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영'에 대한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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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공동번영을 위한 국토분야의 대응방안
국토연 2008-31
저자 이상준, 김성일, 김근용, 안홍기, 조진철
발행일 2008-12-31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
[기자칼럼] ‘한류’ 동남풍 탄 신남방정책, ‘공동번영’ 신뢰 구축이 관건
통권457호 (2019.11)
저자 김희준
발행일 2019-11-1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정책 Brief
보편적 가치를 원칙으로 평화와 공동번영을 선도하는 ‘한반도 그린공동체’
보편적 가치를 원칙으로 평화와 공동번영을 선도하는 ‘한반도 그린공동체’ 임용호 부연구위원 1> 기존의 기능주의에 입각한 남북협력은 정치적·군사적 갈등으로 지속가능성에 한계가 있었으므로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추진 2> 한반도 그린공동체는 보편적 가치인 ‘환경’을 중심으로 국제협력, 인도적 지원 및 개발협력을 통합해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환경협력 체계를 의미 3> 정부의 ‘담대한 구상’은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전향적인 태도변화가 필요하므로 비핵화를 향한 신뢰와 협력을 축적할 수 있는 ‘한반도 그린공동체’와 통합 추진 4> 한반도 그린공동체는 ① 자유주의적 환경공동체, ② 국제·국가·지역의 환경의제 연계, ③ 국토·환경계획 연계, ④ 지속가능한 사회발전, ⑤ 과학적·제도적 기반으로 구성 정책방안 ① (‘담대한 구상’을 더욱 담대하게)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른 지원뿐만 아니라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비핵화를 향한 신뢰와 협력을 축적할 수 있는 한반도 그린공동체 추진 ② (한반도 그린공동체 구축) 국제사회, 우리나라와 북한이 참여하는 ‘한반도 그린공동체 국제환경협력 위원회’(가칭)를 구성하고 지역주도의 환경 이니셔티브로 추진 ③ (인도적 개발협력 추진) 사회발전 전략으로써 대북제재를 고려한 환경협력이 연계된 지속가능발전과 주민의 회복력을 강화할 수 있는 ‘인도적 개발협력’ 추진 ④ (모니터링 기반의 과학적 접근) 코로나19 및 북한의 폐쇄성에 대응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제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위성영상 기반의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 개발 ⑤ (국제법·제도 기반의 제도 마련) 환경협력 추진 시 공정성 확보가 가능하고 지식·기술·재원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국제법 기반의 (가칭) 한반도 환경법 제정
등록일 2022-12-12
발간물 > 세미나/공청회자료
'평창동계올림픽 성과와 과제' 세미나
[기조세션] 평창동계올림픽과 한반도 평화번영 1. 2018 평창동계올림픽, 끝나지 않은 이야기... 2. 평창동계올림픽과 한반도 평화번영 3. PyeongChang2018 Olympic Winter Games Achievement & Tasks' Seminar [세션 1] 평창동계올림픽의 사회·경제적 효과 [세션 2] 평창동계올림픽과 지역발전 [세션 3] 평창동계올림픽과 남북관계 [세션 4] 평창동계올림픽과 남북문화체육교류
저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토연구원, 강원연구원 등
연구원소식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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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자유·번영의 접경지역 조성을 위한 세미나’…“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 보전 방안 모색해야”
등록일 2023-12-04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보편적 가치를 원칙으로 평화와 공동번영을 선도하는 '한반도 그린공동체'
“보편적 가치를 원칙으로 평화와 공동번영을 선도하는 ‘한반도 그린공동체’”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895호 □ 한반도 그린공동체는 보편적 가치인 ‘환경’을 중심으로 국제협력, 인도적 지원 및 개발협력을 통합해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환경협력 체계를 의미한다. ◦ 기존의 기능주의에 입각한 남북협력은 정치적·군사적 갈등으로 지속가능성에 한계가 있었으므로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추진 □ 이에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한반도·동아시아연구센터 임용호 부연구위원은 국토정책Brief 『보편적 가치를 원칙으로 평화와 공동번영을 선도하는 ‘한반도 그린공동체’』에서 한반도 그린공동체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추진체계를 제안했다. ◦ 한반도 그린공동체란 국제·국가·지역의 환경의제를 연계하고 과학적 접근을 