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에 대한 검색 결과
- 전체(111) 선택됨
- 발간물(15) 선택안됨
- 연구원소식(95) 선택안됨
- 국토교육(0) 선택안됨
- 멀티미디어(0) 선택안됨
- 콘텐츠(1) 선택안됨
- 첨부파일(0) 선택안됨
- 직원검색(0) 선택안됨
발간물 (15)
더보기연구원소식 (95)
더보기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사회적 고립과 자살예방을 위한 지원방향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사회적 고립과 자살예방을 위한 지원방향” 국토硏, 워킹페이퍼 23-10호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박기덕 부연구위원은 워킹페이퍼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사회적 고립과 자살예방을 위한 지원방향』을 통해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들이 겪고 있는 사회적 고립 문제와 이로 인한 정신건강 문제, 특히 자살 위험성에 대해 분석하고 이에 대한 지원방향을 제시하였다. ◦ 1989년부터 저소득층의 주거복지실현을 위한 대책으로 영구임대주택이 공급되었으나, 입주자 선정기준(소득 및 재산)에 따라 지역사회와 주거지 분리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서 여러 사회문제를 수반하였다.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들은 필연적으로 공간적으로 고립되고 밀집한 사회적 약자의 주거지를 형성하며, 여러 일상 영역에서 사회적 배제 현상을 겪고 사회적 고립과 심리적 위축 등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 ◦ 실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중 193명이 고독사로, 220명은 자살로 생을 마감하였으며, 특히 2020년 기준 주택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영구임대주택 자살사고와 고독사의 발생비율은 각각 87.9%(29건)와 92.9%(39건)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표 1 참고] □ 연구 결과는 빠른 속도로 고령화·파편화되고 있는 한국 사회의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자살 및 고독사를 포함한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연령층, 가구형태, 성별 등)을 고려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들을 위한 사회적 고립 지원 프로그램의 확대 및 강화가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중 60세 이상 고령층은 높은 우울감과 낮은 자아존중감, 낮은 가족관계 만족도 및 사회적 관계 만족도, 상대적으로 적은 월평균 개인가처분소득과 저학력으로 특징지어졌다.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중 비독거가구 대비 1인가구가, 비고령가구보다 고령가구가 정신건강의 취약성 측면에서 더 많이 노출되어 있음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우울감 지수, 주거환경 만족도, 음주정도도 입주자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구는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우울감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시사하고 있는데, 특정 연령층과 가구구성에 따라 정신건강 위험군을 파악하여 상담 및 사례관리를 진행하면 우울증과 자살생각을 예방하거나 줄일 수 있다.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 설치되어 있는 지역사회복지관에 정신건강사회복지사를 확대 배치할 것을 제안하며, 이를 통해 사회적 고립과 정신건강 위기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가정을 조기에 발굴해 상담과 사례관리를 진행해야 한다. ◦ 과도한 음주와 알코올 중독은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 안전사고와 입주자들의 신체건강, 나아가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지자체나 정부의 지원을 통해 전담관리팀을 꾸려 정신질환, 심리상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현황 파악 등 전담관리가 필요하다. ◦ 마을정원, 치유놀이터 조성 등 단지 커뮤니티 강화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 노후 영구임대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재건축 관련 제도적 준비가 필요하다. □ 박기덕 부연구위원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사회적 고립과 정신건강 문제 해결을 위해 단순한 주거 문제가 아닌, 포괄적인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 공중보건 개입의 확대 배치와 주거환경 개선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등록일 2024-12-22
연구원소식 > 공지사항
『도전! K-스타트업 2024』 부처 통합 창업경진대회 통합 공고
