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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여건변화를 반영한 도로사업의 투자평가체계 구축: 지역균형발전 분석 개선을 중심으로
SOC 사업의 투자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고려한 정책 실현이 중요하다. 정부에서는 다양한 국토 균형발전 정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도로의 투자정책 방향도 점차 균형발전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배윤경 연구위원이 수행한 「미래여건변화를 반영한 도로사업의 투자평가체계구축 연구」는 도로사업의 투자평가체계상에서 균형발전 관점의 정책방향을 실현하고자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배윤경: 시대에 따른 사회 여건과 가치관의 변화는 SOC 투자체계에서도 변화를 가져왔으며, 특히나 균형발전에 대한 요구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균형발전정책은 SOC 사업 계획 수립 시에도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어, SOC 투자평가체계에서의 균형발전 측면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국내 제도에서 반영되지 않은 도로사업의 균형발전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하고, 실증분석을 통하여 기존 제도와의 차이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바로 활용이 가능한 지표 개발 및 방법론을 제시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지원을 하고자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배윤경: 균형발전 정책은 지속되고 있으나, 이를 측정하고 실현할 수 있는 지표나 정량적 분석은 미흡했었다. 도로사업에서는 지점 간, 도시 간, 지역 간의 연결성이 중요하며, 연결성이 확보되어야 지역발전의 밑바탕이 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도로 연계성을 분석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하여 현재 지역별 수준을 분석하고, 도로 사업이 시행되면 지역의 연계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제시하였다. 이외의 여러 지표를 통하여 지역의 현재 수준, 변화하는 정도를 함께 측정할 수 있는 분석체계를 제시하였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배윤경: 이번 연구에서 제안하는 지표의 적용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실제 다양한 사례에 적용하였다. 다양한 분석과 사례 적용을 같이 진행하다 보니 많은 내용이 혼재되어 연구내용의 전달성이 떨어지게 된다고 판단했다. 연구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내용을 적절한 자료와 분석으로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연구였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배윤경: 다양한 데이터와 분석을 통하여 이 연구에서 제안한 도로사업의 균형발전 분석체계의 이해를 용이하게 하고자 하였다. 분석의 결과를 시각화하여 이용자가 한눈에 변화를 살펴볼 수 있게 한 것이 연구자로서 전달력을 높일 수 있어 보람 있었다. 하지만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행정구역별로 다르거나, 데이터 구조가 적합하지 않은 부분들을 분석에 담아내지 못한 점이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배윤경: 현재도 균형발전 정책은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가치는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생각한다. 이를 일부분 연구에서 분석하고 정책에 반영하려는 노력을 시도해보았으나, 향후에는 좀 더 이용자 중심에서 체감되는 균형발전 정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한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싶다. 배윤경 연구위원은 2013년 연세대학교에서 도시공학 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국토인프라·공간정보연구본부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교통계획, 통행행태, 교통투자평가 관련 정책 등이다.
등록일 2025-06-12
연구원소식 > 주요행사
2024년도 우수 연구보고서 및 우수 연심위원 시상식 개최
2024년도 우수 연구보고서 및 우수 연심위원 시상식 개최 일 시 ㅣ 2025.6.11.(수) 장 소 ㅣ 국토연구원 강당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은 6월 11일(수) 2024년도 우수 연구보고서 및 우수 연심위원상을 시상하였다. 또한 시상식에서 51건을 선정하였다. 기본·일반·연구개발적립금 과제의 경우 “전략계획체계(Strategic Urban Planning)로 전환을 위한 도시기본계획 개편방안 연구(연구책임: 송지은 부연구위원)”을 포함한 10편을, 수시과제의 경우 “청년 삶의 질 향상과 주거안정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 연구(연구책임: 이길제 연구위원)”을 포함한 6편의 과제를 우수 연구보고서로 선정하였으며, 수탁과제는 총 30편을 우수 연구보고서로 선정하였다. 그 외 연구 수행 과정에서 충실한 심의 및 자문의견을 제시하여 연구질 향상에 기여한 바가 큰 연심위원 중 박경현 선임연구위원 등 5인에 대해서는 우수 연심위원상을 시상하였다. 국토연구원 김명수 연구부원장은 시상식에서 “연구자들의 노고 덕분에 국토연구원이 7년 연속 우수 연구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 언급하면서 수상자를 포함한 모든 국토연구원 직원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등록일 2025-06-11
연구원소식 > 우수보고서 소개
국토계획평가제도 개선 방안 연구: 평가대상 계획 조정 및 변경을 중심으로
국토계획 수립 시 국토관리의 기본이념을 내재화하고 국토종합계획과의 정합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하고 있는 국토계획평가제도는 2012년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평가대상 계획에 대한 조정 및 변경 없이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국토계획평가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현행 평가대상 계획에 대한 검토와 여건 변화로 새롭게 수립된 국토계획 중 평가대상으로 적합한 계획을 검토하여 평가대상 계획의 조정 및 변경이 필요하다. 