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에 대한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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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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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예산체계 연구 : 미국과 일본사례를 중심으로
국토연 96-30
저자 양지청,진광성,금기정
발행일 1996-12-3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
[해외통신] 미국, 예산운영국의 1995년 주택프로그램 예산 삭감 외
n.151 (94.04)
저자 ------
발행일 1994-04-15
발간물 > 정기간행물 > 워킹페이퍼
산불 예방·대응·복구 단계별 특성을 고려한 지역유형별 지원방안
등록일 2024-06-05
발간물 > 세미나/공청회자료
[2023년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춘계산학학술대회| 국토연구원 기관세션 ``공간정보를 활용한 개발협력의 디지털 전환`` 발제2] 디지털 전환을 통한 개발도상국 급성장도시의 재해예방 지원 - 베트남 도시홍수 예방대책 지원 시스템 개발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이병재 연구위원 (국토연구원)
연구원소식 (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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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정책지원시스템 기능점검 및 유지관리」위탁용역 입찰 공고
「2025년 정책지원시스템 기능점검 및 유지관리」 위탁용역 입찰 공고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이 「2025년 정책지원시스템 기능점검 및 유지관리」 위탁용역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다음의 사항을 참조하시어 제안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위탁용역 개요 가. 용 역 명 : 2025년 정책지원시스템 기능점검 및 유지관리 나. 용역기간 : 계약일 ~ 2025년 12월 19일 다. 설계금액 : 일금 이억이천오백만원정 (금225,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라. 계약업체 선정기준 : 협상에 의한 계약 (국토연구원의 「위탁연구사업 규칙」 제3조 제2항 제4호를 적용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제안서 점수 평가 결과 8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하며, 협상적격자의 제안서 점수와 가격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가격협상 실시) 마. 주요 사업내용 및 참가자격 : 제안요청서 참고 2. 제안서 및 관련서류 제출 가. 제안서 및 관련서류 제출 - 제출기한 : 2025년 7월 7일(월) 오후 5시까지 - 제 출 처 :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 국토연구원 4층 주택부동산연구본부 정경석 연구원 나. 제출서류 ◦ 제안서 8부 (업체명 기명 제안서 1부, 업체명 무기명 제안서 7부) ◦ 제안서 파일 USB 1개 제출 (업체명 무기명) ◦ 제안서 관련 증빙자료 1부 ※ 필요시, 실적관련 증빙자료(관련 보고서 등)을 요청할 수 있음 ◦ 가격제안서 (별지 제6호) 1부 ※ 밀봉 날인하여 제출 ◦ 입찰참가신청서 (별지 제8호) 1부 ◦ 입찰보증증권 (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 1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5453호, 2025.4.22 일부개정 / 2025.4.22. 시행) 제37조에 의한 보증서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인감 지참 (제안서 접수 시 입찰참가등록대장에 날인)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사본인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대리인 접수 시) 각 1부 ◦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 사업실적증명서 1부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조달청 발행)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확인서 1부 ◦ 컨소시엄인 경우 추가제출 서류 : 공동수급표준협정서(제안요청서 별지 제9호), 합의각서(별지 제10호) 각 1부 ※ 공동수급체 구성원도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등 증빙서류 제출 ※ 컨소시엄 구성원의 경우, 동일과제의 타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없음 다. 제출서류 작성방법 : 첨부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제출 3. 제출방법 및 유의사항 가. 제출방법 : 제안서는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나.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서 제출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가능한 한 제안서 작성 지침의 순서 및 목차에 의해 작성하여야 하며,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별도 첨부하여야 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서 제출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응용시스템 설계 및 구축은 우리원의 의견과 방식을 토대로 구현하여야 함 - 사업결과에 따른 시스템 및 산출물 소유권은 국토연구원에 있음 - 제안서 작성 시 모호한 표현은 평가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평가결과 및 선정사유는 공개하지 않음 4. 향후 일정 가. 접수마감 : 2025. 7. 7.(월) 오후 5시까지 방문 접수 나. 제안서 발표 및 평가: 2025. 7월 중 (※ 개별통지) 다. 협상 및 계약: 2025. 7월 중 (※ 개별통지)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문의처 - 사업문의: 주택부동산연구본부 정경석 연구원 (044) 960-0273, gsjeong@krihs.re.kr - 계약문의: 예산경영팀 금희종 행정원 (044) 960-0506, hjkuem@krihs.re.kr 2025년 6월 23일 국토연구원장