『도전! K-스타트업 2024』 부처 통합 창업경진대회 통합 공고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방위사업청, 특허청은 부처 합동 창업경진대회인 도전! K-스타트업 2024의 참가자 모집을 위해 다음과 같이 통합 공고하오니 창업자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2024년 01월 29일 11개 관계부처 합동 * 국토연구원에서 주관하는 “2024년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는 2월 중으로 공고예정 * 문의처 |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 : 044-960-0273, 0653 K-STARTUP 작은 시작, 위대한 변화 도전! K 스타트업 참가자격 예선리그 각 리그별 공고문 참조 통합본선 예비창업자(팀) 또는 3년 이내 초기창업기업* *누적투자유치 금액 30억원 이하 진행절차 부처별 예선리그 (2월~9월초) 통합본선 (9월 중순~11월) 왕중왕전 (12월초) 시상내역 총상금 13.9억원(최대 3억원), 대통령상·국무총리상 등 상장 20점, 창업지원사업 연계 등 후속지원 접수방법 K-startup 홈페이지 (www.k-startup.go.kr)에서 "도전! K-스타트업 2024 부처 통합 창업경진대회 공고 참조QR코드 『도전! K-스타트업 2024』 부처 통합 창업경진대회 공고 이동 신청기간 2024년 2월-6월 ※예선리그별 상이 예선리그별로 세부 신청 접수기간 참가자격 등이 상이하오니 반드시 및 을 확인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최 중소벤처기업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한민국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방위사업청 특허청 주관 창업진흥원 창조경제혁신센터 한국연구재단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국방전직교육원 한국관광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국토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한국발명진흥회
등록일 2024-02-01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 결정 관련 이슈와 정책과제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 결정 관련 이슈와 정책과제” 국토硏, 국토이슈리포트 제82호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신서경 부연구위원은 국토이슈리포트『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 결정 관련 이슈와 정책적 해결과제 모색』에서 우리나라 공유수면 매립 현황과 현행 정책상 문제점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해결과제를 정립하였다. □ 국토연구원은 공유수면 매립·이용 현황을 살펴보았다. ◦ 지역별 공유수면 매립 현황을 살펴본 결과, 경상남도(305개소)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전라남도에 288개소가 위치함 지역별 공유수면 매립 현황(2021년 기준, 단위: 개소) 목록 - 경기, 인천, 부산, 울산, 경상북도, 경상남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강원, 제주 특별 자치도 총계 경기 인천 부산 울산 경상북도 경상남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강원 제주특별자치도 1,264 59 100 105 51 65 305 - 135 47 288 78 31 ◦ 공유수면 매립지 이용 목적을 살펴본 결과, 2021년 기준 1,264개 매립지가 조성되었고 매립목적은 기타시설 337개소, 항만시설 265개소, 어항시설 182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공유수면 매립지 이용 현황(2021년 기준, 단위: 개소) 목록 - 총계, 항만시설, 주택시설, 문화산업, 관광산업, 교육시설, 체육시설, 공공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기타시설, 공항시설, 조선시설, 어항시설, 에너지시설, 유통가공시설, 농축산업시설, 중간재가공용지, 원자재가공용지, 기타 미구분 용지(공공시설, 조선시설, 미구분) 총계 항만시설 주택시설 문화산업 관광산업 교육시설 체육시설 공공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기타시설 공항시설 265 29 2 35 7 3 138 15 337 6 조선시설 어항시설 에너지시설 유통가공시설 농축산업시설 중간재가공용지 원자재가공용지 기타 미구분 용지 공공시설 조선시설 미구분 1,264 49 182 41 11 51 87 2 2 1 1 ◦ 1991년부터 2010년 사이 공유수면 매립이 가장 활발히 이뤄졌으나 이후 감소하였고 감소 추세는 2001년부터 나타났다. □ 공유수면 매립 현황을 살펴본 결과, 매립사업 대부분이 경제적 활용을 목적으로 한 개발 가용지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으나, 2011년 이후 그 수요가 감소하며 이러한 여건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정책적 대응 방향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 2001년 고시한 ‘제2차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은 “농경지 확보를 위한 간척사업과 도시용지 확보를 위한 해상신도시 및 공단 조성과 같은 대규모 매립은 가급적 제한”하는 기본방향을 제시하였다(해양수산부, 2001). ◦ 공유수면 매립이 감소 추세로 돌아선 가운데 이러한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해결과제와 대안 마련에 관한 논의는 부족한 실정이다. □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공유수면 매립 및 이용 측면에서 ➊ 매립의 공익성 확보, ➋ 주변 지역과의 조화 추구, ➌ 신규 수요에 적절한 대응방안 마련이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할 큰 틀의 과제이다. □ 한편, 이러한 공유수면 매립 및 이용에 관한 3가지 정책적 해결과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공유수면 매립지의 관할권 결정에 관한 법·제도적 한계가 해소되어야 한다. □ 공유수면 매립지의 관할권 결정은 지자체 간 분쟁을 동반하는 이슈로 3가지 정책과제의 실행력 있는 대안 마련을 위해서는 관할권 결정에 관한 분쟁 해소방안이 선결(先決)되어야 하는 것이다. □ 지자체 간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 결정에 관한 분쟁 해소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분쟁 사례를 살펴보고 분쟁 해결을 위해 운용되고 있는 정책과 제도의 한계를 파악하였다. ◦ 행정구역 내 연안을 포함한 지자체 간 매립지 관할권 결정에 관한 분쟁 사례는 1984년부터 2013년까지 총 9건으로 집계되어 빈도는 낮으나 분쟁조정을 위해 행정소송이 발생한 사안으로 지자체의 행·재정적 비용과 정책적 부담이 발생한 사례이다. □ 공유수면 매립지의 관할권 결정을 둘러싼 지자체 간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중앙정부는 2009년「지방자치법」을 개정하며, 동법 제4조(현행 동법 제5조)에 의거 행정안전부장관이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을 결정하는 것으로 규정하였고, 이에 불복할 시 지자체의 대법원 제소를 허하는 제도를 신설하였다. 