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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脫)탄소 경제로의 전환은 지역격차를 심화시키는가
“탈(脫)탄소 경제로의 전환은 지역격차를 심화시키는가”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76호 □ 탄소중립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에너지 및 산업 전환 정책은 지역사회에 예기치 않은 부작용 초래함 ◦ 석탄화력발전소 단계적 폐지, 다(多)배출 업종 규제 등으로 인한 산업의 구조조정 및 폐업은 인구 감소, 소비 위축, 재정여건 악화 등 지역 쇠퇴의 도미노 효과 유발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도시연구본부 구형수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976호“탄소중립의 역설”을 통해 탄소중립 경제로의 전환에 따른 파급효과가 지역별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국토 전체 차원에서 불균형 수준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 탈석탄 정책(석탄화력발전소 폐쇄)은 지역별 부가가치(GRDP)를 감소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그 격차도 심화시키는 결과 초래 ◦ 전국 단위의 측면에서 경제적 피해가 가장 큰 시나리오는 당진 1~4호기(당진시)를 폐쇄하는 경우로 2조 3,349억 원의 국내총생산(GDP)을 감소시키며, 보령 5·6호기(보령시)와 태안 1~6호기(태안군)를 폐쇄하는 경우에도 각각 1조 5,865억 원과 1조 5,522억 원의 피해 유발 □ 전환의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의 구조적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보령화력발전소 1·2호기 폐쇄를 둘러싼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심층 면담 조사 수행 ◦ 실제로 보령화력발전소 1·2호기가 폐지되면서 평년의 감소(880여 명) 추세에 비해 훨씬 더 큰 폭으로 인구가 감소(1,800여 명)했으며, 이 과정에서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찾아 타 지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 □ 구형수 연구위원은 탄소중립 경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지역 쇠퇴의 도미노 효과에 의해 심화될 수 있는 지역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방법으로서 ‘균형전환(balanced transition)’ 정책 필요하다고 말하며 다음과 같이 정책방안을 제안하였다. ◦(격차 완화) 국토 전반에 대한 파급효과를 분석하여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를 지정하고, 균형발전의 관점에서 특구의 유형별 접근방안 차등화 ◦(경제 회복) 광역권(친환경 전략산업 육성), 지방도시(기후기술 창업생태계 조성), 군 지역(옛 발전소 부지 관광자원화) 등 공간 위계별 맞춤형 산업구조 재편 ◦(거버넌스) 정부-광역-기초단체로 이어지는 다층적 거버넌스와 다부처·지역 간 협력적 거버넌스가 결합된전환 위기에 대응하는 거버넌스 모델 개발 ◦(재원 조달) 정부예산(균형전환기금), 민간투자(지역 활성화 투자펀드), 공공대출(도시재생 씨앗융자)을 연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방안 모색
등록일 2024-07-30
연구원소식 > 뉴스레터 > 뉴스레터 지난호
[KRIHS Newsletter] 미래 국토여건 변화에 대응한 국유재산 토지비축 정책방향
KRIHS 국토연구원 KRIHS Newsletter 국토연구원 뉴스레터 2024년 5월 다섯째주 지난호보기▶ 국토연구원 페이스북 국토연구원 유튜브 국토연구원 인스타그램 국토연구원 블로그 ‘경주 항리단길’ 유튜브 채널[국토 TV] 영상 클릭! 국토정책 Brief 미래 국토여건 변화에 대응한 국유재산 토지비축 정책방향 기존에 행정청 공급을 목적으로 비축되어오던 기능을 보완하여, 미래 국토여건 변화에 대비해 적기/적소/적기에 공공주택, 혁신성장, 탄소저감 등 공익목적의 토지를 공급하고 중·장기 토지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국유재산 토지비축제도 개선 필요 국유재산 매각대금을 주요 수입원으로 하는 국유재산관리기금 활용 사업 중 국유지 신규 매입·비축 성격으 ㄹ지니는 비축토지 매입사업 예산은 2020년 기준 565억 원으로 전체의 3.5% 비중에 불과 국유재산 토지비축은 2014년 이후 보유량이 다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신규 매입·지정의 증가 때문이 아니라 기존에 비축된 토지의 활용성이 떨어져 사용량이 줄어든 점이 비축분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 김고은 부연구위원, 이승록 국·공유지연구센터장, 박진백 유연구위원, 이종소 부연구위원, 이수암 전문연구원연구위원 국토정책 Brief 미래 국토여건 변화에 대응한 국유재산 토지비축 정책방향 No.967 전문보기 → 월간 국토 특집 : 새로운 도시의제(New Urban Agenda)와 우리도시정책과제 국토시론 :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향한 한국의 