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에 대한 검색 결과
발간물 (9)
더보기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
[글로벌정보] 파리시 공영주택 신축 개축 시 환경 프로그램 적용 의무화 외
통권317호
저자 ------
발행일 2008-03-15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정책 Brief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해제지역의 계획적 관리방안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해제지역의 계획적 관리방안 김중은 연구위원, 유재성 부연구위원, 이다예 부연구위원, 이우민 연구원 1>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제한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 해소와 사유재산권 제약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2001년부터 전국 7대 도시권 내 약 1,800여 개 집단취락을 해제해 옴 2> 약 1,600개 현존 해제취락에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사유는 주로(약 61%)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으로, 이를 통해 폐지되는 시설은 대부분 공원, 녹지, 도로, 주차장으로 조사됨 3> 현존 해제취락 내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61.6%가 지난 20년 동안 새로이 건축되었으며, 신축 건축물의 용도는 소매점(18.1%), 단독주택(16.9%), 제조업소(15.7%) 순으로 높게 나타나 해제 이후 주거지 기능이 상업·업무 및 공업 기능으로 변화 중임 4> 따라서, 집단취락 해제지역 내 양호한 정주환경을 유지하고 해제 시 부여된 용도지역에 부합하는 적정한 기반시설을 확보하며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과도한 우발이익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 정책방안 ① (녹지지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조정 관리) 개발압력이 낮고 지구단위계획의 집행가능성이 없는 경우 주민 동의를 전제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결정을 해제하고 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조정하여 관리하거나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지구로 재지정하여 정주환경 개선을 지원 ②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주거지역 이상의 현 용도지역을 유지한 채 도시계획시설만 축소 또는 폐지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의 재정비를 통해 폐지되는 시설에 대한 기능 유지방안을 마련하고 해당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대해서는 공공기여 방안 제시를 전제로 개발행위를 허용 ③ (정비사업 추진) 기존 시가지나 역세권 등에 인접한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은 주변 지역의 기반시설 용량 및 경관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용도지역 상향 조정, 적용 가능한 개발사업 유형 확대, 정비구역 지정요건 완화 등을 통해 정비사업 활성화를 유도
등록일 2023-03-10
연구원소식 (51)
더보기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인구감소시대 지역 발전을 위한 규제 개선 및 특례 방안
“인구감소시대 지역 발전을 위한 규제 개선 및 특례 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37호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차미숙 선임연구위원은 국토정책Brief 제937호 “인구감소시대 지역 발전을 위한 규제 개선 및 특례 방안”을 통해 인구 성장기에 만들어진 지원 기준과 규제가 기업과 주민의 지방 이전과 투자, 삶의 질을 저해하고 지역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실태를 파악하여, 인구감소시대 지역발전을 위한 규제 개선 및 특례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 중앙정부가 지역 발전을 목적으로 지정·운영 중인 46개의 지역발전특구 중 인구감소지역 내 지정·운영 