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에 대한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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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스템 안정과 지속적인 주택공급 두 목표 균형 있게 설계 필요
“금융시스템 안정과 지속적인 주택공급 두 목표 균형 있게 설계 필요”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80호 발간 □ 국토연구원(원장 임재만)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 황관석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1080호 “지속가능한 부동산개발금융 개선 방안”을 통해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 마련을 위해 저자본·고차입 및 차환 중심 구조 등 구조적 취약성이 내재하는 국내 부동산 PF(Project Finance)의 구조 개선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 (부동산 PF사업 구조) 총사업비의 5~10% 수준에 불과한 낮은 자기자본으로 나머지 90~95%는 ‘브릿지론’과 PF대출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며 높은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구조적 특성이 존재함 ◦ (주택공급 및 국민경제 파급효과) 부동산 PF대출은 주택공급과 건설투자에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어 PF시장의 불안이 주택공급 위축과 건설경기 부진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을 확보하고 국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를 완화하기 위한 PF 구조개선이 필요 □ 황관석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보고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 자기자본비율 20%로의 상향 목표는 유지하되, 인센티브 강화를 통해 시장의 수용성을 높여 단계적, 완만한 적용을 추진하고 지역, 유형별, 시장국면별 차등적용 방안 마련 ◦ 자기자본비율 확대를 위해 지분 중심의 자본조달 구조를 확산하고 PFV(Project Financing Vehicle), 리츠, 신탁 간 규제차익을 해소하며 전문 IB(Investment Banking) 및 대형 디벨로퍼 육성을 추진 ◦ 담보, 보증 중심에서 사업성에 기반한 평가체계 구축을 위해 전문 평가기관 인증제를 도입하고 일률적인 리스크 관리보다는 고위험 PF군 중심으로 위험가중을 차등화 ◦ 보증 중심의 신용보강 구조 개선을 위해서 책임준공 표준약정 및 손해배상 상한 설정, 우발채무 회계인식 강화, 위험기반 보증료 차등화 등을 추진 ◦ 반복적 부동산시장 위기에 대응하여 상시 PF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조기경보시스템(EWS) 고도화 및 시장환경 변화에 따른 자동조정 룰 도입을 추진
등록일 2026-09-18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금융시스템 안정과 지속적인 주택공급 두 목표 균형 있게 설계 필요
“금융시스템 안정과 지속적인 주택공급 두 목표 균형 있게 설계 필요”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80호 발간 □ 국토연구원(원장 임재만)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 황관석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1080호 “지속가능한 부동산개발금융 개선 방안”을 통해 저자본·고차입 및 차환 중심 구조 등 구조적 취약성이 내재하는 국내 부동산 PF(Project Finance)의 근본적인 구조 개선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 (부동산 PF사업) 총사업비의 5~10% 수준에 불과한 낮은 자기자본으로 나머지 90~95%는 ‘브릿지론’과 PF대출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며 높은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구조적 특성이 존재함 ◦ (주택 PF사업) 2017년부터 2024년까지 HUG의 주택 PF보증 사업지 218건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평균 자기자본비율은 5.62%로 나타났으며 신용등급은 시행사가 시공사보다 낮은 등급의 특성을 보였음 □ 황관석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보고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 자기자본비율 20%로의 상향 목표는 유지하되, 인센티브 강화를 통해 시장의 수용성을 높여 단계적, 완만한 적용을 추진하고 지역, 유형별, 시장국면별 차등적용 방안 마련 ◦ 자기자본비율 확대를 위해 지분 중심의 자본조달 구조를 확산하고 PFV(Project Financing Vehicle), 리츠, 신탁 간 규제차익을 해소하며 전문 IB(Investment Banking) 및 대형 디벨로퍼 육성을 추진 ◦ 담보, 보증 중심에서 사업성에 기반한 평가체계 구축을 위해 전문 평가기관 인증제를 도입하고 일률적인 리스크 관리보다는 고위험 PF군 중심으로 위험가중을 차등화 ◦ 보증 중심의 신용보강 구조 개선을 위해서 책임준공 표준약정 및 손해배상 상한 설정, 우발채무 회계인식 강화, 위험기반 보증료 차등화 등을 추진 ◦ 반복적 부동산시장 위기에 대응하여 상시 PF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조기경보시스템(EWS) 고도화 및 시장환경 변화에 따른 자동조정 룰 도입을 추진
등록일 2026-09-16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국유재산 ‘기부 대 양여 사업’관리 합리화 방안
“국유재산 ‘기부 대 양여 사업’관리 합리화 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64호 발간 □ 기부 대 양여 사업은 국가를 대신하여 군사시설, 교정시설 등 대체시설을 지어 기부한 자에게 기존 부지를 무상으로 양여해 주는 것으로, 최근에는 군공항 이전 등 대형 국책사업에도 활용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명수)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 박진백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1063호 “국유재산 ‘기부 대 양여 사업’관리 합리화 방안”을 통해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 사업시행자인 지자체가 대부분 민간사업자를 구하지 못해 사업이 지연되면서 사업성에 유리하도록 재산평가를 개선해달라는 요구가 있고, 준공된 사업에서는 총사업비가 현저히 증가하였음에도 중간 관리가 작동하지 않는 문제 발생 □ 배유진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보고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 (중간 관리) 총사업비 중간 관리 내실화를 위해 관리대상을 총사업비(물량 중심)로 한정하고, 관리대상 사업에서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면 타당성 재검토를 신설·도입 ◦ (기부재산 ①) 대체시설 기부채납 시 국방부 훈령을 참조하여 다른 시설까지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능대체성 판단 세부 기준을 마련 ◦ (기부재산 ②) 기부재산 가액에 포함되는 금융비용은 국고채 금리(하한), 민간투자 사업 기준금리 (상한) 범위에서 별도의 항목으로 산출하도록 하여 국가의 보장 범위를 명확화 ◦ (양여재산 ①) 현황평가 원칙에 따라 양여재산 평가에서 향후 투입될 토지조성비가 고려될 수 있도록 해당 토지는 미조성 상태로 받는다는 기부 대 양여 사업의 특수성을 명확히 안내 ◦ (양여재산 ②) 평가단계에서 개발계획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양여재산 감정평가 시 개발이익 반영 수준을 도시·군관리계획 중 용도지역 변경으로 한정·명시하여 해석상 혼란을 방지
등록일 202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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