등록일 2025-06-23
연구원소식 > 입찰공고
국토연구원 청사 외벽 코킹 보수 공사 입찰 공고
공사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 국토연구원 청사 외벽 코킹 보수공사 나. 공사내용 : 붙임서류 참조(시방서, 설계도면, 설계내역서) 다. 예산금액 : ₩191,000,000(부가세 포함) 라. 입찰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제한경쟁, 단독이행, 적격심사제(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적용) 마. 공사기간 : 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 바. 현 장 : 우리 원 지정장소 사. 청렴계약 대상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로서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및 이용자 등록을 마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방식에 의하므로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참여가 가능합니다. 다.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 제 9조에 의거, 도장, 습식, 방수, 석공사업(나라장터 업종코드 4992-주력분야 : 습식·방수 공사)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본사)가 충청권(대전,세종,공주,청주,천안)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공동수급은 불허합니다. 3. 입찰 방법 가. 적격심사 대상이며,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 [별표5]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 적용합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대상입니다. 다. 전자입찰 및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입찰입니다. 라.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3,485,712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라 계상하여야 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등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붙임 서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도서는 첨부된 도면으로 갈음합니다. 5. 입찰일시 및 장소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 입찰 참여기간 : 2025. 06. 17.(화) 11:00 ~ 2025. 06. 25.(수) 11:00 다. 개찰일시 : 2025. 06. 25.(수) 13:00 이후 ※ 해당일정은 우리 원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라. 개찰장소 : 우리 원 계약담당관 PC 마. 본 입찰은 조달청 G2B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으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바.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 보증금은 전자입찰서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시 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거해 동 보증금을 낙찰자에게 청구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및 숙지사항 가. 예정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금액으로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는 입찰로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87.745%) 이상 투찰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요청을 받은 날로 부터 3일 이내에 적격심사신청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동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차 순위자를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최고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취소하며 입찰보증금은 우리 원에 귀속됩니다. 바.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금액의 15%, 보증기간을 계약일로부터 계약종료일로 하는 계약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국토연구원에서 재직 또는 퇴직 후 2년 이내인 자에 대한 퇴(재)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준공검사 완료 후 계약금액의 3%, 보증기간을 2년으로 하는 하자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9. 입찰자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공고문, 시방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을 사전 열람 및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입찰 관련사항 미 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입찰등록을 필한 자는 위 조건을 숙지하고 수락한 것으로 봅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집행과 계약에 관한 문의는 총무관리팀 이동훈(T.044-960-0136), 과업 및 사양, 현장 등에 관한 문의는 총무관리팀 양승국(T.044-960-0496)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문제의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공고는 우리 원 홈페이지(www.krihs.re.kr) “입찰공고”에도 게재 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17일 국토연구원장
