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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위탁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개선방안
"국유지 위탁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개선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96호 □ 국유지 위탁개발사업은 국가가 공공기관(LH, 캠코)에 국유지와 주변 부지 개발을 맡겨 부족한 공공시설 확충, 주변 환경 개선, 개발이익 환수 측면에서 공공성을 강조하는 개발사업임 ◦ 국유지 위탁개발사업(18건, 평균 추정사업비 3,505억 원)의 규모가 커지고 예비타당성 면제요건이 엄격해지면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이 증가하고 있으나,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평가체계 및 세부 지침은 부족한 상황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국·공요지연구센터 배유진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996호“국유지 위탁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개선방안”을 발간하였다. □ 국유지 위탁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는 대상사업 분류기준이 불명확하고, 기보유한 국유지의 용지비를 실제 가치보다 과대 반영하여 사업성이 낮아지는 문제점이 있음 ◦ 개발부지가 공항 등 국가기간시설의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다른 용도로의 활용이 제한되는 경우 단순 입지 여건을 고려한 시장가격이 적정한 기회비용이 아닐 수 있으나, 시설이전 등으로 제한조건은 언제든 변경될 수 있어 이에 대한 판단기준은 명확하지 않은 상황 ◦ 소규모 적정성 검토는 변경이력 관리, 재검토 등 관리체계가 없어 실효성이 부족하고,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는 사업특수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피평가자의 조사결과 수용도 저하 □ 배유진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유지 위탁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을 판단하는 총사업비(2,000억 원 이상) 및 국가 재정지원 금액(1,000억 원 이상)에서 이미 보유한 국유지나 운영단계의 관리보수는 제외하여 조사대상을 줄이는 방향으로 기준을 명확히 정비 ◦ 개발한 국유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국가가 공공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장기 임대하는 경우 수익성 분석을 생략하거나 공공청사, 교정시설 등과 동일하게 경제성 분석을 면제하여 예비타당성조사 기간을 단축하고 국유지 위탁개발사업을 적기에 추진 ◦ 국유지 정책 및 개발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기관을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으로 추가하고, 복수의 전문기관 간 세부 평가기준(지침)에 대한 공동연구를 통해 평가체계 내실화 및 평가방식의 전문성을 제고
등록일 2025-01-07
연구원소식 > 뉴스레터 > 뉴스레터 지난호
[KRIHS Newsletter]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의 물가변동 위험 분석 및 정책방안
등록일 2024-12-11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의 물가변동 위험 분석 및 정책방안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의 물가변동 위험 분석 및 정책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93호 □ 2020년 이후의 물가변동은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 기준으로는 2008년 금융위기와 유사하나 건설공사비지수는 2022년 4분기 기준 11.33%(8분기 이동평균)로 최근 20년간 가장 높은 수준 ◦ 수익형 민자사업은 사용료에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함에 따라 공사비도 소비자물가지수로 간접적으로 보정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어 다른 공사비 관련 물가지수와 차이가 클수록 사업자의 물가변동 위험은 커짐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건설·민간투자·자원연구센터 정동호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992호“수익형 민간투자사업의 물가변동 위험 분석 및 정책방안”을 발간하였다. □ 2023년 10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제10조의2를 신설하여 건설 기간 중 물가에 의한 ‘공사비등의 현저한 변동’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제153조 제8항을 신설하여 일시적으로 건설보조금을 증액하여지급할 수 있도록 함 ◦ 2024년 10월 「기본계획」 제168조의4에 수익형 민자사업 건설비용 급등 관련 특례를 신설하여, 2021년 이전 추진되어 「기본계획」 고시일까지 실시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업에 한하여 총사업비를 증액 □ 정동호 부구위원과 연구진은 물가변동 위험 관련 정책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현실화) 현저한 물가변동 판단 시 실제 공사비 변화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실시협약 체결 전에도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를 활용해 보정하는 방안 제안 ◦(내실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내에서 물가변동 인정방식이 상이한 부분은 예측 가능한 물가변동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일치시키고,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 현저한 물가변동 판단 기준을 설정하되, 장기적으로는 해외 주요국처럼 경상가격 기준 모델로 전환 필요 ◦(명확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53조 제8항의 건설 기간 중 보조금 증액 지원 기준, 증액대상 규모 산정방식, 준공 시점의 정산방식을 명확히 하고, 제10조의2에서 공사비 투입 스케줄 고려 여부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
등록일 2024-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