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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보안 솔루션 교체 사업 입찰 공고
조달물자(물품) 구매입찰 공고 1. 입찰개요 가. 입찰건명 : 노후 보안솔루션 교체 사업 나. 계약방법 : 제한경쟁 다. 품명 및 수량 : 규격서 참조 라. 추정금액 : 109,200,000원(부가세 포함) 마. 분할납품 : 불가 바. 입찰방법 : 제한(총액) 규격가격동시 사. 납품기한 : 2025.09.30.까지 아. 인도조건 : 현장설치도 자. 하자담보기간 : 규격서 참조 차. 기타사항 : 공동계약불가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전자입찰서접수 개시일시 : 2025. 7. 10. 13:00 나. 전자입찰서접수 마감일시 : 2025. 7. 21. 11:00 다. 입찰(개찰)일시 : 2025. 7. 21. 15:00 라. 입찰방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마.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본 원 사정에 따라 일정은 변경 될 수 있음 ◇ 본 입찰은 규격가격동시입찰이므로 규격적격자 선별을 위한 심사에 일정기간이 소요되며, 그 기간 동안 가격개찰이 늦춰질 수 있습니다.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개최 또는 (✔)미개최 한 사업임 ◇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입찰자격 요건을 구비한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직접생산증명서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를 소지한 자 ※ 상기 ‘직접생산증명서(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및 ‘중소기업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마. 본 구매입찰은 공동계약 및 하도급을 불허함 바. 제조사의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제출 가능한 업체 4. 낙찰자결정방법 가. 규격심사 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5. 제출서류 가. 입찰관련서류 제출 : 직접제출 필수 1) 제출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25. 7.21. 11:00 이전 제출한 서류만 인정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 3층 총무관리팀 2) 제출서류 - 구매규격서 대비 응찰제품의 규격입찰서 및 증빙서류 각 1부 (가) 규격비교표(첨부양식) : 첨부 양식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출 이후 변경·보완할 수 없음 (나) 증빙서류 : 카탈로그 등 규격사항 증명자료에 구매규격서상 규격 부분을 표시(옵션번호 및 형광펜)하여 제출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개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확인서 1부 - 제조사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1부 ※ 제출서류가 사본인 경우 '원본대조필‘ 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 날인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이며 마감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 (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국토연구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주요 공지사항 가.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입찰관련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개찰 결과가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는 당해 규격적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가격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다. 규격심사는 국토연구원에서 진행되며, 개찰은 상기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입찰관련서류 평가완료 후 진행됩니다. 라.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0. 유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물품구매 (제조)계약일반 조건,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계약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동의 및 동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최종낙찰자는 계약체결시 계약서에 대표자의 인감날인을 하는 것으로 동의여부를 결정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참가자는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 있습니다. 11. 관련문의처 규격 문의 : 재무정보팀 백지욱 (☎044-960-0587) 입찰 및 계약에 관한 문의 : 총무관리팀 이동훈 (☎044-960-0136) 국 토 연 구 원 장
등록일 2025-07-10
연구원소식 > 우수보고서 소개
자연보전권역 내 연접개발 제한제도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유현아 부연구위원이 수행한 「자연보전권역 내 연접개발 제한제도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내 ‘연접개발 제한제도’의 실효성과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제도의 타당성 및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자연보전권역 내 ‘연접개발 제한제도’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정책으로서 수질보전과 난개발 방지를 위한 핵심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제도 운용상의 모호한 기준, 반복 민원, 현장 적용의 어려움 등 여러 한계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2024년 말로 예정된 지침의 재검토 기한 도래에 따라, 제도의 타당성 평가 및 개선방안 도출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실제 제도 운용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고, 제도의 합리화를 위한 정책적 해법을 제시하고자 본 연구를 기획하게 되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 연구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핵심 관리 수단 중 하나인 ‘연접개발 제한제도’에 대해 체계적인 실태조사와 제도 운용 평가를 수행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현장 담당자의 면담과 사례분석을 통해 지침 적용의 애로사항을 실증적으로 드러냈으며, 수질보전이라는 제도 목적을 유지하면서도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수도권정비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고, 비시가화지역의 체계적 관리방안 수립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실질적 정책성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연구 수행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각 지자체 실무 담당자분들과의 면담 과정이었다. 도로로 인한 구분 여부, 산지나 농지로 인한 이격 판정 등 매우 세부적인 사례들을 놓고 서로 다른 해석이 존재했고, 실무자 간의 혼선도 컸다. 심지어 동일 지침을 두고도 해석 방식이 달라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규제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감할 수 있었다.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 개선안에 최대한 반영하려 노력했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가장 보람 있었던 점은, 연접개발 제도의 실질적인 운용 현황을 파악하고,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정책적으로 공론화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특히 수질보전이라는 제도 본연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규제 운영 방안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꼈다. 다만 아쉬웠던 점은, 현장 사례의 수집 범위나 공간분석이 보다 확장될 수 있었다면 제안의 정합성과 설득력이 더욱 높아졌을 것이라는 점이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이번 연구가 연접개발 제도의 일부 측면에 집중하였다면, 앞으로는 자연보전권역 전체의 공간관리 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환경규제와 산업입지, 주거수요가 충돌하고 있다는 점에서 균형적 해법을 마련하는 연구, 즉 ‘자연환경 보전과 지역 발전의 공존 전략’에 관한 후속 연구를 수행하고 싶다. 더불어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유사한 개념의 연접규제가 존재하는지 살펴보고, 국가적 차원의 토지이용 규제 체계 개선방안 연구로 확장해 보고 싶다. 유현아 부연구위원은 현재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부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도시지리, 지역계획 및 정책, 수도권 등이다.
