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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 공고
「2025년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공고 국토교통부 주최 국토연구원이 주관으로 「2025년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의 참가자 모집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대회 개요 □ 개요 ㅇ (목적) 창업경진대회를 통해 부동산산업에 대한 우수한 아이디어를 발굴‧지원함으로써 창업을 촉진하고 부동산산업 육성을 도모 ㅇ (주제) 부동산과 정보 기술을 결합한 프롭테크 등 부동산신산업 분야를 포함한 부동산산업 전 분야 - 일상생활 속에 존재하는 문제들을 자유롭게 정하여 수요자의 필요를 고려한 문제 및 해결방안 아이디어 장려 -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아이템 제출 장려 * 정부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 국토연구원 및 한국부동산원 생산 공공데이터(별첨 1, 2 참고) ㅇ (대상) 부동산신산업 분야 예비창업자 및 7년 이내 창업기업 대표자 □ 대회 운영 및 일정 공모 서류심사 창업캠프 발표심사 시상식 경진대회 공모 접수 ➡ 20개팀 선발 ➡ 창업캠프 운영 ➡ 7개팀 선발 ➡ 수상팀 포상 2.25∼5.8 5.19∼5.23 6.2∼8.29 7.9∼7.10 8.1 ※ 대회 추진 과정에서 세부 일정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ㅇ 도전창업, 성장도약 2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창업 아이템 접수 ㅇ 서류심사를 거쳐 총 20개 팀 선발 후 창업캠프 운영 - 아이디어 우수성, 사업화 및 창업 가능성, 기대효과 등 심사 - 선발된 20개 팀은 창업캠프에 필수 참가(단, 팀당 1~2명 참가 가능) ㅇ 발표심사를 통해 7개 팀 선발 및 포상, 후속지원 2. 참가자격 및 제외 대상 □ 도전창업 부문(예비 및 3년 이내) ㅇ (참가자격)「도전! K-스타트업 2025」의 통합공고일(‘25.2.4.) 기준 예비창업자 또는 3년 이내 창업기업 대표자 - (예비창업) 신청자(팀장)는 통합공고일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이 없는 예비창업자 - (창업기업) 통합공고일 기준 업력 3년 이내(’22.2.4. 이후 창업)이면서, 누적 투자유치 금액 30억원 이하 창업기업의 대표자 - 이외, 「도전! K-스타트업 2025」의 참가자격을 준수해야 함 ㅇ (제외대상) 참가 제외 요건 중 어느 한 가지라도 해당될 경우 대회에 참가할 수 없음 - 부처 합동 창업경진대회 “도전! K-스타트업 왕중왕전 2016 ~ 2024” 기 수상자(팀원 포함) 또는 수상 아이템(왕중왕전 특별상·입상자 제외) - `25년 행정안전부 주최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통합본선에 동일·유사한 아이템으로 진출한 자(팀) - 국토교통부 주최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 기 수상자(팀원 포함) 또는 수상 아이템 - 이 밖에 「도전! K-스타트업 2025」공고문에 명시된 참가 제외 요건에 해당될 경우 ※운영기관에서 팀별 수상이력에 대한 중복성 검토 결과, 허위사실 기재 및 중복여부가 판명되면 탈락처리 및 3년간 참가자격 제한 □ 성장도약 부문(4~7년) ㅇ (참가자격) 공공데이터를 활용,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한 4년 이상 7년 이내 창업기업(접수 마감일까지 시제품이 완료된 상태여야 함) * 이외, 「제13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의 참가자격을 준수해야 함 ㅇ (제외대상) 「제13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공고문에 명시된 참가 제외 요건에 해당될 경우 참가 제외 - 국토교통부 주최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 기 수상자(팀원 포함) 또는 수상 아이템 ※운영기관에서 팀별 수상이력에 대한 중복성검토 결과, 허위사실 기재 및 중복여부가 판명되면 탈락처리 및 3년간 참가자격 제한 3. 