기반으로 국토계획과 환경계획 연계 및 종합적 사회발전을 통하여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 ◦ 정부의 ‘담대한 구상’은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전향적인 태도변화가 필요하므로 비핵화를 향한 신뢰와 협력을 축적할 수 있는 ‘한반도 그린공동체’와 통합 추진 ◦ 한반도 그린공동체는 ① 자유주의적 환경공동체, ② 국제·국가·지역의 환경의제 연계, ③ 국토·환경계획 연계, ④ 지속가능한 사회발전, ⑤ 과학적·제도적 기반으로 구성 □ 임용호 부연구위원은 북한주민의 인도적 위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대북제재를 적극적으로 준수할 수 있고 북한의 개발수요에도 부합할 수 있는 한반도 그린공동체 추진을 강조하며 정책 제안을 했다. ◦ (‘담대한 구상’을 더욱 담대하게)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른 지원뿐만 아니라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비핵화를 향한 신뢰와 협력을 축적할 수 있는 한반도 그린공동체 추진 ◦ (한반도 그린공동체 구축) 국제사회, 우리나라와 북한이 참여하는 ‘한반도 그린공동체 국제환경협력 위원회’(가칭)를 구성하고 지역주도의 환경 이니셔티브로 추진 ◦ (인도적 개발협력 추진) 사회발전 전략으로써 대북제재를 고려한 환경협력이 연계된 지속가능발전과 주민의 회복력을 강화할 수 있는 ‘인도적 개발협력’ 추진 ◦ (모니터링 기반의 과학적 접근) 코로나19 및 북한의 폐쇄성에 대응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제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위성영상 기반의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 개발 ◦ (국제법·제도 기반의 제도 마련) 환경협력 추진 시 공정성 확보가 가능하고 지식·기술·재원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국제법 기반의 (가칭) 한반도 환경법 제정
등록일 2022-12-12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미국의 기회특구(Opportunity Zone): 운용 성과와 최근 개편 동향
“미국의 기회특구(Opportunity Zone): 운용 성과와 최근 개편 동향” 국토硏, 국토이슈리포트 제66호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이윤석 부연구위원은 국토이슈리포트 제66호 『미국의 기회특구: 운용 성과와 최근 개편 동향』에서 미국의 기회특구에 대한 간략한 소개, 실제 도입 후 나타난 성과와 한계, 개선방안 논의 및 법 개정 동향 등을 살펴보면서 우리나라의 가칭 ‘기회발전특구 제도’*를 구상하며 고민해야 할 사항들을 짚어보았다. * 2022년 7월 22일 정부에서 발표한 12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제시된 기회발전특구는 기업의 지방이전 및 투자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임 * 지난 4월 27일 대통령 인수위원회의 ‘지역균형발전 비전 대국민 발표’에서 지방투자 및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을 위한 방안으로 언급된 바 있으며, 미국의 기회특구(Opportunity Zone) 제도를 참고하였다고 제도의 취지를 설명하였음 ◦ 미국의 기회특구는 트럼프 행정부 시기인 2017년에 도입된 연방정부의 세금인센티브 프로그램임 □ 기회특구는 특구라는 명칭 때문에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운영했던 특구들을 떠올릴 수도 있겠으나 특구 내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우리나라 특구와는 거의 모든 측면에서 완전히 다른 제도이다. □ 미국 기회특구는 미국 내에서 번영하는 곳과 경제적으로 뒤처진 지역들 간의 격차가 계속 심화되고 있는 문제에 대한 타개책으로 제안된 사항이다. ◦ 미국 전역에서 투자여력을 가진 사람들이 무거운 세금 때문에 처분하지 않고 보유만 하고 있는 미실현 자본수익(보유 아파트, 주식 등의 거래가격 상승분)들이 엄청난 규모라는 점에 착안, 보유자가 자산을 처분하지 않는 이상 세금으로 걷히지도 않을 사항이니 차라리 낙후지역에 투자하면 처분이득세(capital gain tax, 우리의 양도소득세와 유사)를 파격적으로 감면해줘서 낙후지역에 대한 자본투자를 유도하자는 것이 골자임 ◦ 즉, 미국 전역의 개인 및 투자자들이 보유한 자본을 저소득 낙후지역의 기업과 각종 재활성화 사업에 투자하도록 하기 위해 투자자에 대한 세금 인센티브 제도를 고안한 것이 미국의 기회특구 제도임 ◦ 미국 기회특구의 구체적인 세제 혜택을 우리나라 상황에 비유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음 * 대도시에 아파트를 다수 보유한 납세자가 양도소득세로 내야 할 세금 때문에 팔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는 상황을 그려보자. 