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종합계획의 위상
- 「헌법」 (제120조 제2항)과 「국토계획법」 (제6조 제2항)에 명시된 국가공간에 관한 최상위 계획
- 국토종합계획은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할 계획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국토에 관한 계획이 우선(다만, 군사에 관한 계획은 제외, 「국토기본법」 제8조)
- 국토종합계획은 초광역권계획, 도종합계획 및 시ㆍ군종합계획의 기본이 되며, 각종 부문별계획과 지역계획은 국토종합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국토기본법」 제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