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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정보 I 해외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정책 동향] 영국 - 영국 북부의 도시 맨체스터의 시내버스 공영화 사업: 비 네트워크(Bee Network)
통권505호 (2023. 11)
저자 정진호
발행일 2023-11-1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워킹페이퍼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의 효과 분석: 2019년 개편을 중심으로
WP 24-01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의 효과 분석: 2019년 개편을 중심으로 정동호 부연구위원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는 재정당국이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면서 국비 300억 원 이상)의 추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1999년 도입되었음 - 2019년 정부는 균형발전과 사회적 가치 반영과 제도운영의 공정성 및 효율성 강화를 위해 예타 제도를 대폭 개편하였음 - 제도 개편 이후 4년이 경과하여 이러한 제도변화가 낙후지역 배려와 경제적 타당성의 완화 등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였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함 ■ 연구의 내용 - 예타의 도입 배경과 함께 제도 변화를 평가항목의 사전가중치 변화와 AHP 종합평가 체계 등 2019년 제도 개편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시사점을 도출함 - 제도 개편의 주요 내용은 ①예비타당성조사 평가항목(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가중치의 수도권・비수도권 구분 적용, ②가・감점제로 운영된 지역낙후도 점수의 가점제로 전환, ③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종합평가(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이하 AHP)의 주체를 조사기관의 연구진 중심에서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변경한 것임 - 제도 개편이 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수도권과 비수도권, 발전지역과 낙후지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함 ■ 연구 결과 요약 -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나타내는 AHP 종합점수(0.5 이상이면 타당성이 있음을 의미)와 비용-편익 분석 결과인 BCR(Benefit Cost Ratio: 1.0 이상이면 경제적 타당성이 있음을 의미)을 두 축으로 한 사분위 분석 결과, 제도 개편은 지역 구분에 상관없이 AHP 종합점수를 높이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음 - 제도 개편 전·후의 AHP 종합점수 평균을 비교한 결과, 낙후지역은 0.041점 상승한 반면 발전지역은 0.075점 상승하였으며, 비수도권은 0.068점 상승한 반면 수도권은 0.084점 상승함 - AHP 종합점수에 미치는 요인들을 통계 분석한 결과, 외부 전문가 중심의 종합평가는 지역낙후도 점수 변화 및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통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AHP 종합점수를 평균적으로 0.035점 높인 것으로 나타남 ■ 연구의 시사점 - 모든 지역의 AHP 종합점수 상승은 절대적인 측면에서 낙후지역을 배려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수도권 및 발전지역의 AHP 종합점수가 더 높게 상승한 것은 제도 개편이 상대적으로 낙후지역을 우대한 것은 아님을 의미함 - 외부 전문가 중심의 종합평가는 조사와 평가의 분리를 통해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함으로써 투명성을 제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율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함 - 2019년 제도 개편으로 경제적 타당성이 예타 통과의 결정적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 해소되었으나 급격하게 높아진 통과율은 재정 문지기로서 예타의 순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음 ■ 정책 제언 - 낙후지역 배려 관점에서 볼 때 평가항목 사전가중치의 수도권/비수도권 이원화 및 지역낙후도 점수 가점제는 재검토가 필요함 -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AHP 종합평가 체계는 장・단점이 있는 만큼 현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조사와 평가가 괴리되지 않도록 평가자의 구성 측면에서 조사 연구진과 외부 전문가의 수를 적절히 안배할 필요가 있음
등록일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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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 집행. 관리 및 결산분야 워크숍: 공공사업 집행.관리 및 효율화, 재무결산.채권관리 관계자
