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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41)
더보기발간물 > 연구보고서
일본과 영국의 개발이익환수제도
국토연 2003-25
저자 정희남,김승종,周藤利一,WilliamMcCluskey,OwenConnellan
발행일 2003-12-31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연구
토지의 사적 이익과 사회적 이익의 양면성에 관한 연구
통권33호(2002년 4월)
저자 류해웅
발행일 2001-11-26
발간물 > 정기간행물 > 워킹페이퍼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지가 상승에 의한 개발이익 분석: 14개 국책사업 및 지역현안사업지구를 대상으로
등록일 2024-06-05
발간물 > 세미나/공청회자료
[이익공유형 주거정비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공공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 발표3] 역세권·준공업 도심공공주택복합개발사업 이익공유와 공공성 확보
저자 김옥연 수석연구원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원소식 (199)
더보기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선진국형 국제개발협력 추진을 위한 한국형 국토발전 모델 활용방안
“선진국형 국제개발협력 추진을 위한 한국형 국토발전 모델 활용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75호 □ 현 정부는 글로벌 과제 해결에 기여하고 이를 통한 포괄적 국익을 확보하는 선진국형 국제개발협력 추진을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 정부는 국제규범에 부합하고 우리나라의 비교우위도 반영된 ODA 콘텐츠 개발을 위해 2012년 한국형 ODA모델을 수립하였으나 모델 내용이 기존 프로그램들의 모듈화에 그쳐 현실 적용에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됨 ◦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국토·도시·인프라 분야 ODA 사업 또한 변화하는 국제규범과 수원국 상황에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이 없어 사업 간 연계 부족 등이 주요 한계로 지적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공간정보정책연구센터 이병재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975호“선진국형 국제개발협력 추진을 위한 한국형 국토발전 모델 활용방안”를 통해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 지원을 위한 실천전략과 핵심과제들을 제시하였다. □ 선진공여국들은 각기 강점을 극대화하고 이를 개도국 상황에 적합하게 적용하여 그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전략을 개선해 오고 있다. ◦ 하지만 전통적인 국토공간계획을 개발도상국에 직접적으로 도입하기에는 부적절한 경우가 많으며, 수원국 수요와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에 빠지는 경우가 많음 □ 한국형 국토발전 모델은 국가공간전략으로서 국제규범 또는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는 보편성을 보유하고 있고, 다른 선진국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특유의 강점인 특수성이 있는 분야도 상당수 존재하기 때문에 세계화와 현지화를 포괄하는 글로컬리제이션 잠재력이 매우 높다. ◦ 한국의 국토발전은 모범적인 성공 사례로 많은 개도국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으며, 성공 요인은 국토종합계획을 비롯한 국토·지역 계획과 집행, 평가의 환류체계, 즉 PIE(Plan-Implementation-Evaluation) 모델이 제대로 작동한 덕분임 ◦ 한국형 국토발전 모델을 활용한 선진국형 국제개발협력은 맹목적인 표준화와 보편화를 주장하는 접근방식은 지양하고, 상호 연대와 연계를 고려하여 세계-지역의 포괄적 이익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함 □ 이병재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다음과 같이 실천전략과 핵심과제를 제시하였다. ◦ (한국형 국토발전 모델의 국제적 가치 제고) 한국형 국토발전 모델의 가치 발굴 지속, 한국형 국토발전 모델의 독창적 정체성 브랜드화, 한국형 국토발전 모델의 경험적 지식자산 활용성 제고, 전 지구적 문제 해결 촉매제의 역할 강조, 한국형 국토발전 모델의 확장성 강화 ◦(현지 주도의 국토발전전략 수립 지원체계 구축) 한국형 국토발전 모델 적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인식 개선 지속, 개도국 수용 기반을 고려한 한국형 국토발전 모델 적용, 개도국 상황에 맞춘 한국형 국토발전 모델 지원전략 마련(인식-적용-지원의 3단계 지원체계 구축) ◦(한국형 국토발전 모델의 지속적 진화 및 확산) 한국형 국토발전 모델의 지속적 글로컬리제이션 추진체계 구축, 한국형 국토발전 모델의 적용 성과 극대화 등 모델의 고도화와 확산 노력 경주
등록일 2024-07-23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제고 정책도구 개발 및 활용방안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제고 정책도구 개발 및 활용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74호 □ 도시개발사업 중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은 공공이 50% 초과 지분을 가질 경우 토지수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현장에서는 대규모 택지개발을 중심으로 꾸준히 활용되고 있다. ◦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 토지수용은 공공복리 목적에서 허용된 만큼, 민간참여자가 토지 일부를 직접 사용하여 시행하는 경우에 대한 적정성과 의사결정과정 등에 대해 감독 필요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도시연구본부 서민호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974호“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제고 정책도구 개발 및 활용방안”를 발간하고 민관공동 도시개발 관련 주요이슈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민관공동 도시개발의 공공성 관련 쟁점을 주체, 과정, 결과 측면에서 발굴한 후, 설문조사 및 전문가 심층인터뷰(FGI)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요 개선방향과 협약 관련 검토사항을 마련 □ 서민호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다음과 같이 정책방향과 사업협약 검토 확인사항을 제시하였다. ◦ (사업시행의 당위성) ‘주체’ 관점에서는 사업의 공공복리 증진과 주체의 사회적 책무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당위 확보가 중요하며, 주체들에 공정한 권한과 의무 부여가 중요 ◦ (절차적 정당성) ‘과정’ 관점에서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내적통제 장치가 갖추어졌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과정의 투명성과 이해관계자들에게 열린 참여 기회를 보장 ◦ (배분의 형평성) ‘결과’ 관점에서는 사회통념에 반하지 않는 사업구조를 확보했는지와 개발이익이 합리적으로 배분되고 적절한 재투자가 이루어지는지 확인할 필요 ◦ (협약의 검토와 승인 검토항목) 공공성 확보의 중요한 수단인 사업협약에는 출자자의 책임과 권한, 이사회의 권한 및 구성, 이익 배분과 잔여재산 처분 등을 구체화 할 필요