김명한 전문연구원이 수행한 「국토계획평가제도 개선 방안 연구」는 국토 공간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토계획평가 대상 계획 선정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평가대상 계획의 조정 및 변경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김명한: 2017년 국토연구원에 입사한 이후 현재까지 「국토기본법」 제19조의2에 근거하고 있는 국토계획평가제도 운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제도 운영 경험을 통해 평가대상으로 적합한 계획들이 새롭게 수립되었음에도 평가대상 계획의 조정 및 변경 없이 제도가 유지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평가대상 계획의 조정 및 변경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 크다고 판단되어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김명한: 이 연구의 주요 내용은 국토계획평가 대상 계획 중 근거 법률 개정으로 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여건 변화에 의해 새롭게 수립된 국토계획 중 평가대상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계획에 대한 조정 및 변경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국토공간 전체 또는 일부를 다루는 다양한 국토계획 간 연계체계를 강화함으로써 국토 공간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궁극적으로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김명한: 국토계획 수립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종합·지역계획과 부처별 소관 부문별계획으로 구분하여 현황 조사를 수행하였다. 특히, 부처별 소관 부문별계획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법령과 이에 근거하여 실제 수립된 계획을 조사 및 정리하였다. 이 과정에서 국토교통부를 비롯하여 각 부처별로 다양한 법정계획들이 생각보다 많이 수립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국토계획 수립 현황을 정리하는 데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했던 기억이 있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김명한: 이 연구를 수행하기 시작할 당시에는 최상위계획인 국토종합계획을 중심으로 종합·지역계획과 부문별계획이 서로 어떻게 연계되고 있는지 계획 간 체계를 정리하고 싶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국토공간 위에서 다양한 국토계획이 어떻게 수립되고 이행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싶었다. 연구기간이 충분하지 않아 국토계획 체계를 정리하지 못했다는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김명한: 국토계획평가제도 운영 업무를 수행하면서 현재의 도시기본계획 수립 체계는 인구감소 시대에 유지되기 힘들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저성장 인구감소를 겪고 있는 도시 및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적정 개발 규모, 개발 체계 전환 등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고 싶다. 김명한 전문연구원은 2020년 가천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에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국토 및 지역계획, 지역발전정책 등이다.
등록일 2025-06-02
국토교육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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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66] 우리 동네에서는 골든타임을 사수할 수 있을까 지역별 위급상황 대응수준
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66 | 국토연구원 KRIHS 우리 동네에서는 골든타임을 사수할 수 있을까? 지역별 위급상황 대응수준 골든타임 트라이앵글이란? 소방기관(소방서, 119구조대 등), 경찰기관(경찰청, 경찰서 등), 응급의료기관(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이 모두 골든타임 내에 출동 가능하며, 119 및 112 출동으로부터 현장 구조 후 응급의료기관 도착까지 구조의 전 과정이 모두 골든타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을 일컬음. (골든타임 트라이앵글 그림 설명) 1. 사건/사고(신고지점)이 발생 시 119신고(재난, 질환)를 하면 소방기관(119출동)이 출동 하고 112신고(강력범죄)를 하면 경찰기관(112출동)이 출동하여 공동대응 한다. 2. 사건/사고(신고지점)에서 환자를 응급의료기관(최종치료)로 환자 이송을 하여 골든타임 내에 이루어지도록 해야함 ※ 골든타임 충족률 산정 기준 119 출동 | 지역별 총인구 대비 소방서·119안전센터·119지역대로부터 5분 이내 접근 가능한 인구 비율 112 출동 | 지역별 총인구 대비 지구대·파출소로부터 5분 이내 접근 가능한 인구 비율 병원 이송 | 지역별 총인구 대비 권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센터까지 15분 이내 접근 가능한 인구 비율 119 출동 단계의 골든타임 충족 실태 세종, 대전, 광주 등 몇 지역이 119 출동 골든타임 충족되는 1등급에 해당하고 그 외 2~5등급인 지도의 모습 112 출동 단계의 골든타임 충족 실태 세종, 대전, 광주 등 몇 지역이 112 출동 골든타임 충족되는 1등급에 해당하고 그 외 2~5등급인 지도의 모습 병원 이송 단계의 골든타임 충족 실태 세종, 대전, 충청도, 광주 등 몇 지역이 병원 이송 단계의 골든타임 충족되는 1등급에 해당하고 그 외 2~5등급인 지도의 모습 골든타임 트라이앵글 충족 가능성 229개 시군구 중 80개 지역의 위급상황(소방, 경찰, 응급의료) 대응수준이 매우 낮은 5등급으로 나타났으며, 4등급인 곳도 38개 지역인 것으로 나타남. 특히 수도권·광역시와 지방(전라북·남도, 강원도, 경상남도 일대)의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짐 ※충족지역에 거주하는 인구 비율을 표준화(Z점수)한 후에 Jenks(1967)의 자연분류법에 따라 5등급으로 구분. 1등급에 가까울수록 위급 상황 대응을 위한 모든 단계가 효과적으로 연계된 지역에 해당함. 자료: 구형수, 표희진, 김준성. 2022. 인구감소.고령화 시대의 사회안전 확보를 위한 골든타임 트라이앵글 조성방안 연구. 세종: 국토연구원. 작성: 구형수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hskoo@krihs.re.kr)
등록일 2024-06-27
국토교육 > 중고생 국토교육 동아리 > 성과 · 탐구보고서
국토의 균형발전과 연계된 산업수요 특화 교육과정 실태 연구
국토의 균형발전과 연계된 산업수요 특화 교육과정 실태 연구 학교명 : 충남외국어고등학교 동아리명 : Become
등록일 2023-01-09
국토교육 > 중고생 국토교육 동아리 > 성과 · 탐구보고서
중학교 학교교육과정 안 비교과활동을 통한 국토교육의 의의와 필요성에 대한 제언
중학교 학교교육과정 안 비교과활동을 통한 국토교육의 의의와 필요성에 대한 제언 학교명 : 제물포여자중학교 동아리명 : JSP(젬수프: 제물포여중+국[soup])