등록일 2025-06-17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Urban AI 기반 도시문제 예측과 대응방안
"Urban AI 기반 도시문제 예측과 대응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17호 □ AI 기술의 급성장은 도시에서 ① 정책 의사결정, ② 인프라 관리, ③ 환경 및 재난관리, ④ 모니터링, ⑤ 스마트도시, ⑥ 시민참여 등의 부문에서 활용 수요 증가 ◦ AI는 도시·공간적으로 4개 부문(공간적 변화, 차별성, 새로운 자원, 사회적 가치)에서 변화를 예고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공간정보정책연구센터 이세원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1017호 “Urban AI 기반 도시문제 예측과 대응방안”을 발간하고 AI 기술이 어떻게 도시를 발전시키고 급변하는 도시문제에 예측 및 대응해 나갈 수 있는지를 전망하여, 점진적으로 Urban AI 도입을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 도출 □ 지역적 맥락과 복잡한 도시문제를 이해한 Urban AI는 시민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개인에게 제공하는 ‘(초)개인화된 복지’이며, 도시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사전예방적 접근’ 서비스 제공 가능 □ 실증사례로 AI가 도시문제를 감지할 수 있도록, 민원데이터 기반 ‘사전예방적 도시문제 대응 AI에이전트 서비스모델’ 실증 ⇒ 필지 단위 예측 성능 약 73.1%로 뉴욕 사례와 유사 수준 달성 □ 이세원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다음과 같이 정책방향은 제안하였다. ◦ (법률 개정) AI가 공공행정에 도입될 것에 대비해, 국토교통부 소관 법률 내 ‘인공지능’을 문언으로 규정한 자동화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법 조항 신설 제안 ◦ (공공데이터) 학습데이터 확보를 위해 생산체계 마련, 산재한 공공-민간 데이터 연계· 품질관리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인공지능을 위한 공공데이터 생산 및 개방 관련 지침(안)’ 제안 ◦ (AI 공공서비스) 지자체 행정력(예산과 인력)의 투입을 결정하는 방식에서도 (초)개인화되고 사전예방이 가능한 공공서비스로 전환할 수 있도록 기술 검증과 신규 서비스 발굴 필요
등록일 2025-06-16
콘텐츠 (11)
더보기연구원소개 > 인권경영 > 인권경영헌장
국토연구원인권경영헌장 우리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국토를 선도하는 정책연구기관으로서 국민과 함께 하는 국민의 연구기관으로서 사람 중심의 인권경영을 지향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경영활동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인권경영을 선언하고 이를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규범 및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삼으며, 다음과 같이 「국토연구원 인권경영 헌장」을 선언하고 그 실천을 다짐한다. 하나우리는 인권의 가치와 원칙이 임직원의 일상 경영활동에서 실행되고 조직 내 관행과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인권경영 체계 구축 등 필요한 정책과 제도를 수립하고 실행한다. 하나우리는 인권에 대한 UN인권기본헌장 등 국제기준 및 규범을 지지하고 준수한다. 하나우리는 고용 및 인사 등 경영의 전 과정에서 인종, 성별, 장애, 종교, 정치적 성향과 출신지역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하나우리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적극적인 구제를 위하여 노력한다. 하나우리는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 하나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을 금지한다. 하나우리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업무환경을 제공하여 산업안전 및 건강권을 보장한다. 하나우리는 협력네트워크 관계에 있는 모든 외부기관ㆍ기업 및 전문가와의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인권경영을 실천하도록 지원하고 협력한다. 하나우리는 지속가능한 국토발전 및 인권의 가치가 실현되는 국토조성을 위한 정책연구 수행에 최선을 다한다. 하나우리는 연구사업 활동 영위 지역에서 현지주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하나우리는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환경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한다. 하나우리는 연구사업 활동에서 국민의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업무상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국민과 고객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한다. 하나우리는 연구원의 경영활동 및 연구사업 활동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조치를 제공하며, 사전예방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한다.