등록일 2024-07-16
연구원소식 > 공지사항
국토연구원 2024년 하반기 KOICA 영프로페셔널(YP인턴) 공개채용 공고
국토연구원 2024년 하반기 KOICA 영프로페셔널(YP인턴) 공개채용 공고 국토연구원에서는 한국국제협력단에서 지원하는 「2024년 하반기 KOICA 개발협력 사업수행기관 영프로페셔널(YP) 사업」에 선정되어 다음과 같이 YP인턴을 모집합니다. 1. 모집분야 및 채용인원 모집분야 및 채용인원 표 - 모집분야, 수행업무, 직급, 채용인원, 비고로 구성 모집분야 수행 업무 직급 채용인원 비고 YP인턴 글로벌개발협력센터 업무 지원* 인턴 1명 * 수행 업무관련 세부내용은 「YP인턴 직무설명자료」 참고 2.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표 - 채용구분, 지원자격으로 구성 채용구분 지원자격 공통 지원자격 ㅇ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미취업자 (단, 군필자는 해당 법률에 따라 연령 연장)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1항에 의거 제대군인에 대한 채용시험 응시연령 상한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연장함 ▷ 2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만 37세 ▷ 1년 이상 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만 36세 ▷ 1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만 35세 ㅇ KOICA 개발협력 사업수행기관 YP로 근무한 경험이 없는 자 결격사유 ㅇ 인사관리규정 제8조(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하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 -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 최근 5년 내 본원 및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제1항에 해당하는 비위면직자로서 취업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우대사항 (가점사항) ㅇ 사회배려층(장애인,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국가보훈대상자, 지방인재, 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결혼 이주자, 고졸자, 다문화가정, 위탁가정 및 아동보육시설재원자(보호종료아동 또는 자립준비청년) 우대 - 전형단계별 가점부여 : 장애인(만점의 5%) ㅇ KOICA ODA 자격증 보유자 우대 기타사항 ㅇ 사업수행기관 YP 기 참여자 재지원 불가능 - KOICA 영프로페셔널 사업 유형별 각 1회에 한해 참여 가능 (유형 ①개발협력 사업수행기관 YP, ②KOICA 해외사무소/재외공간 YP) 3. 전형방법 전형방법 표 - 구분, 내용으로 구성 구분 내용 전형 절차 ㅇ 서류전형-면접전형(영어 질의응답 또는 영어 작문시험 포함) ※ 전형별 합격자는 개별 안내 예정 전형단계별 선발 배수 및 합격기준 ㅇ 서류전형 : 서류심사 결과 평점 60점 이상인 자 중 채용인원의 4배수 선발 ※ 단, 응시인원이 4배수 미만 또는 합격기준 미 충족 시 4배수 이내에서 선발 ㅇ 면접전형 : 최종합격자 선발 ※ 면접심사 결과 평점 80점 이상인 자 중 순위에 따라 최종합격자 선정 평가 방법 ㅇ 서류전형 : 교육사항, 어학사항, 경험/경력사항, 자기소개서 등 평가 ㅇ 면접전형 : 직무 수행능력, 직무적응 가능성 및 적합성 등 평가 전형단계별 배점 ㅇ 서류전형 : 100점 (면접대상자 선발에만 활용) ㅇ 면접전형 : 100점 4. 전형일정 및 제출서류 전형일정 및 제출서류 표 - 구분, 내용으로 구성 구분 내용 전형 일정 ㅇ 공고 및 서류접수 : 2024.6.7.(금) ∼ 2024.6.21.(금) 18:00 ※ 마감 당일 18시까지 접수분에 한함 ㅇ 면접전형 일정 및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 안내 제출 서류 ㅇ 서류접수기간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서약서 포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붙임 참조) ㅇ 면접시험 당일 제출서류(서류전형 합격자만 제출) - 우대사항(가점사항) 증빙서류(해당자) · [붙임6] ‘우대사항 제출서류 안내’ 참고하여 제출 - 졸업증명서 1부(※학교명 삭제요) - 성적증명서 1부(※학교명 삭제요) ※ 입사지원서 상 기재한 교육사항의 경우 증빙 및 성적을 확인할 수 있는 것에 한함 - 경력증명서 각 1부(해당자) ※ 입사지원서상 기재한 경력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 경력증명서는 해당 모집분야와 관련하여 근무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되, 근무기간, 직위, 직급,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기재 ※ 경력사항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4대 보험 중 1개 보험의 자격득실이력확인서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 모집분야와 관련된 자격증 각 1부(해당자) - 주민등록등본 1부(청년 여부 확인용) ※ 블라인드 채용을 위하여 상기 「제출서류」 상 생년월일, 학교명, 사진 등 개인 인적사항 관련 정보는 수정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삭제 후 제출 ※ 제출서류는 진위 확인을 위해서만 활용될 뿐 심사위원 등에게는 미제공 접수 방법 ㅇ [붙임2] 입사지원서(서약서 포함), [붙임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작성 후, E-mail (recruit@krihs.re.kr) 지원 문의처 ㅇ 기획조정실 인재개발팀 이미진 3급행정원 (☎ 044-960-0139, recruit@krihs.re.kr) 5. 임용 조건 ㅇ 임용예정일 : 2024. 8. 1. ~ 2025. 2. 28. ㅇ 신분 :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ㅇ 근무기간 : 임용일로부터 7개월 ㅇ 보수 : KOICA 지원금 월 207만원(법정제세공과금 및 주휴수당 포함/세전기준) ㅇ 근무시간 및 근무지 : 주 40시간(유연근로시간제 적용) / 세종시 소재 국토연구원 ㅇ 복리후생 : 4대보험(산재, 고용, 건강, 국민연금) 가입 등 6. 