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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시론]도시재생 뉴딜, 도시의 근본적인 혁신과 통합의 계기가 되어야
통권433호 (2017.11)
저자 변창흠
발행일 2017-11-1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정책 Brief
불법건축물의 주거용 임대 실태와 세입자 취약성 대응방안
불법건축물의 주거용 임대 실태와 세입자 취약성 대응방안 윤성진 부연구위원, 박미선 연구위원, 이길제 부연구위원, 유재성 부연구위원, 박기덕 부연구위원, 조윤지 전문연구원 ● 불법건축물은 ‘무단 용도변경’, ‘불법 증축’, ‘불법 내부구조 변경’, ‘불법 내부설비 변경’ 등을 통해 주거용 임대를 목적으로 조성 ● 불법건축물의 양산은 단속이 미비하고, 이행강제금에 비해 불법행위를 통한 임대수익 증가에 대한 기대가 높으며, 불법건축물을 임대하는 행위에 대한 제약이 없는 제도적 한계에 기인 ● 현행 제도에는 주택임대를 위한 법적·물리적 기준이 없어 이미 적발된 위반건축물조차도 임대하는 데 제약이 없으며, 다세대·연립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가구 중 5.7~27.4만 가구가 위반건축물에 거주하고, 이는 전체 다세대·연립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의 6.0~28.8%에 달하는 상황 ● 불법건축물 거주 세입자는 안전·위생·면적·시설 측면에서 거주에 적합하지 않은 물리적 환경에 노출되고, 보증금 대출이나 보증보험 가입이 제한되며, 전세사기 피해지원정책 적용에 어려움을 겪는 등 물리적·법적·경제적으로 취약 정책방안 ➊ (단속 효율성 강화) 소형 건축물 정기 점검체계 구축, 민원 대응체계 구축, 단속 권한 강화, 단속 거버넌스 구축, 데이터 기반 단속 대상 선정 등 단속 업무 수행체계 개선 ➋ (단속 조치의 실효성 제고) 기대수익과 상습적 위반을 고려한 적정 이행강제금 부과방안을 마련하고, 불법행위자 처벌을 강화하며, 이행강제금을 불법건축물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재원으로 사용 ➌ (세입자 정보 비대칭성 완화) 임대인의 정보 제시 및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강화하고,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세입자에 계약 해지 및 보상 요구 권한 부여 ➍ (세입자 보호 및 피해 지원) 불법건축물 거주 세입자 보호를 위해 이주 및 주거 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하고, 불법건축물 거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➎ (주택임대기준 마련) 불법건축물 임대행위를 근본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주택임대를 위한 법적·물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도입
등록일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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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융성시대, 문화재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과 실행을 위한 세미나」국토의 문화적 품격 제고를 위한 역사문화유산 관리체계의 개선 방안
한류, 드라마 등 다방면에서 세계적인 문화상품이 등장하여 국가의 이미지를 크게 개선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고, 다른 한편으론 중국의 동북공정과 같은 국가간영토분쟁도 심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와함께 새 정부가 출범되면서 MICE, 의료, 한류, 크루즈, 역사 전통문화체험, 레져 스포츠 등 고부가가치 6대 관광 레저사업을 육성하고, 올해의 문화관광도시를 선정하는 등, 고품격 관광으로의 근본적체질 개선을 위한 문화융성을 위한 국정 과제가 제시되었다.