이때 아파트를 처분해서 얻은 수익을 ‘기회특구펀드’에 투자하면 1) 원래 양도소득세로 내야 할 세금을 유예시켜 주고, 2) 투자한 기간에 따라 10~15%까지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것은 물론, 3) 10년 이상 투자를 유지할 경우에는 펀드 투자로 얻게 되는 수익을 처분할 때 내야 할 양도소득세 전액을 면제해주는 혜택을 제공한다. □ 이 세금 인센티브 설계에서 특기할 사항은 세 가지이다. ◦ 첫째, 처분이득세 한 가지 세제혜택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점 ◦ 둘째, 투자자들이 평소라면 투자하지 않을 지역에 투자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전례가 없을 정도로 파격적*인 세금감면 규모를 제공하고, 투자가능 범위 또한 다른 상품에 비해 넓고 유연하게 설계되었다는 점 (일부 금지항목만 규정하고 그외는 전부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 ◦ 셋째, 바로 빠져나가는 투기자본이 아니라 10년 정도는 유지될 수 있는 장기투자를 독려하기 위해서 가장 파격적인 혜택은 장기투자의 경우에만 부여했다는 점 * 중요한 점은 투자가능 금액과 세금혜택 제공규모 모두에 상한과 하한선이 없다는 점임. EIG의 분석결과, 투자자산 가치상승률을 동일하게 7%로 하여 기회특구펀드와 통상적인 투자상품에 각각 100달러를 10년 동안 투자할 경우, 타 상품은 세후 132달러, 기회특구는 세후 176달러가 되어 기회특구가 44달러의 수익을 더 얻게 된다고 추정했음. 즉 10억 원 투자 시 타 상품보다 4.4억 원, 1천억 원을 투자하면 440억 원을 더 얻는 셈으로 부여되는 세제혜택이 가히 파격적이라 할 수 있음 □ 기회특구 제도의 운용 방식은 세제혜택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다수의 투자자들이 기회특구펀드로 자본을 투입하면 각각의 펀드에서 저소득 낙후지역인 기회특구 내의 자산(기업지분이나 물적 자산 등)으로 투자되는 구조이다. ◦ 흥미로운 부분은 이 구조가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끌어와 투자하는 자원 풀링(Resource pooling)이 특징인 벤처 캐피털, 뮤추얼 펀드, 사모펀드 등과 매우 유사하다는 점 (실제로도 이에 직접 착안해 고안됨) ◦ 즉 벤처 캐피털 등에서 낙후지역 투자를 특화시킨 버전으로, 여기에 정부가 낙후지역에 대한 투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특별한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사항을 추가한 것이 미국 기회특구 제도의 본질이라 할 수 있음 ◦ 이 연장선상에서 정확히 이해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 기회특구라는 공간 자체는 투자자들이 기회특구펀드에 투자해서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수많은 투자 대상지들을 주정부에서 정해 놓은 것에 불과하다는 점임. 즉, 기회특구로 지정한다고 해당지역에 특별한 세제혜택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임 □ 이윤석 부연구위원은 이처럼 쉽게 어디든지 지정해서 민간자본을 끌어올 수 있도록‘가볍게 떠다니는’(free-floating) 형태로 미국 기회특구가 설계되었다는 점은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 미국에서는 기회특구를 저소득 낙후지역만을 위한 자금조달 메커니즘으로 기회특구를 고안해서 운용하고 있으나, ‘가볍게 떠다닐 수 있다’는 특징 덕분에 얼마든지 더 넓고 다양한 영역에 걸쳐서 적용할 수 있는 확장성 때문임 ◦ 일례로, 우리나라의 산업위기지역,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거점 및 메가시티 육성, 국가산단 등은 물론, 특히 앞으로 정부가‘민간주도 투자지역’으로 추진할 계획인 기업혁신파크 등에 대한 재원조달 메커니즘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임(단, 미국처럼 가볍게 설계되는 것을 전제) □ 이윤석 부연구위원은 그 외에도 우리가 미국 기회특구 제도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사항으로 다음 세 가지를 꼽았다. ◦ 첫째, 국가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미실현 자산에 대해 세금을 감면해줌으로써 국가가 거둬들인 세금으로 투입할 수 있는 금액보다 훨씬 많은 민간자본을 낙후지역으로 유입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점 ◦ 둘째, 낙후지역에 대한 투자라는 특성 때문에 큰 투자수익을 기대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처분이득세 감면혜택 하나만으로도 투자자들에게 충분히 매력적으로 설계되었다는 점임. 이는 특히 낙후지역에서 민간자본 유치 시 고질적 딜레마로 작용했던 최초 투자자 문제(first-mover problem)*를 극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 * 저소득 낙후지역은 대량의 자본유입을 필요로 하지만, 투자자들은 얼마든지 다른 곳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선뜻 나서서 리스크를 떠안고 저소득 낙후지역에 투자하려는 역량 있는 최초 투자자를 구하기 어려운 딜레마를 말함 ◦ 셋째, 이처럼 민간으로부터 자본을 끌어들이는 측면에서는 매우 효과적으로 설계되었지만, 정작 지역민들에게 더 많은 편익을 제공하는 투자(창업, 고용, 저렴주택 등)를 유도하기 위한 유인요소나 규정은 빠져 있다는 한계점이 있음 *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높은 이익과 낮은 리스크를 제공하는 투자를 선호하는데, 현 기회특구 제도상 투자할 수 있는 항목이 넓고 다양하며 투입한 금액만 같으면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도 동일하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수익성이 