기타 사항 ㅇ 지원자가 응시자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또한 입사지원서 상 본인 부주의로 인한 표기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 책임으로 하며, 지원 자격의 허위 판명 및 입사지원서 기재사항에 대한 증빙서류 미제출 등 채용비위에 해당하는 경우 입사 후에도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ㅇ 채용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으며,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임용 후 1개월 이내 퇴사 시 면접전형 예비합격자 중 차순위자를 최종합격자로 선발할 수 있음. ㅇ 부정합격자(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정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본인)는 합격을 취소하고, 관련 법률 등에 따른 불이익을 줄 수 있음 ㅇ 최종합격자 결정 후 180일 이내에 응시자(최종합격자 제외)가 제출한 원본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할 경우 반환함 ㅇ 채용시험 불합격자로서 시험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채용 이의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ㅇ 모집분야와 관련된 자격증의 경우 입사지원 마감일(`2024.6.21.)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함 ㅇ 본 기관 청년인턴 유경험자의 경우 입사 지원 및 재채용이 제한됨 2024. 6. 7. 국 토 연 구 원 장
등록일 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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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가치 경영과 미래창의 경영으로 새로운 변화를 이끌고 가겠습니다 정보공개청구 제도 안내 정보공개제도의 개념, 청구권자, 청구방법, 대상정보, 정보공개책임관 및 정보공개 담당자를 알려드립니다. 정보공개 제도란? 정보공개제도 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 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를 청구공개 라 한다면, 후자는 정보제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 및 청구 방법 정보공개 청구권자 모든 국민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 있음 법인·단체 : 법인과 단체의 경우는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 있음 외국인 :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 청구방법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 를 제출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출석 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 http://www.open.go.kr에 의하여 제출 가능 '2인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 대상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법 제9조(비공개 대상정보) 제1항) ①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을지 연습, 직장예비군·민방위대 편성표,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대테러대비 전략, 충무계획, 국가기반체계보호 단계별 대응매뉴얼, 가상시나리오에 의한 모의훈련 등 국가 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국가안보· 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②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직원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직원의 임용, 인사교류, 교육훈련 등의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③기타의 경우 업무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수집한 정보- 결재·공람절차 완료 등 공식적인 형식요건을 갖추지 못한 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기 공개되고 있는 발간물 등 제반 정보 외부에서 위탁 받아 수행한 수탁연구보고서 정보공개책임관 <%--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이강식팀장 부서홍보출판팀 전화044-960-0205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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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열람 청구 개인정보 열람 청구 국토연구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처리부서 지식정보팀, 홍보팀 목차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파기 방법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분서 권익침해 구제 방법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의 기준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국외 수집 및 이전에 관한 사항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추가적인 개인정보 보호노력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결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①국토연구원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대표홈페이지 콘텐츠 운영 뉴스레터 소식지 배포, 정기간행물 회원 관리 및 간행물 배포, Q&A 관련 민원처리, 연구과제 상시 제안 접수, 국토연구 논문접수 및 투고자 관리, 클린신고 접수 관리, 국토교육 관리 질의응답 및 민원처리 2. 공정한 채용절차 운영 3. 국토연구원 임직원에 대한 법령준수, 근로계약 체결·이행, 복지, 청사출입, 경력증명서 발급 4. 전자도서관 서비스 제공 ②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은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국토연구원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보유기간을 준용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아래 ‘제3조.