중인 27개 특구의 특례 운용 실태와 문제점 분석 ◦ 인구감소지역(기초 89곳, 광역 11곳) 지자체 실무자 대상으로 지역 발전을 저해하거나 불합리한 규제 개선수요와 특례 제안 257건 취합·분석 □ 특히 인구감소지역의 규제개선 수요와 특례 제안을 분석한 결과, ‘일자리 및 산업 진흥’, ‘전입 및 귀농·귀촌’ 관련 특례 제안이 가장 많았고, 소관 부처와 규제 대상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주민, 그리고 생애주기별로는 중장년, 노년, 청년의 순으로 나타났다. □ 차미숙 선임연구위원은 인구감소시대 지역 발전을 위한 규제개선 중점과제를 도출하고, 중점과제별로 규제개선 및 특례 방안을 검토하였다. ◦ 기업의 지방 이전과 투자 유치 / 지역향토·특화산업 육성 특구제도 개선 : 지역발전 목적으로 중앙정부가 인구감소지역 내 지정·운영 중 27개 특구 가운데 21개가 기업의 지방이전과 투자 유치를 목적으로 하나, 특구 제도의 목적 달성 미흡한 실정 ‣ 지역이 자율적으로 기획·운영하는 상향식·분권형 특구제도로 전환, 기존 특구의 성과 평가를 토대로 특구 제도 개편과 고도화를 제안 ‣ 인구감소지역 내 가장 많이 지정·운영 중인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의 개편 필요성 제안 ◦ 은퇴자의 지방이주 및 정주 촉진 규제개선 : 이주 탐색단계, 이주 실험단계, 정착․거주단계 등 단계별 맞춤형 규제개선과 특례 검토를 제안 ‣ 이주 탐색단계 : 귀농·귀촌인 지원 자격 기준(연령 기준), 후계농업경영인 연령 제한 규제 등 이주 탐색단계의 걸림돌과 진입장벽 개선 ‣ 이주 실험단계 : 1가구 2주택 중과세 기준 완화 및 지역 건강보험료 감면 규제 특례 적용으로 지방 이주와 거주에 따른 추가 부담 완화 ‣ 정착․생활단계 : 농어촌 민박 및 은퇴자 농지임대차 규제개선, 보건진료소 설치기준 및 원격의료 허용 범위 확대 등 지방 거주와 생활 불편 해소 필요 ◦ 아동·여성·청소년의 지방이주 및 정주 촉진 규제개선 :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임신-출산-보육, 교육, 일자리 및 창업, 문화-관광, 의료-복지, 주거 및 교통 분야에서 규제개선 및 특례 검토를 제안 ‣ (보육)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운영, (교육) 농어촌 특별전형 지정요건 완화, 폐교 활용 촉진 및 유휴시설 활용, (문화관광) 작은도서관 시설 및 도서관 자료 기준 완화, 박물관 등의 건립 및 등록요건 규제 완화, (의료건강) 원격의료 허용 범위 확대, 공공의료기관 운영비용 보조․지원, (일자리) 농지임대차 규제개선, 전통주 주세 감면 및 전통주산업 육성, (주거) 인구감소지역 신축 및 주택 개보수․철거 비용 지원 특례 등 ◦ 생활인구 증대로 지역활력 촉진 규제개선 : 체류인구 및 외국인근로자의 생활인구 및 지역활력 촉진을 위한 규제개선 및 특례 검토를 제안 ‣ (체류인구) 농어촌 민박사업 관련 규제개선 및 특례, 폐교재산 활용 촉진 관련 규제개선 및 특례 등 ‣ (외국인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체류기간 연장 및 신청 절차 개선, 외국인 근로자 취업 근무처 규제개선 및 특례, 제조업 외국인력 도입 허용업종 제한 완화 특례 등 □ 인구감소시대 지역발전을 위한 규제개선 실행 방향으로 지역 주도의 분권형·상향식 특구제도 개편․운용, 지역의 자율적인 규제특례 선택권 운용,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규제 개선 거버넌스체계 구축·운영을 제안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상 특례 추가 검토 지원 예정
등록일 2023-10-24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다주택자 규제정책의 전환 필요성과 과제
“다주택자 규제정책의 전환 필요성과 과제” 국토硏, 국토이슈리포트 제79호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이수욱 선임연구위원은 국토이슈리포트『다주택자 규제정책의 전환 필요성과 과제』에서 지방소멸 대응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현행 다주택자 규제 패러다임의 근거인 다주택 수 기준을 차등적·순차적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 □ 통상 다주택자는 주택을 2건 이상 가진 소유자를 의미하지만 다주택 거주와 다주택 소유는 구분될 필요가 있으며, 주택 수 기준에 따른 복잡다기한 현재의 다주택자 규제 체계도 정비 및 단순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 ◦ 다주택 거주는 주거서비스의 소비 성격이 강함. 