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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IHS Newsletter] 인구감소에 대응한 일본의 입지적정화계획 운용실태와 시사점
KRIHS 국토연구원 KRIHS Newsletter 국토연구원 뉴스레터 2024년 5월 둘째주 지난호보기▶ 국토연구원 페이스북 국토연구원 유튜브 국토연구원 인스타그램 국토연구원 블로그 ‘AI가 계획하는 미래의 도시‘ 유튜브 채널[국토 TV] 영상 클릭! 2024년도 국토연구원 대국민 연구수요조사 안내 공모기간 : 2024년 5월 7일(화) ~ 5월 16일(목) 공모방법 : 하단 [설문조사 참여] 링크를 통해 자유롭게 제안 경품 : 추첨을 통해 스타벅스 모바일쿠폰지급 국토연구원은 민생현안이슈 해결을 위해 국민이 필요로하는 연구수요를 체계적으로 발굴하고자 연구주제를 제안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4년도 국토연구원 대국민 연구수요조사 국토연구원은 민생현안이슈 해결을 위해 국민이 필요로하는 연구수요를 체계적으로 발굴하고자 연구주제를 제안받고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설문조사 참여→ 국토정책 Brief 인구감소에 대응한 일본의 입지적정화계획 운용실태와 시사점 014년 ‘집약형 도시구조 형성'을 목적으로 도입한 일본의 입지적정화계획제도에 대해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간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본 결과 뚜렷한 특징을 찾을 수 있었음 성과로는 지자체의 절반 가량이 입지적정화계획을 수립하였거나, 수립 중이라는 점과 지자체 행정구역에서 거주유도구역의 인구비중과 도시기능유도구역의 유도시설 입지비중 모두 60% 이상이라는 점을 들 수 있음 한계로는 민간의 활동을 유도하여 확산형 도시구조를 집약형 도시구조로 바꾸겠다는 당초 정책목표달성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점인데, ▲도시기능 유도구역에서의 수익성이 낮고, ▲거주유도구역 밖 주민들의 거주지를 거주유도구역으로 이전하는 데 대한 의지도 미흡하며, ▲유도구역 밖의 개발 압력 등으로 민간의 협력 참여가 저조하기 때문임 김진범 연구위원 국토정책 Brief 인구감소에 대응한 일본의 입지적정화계획 운용실태와 시사점 No.964 전문보기 → 국토연구논문 모집 투고대상 : 관련 전문가 및 대학원생 분량 : 200자 원고지 80매 내외(A4 15매 내외) 논문주제 : 국토 관련 연구논문 및 정책논문 마 감 2024년 7월 20일 문 의 국토연구원 홍보출판팀 학술지담당(Tel. 044-960-0535, E-mail. joumal@krihs.re.kr) 국토연구 제 122권 논문 모집 자세히보기→ 채용정보 ▶ 2024년 제 5차 위촉직(기간제) 공개채용 공고 [마감일: 2024.5.14]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연구과제 상시제안 자료회원서비스 국토정책 Brief 본 메일 정보통신망법률등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메일 수신동의여부를 확인한 결과 수산 동의하셨기에 발송되었습니다.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실 경우 [이메일 수신거부]를 [클릭]하여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KRIHS 국토연구원 [30147]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 (반곡동) 문의전화:044-960-0114 팩스번호 : 044-211-4760 이메일 : webmasterkrihs@krihs.re.kr Copyright@2020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보호정책 / 서비스이용약관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 국토연구원 페이스북 QRcode https://m.facebook.com/KoreaResearchlnstituteforHumanSettlements
등록일 2024-05-08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토지를 누가 얼마나 소유하고 있을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토지를 누가 얼마나 소유하고 있을까?” 국토硏, 국토이슈리포트 제76호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태환) 유재성 부연구위원·김중은 연구위원은 국토이슈리포트『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토지를 누가 얼마나 소유하고 있을까?』에서 개발제한구역제도 도입 반세기를 맞아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소유주와 소유권 변동 현황을 살펴보고 개발제한구역제도 개선에 따른 우발이익방지 장치와 토지매수제도의 확대를 제안했다. □ 개발제한구역 제도 시행 이후 50년이 경과함에 따라 구역 내 거주하는 주민 수가 급감하였을 뿐만 아니라 토지소유주도 다수 변화하였을 것이지만, 지난 20년간 이에 대한 조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 (구)「도시계획법」제21조 헌법불일치 판결 이후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소유주에 대한 재산권 침해 해소를 위한 토지매수제도가 도입되었으나, 토지매수청구는 요건 달성의 어려움으로 작동하지 않고 협의매수만 일부 수행 ◦ 2022년 기준 개발제한구역 거주민은 약 9만 명이며, 개발제한구역 지정 50년이 경과함에 따라 토지의 매매·상속·증여로 토지 소유권 변동이 꾸준히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 실태는 알려진 바 없음 □ 개발제한구역 토지의 소유 현황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현재 필지기준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61%, 면적기준으로 70% 토지가 사유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유주는 개인 > 국가 및 지자체 > 법인 > 기타 > 이종소유 순서로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국가 및 지자체(국유지, 군유지, 시·도유지), 기타(종중, 외국인·외국공공기관, 