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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소식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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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적 지역발전을 위한 초광역권 육성방안
"통합적 지역발전을 위한 초광역권 육성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84호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박경현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984호“통합적 지역발전을 위한 초광역권 육성방안”을 발간하였다. ◦ 기업거래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전국 6대 경제권(중부경제권(수도권, 충청권, 강원권), 부산·경남권, 대구·경북권, 광주·전남권, 울산·경주권, 전북권) 탐색하고 기업거래 네트워크의 주요 거점을 확인 □ 2000년부터 2023년까지 전국적으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증가한 반면, 비수도권의 인구 5만~20만 소도시 인구는 급감하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가 확대됨 ◦ 수도권은 서울 주변 도시를 중심으로 인구성장을 지속하여 수도권 인구의 약 80%가 인구 50만 이상의 13개 도시에 거주 ◦ 지난 23년 간 비수도권의 인구 5만~20만 중소도시 인구는 243.1만 명이 감소하였으며, 이들 중소도시 대부분이 5만 이하 농산어촌으로 쇠퇴 □ 국토균형발전의 대안으로 거점도시와 주변 지역이 동반 성장하는 초광역권에 주목 ◦ 초광역권(메가시티)이란 복수의 도시·지역들이 연속성을 가진 하나의 거대도시·경제권역을 형성하면서, 행정구역은 분리되어 있으나 일상생활이나 경제활동은 기능적으로 연계된 공간집적체를 의미 ◦ 2000년대 들어 초광역경제권 구상’, ‘5+2 광역경제권’, ‘지역행복생활권’ 등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광역적 공간정책들은 지속되어 왔으며, 2022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과 「국토기본법」에 초광역권 개념을 도입하면서 정책 의제로 본격 부상 ◦ 초광역적 공간전략은 세계적 추세로 정착하고 있으며, EU의 초지역 협력사업(Interreg), 영국의 지자체 연합(Combined Authority), 프랑스의 메트로폴(Métropole), 독일의 대도시권(Metropolregion), 미국의 광역도시권 육성과 도시 간 협력제도, 일본의 광역제휴연계(広域連携)와 광역 연합, 중국의 광역수도권 정책 ‘징진지(京津冀)’ 등이 대표적 사례 □ 거업거래 네트워크 구조에서 경기 화성시와 서울 강남구가 최상위거점기능 담당 ◦ 비수도권에서는 경남 김해시와 창원시가 2차 거점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대전 유성구,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시, 부산 강서구, 대구 달서구, 광주 광산구, 전북 전주시가 3차 거점의 역할을 수행 □ 한국의 초광역권 정책은 서로 다른 법률적 근거에 의해 부처별로 상이하게 추진 중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초광역권발전계획, 「국토기본법」의 초광역권계획, 「지방자치법」의 특별지방자치단체 등으로 서로 다른 법률에 근거한 초광역권 정책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방안 마련 시급 □ 박경현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통합적 지역발전을 위한 초광역권 육성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단계적 거대 초광역권 육성 - 4+2 초광역별로 특성화 발전(1단계) → 3개 거대 초광역권(중부경제권, 호남권, 영남권) 형성(2단계) → 2개의 거대경제권(중부경제권, 남부경제권) 형성(3단계) ◦ 다핵화된 거점 육성 - 도시 특성을 고려하여 산업, 교육, 문화 등 특색 있는 부문별 거점을 다차원적으로 육성하고,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중심성 강화 및 연계사업 확대 ◦ 초광역권 관련 계획 간 상호 연계 강화 - 「국토기본법」의 초광역권계획 수립 촉진: 관련 공간계획의 상위계획으로서 초광역권계획 위상 강화 - 「국토기본법」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초광역권계획과 초광역권발전계획 간 관계를 명확히 규정하여 상호 보완성 강화 - 경제권과 생활권을 결합한 공간계획 수립체계 강화 ◦ 초광역권을 위한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 초광역권 추진체계 강화: (가칭)‘초광역권 기획추진단’ 설치(국무총리실 또는 지방시대위원회 산하) - 지역에서는 초광역권 육성을 위한 상설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자체 맞춤형 초광역권 육성 추진
등록일 2024-10-08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초광역권 육성을 위한 정책과제
