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배경 및 추진경과

  • 개발 중심의 양적 팽창에서 환경 친화적인 삶의 질 향상으로의 국가 정책 패러다임이 전환됨에 따라 1990년대 후반부터 국토-환경의 통합관리 논의가 시작되었음
  • 2010년대 이후 국토-환경계획 연계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되었으며, 그 결과 2020년 제5차 국토종합계획과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 간의 연계 수립이라는 성과를 거둠
  • 1990년대 후반 이후 국토-환경 통합관리의 추진경과

    <통합관리 논의 시작 : 2010년대 초반 ~>

    통합관리 논의 시작 : 2010년대 초반 ~ - 구분, 내용
    구분 내용
    추진배경
    • 지속가능발전 개념 등장
    • 환경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며 친환경적 국토 개발에 대한 필요성 강조
    주요 추진노력
    • (2002년)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추구하며 국토 및 환경 관련 법제 정비
    • 국토 및 환경 관계 부처와 연구기관들을 중심으로 국토환경 통합관리와 관련된 다수의 연구 진행
    관련 법 · 제도
    • (2002년 2월) 「국토기본법」 제정, 계획의 기본 이념으로 친환경적 국토관리 강조
    • (2002년 12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난개발 예방을 위한 계획적 개발 추구
    • (2002년) 「환경정책기본법」 개정, 개발계획 시 환경을 고려할 수 있도록 국가환경보전계획의 수립 근거 마련

    <통합관리 기반 마련 : 2013년 ~ 2016년>

    통합관리 기반 마련 : 2013년 ~ 2016년 - 구분, 내용
    구분 내용
    추진배경
    • (2013년) '환경과 조화되는 국토 개발' 국정과제 제시
      • 국토·환경계획 연계를 통한 지속가능한 국토 창조 강조
    주요 추진노력
    • (2013년) 국토환경정책포럼 구성, 연동제 도입방향 및 세부전략 연구 시행
    • (2013년) 국토·환경계획 연동제 추진계획 수립
    • (2014년) 「국토기본법」과 「환경정책기본법」, 연동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노력 전개
    관련 법 · 제도
    • (2015년 4월) 지자체 환경보전계획 수립 지침에 공간환경계획 수립에 관한 세부 지침(안) 마련
    • (2015년 12월) 「환경정책기본법」 개정, 계획 간 연계 의무(제4조)
    • (2016년 12월) 「국토기본법」 개정, 계획 간 연계 의무(제5조)

    <통합관리 시행 : 2017년 ~ 현재>

    통합관리 시행 : 2017년 ~ 현재 - 구분, 내용
    구분 내용
    추진배경
    • 지속가능발전과 포용 강조, 쾌적한 환경과 삶의 질 중시
    • (2017년)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 국정과제 제시
      • 보전과 이용이 조화되는 환경 포함
      • 자연자원총량제 도입 논의
    주요 추진노력
    • 국토 환경계획의 통합관리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간 통합관리방안 논의
    • 통합관리에 대한 「공동훈령」에 근거하여 국가계획수립협의회를 구성하고, 제5차 국토종합계획과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립 논의
    관련 법 · 제도
    • (2017년 11월)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개발 사업 추진시 사업자에 대한 책임 부여 및 이행 강제력 강화
    • (2018년 3월) 「국토기본법」 제5조와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에 근거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에 대한 공동 훈령' 제정
      • 계획의 시기적 일치 권고
      • 8개 통합관리 사항 제시
      • 계획수립협의회 구성·운영 명시
      • 정보시스템 연계와 자료 공유 제안
  • 국토-환경계획의 상호 연계를 위하여 근거법(「국토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통합관리에 대한 「공동훈령」 제정(2018.3.) 등 제도적 틀 마련
  • 2020년에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를 최초 적용한 국토종합계획(2020~2040)과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 수립