등록일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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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부정행위 신고 대상 「연구윤리지침」 제6조 위조 :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도는 보고하는 행위 변조 : 연구재료, 기기, 연구 과정(절차)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표절 : 해당분야의 일반 지식이 아닌 본인이나 타인의 저작물 또는 아이디어를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자기 것처럼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중복게재, 이중게재 포함) 부당한 저자 표시 :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중요한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실질적으로 중요한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방해행위 :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부정한 연구과제 신청 및 수행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과제를 신청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행위 그 밖에 연구활동의 건전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거나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신고요령 및 안내사항 신고사항은 6하 원칙에 의거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연구윤리지침」 제10조에 따라 신고자의 신원 및 신고내용 비밀보장 신고방법 온라인접수 국토연구원 홈페이지 신고 클린신고 접수하기 이메일 접수 이메일 주소 : 연구기획팀장(kjh@krihs.re.kr) 직접방문 및 우편접수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5, 국토연구원 연구기획팀 신고서 양식 연구부정행위 신고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연구부정행위 신고접수와 처리 절차 담당자 연구기획팀(044-960-0122) 관련 규정 연구윤리지침
연구원소개 > 인권경영 > 인권경영헌장
국토연구원인권경영헌장 우리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국토를 선도하는 정책연구기관으로서 국민과 함께 하는 국민의 연구기관으로서 사람 중심의 인권경영을 지향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경영활동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인권경영을 선언하고 이를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규범 및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삼으며, 다음과 같이 「국토연구원 인권경영 헌장」을 선언하고 그 실천을 다짐한다. 하나우리는 인권의 가치와 원칙이 임직원의 일상 경영활동에서 실행되고 조직 내 관행과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인권경영 체계 구축 등 필요한 정책과 제도를 수립하고 실행한다. 하나우리는 인권에 대한 UN인권기본헌장 등 국제기준 및 규범을 지지하고 준수한다. 하나우리는 고용 및 인사 등 경영의 전 과정에서 인종, 성별, 장애, 종교, 정치적 성향과 출신지역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하나우리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적극적인 구제를 위하여 노력한다. 하나우리는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 하나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을 금지한다. 하나우리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업무환경을 제공하여 산업안전 및 건강권을 보장한다. 하나우리는 협력네트워크 관계에 있는 모든 외부기관ㆍ기업 및 전문가와의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인권경영을 실천하도록 지원하고 협력한다. 하나우리는 지속가능한 국토발전 및 인권의 가치가 실현되는 국토조성을 위한 정책연구 수행에 최선을 다한다. 하나우리는 연구사업 활동 영위 지역에서 현지주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하나우리는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환경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한다. 하나우리는 연구사업 활동에서 국민의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업무상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국민과 고객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한다. 하나우리는 연구원의 경영활동 및 연구사업 활동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조치를 제공하며, 사전예방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한다.
정보공개 > 정보공개청구 > 정보공개청구 제도 안내
국민가치 경영과 미래창의 경영으로 새로운 변화를 이끌고 가겠습니다 정보공개청구 제도 안내 정보공개제도의 개념, 청구권자, 청구방법, 대상정보, 정보공개책임관 및 정보공개 담당자를 알려드립니다. 정보공개 제도란? 정보공개제도 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 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를 청구공개 라 한다면, 후자는 정보제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 및 청구 방법 정보공개 청구권자 모든 국민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 있음 법인·단체 : 법인과 단체의 경우는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 있음 외국인 :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 청구방법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 를 제출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출석 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 http://www.open.go.kr에 의하여 제출 가능 '2인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 대상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법 제9조(비공개 대상정보) 제1항) ①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을지 연습, 직장예비군·민방위대 편성표,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대테러대비 전략, 충무계획, 국가기반체계보호 단계별 대응매뉴얼, 가상시나리오에 의한 모의훈련 등 국가 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국가안보· 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②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직원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직원의 임용, 인사교류, 교육훈련 등의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③기타의 경우 업무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수집한 정보- 결재·공람절차 완료 등 공식적인 형식요건을 갖추지 못한 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기 공개되고 있는 발간물 등 제반 정보 외부에서 위탁 받아 수행한 수탁연구보고서 정보공개책임관 <%--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이강식팀장 부서홍보출판팀 전화044-960-0205 이메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