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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형 생활인구의 생활등록제 도입방안"
"체류형 생활인구의 생활등록제 도입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12호 □ 인구감소지역에서 실제 생활하는 사람 중 평균 33%는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안되어 있는 체류형 생활인구로, 지역 공공생활서비스 이용에 제약을 받는 경우가 다수 발생 ◦ 생활인구가 겪는 서비스 제한은 기초복지서비스 사각지대형, 생활밀착형 서비스 배제형, 청년지원서비스 배제형, 지역자원 활용 제한형 등으로 구분 가능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국토정책·지역계획센터 안소현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1012호 “체류형 생활인구의 생활등록제 도입방안”을 발간하고 정책방안을 제안하였다. □ 주민등록 주소지와 실제 활동지역 간 불일치 증가 속, 국민(80.2%)과 지자체(64.7%) 모두주민등록지 외 활동지역에서도 동일한 수준의 공공생활서비스 제공을 긍정적으로 인식 ◦ 공공생활서비스 접근성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 생활등록제 도입에 대해 국민(29.6%)과 지자체 공무원(33.0%) 모두 높은 선호도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으로 ‘생활인구’ 개념이 제도화됨에 따라 주민등록인구 중심에서 벗어나 실제 거주·체류하는 사람들의 수요를 고려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 ◦ 특히 ‘생활등록제’는 주민등록과 별도로 개인이 주소지 외에 일상적으로 활동하는 지역에 ‘생활등록’을 할 수 있게 하는 제도 □ 안소현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생활인구의 지역 공공생활서비스 제공을 위한 ‘생활등록제’의 도입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 생활등록제는 주소지와 활동지역 간 불일치로 인한 공공생활서비스 제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행정·재정적 부담, 주민등록인구와의 형평성 문제, 제도 악용 우려 등의 쟁점이 있을 수 있어서 단계적 접근 필요 ◦ 복수주소제 도입 이전의 과도기적 방안의 하나로 ‘생활등록제’를 도입하여 주민등록과 별도로 개인이 활동지역에서 지역 공공생활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 필요 ◦ 생활등록제 도입을 위해서는 생활인구 유형화 및 개념 정립, 법·제도적 기반 마련, 지자체 단위 시범 도입, 생활인구 대상 지역 간 권리·의무 체계화 방안도 마련할 필요 ◦ 실거주 지역과 주민등록 지역 간의 불일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복수지역 생활에 대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복수주소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생활등록제 운영 결과를 토대로 장기적 관점에서 검토
등록일 2025-05-14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임대수익 증대를 노리고 양산되는 불법건축물, 세입자 보호가 필요하다
“임대수익 증대를 노리고 양산되는 불법건축물, 세입자 보호가 필요하다”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53호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주택·부동산연구본부 윤성진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Brief 제953호 “불법건축물의 주거용 임대 실태와 세입자 취약성 대응방안”을 통해 불법건축물이 양산되는 배경과 주거용으로 임대되어 세입자가 경험하는 물리적·법적·경제적 취약성을 살펴보고 이에 대응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 ‘불법 증축’, ‘근생빌라’, ‘방 쪼개기’ 등 불법건축물이 저층주거지를 중심으로 다수 양산되며, 이는 임대수익 증대를 목적으로 한 불법행위를 실효성 있게 규율하지 못하는 제도적 한계에서 기인한다. ( 참고) ◦ (임대수익 증대 목적) 건축규제를 회피하고 임대수익을 높이기 위해 불법행위가 성행하며, 용적률을 높이고 주차장 대수를 줄이는 불법 기법이 건물 소유주 네트워크를 통해 확산 ◦ (단속 및 조치 실효성 낮음) 단속률이 낮고, 이행강제금이 불법행위로 얻을 수 있는 임대수익보다 적은 경우가 많아 불법건축물 조치 제도의 실효성 부족 ◦ (주거용 임대를 위한 기준 부재) 우리나라 주택임대차 제도에는 주거용 임대를 위한 법적·물리적 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불법건축물을 임대하는 행위에 제약이 없음 - 미국,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 등 국외 주요국에서는 거주적합성 유지를 임대인의 의무로 명시하고, 주택임대를 위한 법적·물리적 기준을 제시하여 세입자의 주거권 보호 □ 불법건축물은 대부분 임대용으로 저층주거지에서 거주지를 탐색하는 임차가구의 상당수는 불법건축물을 임대하게 되어 물리적·법적·경제적으로 취약한 환경에 노출된다. ◦ (위반건축물 주거용 임대의 규모) 다세대·연립주택에 거주하는 임차가구 중 5.7~27.4만 가구가 이미 위반사항이 적발된 위반건축물에 거주하고, 이는 전체 다세대·연립주택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의 6.0~28.8%에 달함 ◦ (위반건축물을 통한 수익 