연구원소개 > About KRIHS > KRIHS 발자취
2020s 2010s 2000s 1990s 1980s 1970s 2024.05.17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23년도 연구기관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2023.08.24 제 18대 심교언 원장 취임 2022.11.26 제27회 전국 초등학생 국토사랑 글짓기대회 시상식 개최 2022.11.2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균형발전연구단 기획시리즈 세미나 개최 2022.10.27 국토종합계획 50년 기념 세미나 및 기념 전시회 개최 2022.09.07 국토연구원-독일 IOER 한독 지속가능한 지역개발 공동워크숍 2022.08.31 글로벌 인프라 협력 컨퍼런스(GICC) 2022: 인도네시아 신수도 협력포럼 2022.07.14 국토연구원-한국수자원공사 상생협력 업무협약 체결 2022.05.23 주거정책연구센터 성과 확산 세미나 개최 2022.04.11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 정책연구협의회 개최 2022.02.18 토지정책연구센터 설립 기념 세미나 2022.02.03 협력국 인프라 개발 현황 주요 이슈 발표회 2021.12.23 개발제한구역(Green-Belt) 도입 50주년 특별 전시회 개최 2021.11.26 토지정책연구센터 설립 2021.11.01 제 17대 강현수 원장 취임 2021.10.22 개원 43주년 기념세미나 - 우리나라 도시정책의 나아갈 길 2021.05.17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20년도 기관 평가’ 경영부문 우수기관 선정 2021.04.01 국토연구원 직장어린이집 개원 2020.12.29 부동산시장연구센터 본부급 승격, 주거정책연구센터 신설, 안전국토연구센터, 그린인프라연구센터’신설(국가방재연구센터,수자원․하천연구센터 폐지), 디지털트윈연구센터․국토모니터링센터(국토데이터랩)․정보전략팀 신설 2020.12.22 교육부 교육기부 우수기관 지정 2020.12.03 글로벌개발협력센터 개소 10주년 기념 세미나 개최 2020.09.28 개원 42주년 기념식 개최 2020.06.17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정책 방향 토론회 2020.05.26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9년도 기관 평가’ 최우수 연구기관 선정(2년 연속) 2020.03.04 건설경제산업연구본부(공정건설혁신지원센터, 민간투자연구센터) 신설 2019.11.15 ~ 2019.11.16 국토연구원-연변대학 MOU 체결 및 2019 중국사회과학포럼 공동 개최 2019.10.01 개원 41주년 기념식, 생생국토 토크콘서트 및 맵갤러리·행정박물 전시회 개최 2019.06.27 ~ 2019.07.25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 공청회 개최 2019.05.09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8년도 기관 평가’ 최우수 연구기관 선정 2019.03.04 조직 개편, 5개 연구본부·18개 센터, 2개 센터(소장급) → 6개 연구본부·12개 센터, 3개 센터(소장급), 국토환경자원연구본부(국가방재연구센터,수자원ㆍ하천연구센터)․스마트인프라연구센터․공간정보사회연구본부(스마트공간연구센터,국토시뮬레이션센터)․한반도동아시아연구센터․국토지식센터(국토빅데이터팀, 지식관리팀)․국·공유지연구센터 신설 2019.02.28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지정고시(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241호), 균형발전지원센터→‘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로 명칭 변경(6.17) 2019.02.21 ~ 2019.02.23 국토연구원-서울시-세계은행 공동워크숍’ 개최 2019.01.21 균형발전지원센터 신설 2018.11.21 평창동계올림픽 성과와 과제 세미나 개최 2018.11.08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국민참여단 구성 2018.10.02 국토연구원 개원 40주년 기념식 개최 2018.07.10 제 16대 강현수 원장 취임 2017.07.14 국토연구원-한국주택금융공사 업무협약(MOU) 체결 2017.01.16 세종청사 이전 2016.12.07 2016 스마트시티 국제 컨퍼런스(ICGSC) 2016.10.26 개원 38주년 기념세미나 - 도시의 미래, 스마트시티 어떻게 만들 것인가 2016.10.16 UN-Habitat III 총회 및 컨퍼런스 2016.07.13 제1차 국가도로종합계획(안) 공청회 2016.05.30 국토연구원-세계은행(WBG/OLC) Blended Learning Workshop on Sustainable Urban Land Use Planning and Management 2015.10.28 개원 37주년 기념세미나 - 성장과 