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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평가제도 개선 방안 연구: 평가대상 계획 조정 및 변경을 중심으로
  • 저자김명한 전문연구원
  • 게시일2025-04-01
  • 조회수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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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 수립 시 국토관리의 기본이념을 내재화하고 국토종합계획과의 정합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하고 있는 국토계획평가제도는 2012년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평가대상 계획에 대한 조정 및 변경 없이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국토계획평가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현행 평가대상 계획에 대한 검토와 여건 변화로 새롭게 수립된 국토계획 중 평가대상으로 적합한 계획을 검토하여 평가대상 계획의 조정 및 변경이 필요하다. 


 김명한 전문연구원이 수행한 「국토계획평가제도 개선 방안 연구」는 국토 공간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토계획평가 대상 계획 선정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평가대상 계획의 조정 및 변경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김명한: 2017년 국토연구원에 입사한 이후 현재까지 「국토기본법」 제19조의2에 근거하고 있는 국토계획평가제도 운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제도 운영 경험을 통해 평가대상으로 적합한 계획들이 새롭게 수립되었음에도 평가대상 계획의 조정 및 변경 없이 제도가 유지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평가대상 계획의 조정 및 변경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 크다고 판단되어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김명한: 이 연구의 주요 내용은 국토계획평가 대상 계획 중 근거 법률 개정으로 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여건 변화에 의해 새롭게 수립된 국토계획 중 평가대상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계획에 대한 조정 및 변경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국토공간 전체 또는 일부를 다루는 다양한 국토계획 간 연계체계를 강화함으로써 국토 공간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궁극적으로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김명한: 국토계획 수립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종합·지역계획과 부처별 소관 부문별계획으로 구분하여 현황 조사를 수행하였다. 특히, 부처별 소관 부문별계획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법령과 이에 근거하여 실제 수립된 계획을 조사 및 정리하였다. 이 과정에서 국토교통부를 비롯하여 각 부처별로 다양한 법정계획들이 생각보다 많이 수립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국토계획 수립 현황을 정리하는 데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했던 기억이 있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김명한: 이 연구를 수행하기 시작할 당시에는 최상위계획인 국토종합계획을 중심으로 종합·지역계획과 부문별계획이 서로 어떻게 연계되고 있는지 계획 간 체계를 정리하고 싶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국토공간 위에서 다양한 국토계획이 어떻게 수립되고 이행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싶었다. 연구기간이 충분하지 않아 국토계획 체계를 정리하지 못했다는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김명한: 국토계획평가제도 운영 업무를 수행하면서 현재의 도시기본계획 수립 체계는 인구감소 시대에 유지되기 힘들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저성장 인구감소를 겪고 있는 도시 및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적정 개발 규모, 개발 체계 전환 등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고 싶다. 


김명한 전문연구원은 2020년 가천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에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국토 및 지역계획, 지역발전정책 등이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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