접수 방법 및 제출서류 □ 접수 방법 ㅇ 국토연구원 홈페이지의 안내에 따라 이메일 접수(start-up@krihs.re.kr) * 국토연구원 홈페이지(https://www.krihs.re.kr/) > 연구원 소식 탭 > 공지사항 > 2025년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 참가자 모집(팝업창 공지 별도) □ 제출서류 ㅇ 참가팀은 공통 및 해당 참가자격별 증빙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함 구분 제출서류 비고 공통 ① 참가신청서 별도양식 ② 사업계획서 및 실적·기타 증빙 참고자료 별도양식 ③ 대표자·팀장 사실증명원(총사업자등록내역) 통합공고일(`25.2.4) 이후 발급본 ④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폐업사실증명원 사실증명원 내 등록내역 전부 ⑤ 대표자·팀장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부동산임대업’ 보유자 한정 예비창업 ① 팀원 사실증명원(총사업자등록내역) 1개월 이내 발급 ② 팀원 보유 사업장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증명원 사실증명원 내 기재된 등록내역 있을 시 ③ 팀원 확인서, 팀원 신분증 사본 별도양식 기 창업 ①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팀원증명용 (1개월 이내 발급) ② 창업기업 확인서 또는 별도 안내 서류 - ③ 여성기업 확인서 해당 시 * 공동대표, 각자 대표인 경우 공동·각자 대표자 서류 포함하여 제출 (매출) 부가가치세 표준 증명원 (수출) 수출실적증명원, 수출계약서 등 (지재권) 특허증, 디자인등록증 등 (투자) 투자계약서(투자금액 포함), 주주명부 등 (고용) 4대보험 가입자명부 등 4. 평가 방식 □ 평가항목 ㅇ 각 부문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평가 구분 평가항목 평가배점 도전창업 부문 1.문제인식 1-1. 창업아이템의 개발동기 5 1-2. 창업아이템의 개발목적 5 1-3. 창업아이템의 목표시장 분석 10 2.해결방안 2-1. 창업아이템의 개발 방안 및 진행 정도 10 2-2. 창업아이템의 경쟁력 확보방안 15 3.성장전략 3-1. 창업아이템의 사업화 방안 15 3-2. 사업 추진 일정 10 3-3. 자금 소요 및 조달계획 10 4.팀구성 4-1. 대표자의 보유역량 10 4-2. 팀원 현황 및 보유역량 10 5.여성기업(가점) 3 합계 103점 성장도약 부문 1.문제인식 및 해결방안 1-1. 창업아이템의 개발동기 및 목적 5 1-2. 창업아이템의 개발방안 및 진행정도 5 2.시장성 2-1. 창업아이템의 시장에서의 소비자 수요 10 2-2. 창업아이템의 경제성 10 3.혁신기술성 3-1. 비즈니스 모델(BM)의 혁신성 10 3-2. 창업아이템의 경쟁력 확보방안 10 4.성장성 4-1. 창업아이템의 사업화 방안 10 4-2. 사업 추진 일정 10 4-3. 자금 소요 및 조달계획 10 5.공공데이터 활용 5-1. 창업아이템에 활용된 공공데이터의 범위 10 5-2. 창업아이템에 활용된 공공데이터의 적절성 10 6.여성기업(가점) 3 합계 103점 * 세부 운영계획에 따라 평가지표는 변경될 수 있음 *동점자 발생 시 평가점수의 표준편차가 낮은 순으로 결정 □ 평가방법 ㅇ 평가항목별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산술평균 고득점 순으로 순위 결정(서류심사평가‧발표심사평가) 구분 서류심사 발표심사 평가대상 공모접수 팀 전체 20개 팀 평가방식 비대면 서류 심사 발표 평가 평가일자 5.19(월)∼5.23(금) 7.9(수)∼7.10(목) 선발규모 도전창업 부문 : 14개 팀 성장도약 부문 : 6개 팀 도전창업 부문 : 5개 팀 성장도약 부문 : 2개 팀 ※ 대내외 사정에 따라 평가방식, 평가일정, 선발규모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발표심사는 대표자 참석 및 발표가 원칙 5. 시상내역 □ 시상규모 ㅇ (상금) 총상금 30백만원(최고 7.5백만원) ㅇ (상장) 국토교통부장관상, 국토연구원장상 등 상장 7점 도전창업 부문 성장도약 부문 구분 훈격 상금 구분 훈격 상금 대상 국토교통부장관 7.5백만원 대상 국토교통부장관 7.5백만원 최우수상 국토연구원장 5백만원 최우수상 국토연구원장 5백만원 우수상 국토연구원장 3백만원 장려상 국토연구원장 1백만원 장려상 국토연구원장 1백만원 6. 문의처 □ 경진대회 문의 ㅇ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 : 044-960-0273, 0653 02-6375-1538 * 공모기간 중 문의처가 변경될 수 있음(국토연구원 홈페이지 참고) 7. 