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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위 간척사업사례의 평가분석
국토연 86-3
저자 엄기철, 양하백, 지광효, 이문원
발행일 1986-08-31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
[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50] 10년 단위 시도별 온실가스 순배출량(1990~2019년)
통권496호 (2023. 2)
저자 안예현
발행일 2023-02-1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정책 Brief
국토·도시 부문 온실가스 감축지표 선정 및 활용방안
국토·도시 부문 온실가스 감축지표 선정 및 활용방안 홍나은 연구원, 윤은주 부연구위원 ● 온실가스 감축이란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서, 국가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을 목표로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을 발표하였고, 지자체 역시 자체 목표를 설정하고 감축계획을 수립 중 ● 국토·도시 부문은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약 70%를 차지하며, 다양한 감축수단을 물리적 공간상에서 합리적으로 배치 및 연계 시 창출되는 시너지 효과로 인해 온실가스 감축에 크게 기여 ● 국토·도시 부문을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감축효과를 정량화할 수 있는 감축지표 필요 ● 국토·도시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 중요하게 논의된 항목을 중심으로 시의성, 효과성, 용이성을 평가하여 감축지표 선정(예시: ‘직주근접’, ‘바람길 조성’, ‘공간입지를 고려한 도시 탄소흡수원 질적 확충’, ‘탄소중립 커뮤니티 구축’과 ‘탄소지도 구축 및 시각화’를 정량화한 지표로 구성하고, 지표의 정의와 측정의 공간적 범위 등 제시) 정책방안 ➊ 단기적으로는 국토·도시 부문 온실가스 감축지표를 환경부의 지자체 감축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에 반영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지역 맞춤형 온실가스 배출관리전략에 반영 ➋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지자체의 ‘시·도, 시·군·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거나, 이행성과 평가 시 활용 ➌ 국토교통부가 근린단위 녹색건축인증, 녹색도시개발계획 등에서 공간 단위의 친환경성을 평가·인증 시 활용 ➍ 지자체의 ‘도시·군기본계획’ 감축 관련 계획지표로 활용하거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탄소중립도시 조성사업계획 수립 시 활용
등록일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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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토연구원 연구성과발표 세미나 '국민이 체감하는 실용적 국토정책 개발 성과'
2022년 국토연구원 연구성과 및 2023년 연구수행 현황 보고 / 조만석 연구기획·평가팀장 2022년도 우수연구 발표 발제1.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상향 지원사업 강화 방안 연구 / 이길제 부연구위원 발제2. 한국형 부동산시장 위험지수 개발과 활용방안 연구 / 김지혜 부연구위원 발제3. 인공지능 기법을 적용한 소지역단위 장래인구 예측 방법론 개발 기초 연구 / 장요한 부연구위원 2023년도 연개금 연구 성과 발표 발제1.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활용을 위한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방안 연구 / 박소영 연구위원 발제2. 초광역권 육성을 위한 광역교통체계 구축 전략 / 김상록 부연구위원
저자 국토연구원
연구원소식 (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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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도시 부문 온실가스 감축지표 선정 및 활용방안
“국토·도시 부문 온실가스 감축지표 선정 및 활용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58호 □ ‘온실가스 감축’이란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서, 국가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을 목표로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을 발표하였고, 지자체 역시 자체 목표를 설정하고 감축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 지자체는 10년을 계획기간으로 5년마다 ‘시·도, 시·군·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이행성과를 제출하도록 규정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도시연구본부 홍나은 연구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Brief 제958호 “국토·도시 부문 온실가스 감축지표 선정 및 활용방안”을 통해 미처 감축 관련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온실가스 감축 수단을 ① 시의성, ② 효과성, ③ 용이성 기준에서 평가하고 정책 활용방안을 제안하였다. □ 국토·도시는 최종 소비 기준으로 전체 온실가스의 약 70%를 배출하는 공간으로서, 다양한 감축수단을 물리적 공간상에서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연계하면 창출되는 시너지 효과로 인해 온실가스 감축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 현재 온실가스 감축 관련 지침 및 가이드라인은 국토·도시 부문의 고려가 부족함에 따라, 국토·도시 부문의 감축수단을 제안하고 다양한 선택지를 마련하여 지자체가 도시여건을 고려한 감축계획 수립 필요 ◦ 국토·도시 부문 감축수단의 효과성을 정량적으로 산출 및 평가할 수 있는 ‘감축지표’가 제안된다면, 지자체에서 온실가스 감축정책 및 사업 수립 시 국토·도시 부문 고려 및 반영 용이 □ 홍나은 연구원과 연구진은 국토·도시 부문 온실가스 감축지표(안)을 제시하고 다음과 같이 활용방안을 제안하였다. ◦ 단기적으로는 국토·도시 부문 온실가스 감축지표를 환경부의 지자체 감축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에 반영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지역 맞춤형 온실가스 배출관리전략에 반영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지자체의 ‘시·도, 시·군·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거나, 이행성과 평가 시 활용 ◦ 국토교통부가 근린단위 녹색건축인증, 녹색도시개발계획 등에서 공간 단위의 친환경성을 평가·인증 시 활용 ◦ 지자체의 ‘도시·군기본계획’ 감축 관련 계획지표로 활용하거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탄소중립도시 조성사업계획 수립 시 활용