저자 채미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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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수익 증대를 노리고 양산되는 불법건축물, 세입자 보호가 필요하다
“임대수익 증대를 노리고 양산되는 불법건축물, 세입자 보호가 필요하다”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53호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주택·부동산연구본부 윤성진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Brief 제953호 “불법건축물의 주거용 임대 실태와 세입자 취약성 대응방안”을 통해 불법건축물이 양산되는 배경과 주거용으로 임대되어 세입자가 경험하는 물리적·법적·경제적 취약성을 살펴보고 이에 대응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 ‘불법 증축’, ‘근생빌라’, ‘방 쪼개기’ 등 불법건축물이 저층주거지를 중심으로 다수 양산되며, 이는 임대수익 증대를 목적으로 한 불법행위를 실효성 있게 규율하지 못하는 제도적 한계에서 기인한다. ( 참고) ◦ (임대수익 증대 목적) 건축규제를 회피하고 임대수익을 높이기 위해 불법행위가 성행하며, 용적률을 높이고 주차장 대수를 줄이는 불법 기법이 건물 소유주 네트워크를 통해 확산 ◦ (단속 및 조치 실효성 낮음) 단속률이 낮고, 이행강제금이 불법행위로 얻을 수 있는 임대수익보다 적은 경우가 많아 불법건축물 조치 제도의 실효성 부족 ◦ (주거용 임대를 위한 기준 부재) 우리나라 주택임대차 제도에는 주거용 임대를 위한 법적·물리적 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불법건축물을 임대하는 행위에 제약이 없음 - 미국,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 등 국외 주요국에서는 거주적합성 유지를 임대인의 의무로 명시하고, 주택임대를 위한 법적·물리적 기준을 제시하여 세입자의 주거권 보호 □ 불법건축물은 대부분 임대용으로 저층주거지에서 거주지를 탐색하는 임차가구의 상당수는 불법건축물을 임대하게 되어 물리적·법적·경제적으로 취약한 환경에 노출된다. ◦ (위반건축물 주거용 임대의 규모) 다세대·연립주택에 거주하는 임차가구 중 5.7~27.4만 가구가 이미 위반사항이 적발된 위반건축물에 거주하고, 이는 전체 다세대·연립주택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의 6.0~28.8%에 달함 ◦ (위반건축물을 통한 수익 추정) 위반건축물을 매개로 발생하는 총 임대수익은 연간 7,063억 원에 달하며, 해당 호수에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로 국한하여도 연간 1,468억 원에 달함 ◦ (세입자 취약성) 불법건축물 거주 세입자는 안전·위생·면적·시설 측면에서 거주에 적합하지 않은 물리적 환경에 노출되고, 보증금 대출이나 보증보험 가입이 제한되며, 전세사기 피해지원정책 적용에 어려움을 겪는 등 물리적·법적·경제적으로 취약 □ 윤성진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불법건축물 주거용 임대 문제 해결과 세입자 주거권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개선 사항을 제언하였다. (, 참고) ➊ (단속 효율성 강화) 소형 건축물 정기 점검체계 구축, 민원 대응체계 구축, 단속 권한 강화, 단속 거버넌스 구축, 데이터 기반 단속 대상 선정 등 단속 업무 수행체계 개선 ➋ (단속 조치의 실효성 제고) 기대수익과 상습적 위반을 고려한 적정 이행강제금 부과방안을 마련하고, 불법행위자 처벌을 강화하며, 이행강제금을 불법건축물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재원으로 사용 ➌ (세입자 정보 비대칭성 완화) 임대인의 정보 제시 및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강화하고,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세입자에 계약 해지 및 보상 요구 권한 부여 ➍ (세입자 보호 및 피해 지원) 불법건축물 거주 세입자 보호를 위해 이주 및 주거 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하고, 불법건축물 거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➎ (주택임대기준 마련) 불법건축물 임대행위를 근본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주택임대를 위한 법적·물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도입
등록일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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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그린공동체’ 기반의 탄소중립을 위한 산림협력 추진방안”
