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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정보] 미국 - 기술과 스타트업의 도시 샌프란시스코: 혁신 생태계에 대한 자조의 목소리
통권456호 (2019.10)
저자 주소윤
발행일 2019-10-1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워킹페이퍼
미국 환경보호청 스마트성장 평가방법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WP 23-16 미국 환경보호청 스마트성장 평가 방법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유예진 부연구위원 ■ 스마트성장 개념의 등장 이후 미국에서는 도시계획 및 개발에 스마트성장의 목표가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평가방법을 지속적으로 연구해오고 있으며, 미국 환경보호청(United State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이하 EPA) 주도로 스마트성장 평가방법을 개발하고 있음 - EPA는 2000년대 초반에 스마트성장의 원칙을 반영한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여 스마트성장의 구현 정도 및 개선 사항을 도출하는 데 사용하였고, 2010년부터는 공간정보시스템 등의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성장 지표 및 방법을 구축하고 있음 ■ EPA는 스마트성장을 지속가능한 개발을 구현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로 간주하고 스마트성장 스코어카드(Smart Growth Scorecards), 스마트성장 지수(Smart Growth INDEX, 이하 SGI), 스마트 위치 매핑(Smart Location Mapping, 이하 SLM) 등을 제시함 - 이 같은 스마트성장 평가방법이 법적 의무나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스마트성장이 도시 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층적인 분석이 가능하여 도시계획 및 개발 정책 시행 시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있음 ■ 스마트성장 실현 여부를 평가하는 다양한 방법들은 각각의 평가도구에 따라 장점과 단점이 존재하여 이를 고려한 스마트성장 평가방법 개발이 필요함 - (스코어카드) 평가기준이 명확하고 스마트성장을 수치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스코어카드 작성 및 결과 도출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음 - (SGI)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한 토지이용 및 교통계획 분석을 수행할 수 있지만, 지표 활용 및 분석 범위의 제한으로 인하여 다양한 국가 통계청 데이터를 적용 및 통합 분석하는 데 한계를 지니고 있음 - (SLM)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미국 전역의 스마트성장을 시계열적으로 비교 및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시민 참여를 위한 기능이나 공간이 제공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음 ■ 미국의 스마트성장 평가방법을 우리나라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선행되어야 함 - (스마트성장 평가방법 개발 로드맵 수립) 스마트성장이라는 다소 선언적인 프레임워크에 대한 평가방법 개발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로드맵 수립이 필요함 -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 스마트성장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도시계획 및 개발에 관련된 이해관계자들 간의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고 효과적인 도시관리 전략 수립이 필요함 - (관련 법·제도 마련) 스마트성장 평가방법 개발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스마트성장 평가방법을 체계적인 도시성장계획 및 관리를 위한 의사결정 지원 도구로 활용함 ■ 스마트성장 평가방법을 개발하여 제도화할 경우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측면에서 그 활용성이 기대됨 - 첫째, 지역의 여건을 반영한 스마트성장 평가 방법을 개발하여 지역 특성과 시대적 흐름에 적합한 개발 및 계획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음 - 둘째, 스마트성장 평가를 통해 도시개발 사업 평가 및 계획 수립 시 중앙정부, 사업 시행자, 지자체 담당자, 시민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며 협력하는 도시계획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음 - 셋째, 스마트성장 평가 방법 개발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기존에 명확하지 않은 기준들을 개선하고 심의 및 허가 과정에서의 자의적 판단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음
등록일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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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종합계획 50년(1972-2022) 기념세미나 발표2] 미래국토를 말한다: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
- 일반 국민 1,000명의 목소리 - 전문가 50명의 목소리 - 어린이들의 목소리
저자 조만석 연구위원 (국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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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도 낙후된 곳 많다” 서울·인천·경기, 예타 제도 개편 한 목소리
등록일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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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환경보호청 스마트성장 평가방법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미국 환경보호청 스마트성장 평가방법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국토硏, 워킹페이퍼 23-16호 발간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유예진 부연구위원은 워킹페이퍼 『미국 환경보호청 스마트성장 평가방법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을 통해 미국 스마트성장 평가방법 사례를 분석하여 한국의 스마트성장 관리 평가방법 개발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미국의 주 및 도시정부는‘스마트성장’을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위한 프레임워크로 간주하고 있으며, 스마트성장 평가방법은 주로 미국 환경보호청(United State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이하 EPA) 주도로 개발되고 있다. ◦ EPA는 2000년대 초부터 스마트성장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여 사용해 왔으며, 2010년부터는 공간정보시스템(GIS) 같은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성장 지표 및 방법을 구축하였다. ◦ 이와 같은 스마트성장 평가방법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도시계획 및 개발 정책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 EPA는 스마트성장의 개념과 원칙을 반영하여 스코어카드, 스마트성장 지수 등의 스마트성장 평가방법 및 도구를 지속적으로 개발해왔다. ◦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에는 스코어카드(Scorecards)가 광범위하게 활용되었고, 이는 스마트성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방법론으로 자치행정 단위, 단위 개발사업 단위, 도시 구성요소 단위로 구성되어 있다. ◦ 2000년에는 스마트성장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 시나리오 분석 및 시각화 기능이 도입된 스마트성장 지수(Smart Growth INDEX, 이하 SGI)을 개발하였다. ◦ 2010년부터 최근까지 스마트 위치 매핑(Smart Location Mapping, 이하 SLM)을 개발하였고, SLM은 스마트 위치 데이터베이스(Smart Location Database, 이하 SLD), 대중교통을 통한 일자리 및 근로자 접근성 도구(Access to Jobs and Workers via Transit Tool), 국가 보행 편의성 지수(National Walkability Index) 등이 있다. □ 스마트성장 실현 여부를 평가하는 다양한 방법들은 각각의 평가도구에 따라 장점과 단점이 존재하여 이를 고려한 스마트성장 평가방법 개발이 필요하다. ◦ (스코어카드) 평가기준이 명확하고 스마트성장을 수치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스코어카드 작성 및 결과 도출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다. ◦ (SGI)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한 토지이용 및 교통계획 분석을 수행할 수 있지만, 지표 활용 및 분석 범위의 제한으로 인하여 다양한 국가 통계청 데이터를 적용 및 통합 분석하는 데 한계를 지니고 있다. ◦ (SLM)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미국 전역의 스마트성장을 시계열적으로 비교 및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시민 참여를 위한 기능이나 공간이 제공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한국의 스마트성장 평가방법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스마트성장 평가방법 개발 로드맵 수립) 스마트성장이라는 다소 선언적인 프레임워크에 대한 평가방법 개발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로드맵 수립이 필요하다. ◦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 스마트성장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도시계획 및 개발에 관련된 이해관계자들 간의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고 효과적인 도시관리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 (관련 법·제도 마련) 스마트성장 평가방법 개발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스마트성장 평가방법을 체계적인 도시성장계획 및 관리를 위한 의사결정 지원 도구로 활용한다. □ 스마트성장 평가방법을 개발하여 제도화할 경우,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그 활용성이 기대된다. ◦ 첫째, 지역의 여건과 지역사회의 요구를 고려한 도시성장관리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 둘째, 도시개발 사업 평가 및 계획 수립 시 중앙정부, 사업 시행자, 지자체 담당자, 시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협력하는 도시계획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셋째, 스마트성장 평가방법 개발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은 기존의 명확하지 않은 기준들을 개선하고 심의 및 허가 과정에서의 자의적 판단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등록일 2024-02-02
연구원소식 > 언론보도
집값 바닥론 나오는데 '경고' 목소리 내는 이유
등록일 2023-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