등록일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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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사업의 지속성 제고를 위한 지자체 행정지원체계 개편방안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성 제고를 위한 지자체 행정지원체계 개편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51호 발간 □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 행정지원체계는 국비지원 기간동안 적절히 가동하는 반면, 그 이후에는 지속적인 사업추진과 운영관리 측면에서 여전히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 ◦ 윤석열 정부의 도시재생정책은 기존 정책과 달리 지자체 현장 거버넌스 체계 구성 및 운영의 의무화 등을 대폭 축소하여 지자체의 재량을 확대 ◦ 도시재생사업의 관리 및 모니터링 권한에 대한 지방이양 요구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광역·기초 지자체의 도시재생사업 추진 역량과 책임성 제고, 실행력 강화가 무엇보다 시급한 실정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도시연구본부 임상연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Brief 제951호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성 제고를 위한 지자체 행정지원체계 개편방안”을 통해 지자체 도시재생 행정지원체계의 구성 및 운영 현황, 거버넌스 구조를 분석하고 행정지원체계 개편방안 을 제시하였다. ◦ 지역 중심 도시재생사업 추진의 실행력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지자체 행정지원체계 개편 필요 □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중인 광역·기초 지자체별로 전담조직, 행정협의회, 도시재생위원회, 도시재생지원센터 등을 구성하여 운영 중으로 ◦ (전담조직 인원 부족 및 역량 한계) 특·광역시에 비해 광역도 기초지자체의 전담조직 평균 인원이 가장 적었으며, 대다수 설문 응답자가 업무에 비해 인원이 부족하다고 응답 ◦ (도시재생지원센터 한시적 운영) 전체 도시재생지원센터 중 국비지원 종료 이후 해산이 일반적인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가 절반 이상으로 후속 대책 모색 필요 ◦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수익모델 미비)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설립되는 대부분의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 운영관리계획 및 수익 모델 마련, 지속가능한 운영에 어려움 직면 □ 임상연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지역 중심 도시재생 행정지원체계 개편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➊ (기본방향)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하여 도시재생 행정지원체계 구조를 지자체여건에 따라 필요 시 통합화·유연화하고 주체별 역할 명확화 ➋ (주제별 역할 재정립) 지자체 전담조직과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의무적인 조직 구성·운영방식을 탈피하여 광역-기초-현장 단위의 필수·전문 인력을 중심으로 유동적 인력 운용방안을 마련하고, 인력의 구조 조정과 조직 정비 등 효율적 거버넌스 체계 재구축 ➌ (지역 주도 운영관리) 기초지자체를 중심으로 도시재생 사후관리 통합 로드맵을 마련하고 전담조직과 도시재생지원센터에 거점시설 운영관리 및 사후관리 담당 필수인원을 배치하여 국비 지원 종료 후 거점시설의 지역 주도 운영관리 기반 유지 ➍ (법·제도 개선방안) 도시재생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상 지자체 행정지원체계 구성 의무화 조항의 유연화, 국비 지원 종료 후 지역 주도 운영관리를 위한 지자체 조례 제정 및 예산 확보 필요
등록일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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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환경보호청 스마트성장 평가방법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미국 환경보호청 스마트성장 평가방법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국토硏, 워킹페이퍼 23-16호 발간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유예진 부연구위원은 워킹페이퍼 『미국 환경보호청 스마트성장 평가방법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을 통해 미국 스마트성장 평가방법 사례를 분석하여 한국의 스마트성장 관리 평가방법 개발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미국의 주 및 도시정부는‘스마트성장’을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위한 프레임워크로 간주하고 있으며, 스마트성장 평가방법은 주로 미국 환경보호청(United State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이하 EPA) 주도로 개발되고 있다. ◦ EPA는 2000년대 초부터 스마트성장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여 사용해 왔으며, 2010년부터는 공간정보시스템(GIS) 같은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성장 지표 및 방법을 구축하였다. ◦ 이와 같은 스마트성장 평가방법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도시계획 및 개발 정책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 EPA는 스마트성장의 개념과 원칙을 반영하여 스코어카드, 스마트성장 지수 등의 스마트성장 