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지'에 대한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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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뉴:빌리지 3월 종합 컨설팅 개최
국토연구원 뉴:빌리지 3월 종합 컨설팅 개최 일 시 ㅣ 2025.3.25.(화) 장 소 ㅣ 오송앤세종컨퍼런스 회의실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도시재생·정비연구센터는 3월 25일(화) 오송앤세종컨퍼런스 회의실에서 ‘뉴빌리지 3월 종합 컨설팅’을 개최했다. 도시재생·정비연구센터는 컨설팅을 통해 뉴:빌리지 사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적합한 사업발굴, 계획수립 등을 지원하며 1차는 국토연구원 전담팀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 보완 후, 분야별 전문가와 타 지원기구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2차 통합 컨설팅으로 진행된다. 이번 컨설팅은 2차 종합 컨설팅으로 국토연구원 연구진을 비롯해 외부 전문가와 지원기구, 각 지자체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청주시와 음성군의 뉴빌리지 사업 대상지 발굴과 사업 초기 기획 및 구상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뉴빌리지 사업 추진 방향을 구체화하고, 각종 절차를 안내하여 지자체의 질적 수준 및 계획의 실행력을 제고하였다. 국토연구원에서는 매달 첫 주 지자체를 대상으로 ‘뉴:빌리지 사업 컨설팅’을 접수받고 있으며, 원내 전담팀은 권역별 담당자를 구분하여 활성화계획 수립 지원과 신규사업 발굴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컨설팅단은 국토연구원 내부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팀뿐만 아니라, 권역별로 외부 분야 전문가 풀로 구축해 정기적인 종합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자체 컨설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등록일 2025-03-25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한 공간전략 강화방안
“탄소 중립도시 실현을 위한 공간전략 강화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72호 □ 파리협정의 당사국으로서 그동안 정부 주도로 탄소중립을 위한 법과 조직, 기본계획의 마련이 중요하였다면, 지금부터는 지역 주도로 여건을 고려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 및 이행이 중요한 시기이다. ◦ 탄소중립도시는 지자체가 추진하는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수단을 공간단위에서 통합적으로 구현하는 데 유용한 플랫폼으로서, 2022년 12월에는 국가 ‘신성장 4.0 전략’에 선정되며 향후 본격적인 추진이 기대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도시연구본부 윤은주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972호“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한 공간전략 강화방안”을 통해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략의 우선순위를 평가하고, 우선순위가 높은 전략을 집중적으로 적용해야 할 공간을 평가하는 방안을 도출하였다. ◦ (인벤토리) 감축수단 및 지역여건 인벤토리를 구축함으로써 지자체가 감축과 관련된 여건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적절한 감축수단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 ◦ 사례대상지에서 우선순위가 높고, 국가계획을 고려했을 때 다른 지자체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감축전략·수단인 ‘전기차 충전인프라’와 ‘흡수원’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적용해야 할 공간을 평가 □ 윤은주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탄소중립도시를 추진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인벤토리 유지관리 및 고도화) 지자체의 권한이 있는 ‘감축인벤토리’뿐만 아니라, 기술혁신에 따른 신규 감축수단, 감축수단 도입에 필수적인 기반시설까지 포함하도록 고도화하고, 국토교통부에서 개발 중인 ‘탄소공간지도 기반 계획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중복성 최소화 ◦ (평가도구 제공) 지역 감축전략의 우선순위를 평가, 감축전략을 구체적인 감축수단으로 상세화할 수 있는 의사결정 지원도구를 개발하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가이드라인’ 등과 연계 배포 필요 ◦ (탄소중립 우선구역 중심의 계획 간 연동) 지역의 주요 감축전략 및 수단이 집중 도입되어야 할 공간을 중심으로 ‘탄소중립 우선구역(가칭)’을 설정하고 탄소중립 계획 및 이행의 거점으로 활용 ◦ (기존 계획에서의 탄소중립 및 공간전략 강화) 전기차 충전인프라, 흡수원 등을 다루는 개별법령에서 탄소중립의 요소 또는 공간전략을 강화함으로써 관련 계획의 실효성을 개선하고 시너지 효과 유도