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① 국토연구원은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소관 홈페이지를 통해 수집·보유하고 있는 주요 개인정보파일을 안내하고 있으며, 국토연구원에서 수집·보유하고 있는 주요 개인정보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원은 개인정보 처리 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파일 정보 순번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처리목적 수집항목 보유기간 필수 선택 1 메일링 서비스 회원 목록 뉴스레터 소식지 배포 이름, E-Mail 2년 재동의 2 정기간행물 회원 목록 정기간행물 회원 관리 및 간행물 배포 이름,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E-Mail, 직장주소 2년 재동의 3 채용응시자 개인정보 공정한 채용절차 운영 이름,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E-Mail, 장애종류 및 등급, 보훈정보, 지역 인재 소재지, 교육사항, 경력사항, 자격사항, 연구실적, 외국어 사항 영구 4 Q&A 등록자 정보 Q&A 관련 민원처리 이름, 핸드폰(연락처), E-Mail 3년 5 논문모집 질의응답 등록자 정보 Q&A 관련 민원처리 이름, 핸드폰(연락처), E-Mail 3년 6 연구과제 상시 제안 접수자 정보 연구과제 상시 제안 접수 이름, E-Mail 3년 7 국토연구 논문 투고자 정보 국토연구 논문접수 및 투고자 관리 이름, 핸드폰(연락처), E-Mail 소속 3년 8 클린신고 접수자 정보 클린신고 접수 관리 이름, 핸드폰(연락처), E-Mail 3년 9 국토교육 자유게시판 작성자 목록 국토교육 관련 질의응답, 민원처리 이름, 핸드폰(연락처), E-Mail 3년 10 국토연구원 임직원 정보 법령 준수, 근로계약체결 이행, 복지, 청사 출입, 경력증명서 발급 이름, 생년월일,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E-Mail,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사원번호, 급여 계좌번호, 가족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발령사항, 상벌사항, 자격/면허, 급여사항, 연말정산정보 준영구 11 전자도서관 이용자 전자도서관 서비스 제공 이름, 사번, 핸드폰(연락처), E-Mail, 직종, 직위, 소속부서 퇴직처리 완료 시까지 ※ 좀 더 상세한 <국토연구원>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 “국토연구원” 입력 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제4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국토연구원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5.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 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 제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② 국토연구원은 정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긴급상황 시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수칙」에 따라 재난, 감염병, 급박한 생명·신체 위험을 초래하는 사건·사고, 급박한 재산 손실 등의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관계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이콘을 눌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제5조(개인정보의 처리 위탁) 국토연구원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제3자 제공 금지 및 책임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하겠습니다. ① 국토연구원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처리업체의 수탁업체, 위탁업무내용, 위탁기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 수탁업체 위탁업무내용 위탁기간 (주)플랜아이 대표홈페이지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주)하나디엠월드 정기간행물 배포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주)크리스피드 통합행정정보시스템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주)두드림시스템 전자도서관 클라우드 전환 및 운영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②국토연구원은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④「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국토연구원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6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 2.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요구 3.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4.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②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요구 시 보호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아래의 경우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가)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나)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에 따른 각급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다)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라)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③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보호법 제36조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④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보호법 제37조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 보호법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⑤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 연구원은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⑥ 정보주체는 아래 방법을 통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동의철회, 자동화된 결정 거부·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연구원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하겠습니다. 가.