국토-환경 통합관리의 주요 내용

  • 국토교통부-환경부 간 통합관리를 위한 정책협력체계 구축
    • 국토계획수립협의회 구성 (2018.10.), 교통위원장 : 국토교통부ㆍ환경부 차관) 및 실무협의체(과장급), 실무TF 지속 운영(2018.11. ~ )
  •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의 추진체계
    • 심의 및 조정체계: 도시계획위원회- 통합관리가 충분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심의를 통한 조정
    • 협의 및 자문체계: 지자체 계획수립협의회- 양 계획의 내용적 연계를 위한 협의 및 자문조직
    • 실무 협력체계: 통합관리 TF 등-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실질적 협력과 협의를 위해 자유롭게 구성운영

제5차
국토종합계획
시안(수립지침안)
마련

~ ’18.12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
국민·전문가·관계부처 의견수렴 및 협의

~ ’19.하반기

국토정책위원회
- 국무회의 심의 등

~ ’19.하반기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

통합관리 주요과제 발굴 및 계획 간 세부내용 연계

  • 통합관리 요소 발굴 및 국토-환경 주요이슈 발굴
  • 기초 데이터 공유, 핵심이슈 공동세미나 개최 등
  • 요소별 통합관리 방법론, 수준 등 세부내용 협의
  • 계획 초안 작성 중 통합관리 세부내용 반영 등

수립완료 시기 일치

  • 국가환경종합계획 및 국토종합계획 국무회의 동시 상정

수직적 연계

  • 지자체 국토-환경게획 통합관리 추진 지원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계획
기본틀 연구

~ ’18.12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시안 마련

~ ’19.하반기

환경정책위원회 -
국무회의 심의 등

~ ’19.하반기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립

국가 및 지자체 통합관리 추진체계

국가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추진체계

「공동훈령」 제7조

위원장 : 국무총리

국가계획수립협의회 (차관급)

  • 구성 : 국토부, 환경부 차관, 전문가 등 20인 이내
  • 목적 :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공동협력
  • 기간 : 18.9. ~ 19.하반기(계획 확정시)
  • 운영 : 정기회의(반기별) 및 수시회의 개최
  • 역할
    • 계획관 연계 및 통합관리 방안 논의
    • 실무협의체 사전 논의사항, 계획수립 지침(안) 등에 대한 핵심사항 협의, 이견조정 등 의사결정

국가계획수립협의회 (차관급)

  • 구성 : 국토부, 환경부 차관, 전문가 등 10인 이내
  • 역할 : 통합관리안 마련, 하위계획 통합관리 지침안 작성 등
  • 운영 : 정기회의(월 1회 원칙) 및 수시회의 개최
  • 안건
    • 국가계획 간 세부 연계방안 : 통합관리 사항(총 8개)과 관련된 국토-환경 이슈 검토, 요소발굴 등
    • 지자체 계획 통합관리 이행 확보방안

국토 환경계획 통합관리 T/F

  • 구성 : 업무담당자, 연구진, 지자체 공무원 등
  • 역할 : 실무협의체 업무지원
  • 운영 : 정기회의(월 1회 원칙) 및 수시회의 개최

지자체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추진체계

「공동훈령」 제7조

지자체 계획수립협의회

  • 구성
    • (의장) 부시장·부지사·부군수
    • (위원) 국토-환경계획 수립 담당 국장, 시민단체, 학계, 관계전문가 등 20인 이내
  • 기간 : 계획수립 추진 ~ 확정시
  • 역할 : 계획 간 연계 및 통합관리 방안 논의, 핵심사항 협의 및 의견조정 등 의사결정

국토-환경 통합관리의 5대 전략

인구감소 시대에 대응한 국토공간 구조 개편

전략 2

국토환경의 연결성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국토관리

기후변화에 대응한 저탄소 국토환경 조성

전략 4

첨단기술을 활용한 혁신적 국토-환경 공간 구현

남북 협력과 국제 협력을 통한 글로벌 위상 제고

국가생태축 구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