<P><FONT color=#0033ff><STRONG>[07.18 공공사업 집행.관리 효율화 워크숍]<BR></STRONG><BR></FONT><BR><STRONG>1. 공공건설사업 사업관리-무엇이 문제이며 어떻게 할 것인가/ 한남대학교 장철기 교수<BR><BR>2.총사업비 관리제도에 대한 이해/ 국토해양부 김남규 사무관<BR><BR>3.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의 이해/ 국토해양부 김남규 사무관<BR><BR>4. 공공건설사업 집행. 관리 효율화 방안/ 국토연구원 김민철 책임연구원<BR><BR>5. 터널 숏크리트 강섬유 투입량 최적화에 원가절감/한국도로공사 사례발표<BR><BR>6. 철도터널 화재 시 제연 방식 개선/ 한국철도시설공단 사례발표<BR><BR>7. 비탈면 보강 설계 최적화를 통한 사업/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사례발표<BR><BR>8. 율문교 강교 가설 시공 방법 변경 예산절감 사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사례발표<BR><BR>9. 말뚝기초 자재변경 예산절감 사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사례발표<BR></STRONG><BR><BR><BR><BR><STRONG><FONT color=#0033cc>[07.19 재무결산. 채권관리 관계자 워크숍]<BR></FONT></STRONG><BR><STRONG>1. 2011년 회계 재무결산 수행 결과 및 주요 오류 사례/ 국토해양부 안지혜 회계사<BR><BR>2.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지출(조달포함) 사용자 교육/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운영단 박대진 과장<BR><BR>3. 미수채권(체납) 회수 - 연체관리 방안 및 회수사례/ 자산관리공사 조용섭 차장<BR><BR>4.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수입채권 사용자 교육/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운영단 박성진 파트장<BR></STRONG><BR><BR></P>
저자 장철기, 김남규, 김민철, 안지혜, 박대진, 조용섭, 박성진 외
연구원소식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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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기본권의 관점에서 본 도로정책 개선방안
“이동기본권의 관점에서 본 도로정책 개선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30호 □ ‘이동(교통)’은 사회·경제적 활동을 위해 요구되는 필수적 행위라는 점에서, 어느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든 거주지의 여건과 별개로 자유롭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어야 하나 이를 위한 사회적 장치 및 법・제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원활한 이동이나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이 존재한다. ◦ 인구가 적은 농어촌 지역이나 인구 감소가 두드러진 일부 도시 지역에서는 교통수요의 부족으로 도로시설 확충의 타당성 확보가 어려워지고 대중교통 또한 수요부족으로 공급 및 운영이 어려워지며 교통 서비스 공급부족 현상이 발생 ◦ 대도시에서도 과도한 인구집중으로 도로 및 대중교통 차내 혼잡을 겪고 있으며, 용지부족 및 높은 사업비로 인하여 추가 시설공급에 어려움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국토인프라연구본부 김상록 부연구위원은 국토정책Brief 제930호 “이동기본권의 관점에서 본 도로정책 개선방안”의 발간을 통해 보편적 이동권 확보를 위한 이동기본권의 개념을 정립하고, 도로의 기능과 역할을 고려한 이용실태 분석을 통해 이동기본권의 관점에서 도로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도로기능 수행분석을 통한 이동기본권 현황 진단 결과 특·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대부분 고속국도가 혼잡을 담당하며 국가간선도로로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 경기도 수원시, 부천시, 의정부시 등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도로에 혼잡이 집중되며 지자체의 혼잡해소 부담이 가중 ◦ 도로등급별 이용실태를 분석한 결과, 도시부 일반국도는 평균 통행거리(24.7㎞)가 짧고 통과통행 비율(16.9%)도 시군도(15.8%)와 유사한 수준으로 분석되어 우회국도 건설의 필요성 제시 ◦ 지역 간 통행이라 하더라도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등 국가간선도로의 비중이 약 60% 수준, 특광역시도, 국지도, 지방도, 시군도 등 지자체 관리도로의 비중이 약 40%인 것으로 분석되어 지자체의 관리부담 가중이 우려 □ 김상록 부연구위원은 ‘이동기본권’ 확보를 위한 정책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법·제도) 기존 교통기본법(안)에서 이동기본권의 개념을 추가로 적용한 이동기본법(안) 필요 ◦ (도로계획) 국토종합계획과 국가도로망종합계획에서 이동기본권 보장에 대한 내용 추가 필요 ◦ (도로건설) 균형발전사업 평가 및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교통취약률 지표를 활용하고, 기존 광역시로 한정된 혼잡도로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며, 도로이용 실태를 고려하여 분담비율을 조정하는 정책방안 필요 ◦ (유지관리) 지역 실정에 맞는 효율적 사업 집행을 위해 도로부문 포괄보조금 도입방안과 도로기능을 고려한 도로등급 조정방안 필요
