함한 수도권 지역이 우위를 보이며, 비수도권의 경우도 수도권과의 연계가 높은 지역(충북 음성,진천 등)을 중심으로 분포 작성: 유희연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hyyou@krihs.re.kr 자료: 법무부, 2022, 2021년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연보유면 202 우리나라 저속관 이주노동자 자격분포 현황과 특성. 세종:국토연구원에서 재인용
등록일 2023-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