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을 통한 방법 01개인정보 포털 02개인서비스 03정보주체권리행사 04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05열람등 요구 나. 서면·우편·모사전송(FAX)를 통한 방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를 개인정보보호 담당자에게 제출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 서식 다운로드 ※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는 제10조(개인정보보호책임자),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⑦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호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 다운로드 ⑧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파기 방법) 국토연구원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보존기간이 경과되거나,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①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보존 근거는 “5.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항목에서 확인 가능 ②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국토연구원은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국토연구원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국토연구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국토연구원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① 연구원은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쿠키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크롬(Chrome): 웹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엣지(Edge): 웹 브라우저 설정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크롬(Chrome):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사파리(Safari): 모바일 기기 설정 > 사파리(Safari)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삼성 인터넷: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인터넷 사용 기록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③ 국토연구원은 접속자 통계 분석 및 서비스 관리를 위해 쿠키를 활용하여 개인을 식별하지 않고 행태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있습니다. ④ 연구원은 다음과 같이 행태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수집된 행태정보는 제3자에게 제공되고 있지 않으며, 제3자가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를 통해 행태정보를 수집하도록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행태정보 수집 관련 사항 수집하는 행태정보 항목 행태정보 수집 방법 행태정보 수집 목적 보유·이용기간 웹사이트 방문 및 검색이력 웹 사이트 방문 시 자동 수집 방문자 통계 분석을 통한 서비스 관리 5년 ⑤ 연구원은 서비스 관리를 위한 통계 분석에 필요한 최소한의 행태정보만을 수집합니다. 사상, 신념, 학력·병력 등 개인의 권리·이익이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한 행태정보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⑥ 정보주체는 웹 브라우저의 쿠키 설정 변경 등을 통해 행태정보 수집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설정 변경으로 웹사이트 자동로그인 등 일부 서비스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웹 브라우저를 통한 행태정보 수집 차단 (1) 크롬(Chrome) 오른쪽 상단 ⁝ 표시 > 설정 > 좌측의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기록 삭제’를 클릭하여 삭제 여부 선택 설정 페이지 좌측의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서드파티쿠키 > ‘서드파티쿠키 차단’ 여부 선택 (2) 엣지(Edge) 오른쪽 상단 … 표시 > 설정 > 좌측의 ‘개인정보, 검색 및 서비스’ > ‘추적방지’ 섹션에서 추적방지 여부 및 수준을 선택 ‘InPrivate를 검색할 때 항상 “엄격” 추적 방지 사용’ 여부를 선택 ▶ 모바일 브라우저를 통한 행태정보 수집 차단 (1) 크롬(Chrome) 안드로이드(Android) 기기의 경우 : 오른쪽 상단 ‘⁝’ 표시 > 설정 > 사이트 설정 > ‘서드파티쿠키’ 선택 > ‘서드파티쿠키 차단’ 여부 선택 아이폰(iPhone/iPad) 기기의 경우 : 오른쪽 상단 ‘⁝’ 표시 > 설정 > 좌측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기록 삭제’ > ‘쿠키, 사이트 데이터’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클릭 (2) 사파리(Safari) 기기에서 ‘설정’ > ‘Safari’ 앱 선택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3) 삼성인터넷 삼성인터넷 앱 > 하단 ‘≡’ 선택 > 설정 > 인터넷 사용 기록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선택 > 데이터 삭제 ⑥ 정보주체는 제10조(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통해 행태정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과 거부권 행사, 피해 신고 접수 등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국토연구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①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②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③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1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관리합니다. ④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⑤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⑥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⑦정기적인 자체 점검 실시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정성 확보를 위해 월 1회 이상 개인정보 