높은 투자 대신 더 큰 사회적 편익을 제공하는 사업들에 투자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지 못함 ◦ 이로 인해 실제로 기회특구 도입 직후 초호화 콘도나 고급 아파트와 같이 오로지 수익성에 초점을 둔 부동산 개발에 기회펀드 투자가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났고, 언론 및 전문가들로부터‘누구를 위한 세제혜택인가’등의 거센 비판을 받았다는 점은 우리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임 □ 미국의 경험과 시행착오를 참고했을 때 우리가 기회발전특구를 제도화하는 데 면밀히 고려해야 할 사항은 두 가지이다. ◦ 첫째, 기회특구펀드를 통한 투자들이 지역민들에 대한 사회적 혜택으로 이어지게 만들 수 있는 장치(예: 규정과 제도, 재투자 메커니즘 등)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 -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현재 미국에서 조명받고 있는 재투자 메커니즘 사례와 미국의 최근 개혁안에서 제시된 사항들(커뮤니티 혜택과 세금감면 규모 연동 제안, 커뮤니티 우선순위를 반영시키기 위한 제안 등)을 참고해 볼 수 있음 ◦ 둘째, 기회특구 지정과 관련한 사항으로, 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구역들이 최대한 적게 포함될 수 있도록 섬세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 - 미국 기회특구 도입 초기에 나타난 또 다른 중요한 문제점은 여건이 양호한 일부 지역들로 투자가 편중되었다는 점임 (기회특구 중 상대적으로 여건이 양호한 5%에 전체 투자액의 87% 집중). 바꿔 말하면 정작 투자가 가장 필요한 지역들로는 유입된 자본투자가 많지 않음 -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미국에서는 기회특구로 지정된 구역들 중 상대적으로 여건이 양호한 구역은 조기에 일몰시키자는 개혁안이 제안된 상태임 □ 이윤석 부연구위원은 그 외에 보다 큰 틀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사항들도 있다고 강조했다. ◦ 첫째, 우리의 기회발전특구 구상안을 보면 다양한 종류의 혜택(소득․법인세, 부동산 관련 지방세 등)을 담고 있는 형태로 논의되고 있는데, 기존 특구에서 제공되는 혜택에 추가로‘더 많은 가짓수의 혜택’을 제공하는 데 치중하는 접근법이 과연 바람직한지 생각해봐야 할 필요 ◦ 둘째, 미국과 유사하게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준다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과연 투자자들에게 충분한 유인요소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엄밀한 검토 필요 - 우리나라 양도소득세율은 미국보다 높고, 다주택자일수록 더 높은 세율이 부과된다는 점에서 기회특구의 세금혜택이 매력적일 수 있으나, 부동산을 10년 이상 보유하기만 해도 양도소득세를 80% 감면(장기보유 특별공제)해주는 우리 현실을 감안하면 양도세 감면혜택이 투자자들에게 충분히 매력적인지 검토할 필요 □ 이윤석 부연구위원은 오히려 가짓수는 적더라도 명확한 정책 초점하에서 해당 목적 달성을 위해 핵심이 되는 파격적인 새로운 세제혜택만을 한데 묶는 식의 새로운 모델로, 즉, ‘단순하되, 더 강력하게’(a simpler, targeted approach) 설계하는 방법이 더 유효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미국 기회특구도 종합선물세트 같았던 임파워먼트존(Empowerment Zones)의 한계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단순하고 가볍게 설계되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라고 강조했음 ◦ 이는 실제 운용 측면에서도 유리한데(예: 운영 중인 특구들과 관계 정립, 다양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확장성 등), 단순한 형태로 가볍게 설계(free-floating)되어야만 다른 사업지구나 기존 특구와의 상충 없이 (덧씌워서) 운용할 수 있다는 점 때문임
등록일 20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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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평가센터 산업입지연구센터 국토계획평가센터는 국토기본법(제19조의2)에 따라 2012년 5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토계획평가제도의 효율적 시행을 지원하기 위해 같은 법 시행령(제8조의4) 및 국토계획평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19조)에 근거하여 설치했습니다. 