포용을 위한 국가도시정책 방향 2015.06.30 제 15대 김동주 원장 취임 2015.04.08 국토의 미래와 도시의 경쟁력 정책 세미나 2014.10.30 KRIHS-Woodrow Wilson Center MOU 체결 2014.10.27 국토연구원-미주개발은행(IDB) 정례워크숍 2014.10.07 국제세미나: 국토정책의 도전과 기대(Spatial Policy Challenges) 2014.08.07 국토연구원-세계은행(WB) 공동워크숍 2014.05.14 아시아개발은행(ADB)과 MOU 체결 2014.04.08 생활, 안전, 미래 국토 세미나 2013.08.19 제 14대 김경환 원장 취임 2012.08.08 국토계획평가센터 설립 2011.12.14 “2011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출자ㆍ출연ㆍ보조기관 부문 1위 선정 2011.06.18 제 13대 박양호 원장 취임 2010.12.31 아태지역개발기구(EAROPH) 사무국 개소 2010.12.30 글로벌개발협력센터(Global Development Partnership Center : GDP센터) 설립 2010.02.10 '2009년도 우수연구기관' 국무총리 표창(단체) 수상 2009.11.26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 부동산위원회-국토연구원 '지속가능 도시개발 컨퍼런스' 개최 2009.11.09 '세계은행-국토연구원 공동 정책 세미나 개최 2009.11.04 '글로벌 변화와 도시정책'에 관한 OECD-국토연구원 국제세미나 개최 2009.05.08 '경제 인문사회연구회 2008년도 기관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2008.10.01 새 CI 개편 및 선포식 개최 개원 30주년 기념 지구적 변화와 국토전략에 관한 국제학술세미나 개최 2008.09.23 SD와 GIS 통합모형 구축에 관한 세미나 개최 2008.09.05 새만금 간척용지의 토지이용구상(안)에 관한 공청회 개최 2008.07.11 도로법 개정 공청회 개최 2008.06.18 제12대 박양호 원장 취임 2008.04.07 '국무총리실 고객만족도 조사' 최우수기관으로 선정 2008.04.07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07년도 기관평가' 우수기관 선정 2008.02.21 건설산업정보센터 설립 2007.10.24 공간정보사회를 향한 협력적 GIS 활용방안 국제세미나 개최 2007.07.27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관 혁신경진대회(UBIN)' 최우수상 수상 2007.07.17 도로정책연구센터 신설 2007.06.15 부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설립 2006.12.06 국무총리실 고객만족도조사 2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 2006.10.01 커뮤니케이션센터 신설 2006.08.24 동북아 대도시권의 재구조화와 경쟁력에 관한 워크숍 2006.07.10 기획예산처 공공기관 혁신평가 23개 연구기관 중 최우수기관으로 선정 2006.06.15 살기 좋은 도시만들기 국제세미나 2006.05.17 GIS KOREA 2006 2006.05.0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05년도 기관평가' 우수기관 선정 2006.03.17 도시혁신지원센터 설립 2005.12.06 제11대 최병선 원장 취임 2005.11.15 「행정중심복합도시 국제공모」당선작 발표 2005.08.31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안)」권역별 공청회 개최 2005.05.26 경제사회연구「2004년도 연구기관 평가」최우수기관 선정(2년 연속 1위) 2005.04.01 대규모 간척용지의 장기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국제세미나 개최 2004.11.24 토지이용규제 합리화 추진방안에 관한 공청회 개최 2004.10.01 부동산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국제세미나 개최 2004.02.05 부산·진해 및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외국인 투자유치 국제세미나 개최 2004.01.09 동북아 관광거점 육성전략에 관한 한·중·일 국제세미나 개최 2003.10.16 창립 25주년 기념 국토정책심포지엄 개최 2003.09.05 소득 2만불시대를 향한 SOC 및 토지정책 방향 모색을 위한 세미나 개최 2003.07.09 신행정수도 건설의 파급효과에 관한 세미나 개최 2003.06.12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SOC분야 정책토론회 개최 2003.02.13 혁신 클러스터와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국제워크샵 개최 2002.12.06 제10대 이규방 원장 취임 