고향이나 지방 농어촌주택처럼 일정기간 거주가 수반되기 때문에 최대 2주택까지 다주택 거주 대상주택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 반면, ◦ 다주택 소유는 2주택이라도 투자 성격이 강한 것으로 규정되므로 가계나 개인이 일정기간 이상을 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임대하는 경우라면 다주택자로 규정 ◦ 현행 제도는 다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소재지(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와 임대주택(소득세법 시행령)·감면주택(조세특례제한법)·일시적 2주택인지 여부 등 용도·상황에 따라 주택 수 산정 및 다주택 수 적용에 차이 □ 지난해 국토연구원이 일반 국민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일반 국민의 경우 다주택자 기준에 대해서는 주택 수 상향을 고려할 수 있다는 인식이 더 우세(국토이슈리포트 pp.10~11 참조) ◦ “주택을 몇 채 이상 보유할 경우 다주택자로 보고 세금을 중과해야 하나?”에 대한 조사결과, 주택 3채를 보유한 세대(사람)부터 다주택자로 보아야 한다는 응답이 48.3%로 2채 보유부터 다주택자로 보아야 한다는 응답(44.2%)보다 4.1%p 높았음 ◦ “다주택자 기준을 모든 지역에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나?”에 대해서는 56.7%는 “그럴필요 없다”고 응답(동일한 기준 적용 43.3%) ◦ 전문가들은 주택 수 제외, 세금 중과배제 같은 복잡한 다주택자 지원제도 중 기여도가 미흡한 일부 제도(1억 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와 양도세 중과제외 등)는 폐지가 필요한 것으로 인식 □ 다주택 수 기준 조정을 통한 다주택자 규제정책의 전환은 주택시장에 충격을 미치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정책 전환을 위한 방안으로 다음의 내용을 제안함 ❶ 주택 수 기준 조정. 인구 및 자가점유율, 지역쇠퇴 상황을 감안하여 통상적인 다주택 기준을 기존 2주택에서 3주택으로 조정하되 적용 지역은 단계적으로 확대(총 3단계로 추진) ◦ 1단계로 일부지역 대상으로 다주택자 기준을 3주택 소유로 상향. 비수도권지역 인구 10만 미만 지역(83개 시군, ’21년 기준) 중 자가점유율 상위 30% 이상인 지역 + 천 인당 주택수(’21년 등록센서스 기준) 전국 평균 상회 지역인 강원, 충남 ․ 북, 전남 ․ 북, 경남 ․ 북을 대상으로 실시(특․광역시․특별자치시 제외) (상세 예시는 국토이슈리포트 p.13 참조) ◦ 위의 지역에 대해, 거주주택 포함 2주택 허용, 필요시 연간 90일 이상 거주 조건 부여 ◦ 주택시장 안정과 지방소멸 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동일 시․군 소재주택 및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인접 시․군 소재주택은 제외(지방의 경우는 탄력적 제외 적용 가능) ❷ 주택가격(공시가격) 반영 다주택자 기준 마련. 이는 1채의 고가주택 소유에 비해 가격이 낮은 지방의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규제 내용을 조세 형평성에 맞게 개정하자는 취지 ◦ 주택가격은 세부담의 기초가 되는 공시가격으로 하며, 서울 등 대도시 지역은 기준가액을 초과하면 다주택자로, 기타 지역은 주택가액 합산 혹은 소유주택 건수(최대 2건) 중 선택 적용 (상세 예시는 국토이슈리포트 p.14 참조) ❸ 주택 수 산정 시 제외 혹은 중과적용 배제 등이 되는 대상주택 가운데 기여도가 미흡한 주택은 대상에서 제외 ◦ 취득세 중과제외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의 주택’,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주택 중에는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의 비과세특례 대상주택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상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등’, ◦ 그리고 3주택 이상인 경우지만 양도세 중과가 제외되는 주택 중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상 미분양주택·신축주택 등’과 ‘지역기준·가액기준 충족주택’, 2주택이지만 양도세 중과가 제외되는 대상 중에는 ‘기준시가 1억 원 이하 주택(재개발, 재건축 지역 제외)’ 등의 제외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등록일 2023-09-07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시군구 단위 66% 인구의 데드크로스 현상, 지원정책 발굴 시 우수사례 활용”