후속지원 □ 범정부 창업경진대회 통합본선 참가자격 부여 및 지원(수상팀) ㅇ (도전창업 부문) 중기부「도전! K-스타트업 2025」 참여자격 부여 및 지원(5개 팀) ㅇ (성장도약 부문) 행안부「제13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참가자격 부여 및 지원(2개 팀) □ 공공데이터 지원 ㅇ 우수입상자가 창업하는 경우, 국토연구원 및 한국부동산원 보유 공공데이터 지원(창업활동 상황에 따라 협의) * 정부 위탁 데이터의 경우 정부와 별도 협의 필요 □ 창업공간 지원 ㅇ 수상팀 중 희망팀을 대상으로 프롭테크빌리지(창업공간)에 1년간 무상입주 할 수 있도록 지원 8. 유의사항 ㅇ 필요 증빙자료를 미제출하는 경우 또는 창업캠프 및 발표심사에 불참하는 경우 입상 대상에서 제외 ㅇ 모집공고문 미숙지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경진대회 신청자에게 있음 ㅇ 동 경진대회 공고문 및 관련 규정 위반 또는 사업계획서의 허위 기재·누락이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상금 환수 등의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음 ㅇ 제출된 참가신청서 및 최종 결과물은 반환하지 않음 ㅇ 이 밖에 「도전! K-스타트업 2025」와 「제13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공고문에 명시된 유의사항 등을 준수할 것
등록일 2025-02-25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조사체계 구축방안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조사체계 구축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91호 □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저소득 및 주거취약가구의 주거안정과 국민 주거복지 수준 제고에 큰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추진과 정책평가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하여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대상의 정기적인 조사가 필요 ◦ 공공임대주택 유형에 따라 입주 기준이 다르고 지역별 유형 분포에 차이가 크므로 이를 모두 반영하여 조사할 필요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주거정책연구센터 강미나 선임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991호“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조사체계 구축방안”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관련 통계의 주요 한계와 원인을 살펴보고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정기조사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 경기도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1,000 표본을 바탕으로 시범조사(2023.7.31.~2023.9.1.)를 실시하여 공공임대주택 정책에 대한 만족도, 주거비 절감, 거주 기간 안정 등의 주거안정효과, 주거상향 등 정책효과 파악가능성을 테스트함 ◦ 전국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조사를 위해서는 기존주택 매입과 전세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주택의 리스트를 확보하여 정확한 모집단을 구성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개별 공급 주체 간 협조가 긴요 □ 강미나 선임연구위원과 연구진은 시범조사, 해외사례 검토를 통해 다음과 같이 조사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를 제시하였다. ◦(조사의 법적 근거 명확화)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를 조사대상으로 명확히 하기 위하여 「주거기본법」 제20조 제2항 ⑦에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를 조사대상으로 추가 ◦(조사주체 및 주기) 조사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등 정부가 수행하되 모집단 형성 등 조사체계 마련을 위해 중앙부처가 우선 시작하고, 조사주기는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시행할 것을 제안 ◦(모집단 파악 및 표본설계) 공공임대주택의 모집단은 공신력 있는 기관이 자료를 취합하고, 관련된 모든 공급 주체가 시스템에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여 모든 유형과 가구 특성이 포함되도록 표본설계 ◦(조사문항 개발) 정책효과를 파악할 수 있고 정책지표를 산출할 수 있는 문항, 에너지 효율화, 지속가능한 공급, 주거관리 관련 경험과 만족도 등 정책수요와 환경변화를 반영한 조사문항 개발 ◦(조사수행과 결과 공표) 일차적으로 대면조사, 장기적으로 비대면을 포함하여 다양한 조사방법활용, 기본 데이터 공개를 위한 계획, 통계승인, 자료 검증과 분석계획, 자료 관리와 공표기관에 대한 사전 협의 등 전반적인 과정과 단계마다 조사수행 타당성을 점검
등록일 2024-11-26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오스트리아 사회주택 공급 방식과 시사점
"오스트리아 사회주택 공급 방식과 시사점"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86호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주거정책연구센터 박미선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986호“오스트리아 사회주택 공급 방식과 시사점”을 통해 오스트리아의 사회주택 현황을 살펴보고 주거정책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오스트리아의 주택시장은 자가 소유 비중이 48%로 높지 않고, 임대 42%, 무상 10%로 구성되며, 임대 부문은 사회주택 임대(24%)가 민간 임대(19%)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 □ 오스트리아 사회주택은 크게 시영주택과 제한영리주택으로 구분되는데 시영주택은 시정부가 직접 건설하여 공급 및 관리하고, 제한영리주택은 제한영리주택 사업자(조합, 법인)가 정부 지원금 및 공공대출을 활용하여 건설,공급, 관리하는 차이가 있음 ◦ 주택 수요가 높은 수도 빈을 중심으로 지방정부가 사회주택 공급의 주요한 주체로서 역할을 담당 ◦ 민간에서 사회주택을 공급하는 주체는 비영리 또는 제한적 영리를 추구하는 주택 공급업자로, 이들의 연합체인 제한영리주택조합협회가 구성립 □ 사회주택 내 사회통합을 달성하기 위해 입주자격 기준을 저소득층에 국한하지 않고 전 국민의 80%를 포괄할 수 있도록 하며, 실제 사회주택에 입주한 대상자의 소득분위별 분포는 상당히 고르게 나타남 ◦ 사회주택 입주자 기준은 전체 국민의 80%가 대상이 될 정도로 소득 기준이 관대하고, 시영주택의 경우 과밀가구, 청년가구, 노인가구와 같은 특수한 소요에 대응하여 입주 우선권을 부여 □ 박미선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오스트리아 주거정책의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정책일관성) 오스트리아에서는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탈상품화된 섹터 유지를 정책목표의 하나로 인식 ◦(주택에 대한 인식)오스트리아 주거정책은 주택을 상품(commodity)이 아닌 사회적 인프라(social infrastructure)로 인식하여 국가가 일정한 수준의 주택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인식 ◦(적극적 민간활용) 국내 공공임대주택 재고의 공급 주체는 한국토지주택공사 75.1%, 지자체 및 지방공사 17.1%, 민간 5.7% 수준인 반면, 오스트리아의 사회주택은 제한영리주택 사업자가 공급한 제한영리주택이 70.7%, 지방정부가 건설한 시영주택이 29.3%를 차지 ◦(친환경 요구에 대응) 신규주택 건설 시 공모 기준에 생태적 기준을 포함하고, 기후변화 대응 및 자원친화 건축물 건설을 중요시하며, 최소한의 탄소배출, 재생에너지 사용 제고, 에너지 효율 극대화를 위한 기준 설정 등을 건축 전반에 걸쳐 적용함
등록일 2024-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