추정) 위반건축물을 매개로 발생하는 총 임대수익은 연간 7,063억 원에 달하며, 해당 호수에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로 국한하여도 연간 1,468억 원에 달함 ◦ (세입자 취약성) 불법건축물 거주 세입자는 안전·위생·면적·시설 측면에서 거주에 적합하지 않은 물리적 환경에 노출되고, 보증금 대출이나 보증보험 가입이 제한되며, 전세사기 피해지원정책 적용에 어려움을 겪는 등 물리적·법적·경제적으로 취약 □ 윤성진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불법건축물 주거용 임대 문제 해결과 세입자 주거권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개선 사항을 제언하였다. (, 참고) ➊ (단속 효율성 강화) 소형 건축물 정기 점검체계 구축, 민원 대응체계 구축, 단속 권한 강화, 단속 거버넌스 구축, 데이터 기반 단속 대상 선정 등 단속 업무 수행체계 개선 ➋ (단속 조치의 실효성 제고) 기대수익과 상습적 위반을 고려한 적정 이행강제금 부과방안을 마련하고, 불법행위자 처벌을 강화하며, 이행강제금을 불법건축물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재원으로 사용 ➌ (세입자 정보 비대칭성 완화) 임대인의 정보 제시 및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강화하고,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세입자에 계약 해지 및 보상 요구 권한 부여 ➍ (세입자 보호 및 피해 지원) 불법건축물 거주 세입자 보호를 위해 이주 및 주거 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하고, 불법건축물 거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➎ (주택임대기준 마련) 불법건축물 임대행위를 근본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주택임대를 위한 법적·물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도입
등록일 2024-02-20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한반도 그린공동체’ 기반의 탄소중립을 위한 산림협력 추진방안”
“‘한반도 그린공동체’ 기반의 탄소중립을 위한 산림협력 추진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896호 □ 우리나라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중립을 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한반도 차원의 산림복원은 이를 실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다. ◦ 탄소중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GDP 증가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절대적 탈동조화는 나타나지 않고 있어 한반도 차원에서 온실가스 감축분 증대방안 모색 필요 ◦ 온실가스 저감방법에는 기술개발 중심의 공학기반해법과 생태계 복원을 통한 자연기반해법이 있으며 지속가능성과 기술개발의 불확실성 등으로 자연기반해법 중 산림복원이 효과적인 방안으로 대두 □ 이에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한반도·동아시아연구센터 임용호 부연구위원은 국토정책Brief 『‘한반도 그린공동체’ 기반의 탄소중립을 위한 산림협력 추진방안』에서 한반도 그린공동체 기반 산림협력의 고려요소를 설명하고 추진방안을 제시했다. ◦ 한반도 그린공동체 기반의 산림협력은 산림복원을 통한 탄소중립 달성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산림황폐화 문제해결을 위해 사회·경제분야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 ◦ 이를 위해 ① 산림조성 및 복원, ② 식량 및 에너지 문제해결, ③ 일자리 전환 및 지역산업 육성, ④ 재난재해 대응 및 산림-수자원 통합관리, ⑤ 환경협력 지원체계 제시 ◦ 다수준 포괄적 국제거버넌스인 ‘한반도 그린공동체 국제산림협력 위원회(가칭)’를 제안하고 대통령 직속의 범부처 추진단 구성 및 부처별 역할 제시 □ 임용호 부연구위원은 한반도 그린공동체 기반의 산림협력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협력사업이며 산림복원에 대한 포괄적 접근으로 지속가능성뿐만 아니라 국제협력을 통한 공정성과 투명성 및 재정안정성 확보가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정책제언을 했다. ◦ (산림협력 지역주도 이니셔티브) 국제협력 기반의 효과적인 산림협력을 위해 UN 산림포럼 산하 지역주도 이니셔티브인 ‘한반도 그린공동체 국제산림위원회(가칭)’ 발족 ◦ (포괄적 사회발전 협력) 산림복원과 연관된 북한 주민의 회복력과 연관된 식량·에너지 문제해결, 일자리 전환 등 인도적 개발협력을 통한 사회발전 추구 ◦ (법·제도 기반 협력) 국제사회의 규범과 가치를 기반으로 지역의 환경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한반도 산림협력법 및 관련 법 제정 추진 ◦ (재난재해 경감 및 산림-수자원 통합관리) 산불·산림병해충 협력을 위한 인도적 접근로 설치 등의 공조체계 마련 및 홍수 예방을 위한 내수배제시설 설치 ◦ (모니터링 및 활용체계 구축) 산림협력은 주로 야외에서 수행되므로 코로나19 등에 대응하여 비대면 협력이 가능하도록 산림 모니터링 및 산림협력 평가기술 개발
등록일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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