등록일 2023-08-29
연구원소식 > 입찰공고
「울산 도심융합특구 현황·여건분석과 공간·사업구상 지원」 위탁용역 입찰 공고
위탁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ㅇ 사업명 : 울산 도심융합특구 현황·여건분석과 공간·사업구상 지원 2. 사업내용 가. 사업내용(구체적인 내용은 과업지시서에 의함) ㅇ 울산 도심융합특구 관련 여건 분석 - 울산 인구·사회 여건 분석 (인구, 문화, 일자리 등) - 울산 공간·인프라 여건 분석 (주거, 교통, 인프라 등) - 복합용도, 혁신공간 등 공간 거점화 선진사례 검토·분석 지원 - 도심융합특구 활용 컨셉 및 도입기능 설정 지원 (경쟁우위, 지역특화 등) ㅇ 대상지 현황 및 여건 공간 분석 - 대상지(사업지구) 공간적 현황 및 여건 검토 - 국가·광역·도시적 차원의 입지 여건 분석 - 도시공간 위계 및 기능 분석 - 상위 및 관련계획, 혁신·융복합 관련 유관사업 검토 - SWOT(종합) 분석 및 특화·활용방향 정립 지원 ㅇ 기본구상 및 세부 계획, 거점별 추진 전략 지원 - 공간·인프라 수요 및 공급규모 설정 분석 지원 - 공간구조 및 토지이용 계획 수립 - 거점별 추진전략 수립 지원 (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 지구 및 혁신지구) ㅇ 특화전략 및 핵심사업 구상 지원 - 사업콘텐츠 특화 및 단계적 추진방향 설정 지원 - 거점 및 주요 기능별 핵심사업 구상 - 핵심사업을 활용한 단계별 사업 확대·연계체계 마련 지원 ㅇ 사업비 및 소요예산 분석 - 총사업비 추정 및 비용부담(안) 마련 - 연차별 투자계획 등 단계적 투자방안 정립 - 공공·수익성, 지역경제 파급효과(산업 유발, 고용 창출 등) 분석 지원 나. 사업예산 : 1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다. 사업기간 : 계약일 ~ 2024년 4월 12일 3. 입찰참가자격 가.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함 ㅇ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ㅇ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ㅇ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등록업체 ㅇ 도시개발, 도시재생, 산업단지 등 과업내용과 관련된 전문가를 보유하고 최근 3년간 유사연구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업체 ㅇ 본 제안 참여는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 방식)으로 구성할 수 있음 나.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ㅇ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ㅇ 공동수급체는 2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38호, 2020. 12. 28.) 제9조 제5항 참조] 4. 입찰안내 가.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안내 ㅇ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 일시 : 2023년 7월 14일(금) 17:00까지 - 장소 :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 국토연구원 5층 도시연구본부 (이우민 연구원 044-960-0651) ※ 입찰참가신청은 우편접수 불가, 입찰등록 시 사용인감 지참 ㅇ 입찰참가 구비서류 - 제안서 8부(가격제안서 포함. 별지 제5호 서식), 제안서 파일 USB 1개 제출 ※ 가격제안서는 밀봉 날인하여 제출 ※ 제안서 1부는 원본(업체명 기명), 나머지 7부는 사본(업체명 무기명)으로 작성 - 입찰참가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 1부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 인감 지참(제안서 접수 시 입찰참가등록대장에 날인) - 사업실적증명서 1부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 접수시)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4대보험완납증명서 1부 - 입찰보증증권(입찰가격의 5%) 1부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조달청 발행) - 사업자 신고확인서 1부 - 공동수급을 구성하는 경우 공동수급표준협정서, 합의각서 각 1부 ※ 공동수급체 구성원도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등 증빙서류 제출 ※ 컨소시엄 구성원의 경우, 동일과제의 타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없음 나. 제안서 평가 : [제안서 평가기준] 참조 ㅇ 2023년 7월 : 제안서 발표회(일시 및 장소는 개별 통보) ㅇ 2023년 7월 : 제안서 평가결과 발표(개별 통보)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가격평가 및 우선협상자 선정 ㅇ 일시 및 장소 - 일 시:2023년 7월(개별통보) - 장 소 : 국토연구원 3층 - 가격평가 및 우선협상자 선정 일정은 평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개별통보) 5.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함 6. 