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형 민간투자사업의 물가변동 위험 분석 및 정책방안
- 작성일2024-12-10
- 분류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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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형 민간투자사업의 물가변동 위험 분석 및 정책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93호
□ 2020년 이후의 물가변동은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 기준으로는 2008년 금융위기와 유사하나 건설공사비지수는 2022년 4분기 기준 11.33%(8분기 이동평균)로 최근 20년간 가장 높은 수준
◦ 수익형 민자사업은 사용료에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함에 따라 공사비도 소비자물가지수로 간접적으로 보정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어 다른 공사비 관련 물가지수와 차이가 클수록 사업자의 물가변동 위험은 커짐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건설·민간투자·자원연구센터 정동호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992호“수익형 민간투자사업의 물가변동 위험 분석 및 정책방안”을 발간하였다.
□ 2023년 10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제10조의2를 신설하여 건설 기간 중 물가에 의한 ‘공사비등의 현저한 변동’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제153조 제8항을 신설하여 일시적으로 건설보조금을 증액하여지급할 수 있도록 함
◦ 2024년 10월 「기본계획」 제168조의4에 수익형 민자사업 건설비용 급등 관련 특례를 신설하여, 2021년 이전 추진되어 「기본계획」 고시일까지 실시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업에 한하여 총사업비를 증액
□ 정동호 부구위원과 연구진은 물가변동 위험 관련 정책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현실화) 현저한 물가변동 판단 시 실제 공사비 변화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실시협약 체결 전에도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를 활용해 보정하는 방안 제안
◦(내실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내에서 물가변동 인정방식이 상이한 부분은 예측 가능한 물가변동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일치시키고,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 현저한 물가변동 판단 기준을 설정하되, 장기적으로는 해외 주요국처럼 경상가격 기준 모델로 전환 필요
◦(명확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53조 제8항의 건설 기간 중 보조금 증액 지원 기준, 증액대상 규모 산정방식, 준공 시점의 정산방식을 명확히 하고, 제10조의2에서 공사비 투입 스케줄 고려 여부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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