“‘한반도 그린공동체’ 기반의 탄소중립을 위한 산림협력 추진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896호 □ 우리나라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중립을 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한반도 차원의 산림복원은 이를 실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다. ◦ 탄소중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GDP 증가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절대적 탈동조화는 나타나지 않고 있어 한반도 차원에서 온실가스 감축분 증대방안 모색 필요 ◦ 온실가스 저감방법에는 기술개발 중심의 공학기반해법과 생태계 복원을 통한 자연기반해법이 있으며 지속가능성과 기술개발의 불확실성 등으로 자연기반해법 중 산림복원이 효과적인 방안으로 대두 □ 이에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한반도·동아시아연구센터 임용호 부연구위원은 국토정책Brief 『‘한반도 그린공동체’ 기반의 탄소중립을 위한 산림협력 추진방안』에서 한반도 그린공동체 기반 산림협력의 고려요소를 설명하고 추진방안을 제시했다. ◦ 한반도 그린공동체 기반의 산림협력은 산림복원을 통한 탄소중립 달성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산림황폐화 문제해결을 위해 사회·경제분야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 ◦ 이를 위해 ① 산림조성 및 복원, ② 식량 및 에너지 문제해결, ③ 일자리 전환 및 지역산업 육성, ④ 재난재해 대응 및 산림-수자원 통합관리, ⑤ 환경협력 지원체계 제시 ◦ 다수준 포괄적 국제거버넌스인 ‘한반도 그린공동체 국제산림협력 위원회(가칭)’를 제안하고 대통령 직속의 범부처 추진단 구성 및 부처별 역할 제시 □ 임용호 부연구위원은 한반도 그린공동체 기반의 산림협력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협력사업이며 산림복원에 대한 포괄적 접근으로 지속가능성뿐만 아니라 국제협력을 통한 공정성과 투명성 및 재정안정성 확보가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정책제언을 했다. ◦ (산림협력 지역주도 이니셔티브) 국제협력 기반의 효과적인 산림협력을 위해 UN 산림포럼 산하 지역주도 이니셔티브인 ‘한반도 그린공동체 국제산림위원회(가칭)’ 발족 ◦ (포괄적 사회발전 협력) 산림복원과 연관된 북한 주민의 회복력과 연관된 식량·에너지 문제해결, 일자리 전환 등 인도적 개발협력을 통한 사회발전 추구 ◦ (법·제도 기반 협력) 국제사회의 규범과 가치를 기반으로 지역의 환경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한반도 산림협력법 및 관련 법 제정 추진 ◦ (재난재해 경감 및 산림-수자원 통합관리) 산불·산림병해충 협력을 위한 인도적 접근로 설치 등의 공조체계 마련 및 홍수 예방을 위한 내수배제시설 설치 ◦ (모니터링 및 활용체계 구축) 산림협력은 주로 야외에서 수행되므로 코로나19 등에 대응하여 비대면 협력이 가능하도록 산림 모니터링 및 산림협력 평가기술 개발
등록일 2022-12-19
연구원소식 > 주요행사
‘2022년 도시재생 북콘서트’ 개최
‘2022년 도시재생 북콘서트’ 개최 일 시 ㅣ 2022년 11월 14일(월) 장 소 ㅣ 국토연구원 4층 라운지 국토연구원은 11월 14일(월) 국토연구원 4층 라운지에서 명지대학교 문화와커뮤니티연구소 박정윤 박사를 발표자로 초청하여 ‘이방인이 바라본 프랑스 텅 빈 도시’를 주제로 ‘도시재생 북콘서트’를 개최하였다. ‘도시재생 북콘서트’는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연구센터에서 발간한 창조적 도시재생 시리즈 기획서 및 번역서를 저자·역자가 직접 소개하고 토론하는 정보 공유의 장(場)으로, 도시재생의 근본적 가치와 다양한 정책·사례의 생생한 이야기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자리이다. 박정윤 박사는 ‘창조적 도시재생 시리즈 105: 텅 빈 도시, 도시 쇠퇴에 대한 새로운 논의’ 번역자로서 이번 특강에서 프랑스의 역사, 정치, 제도적 맥락에서 한국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독특한 프랑스의 텅 빈 도시만이 갖는 특성에 대해 함께 토론하고자 하였다. 특히, 소멸도시 회복을 위해 프랑스에서 시도되었던 정치적‧정책적 전략에 대한 저자의 비판적 관점에 대해 논제를 던지며, 특강을 이어갔다. 이날 특강에는 원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지방 시‧도 연구원 및 도시재생 실무 추진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2022년 도시재생 북콘서트’는 국토연구원 유튜브 채널 및 도시재생 라이브러리, UBIN 홈페이지에서 다시 볼 수 있다.
등록일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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