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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시대 지역 발전을 위한 규제 개선 및 특례 방안

  • 작성일2023-10-24
  • 분류보도자료
  • 조회수1,323

인구감소시대 지역 발전을 위한 규제 개선 및 특례 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37호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차미숙 선임연구위원은 국토정책Brief 제937호 “인구감소시대 지역 발전을 위한 규제 개선 및 특례 방안”을 통해  인구 성장기에 만들어진 지원 기준과 규제가 기업과 주민의 지방 이전과 투자, 삶의 질을 저해하고 지역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실태를 파악하여, 인구감소시대 지역발전을 위한 규제 개선 및 특례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 중앙정부가 지역 발전을 목적으로 지정·운영 중인 46개의 지역발전특구 중 인구감소지역 내 지정·운영 중인 27개 특구의 특례 운용 실태와 문제점 분석 

 ◦ 인구감소지역(기초 89곳, 광역 11곳) 지자체 실무자 대상으로 지역 발전을 저해하거나 불합리한 규제 개선수요와 특례 제안 257건 취합·분석


□ 특히 인구감소지역의 규제개선 수요와 특례 제안을 분석한 결과, ‘일자리 및 산업 진흥’, ‘전입 및 귀농·귀촌’ 관련 특례 제안이 가장 많았고, 소관 부처와 규제 대상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주민, 그리고 생애주기별로는 중장년, 노년, 청년의 순으로 나타났다.

 

□ 차미숙 선임연구위원은 인구감소시대 지역 발전을 위한 규제개선 중점과제를 도출하고, 중점과제별로 규제개선 및 특례 방안을 검토하였다.

 ◦ 기업의 지방 이전과 투자 유치 / 지역향토·특화산업 육성 특구제도 개선 : 지역발전 목적으로 중앙정부가 인구감소지역 내 지정·운영 중 27개 특구 가운데 21개가 기업의 지방이전과 투자 유치를 목적으로 하나, 특구 제도의 목적 달성 미흡한 실정

  ‣ 지역이 자율적으로 기획·운영하는 상향식·분권형 특구제도로 전환, 기존 특구의 성과 평가를 토대로 특구 제도 개편과 고도화를 제안

  ‣ 인구감소지역 내 가장 많이 지정·운영 중인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의 개편 필요성 제안 

 ◦ 은퇴자의 지방이주 및 정주 촉진 규제개선 : 이주 탐색단계, 이주 실험단계, 정착․거주단계 등 단계별 맞춤형 규제개선과 특례 검토를 제안

  ‣ 이주 탐색단계 : 귀농·귀촌인 지원 자격 기준(연령 기준), 후계농업경영인 연령 제한 규제 등 이주 탐색단계의 걸림돌과 진입장벽 개선

  ‣ 이주 실험단계 : 1가구 2주택 중과세 기준 완화 및 지역 건강보험료 감면 규제 특례 적용으로 지방 이주와 거주에 따른 추가 부담 완화

  ‣ 정착․생활단계 : 농어촌 민박 및 은퇴자 농지임대차 규제개선, 보건진료소 설치기준 및 원격의료 허용 범위 확대 등 지방 거주와 생활 불편 해소 필요

 ◦ 아동·여성·청소년의 지방이주 및 정주 촉진 규제개선 :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임신-출산-보육, 교육, 일자리 및 창업, 문화-관광, 의료-복지, 주거 및 교통 분야에서 규제개선 및 특례 검토를 제안

  ‣ (보육)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운영, (교육) 농어촌 특별전형 지정요건 완화, 폐교 활용 촉진 및 유휴시설 활용, (문화관광) 작은도서관 시설 및 도서관 자료 기준 완화, 박물관 등의 건립 및 등록요건 규제 완화, (의료건강) 원격의료 허용 범위 확대, 공공의료기관 운영비용 보조․지원, (일자리) 농지임대차 규제개선, 전통주 주세 감면 및 전통주산업 육성, (주거) 인구감소지역 신축 및 주택 개보수․철거 비용 지원 특례 등

 ◦ 생활인구 증대로 지역활력 촉진 규제개선 : 체류인구 및 외국인근로자의 생활인구 및 지역활력 촉진을 위한 규제개선 및 특례 검토를 제안

  ‣ (체류인구) 농어촌 민박사업 관련 규제개선 및 특례, 폐교재산 활용 촉진 관련 규제개선 및 특례 등

  ‣ (외국인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체류기간 연장 및 신청 절차 개선, 외국인 근로자 취업 근무처 규제개선 및 특례, 제조업 외국인력 도입 허용업종 제한 완화 특례 등


□ 인구감소시대 지역발전을 위한 규제개선 실행 방향으로 지역 주도의 분권형·상향식 특구제도 개편․운용, 지역의 자율적인 규제특례 선택권 운용,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규제 개선 거버넌스체계 구축·운영을 제안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상 특례 추가 검토 지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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