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국토연구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본 연구원은「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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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 고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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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 내·외부 각종 행사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