여정 -박인권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교수 골목기행 : 걸으며 만나는 신라 천년의 역사, 경주 황리단길 빅데이터로 국토 읽기 : 국민신문고 데이터로 국토 민생현안 이슈 읽기(3) KRIHS가 만난 사람 :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모두를 위한 도시’를 향하여 -쉬프라 나랑 수리(Shipra Narang Suri)유엔 헤비타트 도시실천국장 국토 No.511 전문보기 → 채용공고 ▶ 2004년 제6차 위촉기간 공개채용 공고 [마감일: 2024.6.3] ▶ 2024년 제 7차 위촉직(기간제) 공개채용 공고 [마감일: 2024.6.10]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연구과제 상시제안 자료회원서비스 국토정책 Brief 본 메일 정보통신망법률등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메일 수신동의여부를 확인한 결과 수산 동의하셨기에 발송되었습니다.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실 경우 [이메일 수신거부]를 [클릭]하여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KRIHS 국토연구원 [30147]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 (반곡동) 문의전화:044-960-0114 팩스번호 : 044-211-4760 이메일 : webmasterkrihs@krihs.re.kr Copyright@2020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보호정책 / 서비스이용약관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 국토연구원 페이스북 QRcode https://m.facebook.com/KoreaResearchlnstituteforHumanSettlements
등록일 2024-05-29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미래 국토여건 변화에 대응한 국유재산 토지비축 정책방향
“미래 국토여건 변화에 대응한 국유재산 토지비축 정책방향”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67호 □ 현행 국유재산 토지비축제도는 행정청사 공급을 중심으로 하여 미래의 다양한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를 가진다. ◦ 국가는 국유재산 토지비축제도를 통해 미래의 국토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공공주택, 혁신성장, 탄소저감 등 공익 목적에 부합하는 입지의 토지를 사전 비축하여야 한다.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도시연구본부 김고은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Brief 제967호 “미래 국토여건 변화에 대응한 국유재산 토지비축 정책방향”을 통해 현행 국유재산 토지비축 현황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 국유재산 매각대금을 주요 수입원으로 하는 국유재산관리기금 활용 사업 중 국유지 신규 매입·비축 성격을 지니는 비축토지 매입사업 예산은 2020년 기준 565억 원으로 전체의 3.5% 비중에 불과 ◦ 국유재산 토지비축은 2014년 이후 보유량이 다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신규매입·지정의 증가 때문이 아니라 기존에 비축된 토지의 활용성이 떨어져 사용량이 줄어든 점이 비축분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 ◦ 지금까지 비축된 260건이 대부분 사용 완료되었거나 예약 중이며, 개발계획 없이 비축물량으로 보유되고 있는 경우는 39건(면적비율 13.1%)에 불과하여 중장기 비축토지가 부족한 실정 □ 김고은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유재산 토지비축 정책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역할 및 기능 재정립) 국유재산 총괄청인 기획재정부 중심의 토지비축 시스템(매입·관리·사용)구축을 위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공익적 비축으로 범위 확대 ◦ (중장기 계획체계 마련) 5년 단위의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국유지 매각대금 대비 토지비축 예산비중 확대(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현 7% 수준에서 8~30% 이상으로 상향 요구) ◦ (수요를 반영한 기준·절차 설정)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재외공관 등 통합청사를 위한 비축, 용도·위계 맞춤형 비축을 위한 기준을 설정하고, 매입과 예약 절차를 통합하여 간소화 ◦ (매입·사용 방식 다양화) 토지 외에도 건물의 비축을 확대하고 민간 등에 건물을 사전 임대하여 활용하다가 공공청사 수요가 발생하면 빠르게 공공청사로 전환하는 방식, 5년 단위 점검 강화로 부처의 당초 목적을 위한 조기 활용 및 임시 활용(체육시설 등)을 촉진하는 방식을 지원하기 위해 임시 사용규정 마련
등록일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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