2002.11.21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 및 서울시 발전 전략 토론회 개최 2002.09.26 국토연구원 개원 24주년 국제세미나 개최 2002.09.13 건설현장 등의 자연생태계 보전기법 및 복원기술 개발연구 세미나 개최 2002.05.10 최우수연구기관 2002.09.13 건설현장 등의 자연생태계 보전기법 및 복원기술 개발연구 세미나 개최 2001.12.22 수도권 광역교통망 계획의 수립(안) 공청회 개최 2001.10.12 시설안전관리체계 선진화 방안을 위한 토론회 개최 2001.10.11 도시의 문화와 경제에 관한 국제세미나 개최 2001.10.10 수도권 도시성장관리와 신도시개발 정책 토론회 개최 2001.09.20 새국토연구협의회 결성식 및 공개토론회 개최 2001.06.26 21세기 정보화시대의 토지정책방향에 관한 토론회 개최 2001.04.03 민간투자지원센터 개소 2주년 기념 세미나 개최 2001.03.26 백두대간의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 세미나 개최 2000.09.28 지식기반사회를 대비한 국가GIS 정책 및 기술개발 방향에 관한 국제세미나 개최 2000.09.07 21세기 대비 노후불량주택 정비제도 개선방안 세미나 개최 2000.05.16 국토이용 계획체계 개선에 관한 정책 토론회 2000.04.18 PICKO 개소 1주년 기념세미나 개최 2000.01.21 「21세기 한반도 경영의 지경학적 전략」정책토론회 개최 1999.12.06 제9대 이정식 원장 취임 1999.04.01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거 민간투자지원센터 설립 1999.01.29 "정부출연 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토연구원으로 명칭 변경 1998.10.04 국토개발연구원 창립 20주년 1998.09.09 국토포럼 발기인대회 및 국토장기구상 심포지엄 개최 1998.04.20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한 투자자유지역 조성방안 세미나 개최 1998.03.25 SOC부문의 외자도입촉진을 위한 외자유치제도개선 세미나 개최 1998. 02.19 외국인 토지취득 및 관리제도개선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1998. 02.11 국토개발사업의 분쟁조정방안모색을 위한 세미나 개최 1998. 01.20 수도권 주택분양가 자율화에 관한 공청회 개최 1998. 01.15 IMF시대의 국토관련 부문 대응전략 토론회 개최 1997. 11.06 통일후 도시정책에 관한 한.독 국제회의 개최 1997. 10.29 황해 국지경제권의 투자와 공간적 분업에 관한 한.중 국제워크샵 개최 1997. 10.16 공공부문 GIS활용에 관한 국제세미나 개최 1997. 09.04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세계적 과제와 국가적 전략에 관한 OECD-Korea 워크샵 개최 1997. 08.21 규제완화 등을 통한 토지공급의 원활화 공청회 개최 1997. 07.29 제8대 홍철 원장 취임 1997. 03.26 제7대 류상열 원장 취임 1997. 01.14 전산실, 국토정보센터로 승격. 개편 1996. 11.13 택지소유상한 제도개선을 위한공청회 개최 1996. 10.11 국토50년 발간 1996. 10.16 제2회 아시아컨스트럭트 국제회의 개최 1996. 10.09 연안역 통합관리정책방향정립을 위한 세미나 개최 1996. 09.17 통일에 대비한 국토개발전략에 관한 한.독국제세미나 개최 1996. 08.06 건설산업기본법 공청회 개최 1996. 06.13 동북아 산업협력 및 지역개발전략 국제회의 개최 1996. 05.28 부동산 서비스산업시장 개방에따른 대응전략 세미나 개최 1996. 05.16 민간 임대주택업 육성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1996. 04.18 국가 GIS구축 및 활용을 위한 국제세미나 개최 1995. 12.13 자동차시대의 도로정책세미나 개최 1995. 12.12 도시개발사업의 민간.공공협력방안에 관한 한.불국제회의 개최 1995. 11.30 21C토지제도정립을 위한 국제회의 개최 1995. 11.09 GIS를 활용한 환경보전적 개발계획에 관한 국제워크샵 개최 1995. 10.26 건설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 개최 1995. 06.13 유통단지 개발전략수립을 위한 국제워크샵 개최 1994. 10.26 세계화 시대의 도시 및 지역개발전략에 관한 국제회의 공동개최(영국문화원) 1994. 10.06 1994년도 국토개발 및 건설분야 전문가 연수포럼 개최 1994. 09.14 한.일 도시정책 워크샵 개최 1994. 05.04 지역균형개발법 시행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1994. 04.27 평촌 청사 신축이전(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994. 02.04 수도권 정비시책개선 방안에 관한 공청회 개최 1994. 