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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강 상류 수변구역은 팬션벨트
작년 가을부터 우후죽순 들어서 … 가평군 도시과 관계자도 “대책 필요”
북한강 일대 수변구역은 지난 1999년 9월 30일 지정됐다. 문제는 수변구역 안에서도 얼마든지 각종 개발행위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수변구역의 경우, 건축허가권 및 지도단속권이 모두 지자체에 있다.
또 수변구역 지정 당시 기존 취락지는 제외됐기 때문에 강 바로 옆인데도 수변구역이 아닌 곳이 많다. 게다가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라 해도 소규모 개인주택은 사실상 건축 규제가 불가능하다.
◆허가권, 관리감독권 모두 지자체 소관 = 이런 맹점을 이용, 일부 건설업자들은 토지 소유자를 여러명으로 쪼개 건축허가를 받아낸다.
법적으로는 각 개인이 따로따로 건축물을 짓는 형식이지만, 이런 편법을 통해 결국 대규모 팬션단지가 들어서고 있다.
가평군에서 북한강 건너편인 춘천시 남산면 일대에도 일부 팬션들이 들어서고 있다. 아직 이 일대는 포장도로가 완공되지 않았지만 비포장도로가 춘천시 남면 홍천강쪽으로 연결된다.
춘천시 남산면 방하리에서 사는 농민 김원식씨는 춘천시가 지난 4월 수해복구 차원에서 수로를 내면서 자신의 논으로 물줄기를 돌려 올해 농사를 포기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김씨는 “우리 논으로 물줄기를 돌린 것은 북한강변에 건물을 지으려는 업자를 위해 춘천시가 배려를 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십년 동안 이 동네에서 농사를 짓고 살아온 다른 주민은 “최근 편법으로 짓는 건물이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라며 “시와 건물주들이 무슨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
이 일대 북한강은 팔당 특별대책권역 바로 상류에 해당한다. 그러나 특별대책권역이 아니기 때문에 지자체장이 허가만 하면 식품접객업, 숙박업, 목욕탕업, 관광숙박업도 설치가 가능하다.
여기에 대해 춘천시 건축 담당 공무원은 “건물을 짓는 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기 때문”이라며 “수해복구공사로 인한 농민 피해가 있으면 보상을 해주면 된다”고 말했다.
가평군 환경보호과 관계자도 “수변구역 내 상업시설의 폐수처리 기준은 BOD 10ppm”이라며 “특별대책권역만 아니면 배출수 수질기준을 지키는 것을 전제로 식당업 등도 합법적 허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강유역관리청 소속 한강감시대 북한강지대 관계자는 “올해 16회의 폐수 단속에서 수질기준을 초과한 3개 업소와 변경신고의무를 미이행한 업소 1곳을 단속했다”며 “가평군 일대 북한강변의 경우 지난해 가을 이후 급속도로 개발바람이 불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지자체가 나서서 난개발 막아야” = 상수원 보호를 위한 수변구역이 온통 팬션벨트로 변해가고 있는 데도 환경부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건축허가권과 지도단속권이 모두 지자체에 있다는 것이다.
환경부 수질보전국 관계자는 “서울과 인천, 경기도 주민들이 내는 물이용부담금으로 상류지역 주민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정작 상류지역 지자체는 수질 보전에 관심이 없다”며 “단속권까지 지자체로 이양된 마당에 중앙정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제 지자체들이 나서서 수변구역 보호를 위한 조례를 만드는 등 난개발 방지책을 세워야 할 때”라며 “선진국들도 대부분 지자체 단위에서 건축규제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문제제기에 대해 가평군 도시건축과 관계자는 “99년 수변구역 지정 이후 몇몇 다세대주택 이외에는 상업 시설물에 대해 신규 허가가 나지 않고 있다”며 “일부 업자들이 개인주택 개별허가를 모아서 팬션단지를 만드는 사례가 있어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자체는 수변구역 수질 보전에 관심이 없고, 환경부는 단속권이 없다며 손을 놓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강변은 하루하루 제모습을 잃어가고 있다.
한편 지난 99년 수변구역 지정 이후 한강 하류 주민들이 물을 맑게 지켜달라며 상류 지자체에 지원한 한강수계기금은 총 9386억 22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