국토연구원 청렴계약제 이행 ㅇ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각서, 청렴계약입찰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열람 및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7. 기타사항 가. 누출금지대상 정보를 누출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8호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2] 제20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다.(누출금지대상 정보는 과업지시서 참조) 나. 입찰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람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044-960-0651)로 문의하시기 바람 2023년 6월 30일 국토연구원
등록일 2023-06-30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미국 내셔널 몰 사례를 통해 본 국가상징공간 조성에 필요한 세 가지 시사점
“국가상징공간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제도 마련의 필요성 제언” - 국토硏, 국토이슈리포트 (2023년 제72호) - □ 국토연구원(원장 직무대행 김태환) 심지수 부연구위원, 어은주 연구원은 국토이슈리포트 『미국 내셔널 몰 사례를 통해 본 국가상징공간 조성에 필요한 세 가지 시사점』에서 미국 내셔널 몰의 조성계획, 운영 주체, 제도로써 기념사업법 사례 연구를 바탕으로, 국가상징공간 조성을 위한 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대상, 입지, 방법을 중심으로 제시했다. ◦ 본 국토이슈리포트는 2023년 1월 13일에 진행한 미국 국립공원관리청 총괄관리자(Chief of Staff) Sophia E. Kelly와의 인터뷰 및 내부자료 검토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 □ 미국 내셔널 몰은 미국과 미국의 민주주의 이념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국가상징공간으로 1791년 조성을 시작하여 2003년 완공까지 200여 년의 시간 동안 시행착오를 겪었으며 기본계획의 철학 유지, 관리주체 일원화, 기념사업법 제정을 통해 조성, 관리, 운영 ◦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내셔널 몰은 59만㎡ 규모로 미국의 역대 대통령을 기념하는 공간(대통령 기념관) 및 상징물(조각상 등)과 미국이 참여한 전쟁의 참전 용사를 추모하는 메모리얼 파크, 기념비 등으로 구성 ◦ 1791년 피에르 랑팡이 내셔널 몰의 위치 및 기능 등을 계획한 이후, 1902년 맥밀란계획, 1997년 유산계획, 2001년 메모리얼 및 박물관 계획 등에서 랑팡계획의 철학을 존중하며 내셔널 몰 영역 및 기능 확장 ◦ 내셔널 몰의 관리는 감독관에서 위원회로(1802년 공공건물감독관→1816년 공공건물위원회), 위원회에서 정부부처로(1849년 내무부, 1925년 내무부, 대통령실) 권한이 변경되다 1933년 내무부 소속 국립공원관리청으로 토지의 소유 및 관리 권한 일원화 ◦ 내셔널 몰의 영역 확장, 기념사업의 증가, 기념 대상 및 기념 방법에 대한 논쟁 등이 심화되면서, 미국 의회는 내셔널 몰 및 주변지역의 기념사업을 선정하고 운영하기 위한 국가기념사업법(CWA: Commemorative Works Act)을 제정하여 기념 대상의 최소요건, 지정 절차, 입지 선정, 재원 마련 등 규정 □ 미국의 국가기념사업법은 랑팡계획 및 맥밀란계획의 완전성을 보존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기념사업의 대상, 입지,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절차, 관련 위원회의 역할을 규정 ◦ 기념사업법은 군사 관련 기념사업과 사건, 개인 혹은 단체를 기념하는 사업으로 구분되며 각 사업별 법안을 제출하고 국가수도기념사업자문위원회(National Capital Memorial Advisory Commission)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념 대상을 승인 ◦ 또한 내셔널 몰과 그 주변지역을 보전구역, 구역 I, 구역 II로 구분하고 구역별 기념사업 및 기념사업의 승인 절차 등에 차이를 둠 ◦ 재원 조달에 관해서 각 기념사업은 기념사업을 제안하는 제안자가 사업비와 사업비의 일정 부분(10%)을 관리기금으로 마련해야 사업 승인 절차를 밟을 수 있으며 승인 후 7년 이내 완료 원칙 □ 우리나라 또한 국가상징공간 조성을 위해 ➊ 무엇을 상징하고 ➋ 어디에서 기억하고 ➌ 어떻게 기념할 것인가에 대한 제도를 마련하여 국가상징공간 조성사업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추진 필요 ➊ 무엇을 상징할 것인가: 국가상징공간의 상징 대상은 국가가 기념하는 대상인 사건이나 인물, 이념 등과 같이 상징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 및 절차를 관련 위원회, 기관 등에서 결정 필요 ➋ 어디에서 기억할 것인가: 국가상징공간의 입지에 대해 필요한 입지선정 기준을 2단계로 구분하여 1단계에서는 최소한의 입지 여건을 제시하고, 2단계에서는 1단계 기준으로 추려진 입지에 대해 국가상징공간 조성사업을 조성하는 곳에서 구체적인 입지 제안 ➌ 어떻게 기념할 것인가: 국가상징공간의 규모에 따라 국가상징 방안을 선정하고, 국가상징공간 조성을 위한 재원 마련 다각화, 재원 내 관리비용 포함 등을 확보하여 국가상징공간의 조성 및 관리 안정화 필요
등록일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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