등록일 2025-07-07
연구원소식 > 우수보고서 소개
국유지 위탁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개선방안 연구
도심 내 미활용 국유지를 공공의 재원으로 개발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청년주택, 창업지원공간 등 공익적 시설들을 확충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외곽으로 이전 후 도심에 남아있는 종전부지나 기존 시설 현대화를 통해 압축적 활용이 가능한 도심 내 부지들을 발굴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에 개발 및 운영관리를 위탁하는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배유진 연구위원이 수행한 「국유지 위탁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개선방안 연구」는 이러한 정책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이에 적합한 타당성 조사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배유진: 국유지 위탁개발사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공공기관의 재정건전성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편입되는 사례가 증가하였다. 공공기관이 수익성이 낮은 사업에 투자하여 부채가 증가하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도입하였지만 기존 도시개발사업 등과 동일하게 엄격하게 타당성을 평가하여 조사 단계에서 사업을 철회하거나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또한 이와는 별개로 소규모 위탁개발사업은 국토연구원이 사업의 적격성을 별도로 조사하고 있는데 이를 구분하는 기준도 모호하고 양 평가제도의 연계성도 낮아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배유진: 기존에는 토지를 매입할 필요가 없는 국유지의 가치를 사업비에 반영해야 하는 이유와 상부개발로 발생하는 주거, 상업, 업무 등 공간에 대한 편익을 산출하는 원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였다. 평가기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를 고려하지 않은 사업계획은 타당성조사를 통과하기 어려웠고 피평가자인 기획재정부나 공공기관 담당자들의 입장에서는 일부 모호한 평가기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평가전문기관과의 보이지 않는 갈등도 존재하였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현행 평가제도의 틀 안에서 공공성이 높은 위탁개발방식을 추진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배유진: 이번 연구는 평가자와 피평가자 중간에서 각자의 입장과 고민을 들어보고자 최대한 노력하였다.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는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어쩌면 경쟁기관일 수도 있는 연구진에게도 많은 정보와 고민을 공유해 주셨는데 과거 국토연구원에 근무한 인연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캠코, LH 등 사업부서에서도 모든 내밀한 자료와 본인들이 생각하는 문제점을 공유해 주었고 연구진도 보고서에 미공표 자료가 들어가지 않도록 검수를 받는 등 노력하였다. 작은 인연도 소중히 하고 서로 배려하면서 업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연구였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배유진: 개인적으로는 수천억 규모의 개발사업 계획 수립과 평가과정의 내밀한 부분을 알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 다만 짧은 연구기간 안에 모든 전문적인 내용을 소화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은 능력 부족으로 어려웠고, 일부는 방향 제시 수준으로만 고민을 남겨둘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 너무 아쉽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배유진: 과거 성장기와 달리 이제는 단순히 공간을 개발하고 공급·분양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업모델 연구를 해보고 싶다. 과거에는 인구가 몰려드는 도시에서 최대한 빨리 주거, 상업, 업무 공간을 개발하는 것이 최우선이었지만 이제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개발 이후 빈 곳으로 남아 사회적 낭비가 되지 않고 사람들의 활동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이나 사업방안을 구상하고 싶다. 배유진 연구위원은 2010년 서울대학교 지역정보전공 석사를 취득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 국공유지연구센터에 재직 중이다. 경기주택도시공사, 세종도시교통공사, 포천도시공사 등 지방공사 개발사업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주요 연구분야는 부동산 개발사업, 사업타당성, 재원조달 등이다.
