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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종합계획의 위상

  • 「헌법」 (제120조 제2항)과 「국토계획법」 (제6조 제2항)에 명시된 국가공간에 관한 최상위 계획
  • 국토종합계획은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할 계획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국토에 관한 계획이 우선(다만, 군사에 관한 계획은 제외, 「국토기본법」 제8조)
  • 국토종합계획은 초광역권계획, 도종합계획 및 시ㆍ군종합계획의 기본이 되며, 각종 부문별계획과 지역계획은 국토종합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국토기본법」 제7조 제1항)

국토종합계획의 수립

국토종합계획의 수립 - 수립 주체, 수립 기간, 수립 절차로 분류하여 정리한 표입니다.
수립 주체 국토교통부장관(「국토기본법」 제9조)
수립 기간 20년(「국토기본법」 제7조 제3항) / * 1~3차까지는 10년
수립 절차 「국토기본법」 제9조, 제11조 및 시행령 제2~4조
01

소관별 계획안 작성요청

국토교통부 → 부처·지자체
02

소관별 계획안의 조정 · 총괄 작성

부처·지자체 → 국토교통부
03

공청회 개최

15일전 공고
04

회람 및 계획안 수립

부처·지자체 → 국토교통부
05

국토정책위원회 심의

06

국무회의 심의

07

대통령 심의

08

공포

관보 등

국토종합계획의 포함 내용(「국토기본법」 제10조)

  • 국토의 현황 및 여건 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 국토발전의 기본 이념 및 바람직한 국토 미래상의 정립에 관한 사항
  • 교통, 물류, 공간정보 등에 관한 신기술의 개발과 활용을 통한 국토의 효율적인 발전 방향과 혁신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 국토의 공간구조의 정비 및 지역별 기능 분담 방향에 관한 사항
  •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 및 지역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 국가경쟁력 향상 및 국민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 기간 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항
  • 토지, 수자원, 산림자원, 해양수산자원 등 국토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주택, 상하수도 등 생활 여건의 조성 및 삶의 질 개선에 관한 사항
  • 수해, 풍해(風害), 그 밖의 재해의 방제(防除)에 관한 사항
  • 지하 공간의 합리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지속가능한 국토 발전을 위한 국토 환경의 보전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위 내용에 부수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