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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의 현황 및 이슈와 정책 방향
"지역주택조합의 현황 및 이슈와 정책 방향" 국토硏, 국토이슈리포트 제89호 □ 최근 지역주택조합이 활성화되면서 조합원수가 약 26만명에 이르고 있으나 공사비, 토지 확보, 사업 운영 등에서 여러 이슈가 제기되고 있어 실태 파악 및 대응 방향 모색의 필요성이 제기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 전성제 센터장과 연구진은 지역주택조합의 현황과 문제점, 대응 방향에 대한 내용으로 국토이슈리포트 제89호“지역주택조합의 현황 및 이슈와 정책 방향”를 발간 ◦ 지역주택조합의 현황, 이슈 및 정책 방향을 사업 추진 현황 데이터 분석, 관련 기사 및 논문에 대한 문헌연구, 전문가 자문 등에 기반하여 제시 □ 지역주택조합은 명확한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2020년을 전후한 최근에는 주택경기 활성화 등으로 추진중인 사업이 크게 증가 ◦ 저렴한 비용으로 새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장점이 있으나, 사업추진의 불확실성, 택지 확보에서 높은 리스크, 시행단계 공사비 갈등 등 여러 단점도 내포 ◦ 2020년을 전후하여 모집신고단계 및 조합설립인가 단계의 사업장이 크게 증가하는 등 지역주택조합사업 추진이 활발해지고 있음 □ 지역주택조합은 최근 활발한 사업추진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의 불확실성과 사업 진행의 어려움으로 인해 여전히 리스크가 높은 사업 ◦ 현재 추진중인 사업의 절반 이상이 여전히 모집 신고단계에 있고, 조합설립인가, 사업계획 승인 및 착공 비중도 낮아 원활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 높은 리스크가 예상 □ 사업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지역주택조합의 주요 이슈는 공사비, 사업 운영 및 관리, 토지 확보 등과 관련된 사항임 ◦ 공사비 관련 착공 및 준공 단계에서 시공사가 큰 폭의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며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공사 중단, 입주 지연 등의 문제로 이어지는 사례 발생 ◦ 지역주택조합 사업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하여 일부 사업장에서 초기부터 준공까지 정보 공개 미흡, 운영 불투명, 조합원 대상 설명 부족 등의 문제가 지적 ◦ 토지 확보 지연은 지역주택조합의 주요 리스크 중 하나로 평가되며, 토지 미확보 리스크는 조합원들의 금융비용 및 추가 분담금 부담으로 이어짐 □ 지역주택조합 관련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방향으로 합리적 공사비 산정 체계 구축, 공사비 갈등 중재, 패널티 부과 및 재발 방지 체계 구축, 사업 투명성 강화 유도, 사업관리 관련 제도적 기반 강화를 제안 ◦ 공사비 관련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표준계약서 도입 등 합리적 공사비 산정 체계 구축과 부당한 공사비 증액 청구 기업에 대한 패널티 부과 등 공사비 갈등 중재 및 재발 방지 체계 구축을 검토 ◦ 사업 운영·관리, 제도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업무대행사 등록제 도입, 정보공개 시스템 구축, 허위・과장광고 규제 강화 등 사업 투명성 강화와 정부의 감독권 확대 등 사업관리 관련 제도적 기반 강화 등을 검토
등록일 2025-07-09
연구원소식 > 뉴스레터 > 뉴스레터 지난호
[KRIHS Newsletter] 체류형 생활인구의 생활등록제 도입방안
등록일 2025-05-14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체류형 생활인구의 생활등록제 도입방안"
"체류형 생활인구의 생활등록제 도입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12호 □ 인구감소지역에서 실제 생활하는 사람 중 평균 33%는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안되어 있는 체류형 생활인구로, 지역 공공생활서비스 이용에 제약을 받는 경우가 다수 발생 ◦ 생활인구가 겪는 서비스 제한은 기초복지서비스 사각지대형, 생활밀착형 서비스 배제형, 청년지원서비스 배제형, 지역자원 활용 제한형 등으로 구분 가능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국토정책·지역계획센터 안소현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1012호 “체류형 생활인구의 생활등록제 도입방안”을 발간하고 정책방안을 제안하였다. □ 주민등록 주소지와 실제 활동지역 간 불일치 증가 속, 국민(80.2%)과 지자체(64.7%) 모두주민등록지 외 활동지역에서도 동일한 수준의 공공생활서비스 제공을 긍정적으로 인식 ◦ 공공생활서비스 접근성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 생활등록제 도입에 대해 국민(29.6%)과 지자체 공무원(33.0%) 모두 높은 선호도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으로 ‘생활인구’ 개념이 제도화됨에 따라 주민등록인구 중심에서 벗어나 실제 거주·체류하는 사람들의 수요를 고려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 ◦ 특히 ‘생활등록제’는 주민등록과 별도로 개인이 주소지 외에 일상적으로 활동하는 지역에 ‘생활등록’을 할 수 있게 하는 제도 □ 안소현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생활인구의 지역 공공생활서비스 제공을 위한 ‘생활등록제’의 도입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 생활등록제는 주소지와 활동지역 간 불일치로 인한 공공생활서비스 제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행정·재정적 부담, 주민등록인구와의 형평성 문제, 제도 악용 우려 등의 쟁점이 있을 수 있어서 단계적 접근 필요 ◦ 복수주소제 도입 이전의 과도기적 방안의 하나로 ‘생활등록제’를 도입하여 주민등록과 별도로 개인이 활동지역에서 지역 공공생활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 필요 ◦ 생활등록제 도입을 위해서는 생활인구 유형화 및 개념 정립, 법·제도적 기반 마련, 지자체 단위 시범 도입, 생활인구 대상 지역 간 권리·의무 체계화 방안도 마련할 필요 ◦ 실거주 지역과 주민등록 지역 간의 불일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복수지역 생활에 대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복수주소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생활등록제 운영 결과를 토대로 장기적 관점에서 검토
등록일 2025-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