주요 업무 첫째 국토계획평가와 관련한 자문 둘째 국토계획평가 요청서에 대한 현지조사 및 검토 셋째 국토계획평가 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의 수행 넷째 국토계획평가 관련 분석기법 개발, 정보체계 구축·운영 다섯째 국토계획평가 대상 계획 또는 국토계획체계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등 도입배경 및 개념 도입배경 국토계획평가는 국토관리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고 국토관련 계획 간의 정합성·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함에 따라 국토기본법 개정을 통해 2012년 5월 도입하여 시행 개념 국토계획평가는 국토계획 수립 시 국토관리 기본이념인 효율성, 형평성 및 친환경성을 균형 있게 반영하고, 국토종합계획을 비롯한 상위 및 유관 국토계획과 연계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권자가 스스로 사전 검증하는 제도임과 동시에, 국토기본법령에 근거하는 법정 의무평가 평가 대상 중장기적·지침적 성격의 28개¹ 국토계획 자평가 대상 구분 대상계획 종합계획·지역계획 (5개) 도종합계획 수도권정비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 종합계획 기간시설계획 (11개)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국가도로망종합계획 국가철도망구축계획 항만기본계획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항공정책기본계획 공항개발 종합계획 국가물류기본계획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댐건설장기계획 부문별계획 (12개) 주거종합계획(10년 단위 계획) 농어촌정비종합계획 산촌진흥기본계획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지하수관리기본계획 산림기본계획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연안통합관리계획 연안정비기본계획 해양환경종합계획 관광개발기본계획 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 1 상기 국토계획평가 대상계획은 현행 국토기본법 시행령 별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며, 추후 개정될 수 있음. 평가 절차 계획수립 단계 착수 계획안 작성 계획안 승인과정(관계기관 협의 등) 계획안 보완 및 계획 확정 국토계획평가 단계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작성계획 마련 세부 평가기준·범위 및 평가방법 검토 세부 평가기준·범위 및 평가방법 결정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작성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초안 검토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제출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국토정책위원회 심의 국토계획평가 결과 통보 평가결과에 대한 조치결과 송부 계획 간의 조정 요청(필요시) 수행주체 계획수립권자 계획수립권자 ,국토계획평가협의회, 국토계획평가센터 계획수립권자 국토계획평가센터 계획수립권자 국토교통부, 국토계획평가센터, 환경부 국토정책위원회,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계획수립권자 국토교통부, 환경부, 국토계획평가센터, 계획수립권자 평가 기준 1 균형적 국토발전 2 국토의 경쟁력 강화 3 환경친화적 국토관리 4 계획의 적정성 평가 방법 평가기법 정량적 기법 : 편익·비용분석, GIS분석, 시나리오분석, 모델링, 지표분석, 환경용량 분석 등 정성적 기법 : 전문가 의견 요청서 작성방식 매트릭스, 체크리스트, 서술식 평가제도 관련 문의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 : 044-201-4730 국토계획평가센터 : 김명한 전문연구원 (044-960-0149, kmh@krihs.re.kr) 추진사항 국토계획평가센터 개소 : 2012. 8. 8.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실적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실적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계 검토 건수 4 13 5 11 33 16 10 13 19 33 157 ※ 국토계획평가제도 안내책자 작성·배포 및 설명회 : 2012년부터 매년 실시 ※ 계획수립권자 대상의 국토계획평가 관련 자문 수시 실시 주요과제 2013 국토계획평가 시행체계 구축 및 업무매뉴얼 개발 연구 2013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 평가제도 발전방안 연구 2014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연구 2014 국토계획평가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요청서 평가 연구 2014 지속가능한 국토계획 수립지원을 위한 기법개발 및 활용방안 연구 2015 국토계획평가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요청서 평가 연구 2015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위탁 연구 2016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위탁 연구 2016 국토계획 수립지원을 위한 인구분석 방법 연구 2016 국토계획 수립지원을 위한 공간분석기법 활용 사례분석 및 시사점 2017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위탁 연구 2017 인구 및 국토 공간구조 변화 전망과 대응방향 2018 국토계획 평가기준에 관한 제도 개선 연구 2018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위탁 연구 2018 저성장시대에 대응한 도시·지역계획 수립의 합리화 방안 연구 2019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위탁 