등록일 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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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보기클린신고센터 > 연구부정행위 신고
연구부정행위 신고 대상 「연구윤리지침」 제6조 위조 :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도는 보고하는 행위 변조 : 연구재료, 기기, 연구 과정(절차)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표절 : 해당분야의 일반 지식이 아닌 본인이나 타인의 저작물 또는 아이디어를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자기 것처럼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중복게재, 이중게재 포함) 부당한 저자 표시 :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중요한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실질적으로 중요한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방해행위 :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부정한 연구과제 신청 및 수행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과제를 신청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행위 그 밖에 연구활동의 건전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거나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신고요령 및 안내사항 신고사항은 6하 원칙에 의거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연구윤리지침」 제10조에 따라 신고자의 신원 및 신고내용 비밀보장 신고방법 온라인접수 국토연구원 홈페이지 신고 클린신고 접수하기 이메일 접수 이메일 주소 : 연구기획팀장(kjh@krihs.re.kr) 직접방문 및 우편접수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5, 국토연구원 연구기획팀 신고서 양식 연구부정행위 신고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연구부정행위 신고접수와 처리 절차 담당자 연구기획팀(044-960-0122) 관련 규정 연구윤리지침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 사실 안내
<%@ page language="java" contentType="text/html;charset=UTF-8" pageEncoding="UTF-8" %><%@ taglib prefix="es" uri="/WEB-INF/taglib/easesoft.tld" %>연구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촬영 사실을 안내드립니다. 촬영 목적 : 연구원 행사 기록 촬영 시간 : 행사 진행동안만 촬영 촬영 장소 : 행사장 내부 관리 부서 : 국토연구원 기획조정실 홍보팀 담당자 연락처 : 홍보담당 044-960-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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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국토연구」 논문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투고를 부탁드립니다. 「국토연구」는 국토 관련 연구의 새로운 접근방법과 해석을 제시하는 전문 학술지로서, 1982년 창간하여 현재 통권 121호가 발간되었습니다. 또한 매년 우수논문상을 선정, 시상함으로써 ‘국토’ 분야의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토 분야의 이론적 디딤돌로 자리 잡아 온 「국토연구」는 2004년 한국연구재단에 등재되어 전문 학술지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논문 투고하기 연구논문 모집 안내 투고대상관련 전문가 및 대학원생 분량200자 원고지 80매 이내(A4 15매 이내) 논문내용국토 관련 연구논문 및 정책논문 접수시기수시 접수하나 심사는 정기적인 마감 일정에 맞추어 진행됩니다.(아래 표 참조) 연구논문 모집 안내 권호 120권 (3월 31일 발간) 121권 (6월 30일 발간) 122권 (9월 30일 발간) 123권 (12월 31일 발간) 마감 2024년 1월 20일 2024년 4월 20일 2024년 7월 20일 2024년 10월 20일 논문 투고 범위 「국토연구」에 게재 가능한 논문은 국토관련 분야의 정책제안, 연구논문입니다. 모든 논문은 제2장의 연구윤리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연구윤리규칙 참조) 연구논문 작성법 원고는 필히 「국토연구원」 논문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해야 하며 투고신청서와 투고동의서, 표절검사확인서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접수할 모든 항목을 작성한 후 논문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문은 온라인 시스템으로 접수해 주시기 바라며 부득이하게 이메일로 접수하셔야 할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카피킬러, KCI논문유사도검사 등을 통해 표절검사를 반드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문논문의 경우 표/그림을 국문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23년 116권부터 적용) 투고신청, 동의서 원고작성법 원고샘플 연구윤리규칙 편집, 발간규정 투고된 논문의 심사기준 논문의 창의성 내용전개의 논리성과 일관성 연구방법의 적절성 연구자료의 신뢰성 분석 또는 평가의 타당성과 객관성 연구결과의 학술적 기여도 정책적 기여도 작성규정의 준수, 참고문헌 작성상태 논문초록의 질적 수준 논문의 게재 논문의 게재여부 및 게재순서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논문은 접수한 시기로부터 가장 먼저 발간되는 학술지에 게재함을 원칙으로 하나, 심사․편집일정에 따라 연기될 수 있습니다. 편집위원회는 투고논문을 심사하여 게재여부 및 수정, 보완, 삭제를 저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수정된 논문은 재심사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저자가 수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게재하지 않습니다. 최종 심사까지 ‘게재가’ 또는 ‘수정후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에 한해서 게재합니다. 투고논문이 ‘게재불가’로 판정되는 경우,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에게 게재불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게재 예정 논문은 편집을 위하여 구성, 도표, 그림 및 본문의 모양 등을 편집위원회에서 새롭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편집위원회에서는 표절검사를 실시하여 유사성 여부를 점검하며, 표절검사 결과에 따라 필자에게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문 의 : 국토연구원 홍보팀 학술지담당 (Tel. 044-960-0435 / Fax. 044-211-4771 / Email. journal@krihs.re.kr) 편집위원회 편집위원회 공동편집 위원장 김명수 국토연구원 연구부원장 서순탁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위원 강정은 부산대학교 교수 권규상 충북대학교 교수 김경석 국립공주대학교 교수 김종원 전 국토연구원 부원장 김준형 명지대학교 교수 김혜란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민성희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박인권 서울대학교 교수 서기환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서민호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우명제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유승동 상명대학교 교수 이경주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이경환 국립공주대학교 교수 이병재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이영아 대구대학교 교수 이재춘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이진희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이후빈 강원대학교 교수 장수은 서울대학교 교수 장은교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전성제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간사 송혜령 국토연구원 행정원