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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 국민의 생활공간이자 터전

  •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헌법」 제3조)에 해당하는 영토·영해·영공을 기초로, 국민의 경제생활을 통해 창출되는 공간
  • 국토의 범위와 현황
  • 한반도의 위치
    • 최북단 : 함북 온성군 풍서리
    • 최남단 : 제주 서귀포시 마라도
    • 최서단 : 평북 신도군 비단섬
    • 최동단 : 경북 울릉군 독도
  • 한반도의 크기
    • 남북 약 1,100km
    • 동서 평균 약 300km반도
    • 3,300여개의 부속 도서(남한)
  • 대한민국(남한)의 면적 : 100,449㎢
    • 한반도 전체의 면적 : 220,138㎢
  • 기후(1991~2020)
    • 전국(남한) 연평균기온 : 13.7℃
    • 전국 평균 연강수량 : 1746mm
  • 인구(남한) : 약 5,121만명(2024년 12월 기준)
    • 남북한 인구 : 7,762만명 (2024년 기준)
자료 출처

국토계획 : 국토의 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고자 하는 계획

  • 국토계획이란 국토의 효율적ㆍ균형적 이용과 관리,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모두를 포함하는 것으로, 「국토기본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리고 관련 개별법을 근거로 수립

관련 법률

관련 법률 : 법체계 법령, 세부내용, 링크 등에서 그 근거를 갖추고 있는 제도 - 법체계, 법령, 세부내용, 링크
법체계 법령 세부내용 링크
헌법 「헌법」 제120조 제2항
  • 국토보호와 균형발전을 위한 계획수립의 근거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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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기본법」
  • 국토관리의 기본 이념(제2~5조)
  • 국토계획의 정의와 구분(제6조)
  • 국토계획의 관계와 위상(제7~8조) 및 수립절차(제9~17조)
  • 국토계획의 효율적 추진(제18~25조)
  • 국토계획 심의기구(제26~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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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국토계획의 일부로써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 기본계획, 관리계획의 정의, 원칙,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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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국토기본법 시행령」
  • 「국토기본법」에 위임된 사항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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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책위원회 운영세칙」
  • 국토계획을 심의하는 국토정책위원회(「국토기본법」 제26~28조)의 세부 운영방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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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평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국토기본법」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국토계획평가의 정의와 절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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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위임된 사항 규정
시행령 시행규칙
「국토계획 및 환경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
  • 국토계획(「국토기본법」 제5조 제4항) 및 환경계획(「환경정책기본법」 제4조 제4항)의 통합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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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내 국토계획 주요 용어

  • 국토계획의 기본 이념(「국토기본법」 제2조~5조)

  •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
    • 지역별 특색있는 발전
    • 저발전, 낙후지역의 성장동력 강화
    • 지역 간의 화합과 공동 번영이 가능한 국토여건의 조성
  • 경쟁력 있는 국토여건의 조성
    • 기간시설의 확충
    • 국토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
    • 국제교류를 위한 기반 조성을 통한 국토경쟁력 강화
  •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토 여건 조성
    • 국민 모두에게 필요한 적정 수준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토여건 조성
  • 환경친화적 국토관리
    • 무질서한 개발이 아닌 체계적 개발
    • 쾌적한 국토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보존 및 훼손환경 복원을 통한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
  • 국토정책위원회(「국토기본법」 제26조~28조)

    • 국토계획 및 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
    • 조직
  • 국토계획평가(「국토기본법」 제19조)

    • 국토계획이 국토관리의 기본 이념에 따라 수행하였는지, 체계에 맞게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절차
    • 계획권자가 국토연구원에 의뢰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기관에 위임(국토연구원)하여 수행
  • 국토계획평가요청서 작성계획 마련
  • 3 세부 평가기준·범위 및 평가방법 결정
    국토계획평가협의회를 통해 의견 수렴
    • 국토계획평가협의회 개최 전, 국토연구원에 사전검토 요청 가능
    • 계획 수립자는 세부 평가기준·범위 및 평가방법 결정결과를 국토교통부에 송부
  • 국토계획평가요청서 작성
    • 결정된 세부 평가기준·범위 및 평가방법에 따라 지자체적으로 요청서 작성
    • 이때, 국토계획평가협의회 위원, 국토연구원 등으로부터 수시로 의견수렴 가능
  • 국토계획평가요청서 제출
    계획수립권자는 요청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
    • 제출 전, 국토연구원에 요청서 초안 사전검토 요청
  • 국토계획평가요청서 검토 실시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 환경부
    • 계획수립자와 업무협의, 현지조사 실시(필요시)
  • 국토정책위원회 심의
    검토결과를 종합해 국토정책위원회에 상정·심의
  • 국토계획평가심의결과 통보 및 반영
    • 평가결과통보(국토부 ➞ 계획수립권자)
    • 평가결과 반영한 계획(안) 작성
    • 조치결과(반영여부 등) 국토부에 보고
    • (필요시)계획수립간 조정조정(국토교통부 ➞ 계획수립권자)

국토계획의 체계도

「국토기본법」
지역계획
  • 수도권정비계획
  • 지역개발계획
  • 그 외 다른 법률에 의한 계획
부문별계획
  • 국가기간망, 주택, 수자원, 환경, 문화관광, 정보통신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각 계획을 클릭하시면, 해당 계획에 대한 설명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계별 국토계획체계

위계별 국토계획체계 : 스케일, 계획, 계획수립권자, 설명, 관련법령
스케일 계획 계획수립권자 설명 관련법령
전국 국토종합계획 국토교통부장관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하며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국토기본법」
시도 이상 초광역권계획 시도지사 이상 지역의 경제 및 생활권역의 발전에 필요한 연계ㆍ협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협의하여 설정하거나 「지방자치법」 제199조의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설정한 권역으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도ㆍ특별자치도의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권역(이하 “초광역권”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하여 해당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국토기본법」, 「지방자치법」
시도 도종합계획 시도지사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하여 해당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국토기본법」
시도 이상~복수의 시군구 광역도시계획 시도지사 등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군 시군종합계획 시장·군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하여 해당 지역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토지이용, 교통, 환경,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후생, 문화 등에 관하여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되는 도시ㆍ군계획으로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도시·군기본계획과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나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능별 국토계획체계

  • 지역계획 :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달성하는 계획

기능별 국토계획체계 : 지역계획 - 계획, 설명, 관련법령
계획 설명 관련법령
수도권정비계획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여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기 위한 계획 「수도권정비계획법」
지역개발계획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낙후지역 또는 거점지역 등과 그 인근지역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국토기본법」(제16조),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부문별계획 :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 부문에 대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국가기간망, 주택, 수자원, 환경, 문화관광, 정보통신 등에 대한 계획을 포함

기능별 국토계획체계 : 부문별 계획 - 분야, 설명
분야 설명
국가기간망 국가기간교통망계획, 광역교통기본계획, 국가도로망종합계획, 국가철도망구축계획, 항만기본계획, 마리나항만에 관한 기본계획, 항공정책기본계획, 공항개발종합계획, 국가물류기본계획,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댐관리기본계획
주거, 농임업, 해양수산, 수자원, 환경 주거종합계획, 농어촌정비종합계획, 산촌진흥기본계획,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지하수관리기본계획, 산림기본계획,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연안통합관리계획, 연안정비종합계획, 해양환경종합계획, 관광개발기본계획, 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