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및 추진경과
- 개발 중심의 양적 팽창에서 환경 친화적인 삶의 질 향상으로의 국가 정책 패러다임이 전환됨에 따라 1990년대 후반부터 국토-환경의 통합관리 논의가 시작되었음
- 2010년대 이후 국토-환경계획 연계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되었으며, 그 결과 2020년 제5차 국토종합계획과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 간의 연계 수립이라는 성과를 거둠
-
1990년대 후반 이후 국토-환경 통합관리의 추진경과
<통합관리 논의 시작 : 2010년대 초반 ~>
통합관리 논의 시작 : 2010년대 초반 ~ - 구분, 내용 구분 내용 추진배경 - 지속가능발전 개념 등장
- 환경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며 친환경적 국토 개발에 대한 필요성 강조
주요 추진노력 - (2002년)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추구하며 국토 및 환경 관련 법제 정비
- 국토 및 환경 관계 부처와 연구기관들을 중심으로 국토환경 통합관리와 관련된 다수의 연구 진행
관련 법 · 제도 - (2002년 2월) 「국토기본법」 제정, 계획의 기본 이념으로 친환경적 국토관리 강조
- (2002년 12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난개발 예방을 위한 계획적 개발 추구
- (2002년) 「환경정책기본법」 개정, 개발계획 시 환경을 고려할 수 있도록 국가환경보전계획의 수립 근거 마련
<통합관리 기반 마련 : 2013년 ~ 2016년>
통합관리 기반 마련 : 2013년 ~ 2016년 - 구분, 내용 구분 내용 추진배경 -
(2013년) '환경과 조화되는 국토 개발' 국정과제 제시
- 국토·환경계획 연계를 통한 지속가능한 국토 창조 강조
주요 추진노력 - (2013년) 국토환경정책포럼 구성, 연동제 도입방향 및 세부전략 연구 시행
- (2013년) 국토·환경계획 연동제 추진계획 수립
- (2014년) 「국토기본법」과 「환경정책기본법」, 연동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노력 전개
관련 법 · 제도 - (2015년 4월) 지자체 환경보전계획 수립 지침에 공간환경계획 수립에 관한 세부 지침(안) 마련
- (2015년 12월) 「환경정책기본법」 개정, 계획 간 연계 의무(제4조)
- (2016년 12월) 「국토기본법」 개정, 계획 간 연계 의무(제5조)
<통합관리 시행 : 2017년 ~ 현재>
통합관리 시행 : 2017년 ~ 현재 - 구분, 내용 구분 내용 추진배경 - 지속가능발전과 포용 강조, 쾌적한 환경과 삶의 질 중시
-
(2017년)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 국정과제 제시
- 보전과 이용이 조화되는 환경 포함
- 자연자원총량제 도입 논의
주요 추진노력 - 국토 환경계획의 통합관리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간 통합관리방안 논의
- 통합관리에 대한 「공동훈령」에 근거하여 국가계획수립협의회를 구성하고, 제5차 국토종합계획과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립 논의
관련 법 · 제도 - (2017년 11월)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개발 사업 추진시 사업자에 대한 책임 부여 및 이행 강제력 강화
-
(2018년 3월) 「국토기본법」 제5조와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에 근거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에 대한 공동 훈령' 제정
- 계획의 시기적 일치 권고
- 8개 통합관리 사항 제시
- 계획수립협의회 구성·운영 명시
- 정보시스템 연계와 자료 공유 제안
- 국토-환경계획의 상호 연계를 위하여 근거법(「국토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통합관리에 대한 「공동훈령」 제정(2018.3.) 등 제도적 틀 마련
- 2020년에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를 최초 적용한 국토종합계획(2020~2040)과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