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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대한 개발이익환수제도의 개편방안에 관한 정책토론회

  • 작성일2003-10-21
  • 분류보도자료
  • 조회수11,856
□ 개발이익 ○ 개발이익은 공공투자로 인한 편익증진(Melioration, Betterment), 개발사업 인허가에서 초래된 이익(Planning Gains), 지개발 및 건축행위에서 발생한 이익(Development Gains), 기타 경제사회적 여건변동으로 얻은 우발이익(Capital Gains, Windfalls) 등을 총괄하는 개념 ○ 이처럼 대부분의 선진국가에서는 모든 자본이득 중에서 소유자의 직접투자를 제외한 증가분을 개발이익으로 정의하고, 보유·개발·처분 각 단계별로 개발이익을 사회에 환원 □ 개발이익의 환수 필요성 ○ 개발이익의 사유화는 부의 분배구조 왜곡, 토지투기 유발, 지가상승 요인 등으로 작용하여 국민경제 안과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킴 ○ 개발이익의 사회환원은 개발이익에 대한 기대심리를 억제하여 투기방지와 지가안정에 공헌하고, 사회적·분배적 정의를 실현하는데 필요하다는 정당성이 보편적으로 인정됨 - 헌법재판소 역시 개발이익 환수제도는 토지투기와 토지소유 편중을 완화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라고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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