일본인·창씨명등, 종교단체), 이종소유(개인+국가, 개인+법인 등 소유자의 구분이 다른 지분으로 구분된 토지) ◦ 법인이 소유한 토지를 공공기관과 그 외 법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법인 소유 토지 필지기준 약 68%(면적기준 약 24%)가 공공기관이 소유 ◦ 공공기관 외 법인의 경우 3,418개가 개발제한구역 토지를 가지고 있으며, 2,127개 주식회사가 개발제한구역 전체 토지의 약 2%가량을 소유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국토교통부, 산림청, 국방부, 환경부가 개발제한구역 내 국·공유지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어 개발제한구역 지정 목적과 연관된 중앙부처가 주로 토지를 가지고 있음 □ 개발제한구역 토지의 소유권 변동 추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된 1971년 이후 소유권 이전이 발생한 토지는 약 2,833㎢로 개발제한구역 토지 대부분에서 소유권 변동이 있었으며, 소유권 이전이 발생하지 않은 토지 중 개인이 소유한 토지는 약 9만 필지(213㎢) ◦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토지를 매수한 것으로 추정되는 토지는 약 24만 필지(340㎢)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토지매수제도를 통한 매수보다 그 외 사유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가 더 많이 일어났음을 뜻함 □ 특히, 시간에 따른 소유권 이전양상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개발제한구역 토지 소유권 변동은 정권 변화에 따라 양상이 달라지는 것으로 보인다. ◦ 시간에 따라서 소유권 이전 횟수는 점차 증가하였으나, 이를 정권별로 나눠 본 결과 2000년대 이전은 정권 변화에 따른 제도 완화 심리에 영향을 받았으며, 2000년대 이후에는 부동산 경기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 ◦ 최근의 소유권 이전 증가 추세는 개발제한구역 토지 지분의 분할 및 거래에 따라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되며,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 □ 개발제한구역 토지소유 실태 분석의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우발이익 환수 필요) 저성장·인구소멸 등 여건 변화에 따라 비수도권 중심으로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와 같은 제도개선이 요구되고 있으나, 대다수의 토지 소유주들이 개발제한구역의 규제를 알고 토지를 매수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제도 개선에 따른 우발이익 환수 고려가 반드시 필요 ◦ (토지매수 보완 필요)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현재 수준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사유재산권 보호 측면에서 개발제한구역 매수 재원 확보와 보다 적극적인 토지매수제도 도입 필요 ◦ (추가조사 필요) 부동산공부자료의 경우 소유권 이전의 구체적인 사유(매매, 상속, 증여, 분할)를 파악할 수 없으므로 정부는 등기 자료를 활용하여 보다 정확한 자료를 구축하여 정책의 대상을 보다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음
등록일 2023-08-02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이동시간의 질적 향상에 따른 국토공간이용 변화 전망
“이동시간의 질적 향상에 따른 국토공간이용 변화 전망”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897호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국토인프라연구본부 김상록 부연구위원은 국토정책Brief 『주이동시간의 질적 향상에 따른 국토공간이용 변화 전망』에서 이동시간의 질적 향상에 따른 통행행태 변화와 국토공간이용 변화 전망을 파악하고 정책 활용방안을 제안했다. ◦ 교통수단 성능의 향상으로 이동시간이 쾌적해지고 교통수단 내부에서의 다양한 부가활동이 가능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장기적인 국토이용 패턴 변화를 전망하고 정책 방안을 제시 □ 차내의 쾌적성이 증가하고 다양한 부가활동이 가능해질수록 통행시간가치가 감소하고, 이에 따라 전체 통행패턴에서 장거리통행의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완전 자율주행 도입으로 승용차 통행시간가치가 26% 감소, 프리미엄고속버스 도입으로 버스 통행시간가치가 67% 감소 ◦ 통행시간에 대한 개인의 심리적 저항이 낮아짐에 따라 2040년에는 총 주행거리 및 주행시간이 15% 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 □ 통행행태의 변화에 따라 일자리 및 주거지 선택, 여가통행 등 국토공간이용에도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 통근시간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 완화로 지역별 접근가능 평균 구인자수가 43% 증가 ◦ 한계통근시간 증가로 주거비가 저렴한 수도권 외곽지역으로 이주확률 증가 ◦ 여가통행이 늘어나며 연간 약 1조 1,216억 원의 여행지출액 증대효과 발생 □ 김상록 부연구위원은 본 연구의 이동시간 질적 향상에 따른 통행시간가치 추정, 국토공간이용 패턴 변화 등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활용방안을 제시했다. ◦ (투자평가) 주거지 선택확률 변화, 관광수요 증가 등 정책성 평가지표로 활용 ◦ (국토정책) 이동시간의 질적 향상은 장기적으로 국토를 고르게 이용하는 방향으로 국토공간이용을 변화시키며, 일자리, 교육 등 주요 기능은 대도시로 집중하고, 주거 및 여가는 외곽으로 확산되는 주거와 노동, 여가의 분리화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 ◦ (자율주행) 자율주행의 도입에 따른 통행시간가치 감소, 이동거리 증가 등을 고려하여 장래 자율주행 관련 정책 및 타당성 평가 시 기초자료로 활용
등록일 2022-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