“초광역권 육성을 위한 정책과제”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21호 □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위해 (가칭)초광역지역연합구축 지원 특별법 제정, 메가시티 조성, 초광역권산업 육성 등 초광역권과 관련한 국정과제를 제시하였다.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태환) 박경현 연구위원은 국토정책Brief 제921호 “초광역권 육성을 위한 정책과제”를 발간하고 전문가 조사와 해외사례 시사점 검토를 통해 초광역권 성공을 위한 핵심요인과 쟁점사항을 도출하고 초광역권 추진을 위한 정책과제의 구체적 로드맵을 제안하였다. □ 초광역권 개선방향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전문가들은 한국의 초광역권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대도시’를 중심으로 ‘지자체 주도형’의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의 재원’을 조성하여 ‘효율성’ 높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하였다. □ 해외의 초광역권 추진사례를 살펴보면 ◦ 독일은 독일 통일과 유럽 통합, 세계화로 인한 도시지역 간 경쟁 심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1995년 독일 전역에 7개 유럽대도시권, 2005년에는 4개의 대도시권을 지정하여 현재 총 11개 유럽대도시권을 육성하고 있다. ◦ 프랑스는 인구 40만 명 이상의 코뮌 연합으로 대도시공동체가 메트로폴로 전환됨에 따라 2022년 현재까지 프랑스 내 22개 메트로폴을 설립하였다. ◦ 영국은 레벨링업(Leveling Up) 계획을 통해 지자체 연합(Combined Authorities: CA) 등 지역 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 박경현 연구위원은 브리프를 통해 초광역권 성공을 위한 정책적 개선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초광역권 육성방향의 재정립) △ 정책의 단계적 추진체계 강화: 초광역권 공간구조 제시 및 권역별 핵심사업 선정(1단계 재정비단계), 특별지방자치단체 등 초광역 협력제도 안정화(2단계 강화단계), 권역 및 추진주체의 다변화(3단계 유연화단계), △ 초광역권 위상 강화: 초광역권 범위 및 구성 지자체의 구체화, 초광역권 지원에 대한 중앙정부 의무 강화 ◦ (다중심 초광역권 구조로의 전환) △ 다중심 지역체계의 구축: 중심 거점도시 육성, 생활권별 기능 및 역할 강화, △ 광역교통망 확충: 광역교통권역 유형 및 단계를 초광역권으로 확대, 초광역권 교통망과 국가기간교통망의 연계 강화 ◦ (초광역권 메타 거버넌스 체계 구축) △ 통합 거버넌스 구축: 수평적·수직적 협력체계 강화, 협력체계에 대한 명확한 기본규칙 상호 공유, △ 모니터링 및 평가: 전문가 집단 참여 확대, 상설 협의회 운영, △ 초광역 협력사무 선정: 중앙정부의 권한 및 재정 이양범위 구체화, 광역사무의 범위 선정, △ 분권협약 제도화: 분권협약 절차 및 추진체계 확립 ◦ (초광역권 공간계획 정비 및 지원 강화) △ 초광역권 공간계획 정비: 초광역권계획, 초광역권 발전계획 정비, 광역도시계획 연계, △ 초광역권 재정지원 확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초광역 계정 신설, 시도 자체 재원 마련, △ 부처 통합형 초광역사업에 대한 지원
등록일 2023-06-20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주도 초광역권 육성전략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주도 초광역권 육성전략”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892호 □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면서 2개 이상의 광역지자체가 성장의 모멘텀을 공동 모색하는 초광역권 구상이 새로운 국토균형발전의 전략으로 부상하고 있다. □ 이에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박경현 연구위원은 국토정책Brief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주도 초광역권 육성전략』에서 지역별 초광역권 추진현황 및 이슈를 분석하고 지역주도 초광역권 육성을 위한 개선과제를 제안했다. □ 지역별로 초광역권 육성단계 및 추진체계는 상이하지만, 권역 중심거점과 주변지역을 연계하여 경쟁력 있는 공간으로 발전시키려는 구상은 모든 지역에서의 공통적인 특징이다. □ 박경현 연구위원은 현재 초광역권을 추진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및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외사례 시사점을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초광역권 육성전략을 제안했다. ◦ (초광역권 관련 계획 간 연계성 강화) ① 초광역권 관련 초광역권계획(「국토기본법」), 초광역권발전계획(「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간 계획내용이 차별화되도록 계획수립 절차 및 주요 내용을 명시한 수립지침 제시, 계획수립 우수사례 전파, ② 국토계획체계에서 초광역권계획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하여 도종합계획과 정합성 강화, 광역도시계획과 차별화, 대도시권 광역교통계획과 연계를 강화 ◦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① 특별지방자치단체 미구성 지역의 거버넌스 구축: 초광역권계획 등을 위한 협의회 설치 및 상설 운영, (가칭) ‘초광역권 협의회’ 운영, ② 중앙정부 초광역 실무를 담당하는 전담조직 신설, ③ 지역 간 성과공유 협력체계 구축: 자치단체 간 분쟁/갈등해소체계 구축 및 초광역권 육성에 대한 주민 공감대 형성 ◦ (지역 주도성 강화를 위한 재원 확보) 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가칭 ‘초광역계정’ 신설: 초광역계정 순증이 불가할 경우, 기존 지역지원계정 중 초광역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사업을 선별하고 이를 신설된 초광역계정으로 이관, ② 시·도 자체 재원 마련: 특별지방자치단체 간의 자체 재원을 마련하는 방식 제도화, 지역 차원에서 자체 재원 공동 조성
등록일 2022-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