01.26 건설시장개방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1994. 01.17 지리정보(GIS)구축 및 활용촉진을 위한 정책토론회개최 1993. 09.07 제6대 이건영 원장 취임 1993. 08.31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 개최 1993. 08.25 중국 동북3성 지역개발에 관한 국제회의 개최 1993. 07.15 수도권 과밀부담금 및 총량관리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정책토론회 개최 1993. 06.10 외국인 토지취득제도의 개선에 관한 공청회 개최 1993. 04.14 2000년대를 향한 장기도로개발방향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 1993. 03.29 제5대 이상룡 원장 취임 1992. 07.22 전환기의 건설산업발전방향에 관한 정책토론회 개최 1992. 06.29 서울시 지하도로 건설에 관한 시민 공청회 개최 1992. 05.09 제3차 국토계획수립 유공 대통령 표창 수상 1992. 05.06 주택200만호 건설계획의 성과와 향후 주택정책의 방향에 관한 정책토론회 개최 1992. 04.15 수도권시책의 개선방향에 관한 정책토론회 개최 1992. 04.02 대도시권 신교통수단에 관한 국제워크샵 개최 1992. 03.31 민간 임대주택산업육성에 관한 정책토론회 개최 1992. 03.23 프랑스 국토개발청(DATAR)과 자매결연 체결 1992. 01.30 평촌 청사 기공식 1991. 08.28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1991. 05.27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정책 토론회 개최 1991. 05.06 청사이전(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사학연금회관) 1991. 03.21 21세기를 향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거대도시체계에 관한 UN회의 개최 1991. 03.14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1991. 02.18 황해 연안역 개발에 관한 국제회의 개최 1990. 11.20 제1차 한.일 건설경제공동워크샵 개최 1990. 11.08 국민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1990. 09.14 국가발전과 교통투자정책 세미나 개최 1990. 09.05 제12차 동아시아 계획 및 주택기구총회 국제세미나 개최 1990. 03.14 토지기본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 개최 1990. 03.13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및 관리방안에 관한 공청회 개최 1990. 02.22 임대안정 및 투기억제방안에 관한 공청회 개최 1989.12.12 일산 신도시 개발계획에 관한 공청회 개최 1989.10.24 대도시권 성장과 관리에 관한 국제워크샵 개최 1989.10.10 동남아시아 중견 건설공무원 초청 국제워크샵 개최 1989.07.21 신도시 개발계획에 관한 공청회 개최 1989. 05.29 수도권 대책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1989. 05.26 서울지하철 추가건설계획(안)에 관한 공청회 개최 1989. 04.20 서울지하철 추가건설계획(안)에 관한 공청회 개최 1989. 03.22 서울지하철 추가건설계획(안)에 관한 공청회 개최 1989. 01.31 서울지하철 추가건설계획(안)에 관한 공청회 개최 1988. 10.06 개원 10주년 기념식 및 10년지 발간 1988. 09.09 토지 공개념 연구위원회 개최 1988. 08.09 제 4대 허재영 원장 취임 1988. 06.09 서울특별시 주요도로 노선번호 부여에 관한 공청회 개최 1988. 04.13 토지공개념확대와 투기억제대책을 위한 정책 세미나 개최 1988. 03.24 동남아 도시화과정의 비교에 관한 국제회의 개최 1988. 02.02 국토개발연구원 노동조합 결성 1987. 10.28 대도시 관리에 관한 국제세미나 개최 1987. 05.06 집없는 사람을 위한 주택정책토론회 개최 1986. 10.20 도.농 통합개발정책에 관한 국제세미나 개최 1986. 08.25 국토개발전략에 관한 국제전문가 회의 개최 1986. 08.18 교통부문 종합 마스터플랜 수립과 국토개발구상에 대한 워크샵 개최 1986. 01.28 한국의 주택금융에 관한 세미나 개최 1985. 10.29 청사 이전(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태영빌딩) 1985. 08.18 한.미 도시지역, 교통계획 및 환경관리에 관한 세미나 개최 1984. 12.05 제3대 황명찬 원장 취임 1984. 11.13 미국 Illinois대학과 연구협정서 교환 1984. 08.30 서울의 교통문제 토론회 개최 1984. 06.27 지방화 시대의 도시개발에 관한 심포지엄 개최 1983. 08.12 제주도 종합개발계획 건설부장관, 교통부장관 보고 1983. 