보호관리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⑧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보호책임자) ①국토연구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행정실장 이강식 전화044-960-0205 팩스044-211-4771 이메일kslee@krihs.re.kr 개인정보보호담당자 행정실 지식정보팀장 송정현 전화044-960-0585 팩스044-211-4771 이메일jhsong@krihs.re.kr 개인정보보호담당자 기획조정실 홍보팀 최서로 행정원 전화044-960-0464 팩스044-211-4771 이메일csr@krihs.re.kr ② 정보주체께서는 국토연구원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①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개인정보파일 담당자 연락처 지식정보팀 정기간행물 회원 목록,채용응시자 개인정보,클린신고 접수자 정보,국토연구원 임직원 정보,전자도서관 이용자 송정현 팀장 (전화) 044-960-0585,(팩스) 044-211-4771,(이메일) jhsong@krihs.re.kr 홍보팀 메일링 서비스 회원 목록,Q&A 등록자 정보,논문모집 질의응답 등록자 정보,연구과제 상시 제안 접수자 정보,국토연구 논문 투고자 정보,국토교육 자유게시판 작성자 목록 최서로 행정원 (전화) 044-960-0464,(팩스) 044-211-4771,(이메일) csr@krihs.re.kr ②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01개인정보 포털 02개인서비스 03정보주체권리행사 04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05열람등 요구 제12조(권익침해 구제 방법) ①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국토연구원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국토연구원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소관업무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홈페이지privacy.kisa.or.kr 전화(국번없이) 118 주소(58342)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소관업무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홈페이지www.kopico.go.kr 전화(국번없이) 1833-6972 주소(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2층 대검찰청(국번없이)1301 바로가기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국번없이)182 바로가기 ②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5조의2(개인정보의 전송 요구),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제37조의2(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www.simpan.go.kr 전화(국번없이) 110 청구방법 안내바로가기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행정심판 청구서를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또는 온라인 청구) [별지 제30호서식] 행정심판 청구서 바로가기 제13조(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의 기준) ①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할 때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3.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제14조(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 ① 연구원은 수집된 민감정보를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공개되는 정보에 정보주체의 민감정보가 포함됨으로써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서비스의 제공 전에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15조(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① 연구원은 14세 미만 아동에 대해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해당 서비스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② 연구원은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아동에게 법정대리인의 성명, 연락처와 같이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법정대리인의 자필 서명, 개별 연락 등으로 동의여부를 확인합니다. 제16조(개인정보의 국외 수집 및 이전에 관한 사항) ① 연구원은 개인정보를 국외에서 수집하거나 이전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개인정보의 국외 수집·이전이 발생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고 공개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17조(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① 국토연구원은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수집한 개인정보를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처리하고 있으며, 내역은 아래 조항을 참고 바랍니다. ②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구분 처리 목적 처리 항목 처리기간 2022년 공공기관 임금실태 확인 보고서 작성 관련 과학적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요청에 따른 2022년 공공기관 임금실태조사 자료 제출을 위한 임직원 정보 가명처리 고용형태, 성별, 학력, 나이, 근속년수, 직종, 2022년 6월 급여(정액,초과), 2021년 연간 상여금 및 성과급(정액,초과) 2024.1.15.(파기 완료) ③ 가명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가명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제공하는 항목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 임금정책 수립 고용형태, 성별, 학력, 나이, 근속년수, 직종, 2022년 6월 급여(정액,초과), 2021년 연간 상여금 및 성과급(정액,초과) 제공일(2024.1.15.)로부터 3년 ④「개인정보보호법」제28조의4에 따른 가명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1. 관리적 조치: 내부 관리계획 수립·시행, 개인정보 취급직원 대상 교육 2. 기술적 조치: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인 갱신·점검, 접근권한 분리 3. 