평가방법 및 도구를 지속적으로 개발해왔다. ◦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에는 스코어카드(Scorecards)가 광범위하게 활용되었고, 이는 스마트성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방법론으로 자치행정 단위, 단위 개발사업 단위, 도시 구성요소 단위로 구성되어 있다. ◦ 2000년에는 스마트성장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 시나리오 분석 및 시각화 기능이 도입된 스마트성장 지수(Smart Growth INDEX, 이하 SGI)을 개발하였다. ◦ 2010년부터 최근까지 스마트 위치 매핑(Smart Location Mapping, 이하 SLM)을 개발하였고, SLM은 스마트 위치 데이터베이스(Smart Location Database, 이하 SLD), 대중교통을 통한 일자리 및 근로자 접근성 도구(Access to Jobs and Workers via Transit Tool), 국가 보행 편의성 지수(National Walkability Index) 등이 있다. □ 스마트성장 실현 여부를 평가하는 다양한 방법들은 각각의 평가도구에 따라 장점과 단점이 존재하여 이를 고려한 스마트성장 평가방법 개발이 필요하다. ◦ (스코어카드) 평가기준이 명확하고 스마트성장을 수치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스코어카드 작성 및 결과 도출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다. ◦ (SGI)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한 토지이용 및 교통계획 분석을 수행할 수 있지만, 지표 활용 및 분석 범위의 제한으로 인하여 다양한 국가 통계청 데이터를 적용 및 통합 분석하는 데 한계를 지니고 있다. ◦ (SLM)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미국 전역의 스마트성장을 시계열적으로 비교 및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시민 참여를 위한 기능이나 공간이 제공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한국의 스마트성장 평가방법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스마트성장 평가방법 개발 로드맵 수립) 스마트성장이라는 다소 선언적인 프레임워크에 대한 평가방법 개발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로드맵 수립이 필요하다. ◦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 스마트성장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도시계획 및 개발에 관련된 이해관계자들 간의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고 효과적인 도시관리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 (관련 법·제도 마련) 스마트성장 평가방법 개발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스마트성장 평가방법을 체계적인 도시성장계획 및 관리를 위한 의사결정 지원 도구로 활용한다. □ 스마트성장 평가방법을 개발하여 제도화할 경우,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그 활용성이 기대된다. ◦ 첫째, 지역의 여건과 지역사회의 요구를 고려한 도시성장관리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 둘째, 도시개발 사업 평가 및 계획 수립 시 중앙정부, 사업 시행자, 지자체 담당자, 시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협력하는 도시계획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셋째, 스마트성장 평가방법 개발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은 기존의 명확하지 않은 기준들을 개선하고 심의 및 허가 과정에서의 자의적 판단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등록일 2024-02-02
국토교육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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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국토교육 동아리 사업이란? 전국의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자율적인 국토교육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여 실생활과 연관된 국토분야 탐구 및 진로체험 활동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총 218개 동아리를 지원하였습니다. 모집기간 매년 4월~5월 활동기간 매년 6월~9월 모집대상 전국 중학생 및 고등학생 동아리 10팀 내외(※ 동아리 구성단위 : 교사 1~2인과 학생 5인 이내) 지원금액 동아리당 100만 원 주요 활동 국토․교통분야와 관련된 교육활동 수행 및 탐구 국토(지역,도시)계획, 도시재생, 스마트시티, 토지, 주택, 건축, 공간정보 등 국토연구원의 전문가와 동아리 멘토링 지원 동아리 활동주제와 매칭하여 활동에 대한 전문가의 멘토링 시행 우수 동아리 시상 우수 동아리 시상 - 구분, 지정건수, 시상금, 상격 구분 지정건수 시상금 상격 최우수상 1건 1,500,000원 국토교통부 장관 우수상 3건 각 500,000원 국토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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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평가센터 산업입지연구센터 국토계획평가센터는 국토기본법(제19조의2)에 따라 2012년 5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토계획평가제도의 효율적 시행을 지원하기 위해 같은 법 시행령(제8조의4) 및 국토계획평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19조)에 근거하여 설치했습니다. 