“시군구 단위 66% 인구의 데드크로스 현상, 지원정책 발굴 시 우수사례 활용”국토硏, 국토이슈리포트 『지방소멸위기 대응 추진사례와 시사점』□ 2020년 우리나라는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보다 많아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인구의 데드크로스 현상’을 경험했고, 총인구의 정점을 기록했다.◦ 시·군·구 단위로 전체의 66%가 이미 데드크로스 현상을, ¼은 2000년 이전에 데드크로스를 경험하는 등 지방소멸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 2021년 정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거하여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지정하고, 연간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2022~2031)을 마련하는 등 지방소멸 문제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다.□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차미숙 선임연구위원 연구팀은 국토이슈리포트 제54호 『지방소멸위기 대응 추진사례와 시사점』을 통해 국내 지방소멸위기 대응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시사점과 과제를 제시했다.□ 지방소멸 대응 추진사례 조사를 통해 성공요인, 애로사항 등을 도출하여 향후 지원시책 발굴 및 대책 마련 시 참고로 활용 가능하다.◦ (교육)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폐교 위기 극복 및 농촌유학 등 대안을 모색할 수 있다. - 함양 서하초등학교 작은학교살리기 사례는 2021년 학생 20명이 전·입학했으며 가구 단위 이주로 지역 내 인구유입효과(29가구 104명 이주), 현재 서하초 작은학교살리기 사업 모델은 다른 지역으로 확산 추진 중(LH임대주택 신축지역 추가 선정)이다.◦ (의료·건강) 고령화 대응 및 주민 의료건강 기본권 확보를 위한 마을주치의 도입가능하다. - 지역 내 노인돌봄을 목표로 설정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건강증진 프로그램과 소모임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한다.◦ (일자리) 창농, 지역유휴자원 활용, 전통산업의 현대화로 지역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 문경시의 빈집활용 공모를 통해 카페 ‘화수헌’을 시작하게 됐으며, 2018년(1차)은 화수헌을 오픈하여 F&B사업방식을 접목하여 차별화, 2차사업은 인구감소지역 사업으로 ‘산양정행소’를 추진한다.◦ (체류·지역탐색) 청년층 대상의 지역 살아보기를 통해 지역 이주와 정착을 유도할 수 있다. - 동네에 있는 민박집, 식당, 카페, 사진관, 갤러리 등을 조직해 마을이 마치 호텔처럼 관광객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코워킹 스페이스도 조성하여 운영한다.◦ (정주 기반 및 복합 지원) 지역단위 패키지형 지원시책의 통합적 추진에 활용가능하다. - 의성군 안계면 일원을 중심으로 2019~2022년(4년)간 1,22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청년 일자리 창출과 주거확충, 커뮤니티 활성화 및 환경개선, 생활 관련 인프라 확충 등 5개 분야 40개 사업과 3개 기타사업(경북도와 의성군의 17개 부서, 4개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패키지형 사업)을 추진 중이다.□ 연구팀은 시사점으로 지방소멸 대응 사례를 통한 시사점과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부처별 개별적인 보조사업 추진방식 탈피) 지역발전 마스터플랜하에 종합적인 지원 시책 발굴, 부처협업 및 전략적 지역사업 연계로 지속가능한 공동체 형성◦ (단계적이고 세대조화·통합형 지원시책 발굴) 지역탐색 이후 이주와 정착으로 이어지도록 단계적인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청년·신중년·노년·여성·외국인 등 다양한 주체와 전 생애주기를 고려한 지원시책 발굴◦ (지방소멸에 대한 공동 해결 노력 강화) 지방소멸 등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주민, 지역청년, 이주청년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공감대 확산 노력◦ (라이프스타일 변화와 사회전환 대비) 평생 한곳에서 살던 사회에서 인생주기별, 삶의 추구목적에 따라 ‘삶의 공간’을 변화시키는 사회로 전환에 대비
등록일 2022-01-27
콘텐츠 (1)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