등록일 2024-07-02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노후주거지 정비 사각지역 해소를 위한 소규모정비·재생 연계방안
“노후주거지 정비 사각지역 해소를 위한 소규모정비·재생 연계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26호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태환) 박정은 도시재생연구센터장은 국토정책Brief 제926호 “노후주거지 정비 사각지역 해소를 위한 소규모정비·재생 연계방안”에서 노후주거지 정비 사각지역의 현황과 특성을 파악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브리프에서는 ‘노후주거지’를 주거지역 내에 20년 이상 건축물이 2/3 이상이며, 4m 이상 도로에 접하지 못한 접도불량 필지가 많고 빈집이 밀집한 지역으로 정의한다. ◦ ‘노후주거지 정비 사각지역’은 노후주거지 요건에 해당되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정비사업,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재정비촉진사업 등 지정된 이력이 없는 곳으로 정의 □ 노후주거지 정비 사각지역 현황과 특성 파악을 위해 2개 사례도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정비 사각지역 면적, 필지특성, 인구특성, 노후수준 및 문제점 등) ◦ 사례대상지는 대도시로 한정하고, 수도권 지역 중에는 노후주거지가 밀집하고 노후주거지 내 빈집 문제가 대두되었던 인천광역시, 지방 광역시·도 중에서는 최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활발히 추진 중인 충청지역 거점도시인 대전광역시를 선정 □ 인천광역시·대전광역시 실증분석 결과, 정비 사각지역 특성은 두 가지로 구분이 가능하다. ◦ (Type 1) 주변이 정비사업 지역으로 둘러싸였으나, 정비구역에 지정되지 못하고 기반시설 여건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곳 → 소규모정비 위주의 계획적 노후주거지 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 ◦ (Type 2) 인근에 정비구역이 없으며(정비해제지역은 다수 분포), 노후주거지, 빈집 등이 밀집하고 기반시설 여건은 열악한 곳 → 재생 위주의 단계적 노후주거지 관리가 필요한 지역 ◦ 유형 특성을 고려한 사업방식과 추진주체(공공, 민간 등) 차별화 전략을 통해 단계적 노후주거지 정비 필요 □ 노후주거지 정비 사각지역 해소 수단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및 도시재생사업 추진실태를 분석한 결과, 두 사업은 최근 활발히 추진해 왔으나 전반적으로 노후주거지 정비 관련 가시적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정확한 구역지정 현황파악에 한계가 있으며,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비효율적 구역지정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였고 ◦ 도시재생사업은 노후주택 수리대상과 지원금액이 한정적이고, 정비 사각지역 대상의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으며, 계획 위주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실효성이 낮았다. ◦ 현재까지 정비사업 구역 등으로 지정되지 않은 다수의 노후주거지는 앞으로도 정비사업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사각지역 해소를 위한 접근시각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 박정은 센터장은 소규모정비사업 및 도시재생사업의 개별법 내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유사 목적을 가지는 두 사업 간 연계방안을 고려해보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하며 다음과 같이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 (소규모정비-재생사업 연계 전제조건) 정비와 재생사업 이분법적 구분 지양, 소규모정비 및 재생사업의 전략적 구상 단계 마련, 현행 계획제도 개편 및 특화, 사업여건 개선 등 ◦ (연계 1단계_전략) 도시재생전략계획 개편을 통한 소규모정비 및 재생사업 전략적 구상 ◦ (연계 2단계_계획) 도시재생활성화계획과 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 간 차별화 및 특화방안 제시 ◦ (연계 3단계_사업) 실증분석 결과 나타난 정비중심·관리중심지역 특성에 맞는 연계수단 제시 ◦ (제도개선) ① 계획제도 개선[「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시재생법) 도시재생전략계획 내용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 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 수립 등 개정안 제안], ② 사업제도 개선(「도시재생법」 보조 또는 융자 및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소규모주택정비법」 사업시행자 및 조합원 자격 개정안 제안) 등
등록일 2023-08-01
국토교육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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