연구(2019) 2020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위탁 연구(2020) 2021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위탁 연구(2021) 산업입지연구센터는 산업 육성을 위한 입지정책 및 공급방안을 연구하며, 또한 기존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한 재생사업 추진방안 등의 연구를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산업입지연구센터는 정부의 산업입지 정책을 지원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입지 정보를 기업 및 정부에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산업입지정보망을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산업단지 지정·개발·분양 등의 동향을 조사 분석하여 정부 및 기업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산업입지 동향지를 분기별로 발간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주요과제 1 산업입지 정책 연구 2 산업입지정보망 운영관리 3 기업체 수요를 번영한 산업용지 수요 조사 4 경기변동기의 SOC 투자효과 분석 및 정책방안 연구 5 미래형 신산업단지 연구개발사업(국가 R&D) 6 산업입지 동향지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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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연구사업안내 경영목표 연구사업운영방향 선정기준 선정절차 경영비전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 국토를 선도하는 정책연구기관 설립목적 국토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개발·보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구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민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 경영목표 및 추진전략 중장기 국토정책 선도 및 민생현안 연구 강화 1 혁신과 포용을 주도할 미래지향적 국토정책 선도 2 국가균형발전 및 남북 통합 국토정책 연구 강화 3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민생현안 연구 내실화 연구·협력네트워크 강화 및 성과 확산 4 성과지향적 국내 연구·햡력 네트워크 주도 5 글로벌 연구·협력 네트워크 확대 강화 6 연구 성과 활용도 향상을 위한 공유 및 소통체계 강화 건강한 조직 문화를 위한 경영 혁신 및 사회적 가치 실현 7 건강한 조직문화를 위한 소통·공유체계 개선 8 활력있고 신명나는 연구환경 조성 9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국토연구원의 연구사업 운영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01 분권화시대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국토공간 연구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정책 연구 분권화시대를 선도하는 지역정책 연구 지속가능한 산업입지정책 연구 02 국토균형발전과 혁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도시분야 연구 선도 인구감소와 저성장에 대응한 도시계획·관리제도 개편 지역주도ㆍ지방분권에 기여할 지속가능한 지방대도시ㆍ중소도시 상생발전 전략 마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 밀착형 생활 SOC 확충 03 국민의 삶의 질, 생활안전을 위한 국토환경, 기후변화대응, 수자원·하천관리 종합연구 국토환경·자원관리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국토·지역계획 수립 미세먼지 걱정없는 국토공간 조성을 위한 종합적 국토계획 기반 구축 기후변화 재해 및 복합재난 회복력 강화를 위한 국가방재연구 물관리 일원화 등 여건변화에 대응하는 하천유역 통합관리 기반 정립 04 서민주거복지 향상과 국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체감형 주택토지연구 확대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연구 확대 주택가격 안정, 토지자원 이용의 공공성 강화 등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연구 강화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 대응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부동산 및 건설 산업 정책연구 확대 05 국토균형발전과 스마트국토 실현을 위한 교통인프라 정책 연구 국민 일상 생활편의 제고를 위한 소외지역 교통서비스 개선 전략 전국 어디서나 균등한 이동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한 도로정책 추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한 스마트 인프라 구축 전략 06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스마트한 공간정보사회의 실현 