지자체의 해양 관할구역 분쟁 중 매립지 관할권 관련 분쟁 현황 목록 - 구분, 당사자, 발생연도, 분쟁기간, 비고 구분 당사자 발생연도 분쟁기간 비고 1 경상남도 사천시 / 고성군 1984 35년 헌법재판소 결정 2 인천광역시 남동구 / 경기 시흥시 1996 2년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결정 3 전라남도 광양시 / 순천시 1997 9년 헌법재판소 결정 4 경기 평택시 / 충남 당진군 1999 22년 대법원 판결 및 헌법재판소 결정 5 부산광역시 강서구/경상남도 진해시 2001 9년 헌법재판소 결정 6 인천광역시 연수구 / 남구 2003 8년 헌법재판소 결정 7 인천광역시 연수구/중구 2003 8년 헌법재판소 결정 8 인천광역시 연수구 / 남동구 2003 17년 대법원 판결 및 헌법재판소 결정 9 전라북도 군산시 / 부안군/ 김제시 2013 7년 대법원 판결 및 헌법재판소 결정 10 충청남도 당진시 / 경기 평택시 2004 16년 헌법재판소 결정 □ 이 같은 제도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 결정에 관한 판례와 학술적 연구를 살펴본 결과, 매립지 경계를 결정하는 법리적 해석과 행정에 관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 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법원은 매립지 관할권 결정을 위한 다섯 가지 법리적 판단 원칙을 정하였다. ◦ 다섯 가지 원칙은 ‘① 효율적인 신규 토지의 이용, ② 매립지 이용(토지이용)을 고려한 합리적 관할구역 경계 설정, ③ 행정 효율성 확보, ④ 접근성과 생활편의 여부, ⑤ 해양 접근성 변화(공유수면 상실)에 따른 지자체와 주민의 이익 손실 감안’이다(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정보, 참조). 대법원 2013.11.14. 선고 2010 추 73 판결의 매립지 귀속 결정시 고려할 이익의 범위 포함 사항 목록 - 구분, 이익 범위 포함 사항, 이익 범위 포함 사항(상세) 구분 이익 범위 포함 사항 이익 범위 포함 사항(상세) 35년 1 효율적인 신규 토지의 이용 매립지 내 각 지역의 세부 토지이용계획 및 인접 지역과의 유기적 이용관계 등을 고려하여 관할구역을 결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신규 토지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9년 2 매립지 이용(토지이용)을 고려한 합리적 관할구역 경계 설정 공유수면 매립에 의하여 육지화된 이상 더는 해상경계선만을 기준으로 관할 결정을 할 것은 아니고, 매립지와 인근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연결 형상, 연접 관계 및 거리, 관할의 경계로 쉽게 인식될 수 있는 도로, 하천, 운하 등 자연 지형 및 인공구조물의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립지가 토지로 이용되는 상황을 전제로 합리적인 관할구역 경계를 설정하여야 한다. 8년 3 행정 효율성 확보 매립지와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연접관계 및 거리, 도로, 항만, 전기, 수도, 통신 등 기반시설의 설치·관리, 행정서비스의 신속한 제공, 긴급상황 시 대처 능력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행정의 효율성이 현저히 저해되지 않아야 한다. 8년 4 접근성과 생활편의 여부 매립지와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교통 관계, 외부로부터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매립지 거주민 입장에서 어느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편입되는 것이 주거생활 및 생업에 편리할 것인지를 고려해야 한다. 17년 5 해양 접근성 변화(공유수면 상실)에 따른 지자체와 주민의 이익 손실 감안 매립으로 인근 지방자치단체들 및 그 주민들은 그 인접 공유수면을 상실하게 되므로 이로 말미암아 잃게 되는 지방자치단체들의 해양 접근성에 대한 연혁적 현실적 이익 및 그 주민들의 생활 기반 내지 경제적 이익을 감안해야 한다. 7년 □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 경계 결정에 관한 행정적·사법적 대응 여건 검토를 토대로 공유수면 매립정책의 세 가지 해결과제의 구체적인 방향성을 정립하였다. ◦‘해결과제 ➊ 매립의 공익성 확보’는 지자체 간 분쟁과 이로 인한 매립정책의 효과 반감을 해소하기 위해 중앙정부(행정안전부)의 분쟁조정 권한을 확대·강화한 법·제도 개선 현안과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해결방안이 요구된다. ◦‘해결과제 ➋ 주변 지역과의 조화 추구’는 기존의 관습법적(해상경계선 준용) 관할권 경계 결정을 대체한 대법원의 관할권 경계 결정에 관한 다섯 가지 이익 범위 포함 사항과 연관되어 정책적 해결 필요성이 드러났다. ◦‘해결과제 ➌ 신규 수요에 대한 적절한 대응’은 최근 제기되고 있는 해상경계에 관한 규정 미비와 「지방자치법」상 공유수면 매립지 자치권 규정 부재에 대한 문제 제기와 연계하여 신규 매립 수요에 대응한 더욱 적절한 정책적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 □ 이러한 해결과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 첫째, 공유수면 매립사업의 공익성 확보방안으로 매립계획과 매립 후 개발계획 간 계획 방향 및 목적 등의 상호 합치성을 판단·관리할 수 있는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 둘째, 공유수면 매립지와 주변 지역 간 조화로운 이용을 위해 대법원의 다섯 가지 이익의 범위를 매립 및 개발에 관한 지침 등 법·제도로 규범화하여야 한다. ◦ 셋째, 신규 공유수면 매립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해상경계 규정과 공유수면 매립지 자치권 규정의 부재라는 제도 미비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논의가 속히 추진되어야 한다.
등록일 2023-12-20
콘텐츠 (1)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