주요 업무 첫째 국토계획평가와 관련한 자문 둘째 국토계획평가 요청서에 대한 현지조사 및 검토 셋째 국토계획평가 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의 수행 넷째 국토계획평가 관련 분석기법 개발, 정보체계 구축·운영 다섯째 국토계획평가 대상 계획 또는 국토계획체계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등 도입배경 및 개념 도입배경 국토계획평가는 국토관리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고 국토관련 계획 간의 정합성·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함에 따라 국토기본법 개정을 통해 2012년 5월 도입하여 시행 개념 국토계획평가는 국토계획 수립 시 국토관리 기본이념인 효율성, 형평성 및 친환경성을 균형 있게 반영하고, 국토종합계획을 비롯한 상위 및 유관 국토계획과 연계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권자가 스스로 사전 검증하는 제도임과 동시에, 국토기본법령에 근거하는 법정 의무평가 평가 대상 중장기적·지침적 성격의 28개¹ 국토계획 자평가 대상 구분 대상계획 종합계획·지역계획 (5개) 도종합계획 수도권정비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 종합계획 기간시설계획 (11개)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국가도로망종합계획 국가철도망구축계획 항만기본계획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항공정책기본계획 공항개발 종합계획 국가물류기본계획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댐건설장기계획 부문별계획 (12개) 주거종합계획(10년 단위 계획) 농어촌정비종합계획 산촌진흥기본계획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지하수관리기본계획 산림기본계획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연안통합관리계획 연안정비기본계획 해양환경종합계획 관광개발기본계획 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 1 상기 국토계획평가 대상계획은 현행 국토기본법 시행령 별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며, 추후 개정될 수 있음. 평가 절차 계획수립 단계 착수 계획안 작성 계획안 승인과정(관계기관 협의 등) 계획안 보완 및 계획 확정 국토계획평가 단계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작성계획 마련 세부 평가기준·범위 및 평가방법 검토 세부 평가기준·범위 및 평가방법 결정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작성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초안 검토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제출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국토정책위원회 심의 국토계획평가 결과 통보 평가결과에 대한 조치결과 송부 계획 간의 조정 요청(필요시) 수행주체 계획수립권자 계획수립권자 ,국토계획평가협의회, 국토계획평가센터 계획수립권자 국토계획평가센터 계획수립권자 국토교통부, 국토계획평가센터, 환경부 국토정책위원회,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계획수립권자 국토교통부, 환경부, 국토계획평가센터, 계획수립권자 평가 기준 1 균형적 국토발전 2 국토의 경쟁력 강화 3 환경친화적 국토관리 4 계획의 적정성 평가 방법 평가기법 정량적 기법 : 편익·비용분석, GIS분석, 시나리오분석, 모델링, 지표분석, 환경용량 분석 등 정성적 기법 : 전문가 의견 요청서 작성방식 매트릭스, 체크리스트, 서술식 평가제도 관련 문의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 : 044-201-4730 국토계획평가센터 : 김명한 전문연구원 (044-960-0149, kmh@krihs.re.kr) 추진사항 국토계획평가센터 개소 : 2012. 8. 8.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실적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실적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계 검토 건수 4 13 5 11 33 16 10 13 19 33 157 ※ 국토계획평가제도 안내책자 작성·배포 및 설명회 : 2012년부터 매년 실시 ※ 계획수립권자 대상의 국토계획평가 관련 자문 수시 실시 주요과제 2013 국토계획평가 시행체계 구축 및 업무매뉴얼 개발 연구 2013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 평가제도 발전방안 연구 2014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연구 2014 국토계획평가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요청서 평가 연구 2014 지속가능한 국토계획 수립지원을 위한 기법개발 및 활용방안 연구 2015 국토계획평가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요청서 평가 연구 2015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위탁 연구 2016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위탁 연구 2016 국토계획 수립지원을 위한 인구분석 방법 연구 2016 국토계획 수립지원을 위한 공간분석기법 활용 사례분석 및 시사점 2017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위탁 연구 2017 인구 및 국토 공간구조 변화 전망과 대응방향 2018 국토계획 평가기준에 관한 제도 개선 연구 2018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위탁 연구 2018 저성장시대에 대응한 도시·지역계획 수립의 합리화 방안 연구 2019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위탁 연구(2019) 2020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위탁 연구(2020) 2021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위탁 연구(2021) 산업입지연구센터는 산업 육성을 위한 입지정책 및 공급방안을 연구하며, 또한 기존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한 재생사업 추진방안 등의 연구를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산업입지연구센터는 정부의 산업입지 정책을 지원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입지 정보를 기업 및 정부에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산업입지정보망을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산업단지 지정·개발·분양 등의 동향을 조사 분석하여 정부 및 기업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산업입지 동향지를 분기별로 발간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주요과제 1 산업입지 정책 연구 2 산업입지정보망 운영관리 3 기업체 수요를 번영한 산업용지 수요 조사 4 경기변동기의 SOC 투자효과 분석 및 정책방안 연구 5 미래형 신산업단지 연구개발사업(국가 R&D) 6 산업입지 동향지 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