공간정보의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한 소통 플랫폼 구현 공간정보사회 실현을 위한 데이터 기반 활용모델 발굴 및 확산 공간정보 인프라 혁신 및 스마트도시(공간) 확대 07 국토ㆍ도시 분야 글로벌 개발협력의 거점 기능 강화 국토ㆍ도시분야 국제개발협력 콘텐츠 개발 및 품질 제고 국내외 국제개발협력 기관과의 협력 내실화 지식공유와 개발프로젝트 간 선순환 구조 구축 및 연계 강화 08 균형발전 정책지원체계 구축 혁신도시를 新지역발전 거점으로 육성하여 지역 자립역량 강화 ‘생활 SOC 복합화’ 연구를 통해 국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 제고 ‘지역발전투자협약’ 연구를 통해 지역 산업 생태계 혁신 도모 09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실현을 위한 실천적 국토정책 연구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국토분야 전략에 대한 실천방안 연구 남북접경지역의 균형발전과 친환경적 국토이용을 위한 실천방안 연구 한-동북아 공동번영을 위한 국토분야의 국제협력 기반 실천방안 연구 한-아세안 경제교류 강화를 위한 국토분야 협력방안 연구 범국가적 연구과제(National Project) 및 정부 국정과제 지원 국가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범국가적 과제와 국정목표 및 국정과제관련 과제 국가 및 사회적 현안이슈 해결에 기여하고 정책활용 경쟁력이 높은 과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정관 및 연구기관 평가기준과 부합하는 과제 연구원 경영목표와 부합하는 과제 정부, 국회, 시민 등 정책고객의 의견 및 수요에 부합하는 과제 협동 및 융복합 연구 추진 필요성이 높은 과제 전문분야를 특화하고, 협동․융복합 연구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과제 국가적 어젠다 및 메가트렌드에 대응하는 정책 발굴을 위해 산ㆍ학ㆍ연ㆍ관 및 연구기관간 지속적 연구협력과 연구생태계 조성이 필요한 과제 실용․실증․현장 연구를 통한 정책기여도가 높은 과제 현장중심의 연구로 정부정책 및 제도 개선을 뒷받침하는 과제 국민들의 삶의 질과 환경을 중시하는 실사구시 과제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이 높고, 구체적인 연구결과 도출이 가능한 과제 연구원의 비교우위 및 특성을 발휘하여 연구의 성과 도출 및 활용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과제 1단계 연구방향 설정 연구원 설립 목적 연구수요조사 연구사업목표 및 중점 연구테마 선정 연구분야별 연구사업목표 및 추진방향 선정 2단계 연구과제 발굴 및 제안 연구분야별전략과제 도출 연구분야별연구과제 도출 정책고객의견수렴(정책연구기획TF, 정책연구실무협의회) 기본·일반 연구과제 제안서 작성 3단계 연구제안서 평가 연구제안서 계량평가(1차 평가)[과제제안서평가위원회] 연구제안서 정성평가(2차 평가) [연구운영위원회] 4단계 연구사업 선정 「연구자문위원회」 의견 수렴[연구자문위원회] 이사회 제출 최종과제(안) 선정 [연구운영위원회] 연구회 기획평가심위원회 심의 사업계획(안) 연구회 제출 2019년 기본·일반 연구과제 확정(이사회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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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연구사업안내 경영목표 연구사업운영방안 선정기준 선정절차 "창의와 효율, 지식기반공유를 중시하는 경영" 총체적 연구역량의 강회 국토연구의 국제적 중추기관 국토정책 개발의 선도 연구원의 비전 미래의 新국토 가치를 창조하고 세계로 도약하는 국토정책연구의 싱크탱크 2005년도 연구사업목표 동북아 경제중심 시대의 실현과 통합국토 네트워크 강화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국토환경 조성 지역경쟁력 강화와 살고 싶은 도시환경 조성 국토계획/국토환경 분야 목표 : 통합국토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연구 활성화 국토계획/국토환경 분야 추진방향 연구과제명 과제특성 지역간 통합 네트워크 구축 연구의 강화 지방분산·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의 대응과제 중장기(N.P) 통합국토를 향한 지역간 공동발전방안 연구(III): 제도기반 구축을 중심으로 국가경쟁력 환경과 개발의 통합을 위한연구 활성화 국책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사회합의형성시스템 구축방안 연구 국가경쟁력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 지역주민참여유도를 위한 과제도출 국가경쟁력 자원 통합관리 네트워크 구축 연구 추진 연구 추진 유역통합관리를 위한 재원확보방안 연구 일반 동북아 분야 목표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를 실현하기 위한 인프라기반 조성 동북아 분야 추진방향 연구과제명 과제특성 동북아 협력과 남북협력의 정착 을 위한 인프라 구축전략 수립 남북인프라협력사업의 통합적 추진방안 연구? 