물리적 조치: 개인정보 물리적 보관 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제18조(추가적인 개인정보 보호노력) ① 국토연구원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요구하는 안전성 확보 조치 외에도 추가적인 개인정보 보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② 매년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주관 ‘개인정보보호 협의회’를 개최하여 관련 규정 제·개정, 주요 정책사항 협의 등 연구원의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본부·팀별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별도로 실시하여 개인정보보호 문화를 확산시키고 준수사항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를 다량으로 처리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집중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④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인정보 처리실태 등 각종 사항에 대한 점검을 매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⑤ 개인정보 암호화 솔루션을 도입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는 자동으로 암호화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19조(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결과) ① 연구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 제11조의2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구.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를 받고 있습니다. ② 연구원은 2023년도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A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③ 연구원의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5개년치 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5개년치 실적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등급 보통 보통 양호 S A 등급 체계 2019~2021년도: 양호(90점 이상), 보통(70점~90점 미만), 미흡(70점 미만)2022년도~: S(90점 이상), A(80점~90점 미만), B(70점~80점 미만), C(60점~70점 미만), D(60점 미만) 제2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①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4. 6. 17. 부터 적용됩니다.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24. 4. 23 ~ 2024. 6. 16 적용 - 2024. 3. 1 ~ 2024. 4. 22 적용 - 2024. 1. 24 ~ 2024. 2. 29 적용 - 2023. 11. 21 ~ 2024. 1. 23 적용 - 2023. 9. 7 ~ 2023. 11. 20 적용 - 2023. 5. 17 ~ 2023. 9. 6 적용 - 2023. 2. 21 ~ 2023. 5. 16 적용 - 2022. 8. 30 ~ 2023. 2. 20 적용 - 2022. 7. 7 ~ 2022. 8. 29 적용 - 2021. 4. 21 ~ 2022. 7. 6 적용 - 2020. 6. 15 ~ 2021. 4. 20 적용 - 2019. 9. 17 ~ 2020. 6. 14 적용 - 2019. 5. 29 ~ 2019. 9. 16 적용 - 2018. 11. 27 ~ 2019. 5. 28 적용 - 2017. 5. 30 ~ 2018. 11. 26 적용 - 2016. 7. 29 ~ 2017. 5. 29 적용 - 2015. 6. 30 ~ 2016. 7. 28 적용 - 2015. 2. 16 ~ 2015. 6. 29 적용 - 2014. 7. 1 ~ 2015. 2. 15 적용 - 2013. 8. 7 ~ 2014. 6. 30 적용
연구원소개 > 윤리경영 > 임직원 행동강령
제1장총칙 제2장공정한 직무수행 제3장부당 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4장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5장위반 시의 조치 등 제6장보칙 부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국토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임직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연구원에 대하여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나. 인ㆍ허가, 검사, 감사, 단속, 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다. 결정, 감정, 시험, 사정, 조정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라. 연구원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마. 연구원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금전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바. 정책ㆍ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사. 그 밖에 원장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2. “직무관련임직원”이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임직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 인사ㆍ예산ㆍ감사ㆍ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의 소속 기관 임직원 다.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의 위임⋅위탁을 받는 임직원 라. 그 밖에 원장이 정하는 임직원 3.“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3조(적용범위) 이 강령은 연구원에 속한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한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① 임직원은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상급자로부터 제1항을 위반하는 지시를 받은 임직원은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④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2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조 <삭제 2022.12.19.> 제5조2 <삭제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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