07.11 제주도 지역개발에 관한 국제학술회의 개최 1983. 07.01 "국토정보 다이제스트"(현 월간 국토)창간 1983. 05.13 수도권정비기본계획(안)에 관한 공청회 개최 1983. 02.25 아파트분양가 실세화 방안에 관한 공청회 개최 1982. 12.07 학술논문집 "국토연구" 창간 1982. 09.16 서울올림픽에 대비한 한.독 교통전문가 심포지엄 개최 1982. 07.06 도 종합개발계획 공청회 개최 1982. 06.01 청사이전(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준빌딩) 1981. 12.05 제2대 김의원 원장 취임 1981. 09.23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 공청회 개최 1981. 08.18 사우디아라비아 킹압둘라지즈공대생 34명 [한국의 토지 및 주택]에 관한 교육실시 1981. 06.01 한국과학기술원부설 지역개발연구소 본원에 흡수통합 1980. 05.28 미국 프린스턴대 Edwin Mills교수 초청 특강 1980. 01 11 국토종합개발계획구상(안) 건설부장관보고 1979.08.08 수도권계획의 기본전략과 정책에 관한 국제세미나 개최 1978.12.05 월간소식(Newsletter) 창간 1978.12.05 국토개발연구원 육성법공포 (법률 제 3140호) 1978.10.18 제1기 연구직원 공개채용 (67명) 1978. 10.04 국토개발연구원 개원(충무로 극동빌딩) 국토개발연구원 개원(휘호) 1978. 09.13 초대 노융희 원장 취임 1978. 04.17 국토개발연구원 설립안 대통령 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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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총칙 제2장공정한 직무수행 제3장부당 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4장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5장위반 시의 조치 등 제6장보칙 부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국토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임직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연구원에 대하여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나. 인ㆍ허가, 검사, 감사, 단속, 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다. 결정, 감정, 시험, 사정, 조정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라. 연구원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마. 연구원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금전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바. 정책ㆍ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사. 그 밖에 원장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2. “직무관련임직원”이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임직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 인사ㆍ예산ㆍ감사ㆍ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의 소속 기관 임직원 다.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의 위임⋅위탁을 받는 임직원 라. 그 밖에 원장이 정하는 임직원 3.“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3조(적용범위) 이 강령은 연구원에 속한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한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① 임직원은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상급자로부터 제1항을 위반하는 지시를 받은 임직원은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④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2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조 <삭제 2022.12.19.> 제5조2 <삭제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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