남북협력 지역/도시 분야 목표 : 지역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한 도시 건설 지역/도시 분야 추진방향 연구과제명 과제특성 지역균형발전 투자재원 확보 및 혁신클러스터 육성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개발투자재원 확보방안 연구 국가경쟁력 지역특성화 발전을 위한 혁신 클러스터 육성방안 국가경쟁력 기성시가지 관리 및 도시개발제도의 합리화 인구저성장시대의 도시관리정책 방향 연구 미래사회 도시개발제도 개선방안 연구 일반 지역중심의 발전전략 자립적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잠재력 분석 연구(II) 국가경쟁력 SOC 건설경제분야 목표 : SOC 투자의 효율성 극대화 및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 SOC 건설경제분야 추진방향 연구과제명 과제특성 교통정책의 효율성 제고 통행수요 추정의 신뢰수준 제고 방안 연구 일반 광역대도시권 SOC 정책의 새로운 방향(II): 도시·지역계획과 교통계획의 통합 평가를 중심으로 국가경쟁력 고속철도와 국토공간구조의 변화 (I): 고속철도의 영향 평가체계 정립연구 국가경쟁력 국가기간교통망의 유고(有故) 대응전략 연구 일반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 대형 공공건설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연구 국가경쟁력 건설경기의 구조적 진단과 대응방안 연구 국가경쟁력 토지주택 분야 목표 : 주거복지 실현 및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 토지주택 분야 추진방향 연구과제명 과제특성 국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기반조성 지역간·계층간 주거서비스격차 완화방안 연구(I) 일반 국민경제 안정을 위한 주택산업 발전방향 연구 미래사회 지방분권시대의 주택거버넌스체계 정립방안 연구 미래사회 계획적 국토관리를 위한 토지의 효율적 활용 유휴농지의 효율적 활용·관리방안 연구 국가경쟁력 계획적 국토관리 위한 산지관리제도의 개선방향 국가경쟁력 GIS연구 분야 목표 : 時空自在의 국토 창조 및 GIS활용 고도화 GIS연구 분야 추진방향 연구과제명 과제특성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신기술 수용연구 추진 신기술 수용연구 추진 時空自在의 세상을 향한 사이버국토 창조방안(Ⅱ) 미래사회 GIS활용 고도화 연구 중점 추진 방재국토 구축을 위한 GIS활용방안 연구(Ⅰ): GIS기반 방재국토 구축 기본구상 일반 시공간통합 국토시뮬레이션모형 개발 연구(Ⅰ) 미래사회 통합국토 네트워크 실행력 향상 남북교류 증진을 위한 북한지리정보 구축방안 연구 남북협력 기본원칙 연구원의 설립목적과 고유목적사업에 부합하는 과제 연구원의 경영목표를 달성하고 중장기 발전방향에 부합하는 과제 국가의 정책개발, 정책수립·결정을 위하여 시의성 및 활용성이 높은 과제 산·학·연 협동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연구결과의 전문성과 활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과제 기 수행된 연구과제 또는 수행 중인 연구과제와 차별성이 부각되고, 중복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과제 선정기준 01 기초적/중장기적 과제 우수 선정 기본연구사업은 연구목적과 과제 특성에 따라 국토관련분야의 이론적, 학문적, 정책적 기초가 되는 과제, 연구원의 경영목표 및 중장기 발전방향에 부합하는 중장기 과제(연구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과제)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함 전체 기본연구사업 중 기초적 과제 및 중장기 과제를 30% 이상 선정 02 범국가적 연구과제범국가과제(National Project) 및 기획과제 우수 선정 참여정부의 국정목표와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범국가과제(National Project)를 발굴·선정 2004년도 주무부처(건교부), 유관부처(재경부, 환경부, 산자부, 기예처 등)의 업무수행현황 및 연초 대통령 업무보고자료 (각 부처 홈페이지) 등을 참조하여 과제 발굴 0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이 높고, 고유사업영역의 독창적 과제 우선 선정 연구결과의 활용도 및 기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차별성이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 소관연구기관간 연구 중복성 탈피를 위하여 고유사업영역의 독창적 과제 우선 선정 04 산/학/관/언 협동연구를 우선 선정 기관의 전문분야를 특화하고, 전문분야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산/학/관/언 협동연구를 우선 선정 모든 연구과제는 필요 시 국내외 협동연구를 수행하도록 유도 05 분야별 연구 인력에 따른 적정 연구과제수 선정 모든 정규 연구 직원은 1인 1기본과제 참여를 원칙으로 하고, 1과제 당 3~5명이 수행하는 것을 기준으로 연구과제 수 결정 2005년도 예상 기본과제수는 총 26건 내외로 발굴·선정할 예정이며, 기본과제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 필요 시 정책과제로 선정하여 수행 2005년 연구사업 구상 사업목표 설정 추진전략 구상 과제발굴 : 범국가과제, 기획자제 발굴, 연구회 협동과제 중장기과제발굴, 기본정책과제 발굴 외부전문가/관계부처 수요자 조사 과제선정 : 전문 분야별 기본연구과제 선정, 신 학 연 협동과제 선정 원내/외 공개세미나 및 주요 연구결과 종합 토론회(외부전문가 의견수렴), 외부원로저눈가 연구자문회의 과제 수행 공모 : 전 직원 과제제안서 공모, 과제제안서 심의 평가 연구운영위원회 심의 과제선정위원회 심의평가 과제 책임자 결정 과제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